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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현장소식]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admin | 목, 2022/11/17- 13:56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2급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도 확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즉시 철회해야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됐다지난 주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급한 실태 파악과 서식처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그런데 얼룩새코미꾸리의 집단 서식처로 추정되는 이곳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그것도 이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아닌 게 아니라 팔현습지는 예로부터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이런 곳에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이 모순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2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왜냐하면 이런 멸종위기종들의 집단 서식처인 이곳 팔현습지에 수성파크골프장 건설을 용인해준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에도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용인해준 것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단체에 무개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국 직원들이 국토부 시절의 개발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져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그래서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림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민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문제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를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17.

대구환경운동연합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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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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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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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경이 사라집니다. 제주를 살려줍서!

 

동검은이오름에서 바라본 제2공항 예정지. 멀리 왼쪽에서부터 우도와 성산일출봉, 대수산봉이 보입니다.

제주도가 포화입니다. 2005년 500만 명이던 관광객이 2016년에 1500만 명을 넘겨 연간 860만 명인 하와이의 두 배나 됩니다. 관광객이 빠르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토건족과 면세점, 대형 관광업소만 배불리는 상황입니다. 농지는 개발자에게 넘어가고, 서민은 생활비 상승으로 한숨만 나옵니다.

난개발로 중산간과 해안경관은 본모습을 잃어가고 제주의 허파 곶자왈도 개발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골프장,도로, 건물 때문에 삼다수를 만들어내는 지하수의 함량은 줄고 취수량은 늘어납니다.

정화되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드는 오폐수에 전복과 소라에서는 썩은내가 나고 해녀들은 구토와 피부트러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공항건설보다 관제,운영시스템의 개선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5회로 연간 480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일대는 오름,동굴과 숨골, 철새도래지가 많아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 항공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혈세낭비, 과잉시설입니다.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될 것이 뻔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공론화를 통해 도민이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국토부의 일방강행은 엄청난 갈등과 상처를 만들  것입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합니다.

화, 2019/11/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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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 환경운동연합이 댕댕플로킹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과 진행했는데요,생명과 환경을 지키면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 지난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이 있는 에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최준호 사무총장, 송하림·한경지 운영참여국 활동가가 함께 했구요, 우리동생에서는 유병선 이사장, 유현주 상무이사, 배기욱 이사, 3대 멍대표 대니(반려인 기수연), 3대 냥대표 냥벤저스 중 생강(반려인 손보경), 동물 조합원 쵸키(반려인 한경지)까지 많은 분들이 총출동 해주셨습니다!

먼저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활동 영역에서의 근황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두 단체가 협약을 맺게된 취지와 앞으로 함께 할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협약식을 진행해 보아야겠죠!

먼저 우리동생의 3기 멍대표 대니가 도장을 찍어요. 내 몹시 불편하지만 이번 한 번만 참아주겠다는 카리스마 가득한 눈빛을 발사하면서 꾹꾹.

그리고 또 한 분의 동물 대표인 냥대표 생강이도 흔쾌히(?)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생명과 환경을 위한 활동 함께 열심히 해보자 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님과 우리동생의 이사장님도 도장 찍고 악수 하고 기념 사진 찍습니다. 찰칵~ 이것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활동을 공유하기도 하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활동을 만들어가기로 하는 약속의 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념 촬영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이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서 각각의 회원과 조합원, 나아가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 많이 하도록 할테니 다음 소식 또 기다려 주세요~

 

 

목, 2020/01/0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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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 자연과 공존의 기로에 선 인간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20년대를 시작하면서 쓰는 첫 칼럼이다. 늘 연말 연초에 쓰던 글처럼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채우고 싶었고, 이전과 다르게 202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마치 개화의 의미가 담긴 색다른 주제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인류를 위협하는 생태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보려 한다. 최근 호주에서의 산불과 생물 서식처 파괴, 세계 여러 주요 도시의 홍수, 북극의 녹아내리는 빙하 등 불과 수년 동안 역사에 없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얼마 전부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생 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한 인간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지구 환경변화에 편승한 질병들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한 생물자원 거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필요한 것은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에서 추출한 약품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동식물의 약품성은 동남아 지역이나 남미 정글의 동식물보다도 미약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생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여 수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생물자원을 무제한 발굴하거나 채집하여 활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간 생물다양성 조약’에 의하여 국가 상호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후진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을 공유하고자 법적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에 의하여 후진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집하여 상품화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상대국에 제공하게 된다.

약용과 발암성을 함께 가진‘핀낭’

[caption id="attachment_204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의 티모르섬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사진. 인도네시아는 대소 1만 3,677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caption]

필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섬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의 항목에는 원주민들에 의한 생물자원의 이용도 포함된다. 올해 1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레서 순다(Lesser Sunda)지역 끝에 위치한 티모르섬에 조사 다녀왔다. 다른 섬들을 답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티모르 지역을 답사할 때도 재래시장을 방문하였다. 티모르섬은 지금까지 조사한 인도네시아 섬과 다르게 파푸아뉴기니나 호주 북부의 다윈의 원주민들처럼 문화와 생활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래시장에서 핀낭 재료를 팔고 있는 주민들 (2020-01-13, 서티모르 쿠팡, 홍선기 촬영)[/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의 재료인 아레카 너트 말린 것과 열매, 베틀후추 열매, 야자수 잎(왼쪽 상부), 석회(상부 힌색) (2020-01-15,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재래시장을 돌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핀낭(인도네시아어 pinang)이었다. 이곳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핀낭을 씹으면, 배고픔을 달래주고, 이를 튼튼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힘까지 준다고 한다. 추후에 이 식물에 대하여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말로 빈낭자라고 하는 아레카 너트(areca nut)를 말려서, 베틀후추(betel pepper, Piper betle, 인도네시아어 sirih)와 함께 석회를 바른 야자잎에 싸서 씹는 것으로 담배와 같은 약용, 흥분과 중독성이 있다. 사실 여기에는 후두암과 식도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아레카 너트는 이미 약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핀낭 열매인 빈낭나무(Areca catechu).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종의 종려나무이다. (2020-01-16, 서티모르 Kefamenau, 홍선기 촬영)[/caption]

핀낭을 씹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민간요법이기도 하고, 고유한 풍습이다. 네팔에서부터 인도, 스리랑카,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괌, 솔로몬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는 일상생활에서 마치 잎담배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일상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아레카 너트와 베틀후추에 포함된 다양한 민간생물이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의약품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새 생물자원을 발견하려는 연구자, 상인들이 찾는 티모르섬
민간요법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 기억 속에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가 배앓이를 할 때 담배 한 대 피우게 하면 금새 낫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옛날 섬에는 배앓이 비상약으로 쓰기 위한 양귀비 한두 그루를 심어놓았다. 배 속 기생충을 죽인다고 석유를 마시게 한 적도 있다. 머릿속 이를 잡는다고 석회를 뒤집어쓴 적도 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담배, 양귀비, 핀낭 같은 식물들은 민간 치유로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현대 의학에서는 중요한 의약재료를 추출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에는 대항해시대 동인도회사가 활동한 향신료 무역의 중요한 통로였던 인도네시아 말루크제도와 그 중계지 역할을 했던 티모르섬은 새로운 생물자원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연구자, 향신료 업자, 무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기후 변화의 따른 질병의 확산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 연구자들의 경고가 강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20~2030년 사이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향후 지구 생태계의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은 인간을 매개체로 확산되고 있다. 질병의 확산은 어쩌면 기후위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사라졌던 미생물, 바이러스, 동토에 묻혀 있던 미확인 생물체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구환경 위기에 아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인간은 기로에 서 있다. 인류를 위한 미지의 생물자원들을 찾고, 가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귀한 생물들의 멸종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시점이 더 빠르게 가까이 도달한 것 같다. 인류세가 인류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인지 향후 10년이 고비라고 본다.

목, 2020/01/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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