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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admin | 수, 2022/11/09- 13:19

2022 정기국회, 부자감세 말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국회는 노동자⋅농민 생존권, 권리보장 위한 입법 나서야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오늘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11. 09.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정부의 부자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등 노조법 개정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전국농민회 이근혁 정책위원장 -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 헌법상 평등권 실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주최 단체 (가나다순, 총15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선정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취지와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음.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국내외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지 오래이고,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난 10월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수익이 큰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의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건정성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세수 축소가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임. 이미 정부는 지난 여름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전년 대비 27%)을 삭감한 안을 내놨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11.6% 감액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삭감함. 한편 복지 예산의 경우 총량은 늘었지만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도 난망한 상황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됐으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의료 마이데이터 등 개인의 의료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게 하는 의료민영화 예산은 대폭 확대한 반면, 코로나 치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일체 책정하지 않았음. 주요 내용 -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부자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삭감 예산을 부활⋅확대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책정을 해야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되어온 지역화폐 예산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돌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재정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원청 사용자 책임 부여,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취지와 배경 | 지난 여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이 노동자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배청구를 한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 한국사회처럼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게다가 노조법이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의 목적으로 인정해 정리해고 반대, 단체협약 준수, 노동법 개정 요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의 파업이 모두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청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이 됨. 그 동안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그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도 여럿임. 이제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정리해고나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주요 내용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노동자의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노동쟁의의 범위 역시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해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에 대한 파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헌법과 노조법 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쟁의,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임.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취지와 배경 | 올해는 45년 만에 쌀값 하락 폭이 가장 큰 해임. 통계청이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20㎏에 4만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3816원에 비해 24.9% 하락했음. 반면 쌀 생산비는 200평(약 661㎡)당 지난해 52만9500원에서 올해 67만9750원으로 28.4% 증가함(전국쌀생산자협회 집계). 세계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주식인 쌀이 100% 가까운 자급률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임.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식량자급률(사료 포함)이 20%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농민들이 쌀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구조적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보전을 위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임. 최저가격의 기준은 쌀 생산에 투여한 모든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를 보전하고 일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으로, 밥 한 공기 쌀값(100g) 300원(=쌀 한 가마(80kg)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또 식량위기에 대비해 공공비축미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비축 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참고기준 :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은 ‘국민 두 달 분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만 톤)할 것을 명시하며, 쌀 자급률 100%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 생산에 투여한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보전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쌀값 최저가격(공정가격)을 보장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및 비축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 :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FAO(유엔식량기구)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 톤을 넘어 100만 톤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함. 쌀 자급률 100% 명시 :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현행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취지와 배경 |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발의(대표발의 주호영 의원)했음. 개정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임. 게다가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관련 부처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임. 또 지난 수십 년 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들은 다른 부처/부서들로 파편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음.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이자,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퇴행임.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 이렇듯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의 권한과 기능은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함.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는 더 힘을 써야 함. 주요 내용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취지와 배경 국가보안법은 입법의 계기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정권의 통치 편의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독재식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역대 정권들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제공해왔음.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고, 자의적⋅편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자의적·편의적으로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자기검열 효과와 과잉확장 효과를 야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법 제정 이후 70년 간 꾸준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심리가 여러 번 진행됨.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의견 제출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의견제시도 이어져왔음.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인 제2조 1항과 찬양고무등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임. 한국 사회는 그동안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혐오와 배제의 반인권적 현실을 경험해왔으며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음. 더 이상의 부당한 피해와 배제, 분열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함.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을 폐지함. 관련 법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3, 박석운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취지와 배경 |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았던 2018년, 원내 5당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했음. 그 뒤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음.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선거 시기엔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의 무분별한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음. 2022. 7.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등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되던 각종 소품 및 시설물설치와 각종 집회 제한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금지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자금에 있어서만 엄격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환해야 함.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선거운동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 - 헌재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던 제93조 제1항, 제103조 후단 부분을 삭제하여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함.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서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 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함.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은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함.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임.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함.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 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임.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제 기후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임. 주요 내용 -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위한 법을 제정함. 관련 법안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100, 이지언외 50,000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6)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2021.6.21.,11.10)을 발표함.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주요 내용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관련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8, 김두나 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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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후변화

농업 기후변화 기후행동 2015의 ‘대화’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기후변화의 진실: 농민으로부터 듣는다’는 주제로 세미나가 11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아래는 이날 세미나의 주요 내용이다. (1) 기후변화와 농업/ 임송택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원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이 된다. 농업 생태계는 자연 인간과 생태계의 경계에 처해있고, 가장 민감하고 피해를 받는 산업인 동시에, 농기계 연료, 농약, 화학비료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되며,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생태계가 교란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된다. 바이오 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반면, 식량과 에너지 자원 사이에 경합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바이오매스는 탄소를 고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농업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2% 차지, 농경지와 축사 순으로 높고 메탄(53.9%)과 아산화질소(46.1%)과 대부분이다. 농기계 사용연료는 에너지 부문으로 통계에 포함되며, 화학비료는 화학 부문에 속한다. 농업 부문은 배출량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푸드 체인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사된 바 없고 해외의 경우 10-15%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농업 축산 부문; 농축산 분야의 배출량과 흡수 효과를 통계로 보면, 배출하는 양보다 흡수하는 양이 많다. 바이오매스의 부존 잠재량을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매스가 1차 에너지 소비량 59% 대체 가능하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한국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보다 더 높게 상승했는데, 원인의 인과관계 검증은 쉽지 않은 일이다.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감소될 우려다. 온도 상승이 상식적으로 식물 생장에 도움된다고 생각되지만, 온도가 고정된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생산량이 증대디고, 반대인 경우, 생산량이 감소된다.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식물이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오매스 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기온 5도 상승시 한반도 쌀 생산량 15%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구 기상이변 추이가 증가되며 집중호우도 증가된다. IPCC 시나리오 RCP 네 가지로서, 최고농도부터 최저농도 순으로 분류된다. 신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생태계 변화; 재배지 북상 효과 외에도 기상재해 증가, 병해충 증가 부정적 영향 증대된다. 농업기후자원 변화 등으로 농업 생태계와 수문이 변화되는데, 이는 농작물 생산성 변화 등 시스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식량 수급과 식량안보가 악화된다. 외적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가 있으며, 내적으로 육식으로 사료곡물 증가, 에너지안보라는 명목으로 에너지연료가 증가된다. 앞으로 100년 동안 한반도 기온 5도 증가될 것이고 전망되는데, 이는 대단히 급격한 온도 증가다.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 콩, 밀 장기예측 결과, 가파른 속도로 생산량이 저하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기후변화 진행 과정에서 대응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가령 고온 작물이나 파종 시기 변화 등 대응 변수를 제외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결과가 기대된다. FAO 식량가격지수를 보면, 2008년 즈음 급격한 식량가격 인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 미국 바이오에탄올 증가, 애그플레이션이 작용했다. 곡물파동의 원인 식량 파동 이후 식량 수출국이 수출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정국가 아닌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식량폭동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개도국에서 폭동으로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2008-2010년 소말리아, 인도 사태가 그렇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쌀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한 대표적 국가다. 쌀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서 공업을 일으키려는 생각이다. 미국 바이오에탄올 정책을 보면,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 따라 2006-2012년까지 연간 75억 갤론까지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국 에너지 산업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면 한국에서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과정은 콩이나 팜오일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에너지안보에 위해된다. 우리의 세금이 해외 팜오일 업자를 배불릴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식량안보 지수는 식량자급률(물리적 요소), 경제적 구성요소(구매력), 시장 요소로 구성된다. 국가식량안보지수(NFSI)를 보면, 한국 0.5 미국 0.8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되면 위험 수준으로 하락될 수 있다. 곡물 자급률에서 한국은 25% 미만으로 하락했다. 상당히 낮은 자급률인데, 다만 경제적, 시장 요소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OECD 국가 중 농업이 GDP에서 3% 이상 차지하는 국가는 없다. 유용하지만 희소성이 없어서 교환가치 낮은 이유 때문이다. 이는 환경과 농업이 갖는 공통점이다. 본질적 가치는 높음에도 교환가치는 낮게 평가 받는 것이다. 선진국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농업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 농민으로부터 듣는 기후변화 / 이창은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 농업이 기후에 얼만큼 연관이 많은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다. 그리고 농업이 쌀 자유화로 인해 포기 직전에 있다는 것도 언급하고 싶다. 2년 전부터 밀 재배를 시작했다. 3년 내내 집중호우가 내려 밀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실패를 거듭했다. 이런 재해가 자꾸 반복되면서 발생한다. 콩을 만 평 재배하는데, 하지 이후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심게 된다. 콩의 경우, 어린 싹이 물에 잠기면 고사하게 돼, 7월20일깨 배수를 시키고 다시 심고를 반복하게 된다. 기후변화 피해 비용에 대해선 금액으로 환산해보지 않았다. 씨앗, 비료,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기후에 너무 민감해지고 있고, 올해 콩도 기후 때문에 실패한 상황이다. 농업은 잡초와의 싸움이다. 잡초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일년 연중 발아하는 것이다. 농약으로 방재해도 또 난다. 거의 겨울에 접어든 지금도 가시풀이 새롭게 나고 있다. 계절 상관 없이 계속 발아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 없던 새로운 잡초도 생겨났다. 우리나라 제초약에 등록되지 않아서 더 곤란하다. 뿌리까지 죽이는 그라목손으로 해도 죽지 않는다. 계절에 반응하지 않는 종이 많이 생겨서 농업 비용이 몇 배로 더 늘었을 것이다. 병해충의 경우, 병해충이 들면 수확량이 줄어드는데, 노린재는 6-7종으로서 벼를 다 먹는 노린재가 벼에 달라붙는 경우가 남부 지방에 없었다. 친환경농업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콩 생산의 경우, 수확 이후 원가 이하로서, 수확량 감소가 원인이다. 재배지가 북상되는데 이는 거의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우리 지역도 가로수가 아열대 가로수로 심어졌다. 그 정도로 온도가 많이 더워진 것이다. 농민은 새로운 종자 써야 하는 상황이다. 남부 지방에는 거의 겨울이 없어져, 영하 5도 이하가 거의 최하 온도가 됐다. 어릴 적, 바다가 얼었는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야 바다가 얼 수 있다. 마늘 재배적지도 북상하면서 이런 기후변화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가 농민이지만 씨앗 재배 기술이 없다. 시행착오 거처야 하기 때문이다. 남부 지방에서 벌이 사라졌다. 곡식이 수정이 잘 안 된다. 우리 주변에도 벌을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잘 죽고 주변 환경들이 농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꿀 생산자들은 거의 포기하는 상황에 처했다. 벌 자체가 아예 사라져가는 추세이며, 기후변화로 곤충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아카시 꽃은 거의 5월 개화했지만, 벌이 활동시간이 짧아져 영향을 주게 된다. 바다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보면, 남부지방이나 동해안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류가 많이 바뀌게 됐다. 연안에는 고기가 순환/회귀해 시기에 맞게 수확하는데, 열대성 어류가 올라오니 현재 어구로는 잡을 방법 없다. 수확량이 적어져, 새로운 어구를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대단히 커졌다. 불가사리, 해파리가 많아졌는데, 남부지방 해역에서 멸치 선박은 멸치보다 해파리가 많아져 이를 선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해파리가 그물에 가득하다. 바다 밑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겪고 있고, 이는 남부부터 동해안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조금씩 변하면 대응하기 수월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농민들도 새로운 종자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종자가 기후에 맞는지 막막하다. 정부에서 연구는 많이 한다지만,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현재까지 농사 10년 동안, 돈을 벌어보지 못 했다. 농기계 등으로 10억의 빚도 졌다. 농민들이 정부 정책들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농업을 하다가 환경에 눈을 떴다. 기후변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하며, 그래야 농업도 대응 속도 맞출 수 있다. (3) 기후변화와 여성농민 그리고 식량 주권/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 올해는 새우가 안 잡혀서 재정사업에 큰 비상이 걸렸다. 남해 농부 친구로부터 갑오징어가 잘 안잡히던 지역에 ‘갑오징어 투어’를 할 정도로 한 드럼씩 잡아가는 상황이라고 들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겨울은 춥지 않아서 병충해 피해가 컸다. 친환경농사 짓는 분들은 기존 기술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며, 기존 경험과 지식이 소용이 없게 된 상황이다. 올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강원도에서 특히 심각했으며, 잡곡 생산, 배추 생산이 거의 3분의 1정도 줄어들었다. 정부에서 이를 수입하면서 가격은 올라가진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24절기 있었지만, 이런 개념 사라지면서 기후변화를 새삼 느끼게 된다. 기후변화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선진국 산업화가 주된 원인자이며, 개도국 농민과 여성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가해자 피해자 역할, 해결자 역할이 모두 있다. 나주, 김해 평야 위성사진을 보면 10년 전과 확연히 변했다. 과거 논이었지만 비닐하우스로 변했다. 진주의 경우, 논이 없어서 쌀을 사먹는 상황이다. 하우스는 지하수를 써서 누가 더 깊이 파느냐 고갈시키는 경쟁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를 보면, 식량위기는 필연적으로 기후위기다. 식량은 0.1% 모자라면 폭동으로 이어진다. 농진청 연구에 따르면, 기온 1도 오를 때마다 쌀은 12만2천톤 감소할 수 있다. 쌀은 주식인데 쌀 농사가 다른 농사로 바뀌면서 자급률 80% 미만으로 추락했고, 식량자급률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도 위기에 처했고, 사라지는 씨앗이 많아졌다. 농사의 시작이자 끝이 씨앗인데, 토종씨앗은 기후에 적응하면서 생겨났다. 하지만 많은 토종씨앗이 사라지고 있고 위기에 처해있다. 각 지역별 토종씨앗을 조사해왔지만,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토종씨앗도 함께 사라졌다. 농업이 기후변화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는, 기업농, 정부 대책인 유전자조작, 식물공장 등이다. 농진청은 유전자조작 133종의 작물 수입하겠다고 하면서, 유전자조작 씨앗이 토종종자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주로 항구나 고속도로 주변, 수입농산물 창고 주변에서 유전자조직 작물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 피해는 여성에게 더 크다. 개도국 압축성장의 부작용이며, 전통적 성별 분업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완화하라면, 탈석유 탈산업화가 이행돼야 한다. 소농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업농 단작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살포한다. 이모작은 탄소 고정 효과 등을 갖는다. 농생태학은 대안적 방식으로서, 환경을 지키면서 농업 생산을 하는 것이다. 농민과 도시 소비자의 연대에서 해법을 찾자 식품 산업으로서 가공식품, 외식 산업의 비중 커졌고, 농민과 소비자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앞으로 더 멀어질 것이다. 오뚜기, 대상 등 식품회사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반면 농업 생산자는 더 멀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도, 농민의 생계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차이점은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농업 보조금을 농민에게 제공해주고 도시 유권자들이 찬성해주는 것이다.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농민과 소비자 연대 악화될 것이다. 정치와 소비 문제의 연결 고리다. 값싼 농산물 소비냐 농민과의 연대를 선택할 것이냐, 이 칼 자루를 소비자가 쥐고 있다. 비정규직 등 도시노동자의 상황도 이와 연관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기후변화 관련 농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참여는 중요하며, 앞으로도 환경, 여성 등 여러 진영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현실이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인지되고 연대의 지점을 찾아서 공동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월, 2015/1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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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2017.3.23.  우원식 의원실 임도균 비서관 T.788-2515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총 10쪽 / 그림 1매   <보도자료>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동의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16시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 2. 진행순서 및 주요 참석자 - 참가자 소개 (국회의원 김해영) - 사회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김해영 연구책임의원 - 발언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재묵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간사의원 윤종오 - 회견문 낭독 - 탈핵 공동정책 발표 퍼포먼스 (대선후보 정책협약 서명판 및 해바라기, 바람개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자회견 시간을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퍼포먼스 등 기자회견 내용을 고려해 기사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지난 40년, 원전은 무너뜨릴 수 없는 공고한 담이 되어 우리사회를 에워싸 왔습니다.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비싸고 위험합니다. 천문학적인 해체비용과 수십만 년이 넘는 반감기로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원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병행할 수 없는 청산목록 중 하나입니다. 위조한 성적표로 불량부품이 채워졌던 신고리 3,4호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최소한의 안정성평가도 외면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 원자력업계에 쌓여온 적폐들은 차기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계측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작년 5.8 경주지진과 595차례의 여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가 붕괴된 후 국제사회는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해선 안됩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원전비중 축소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함께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0대 공동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정당의석수, 이름 가나다 순)가 공동정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정책에 동의한 대선후보들은 <원전 축소>정책으로 ①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②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③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④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대 ⑤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원전안전>정책으로 ⑥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⑧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에 동의하였으며,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⑨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⑩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을 약속 했습니다.(※세부 정책은 별첨 참조) 오늘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정책, 원전을 떠받치고 있는 부정의와 갈등을 넘어서자는 합의입니다. 또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각 대선후보들은 약속한 수준의 공동정책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위험을 떠안은 채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가느냐?’는 국민의 선택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원자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뜻을 모은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협약에 참여해 주신 대선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7.3.23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70323[기자회견문]_대선_탈핵공동공약협약 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목, 2017/03/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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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_162445m

20170327_162445m 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월, 2017/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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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정 농단하는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 규탄한다!

- 지역사회 파탄 내는 화상도박장 결사반대 -

-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각성하라 -

- 지역자금 역외유출, 가정공동체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반대한다 -

 

1. 사리사욕에 눈멀어 소모적 논쟁 부추기는 명암타워 사업주 각성하라!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 내 화상경마장 반대 시민운동이 10여년을 훌쩍 넘었다.

각계의 노력으로 매번 입점 시도를 막아냈지만, 결국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만 황폐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화상도박장의 폐해를 전국을 다니며 확인했고, 각종 매체와 해당지역 주민의 증언을 통해 지역파탄과 고통을 충분히 지켜봤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더 확장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명암타워 사업주는 3차례에 걸쳐 화상도박장 유치로 청주시민을 괴롭혀왔고, 현재 재추진으로 다시 한 번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행정력 낭비,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규탄한다.

도박 산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면서 도박중독자 양산, 가정공동체 파괴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푼돈으로 사회공헌을 포장하는 한국마사회는 사회악이다. 원인 발생을 시켰지만, 그로 인한 도박중독자 치유와 가정과 지역경제 파탄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보다 한탕주의가 만연한 비정상적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1조 원에서 160조원 사이라고 한다. 이는 2016년 정부예산의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총매출 20조원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처럼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한국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청주시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은 시대정신이다!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막기 위해 청주시, 시의회, 각종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지역에 사행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징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선진사례를 넘어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사회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도박장, 오로지 유치하는 건물주와 한국마사회만 이득이 있는 도박장, 지역사회 파탄 내는 도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4. 미미한 세수증대를 미끼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 것인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나 실제는 그리 크지 않다. 총매출액을 3천억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청주시의 세입증가액은 매출액의 0.86%로인 26억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이로 인한 가정파괴와 범죄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며,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명암타워 반경 500m 이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이런 곳에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대전 월평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명암타워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곳에 사행성 도박장이 발을 디디면 교육도시, 청주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5. ‘공적기능’ 역할 못하는 명암타워 무상사용허가 취소하라.

명암타워는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조건으로 2004년 청주시에 기부채납 되었다. ‘관망대’를 설치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레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적기능’ 명분을 내세워 명암타워를 건립했지만 연회장, 컨벤션기능과 음식점 등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명암타워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고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주시가 고육지책으로 ‘관망대’를 설치했지만 현재 관망대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조건인 ‘공공기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명암타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6. 더 이상의 소모적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주시는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하라!

우리는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이 전국 어디든 추가 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천안, 대전, 광주 등 화상경마장 입점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가정파탄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와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보았다. 부도덕한 개인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지 않길 바라며, 이에 청주시가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도박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늘려가며 반대운동을 광폭 적으로 확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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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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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신임원안위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2쪽)
s신임원안위 논평

상임위원 수 늘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늘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상임위원)이 취임한다.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다. 불통정치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20대 총선거일이 끝난 지 하루만이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원전안전 정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위상강화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규제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내정 하루 만에 위원장 취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안전규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통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스럽다. 김용환 처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번째 위원장이 된다. 우리는 이번 인사가 독립적인 규제를 통한 원자력안전 확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안전규제가 원자력 진흥 부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용환처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 과장, 원자력실 원자력정책관. 원자력안전심의관 등을 지내면서 과거 정부에서 원전 진흥과 안전규제가 섞여있을 때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료 출신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 진흥부처로부터 분리독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자력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조차도 원자력진흥 정책을 담당했던 행정관료가 맡게 되었으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형식은 물론 내용조차 독립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위원장과 사무처장만이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7명의 위원들이 비상임위원인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사실상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는 물론 원자력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사무처장이 위원장까지 맡게 된다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끌었다. 사무처장으로 그동안 원전안전을 강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왔는지 평가하자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그는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실무를 총지휘한 자다. 당시 사무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명연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심의 권한을 제한해서 무효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빛원전 증기발생기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채로 재가동하는 결정과정에서도 실무를 총지휘했다. 15년간 증기발생기 세관 사이에 이물질이 85개나 끼여 있는 채로 가동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재가동에는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하겠다는 위원장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사무처는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을 허가해줬다. 이후 주민들과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은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실시한 시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김용환 신임 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 안전성 심의보다 행정업무를 중심에 두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년의 사무처장 임기 동안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에서 독립해 소신 있는 입장을 펼쳤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25기나 운영하고 있고, 더 원전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해도 원전주변의 주민들은 방사성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암발생 등 피해를 받고 있으며, 이주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김용환 신임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장이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구성에서 국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한 심의와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등 관련 이해 당사자 등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처럼 이해 당사자나 민간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3의 검증이 가능한 제도 도입 등도 한 방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정부가 아닌 국회 추천인수를 늘려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 등이 보장되는 법률 개정 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6/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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