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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admin | 수, 2022/11/09- 13:19

2022 정기국회, 부자감세 말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국회는 노동자⋅농민 생존권, 권리보장 위한 입법 나서야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오늘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11. 09.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정부의 부자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등 노조법 개정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전국농민회 이근혁 정책위원장 -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 헌법상 평등권 실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주최 단체 (가나다순, 총15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선정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취지와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음.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국내외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지 오래이고,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난 10월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수익이 큰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의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건정성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세수 축소가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임. 이미 정부는 지난 여름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전년 대비 27%)을 삭감한 안을 내놨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11.6% 감액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삭감함. 한편 복지 예산의 경우 총량은 늘었지만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도 난망한 상황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됐으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의료 마이데이터 등 개인의 의료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게 하는 의료민영화 예산은 대폭 확대한 반면, 코로나 치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일체 책정하지 않았음. 주요 내용 -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부자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삭감 예산을 부활⋅확대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책정을 해야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되어온 지역화폐 예산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돌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재정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원청 사용자 책임 부여,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취지와 배경 | 지난 여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이 노동자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배청구를 한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 한국사회처럼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게다가 노조법이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의 목적으로 인정해 정리해고 반대, 단체협약 준수, 노동법 개정 요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의 파업이 모두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청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이 됨. 그 동안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그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도 여럿임. 이제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정리해고나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주요 내용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노동자의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노동쟁의의 범위 역시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해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에 대한 파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헌법과 노조법 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쟁의,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임.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취지와 배경 | 올해는 45년 만에 쌀값 하락 폭이 가장 큰 해임. 통계청이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20㎏에 4만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3816원에 비해 24.9% 하락했음. 반면 쌀 생산비는 200평(약 661㎡)당 지난해 52만9500원에서 올해 67만9750원으로 28.4% 증가함(전국쌀생산자협회 집계). 세계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주식인 쌀이 100% 가까운 자급률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임.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식량자급률(사료 포함)이 20%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농민들이 쌀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구조적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보전을 위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임. 최저가격의 기준은 쌀 생산에 투여한 모든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를 보전하고 일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으로, 밥 한 공기 쌀값(100g) 300원(=쌀 한 가마(80kg)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또 식량위기에 대비해 공공비축미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비축 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참고기준 :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은 ‘국민 두 달 분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만 톤)할 것을 명시하며, 쌀 자급률 100%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 생산에 투여한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보전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쌀값 최저가격(공정가격)을 보장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및 비축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 :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FAO(유엔식량기구)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 톤을 넘어 100만 톤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함. 쌀 자급률 100% 명시 :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현행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취지와 배경 |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발의(대표발의 주호영 의원)했음. 개정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임. 게다가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관련 부처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임. 또 지난 수십 년 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들은 다른 부처/부서들로 파편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음.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이자,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퇴행임.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 이렇듯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의 권한과 기능은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함.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는 더 힘을 써야 함. 주요 내용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취지와 배경 국가보안법은 입법의 계기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정권의 통치 편의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독재식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역대 정권들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제공해왔음.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고, 자의적⋅편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자의적·편의적으로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자기검열 효과와 과잉확장 효과를 야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법 제정 이후 70년 간 꾸준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심리가 여러 번 진행됨.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의견 제출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의견제시도 이어져왔음.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인 제2조 1항과 찬양고무등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임. 한국 사회는 그동안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혐오와 배제의 반인권적 현실을 경험해왔으며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음. 더 이상의 부당한 피해와 배제, 분열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함.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을 폐지함. 관련 법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3, 박석운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취지와 배경 |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았던 2018년, 원내 5당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했음. 그 뒤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음.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선거 시기엔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의 무분별한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음. 2022. 7.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등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되던 각종 소품 및 시설물설치와 각종 집회 제한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금지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자금에 있어서만 엄격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환해야 함.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선거운동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 - 헌재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던 제93조 제1항, 제103조 후단 부분을 삭제하여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함.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서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 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함.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은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함.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임.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함.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 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임.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제 기후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임. 주요 내용 -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위한 법을 제정함. 관련 법안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100, 이지언외 50,000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6)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2021.6.21.,11.10)을 발표함.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주요 내용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관련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8, 김두나 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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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신임 정책위원장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명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약칭 언론연대)는 지난 2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새 정책위원장으로 최진봉 교수를 임명(임기 2)하였습니다. 최진봉 신임 정책위원장은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거쳐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언론·미디어 전문가입니다.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약력>

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

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2013~현재)

전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20163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6/03/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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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5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1 환경연합 활동가들 "요런 후보 피하시고 ~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해주세요"ⓒ환경연합[/caption]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 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968" align="alignleft" width="355"]0309 환경운동연합_낙선운동지도_outlined_cs-01 <인포그래픽_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환경운동연합 >[/caption]   20160309-환경연합총선특위-기자회견자료집-총선특위 보도자료008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선정근거자료 근거

  1. [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27명 선정 보도자료집_20160309
  2. [자료1] 19대 국회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보도자료 자료집_20160303             2-1)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발언록 (http://kfem.or.kr/?p=156264)
  3. [자료2]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자료_20110919
  4. [자료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 보도자료_20120207               4-1)  찬핵 정치인 발언록_20120207

5. [인포그래픽 다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    

수, 2016/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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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5월 31일(수) 총 1매

이케아 코리아 – 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 협약식 진행

[서울 – 5월 31일]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오늘, 한국사회 소외계층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에서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는 총 1억원 규모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약 30여 가정에게 이케아와 함께하는 각 가정 별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및 지원,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많은 양육미혼모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케아가 후원하는 ’맘업 프로젝트’는 엄마와 아이 모두 밝은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한국사회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케아가 지원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Andre Schmidtgall)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미혼모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여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홈퍼니싱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이케아 코리아의 코워커로 지원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치 지향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채용 시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목, 2017/06/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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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820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첨부 : 20150820성명서_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목, 2015/08/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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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금, 2015/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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