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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admin | 화, 2022/12/13- 17:25

국내 유해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국내 유해 폐기물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등 일부 대상이 겹치기도 합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의4)을 말합니다.

국내 1인당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94.74kg/인에서 2018년에 108.89kg/인으로 증가하였습니다(환경부, 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정폐기물은 매립과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지정폐기물의 63%가 재활용 처리되었습니다(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

[caption id="attachment_229442" align="aligncenter" width="500"] 국내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 출처 : 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caption]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의료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⓵ 격리의료폐기물, ⓶ 위해의료폐기물, ⓷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눠집니다.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면 전용 용기로 배출하여, 밀폐 상태로 보관하다가 전용 차량으로 수집 및 운반하고,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 시설의 증가 및 전염병 발생 등으로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국회입법조사처, 2019,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약 115,054톤/년에서 2020년에 약 195,351톤/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KOSIS, 2022.9.8. 검색).

[caption id="attachment_229443" align="aligncenter" width="489"]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 2010~2020 / 출처 : KOSIS, 2022.9.8. 검색[/caption]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주사침 찔림 사고 가장 많이 발생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주사침 찔림 사고인데요.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당한 인원은 총 211명이며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사 사고였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 충남, 서울, 경북 순입니다(시사저널, 2019.09.19.일 보도자료). 주사침 찔림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혈액질환 감염과 각종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고(데일리개원, 2018.7.4.일 보도자료)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처벌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4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시사저널[/caption]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으로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정, 로테르담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당 협정 등에서 요구하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은 스톡홀름협정 50%(세계 50.27%), 바젤협약 20%(세계 60.65%), 로테르담협약 67.2%(세계 75.17%), 몬트리올 의정서 100%(세계 100%)입니다. 바젤협약은 1992년에 발효되었으며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회원국의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 및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젤협약에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국가 간 이동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발생 장소와 최대한 가깝게 처리하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Gulf Petrochemicals and Chemicals Association (GPCA)[/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주로 화학물질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관련된 활동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인도 등에서 발생한 LG그룹의 화학사고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 운영 및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대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해폐기물 관련된 활동으로는 충남 예산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정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게 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별도관리를 규정(김효미 외, 202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은 품목별로 관련 법과 담당 행정부서가 달라서 관리 체계와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 관리 관련 별도의 법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3]에서는 자원순환의 실천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소비자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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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8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전경 (출처: wikipedia)[/caption] 오늘(11/1),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의 존재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해당 1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21.12.31)되었고, 시행일(22.11.24)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시장에 맡긴 규제라는 이행의 책임이 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규제의 역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당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업자와 지자체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 마다 다른 환경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불과 2주 전 정부는 9회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면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1회용품 사용 규제다.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 말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   

2022년 11월 1일 한국환경회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화, 2022/1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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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보조금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소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많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인간의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빈곤층에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는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생산 및 소비되고 있어서 더 많은 CO2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19년에 정량화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치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석유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

[caption id="attachment_229590" align="aligncenter" width="534"] 연료 유형별 화석연료 보조금, 2019년 / 출처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caption]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약속, 2025년!

2009년에 G20 국가 정상들이 모여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APEC 지도자들도 같은 해에 모여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인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내세웠지만, 신속히 이행되지 않아서 2016년에 G7 회담에서 정상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5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21년에는 G7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2.06.28.일 보도자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0년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됨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의 노력이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단기 투자로 이어질 전망입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2-11호」).

[caption id="attachment_229591" align="aligncenter" width="542"] 출처 : The Guardian[/caption]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

UN의 데이터(2015~2020)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0.08%로 세계 평균인 0.46%보다 훨씬 적고, 1인당 국가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0년 기준으로 26.4US 달러로 OECD 38개국 중 31번째로 OECD 평균(102US 달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을 직접 보조와 간접 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 보조에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연탄가격안정지원금, 무연탄발전지원금, 유가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간접 보조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보조금)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면세유, 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김종호, 2018,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개편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29594" align="aligncenter" width="516"]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2015~2020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우리나라의 GPD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양호합니다. 2021년에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서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 부문에서 64%, 생산부문에서 29% 보조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4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로만 봤을 때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겨레, 2021.7.25.일 보도자료). 하지만 아직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및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비용 문제 등이 존재하기에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단계적 폐지 체제와 국가 자발적 폐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내용을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한 활동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게재한 기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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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수, 2023/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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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포럼, 통영에서 열려

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이 개최됐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현재 폐기물 관련 이슈와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폐기물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정책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포럼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생활환경정치로써 제로 웨이스트 운동 방향’ 기조 강연으로 막이 열렸다. 홍 소장은 활동가 및 환경단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들과의 결속력 강화하여 생활환경정치 속에서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 시민들을 모아 오염 원인자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와 함께 정부에 순환경제 규제 강화를 압박하는 것과 풀뿌리 시민모임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제1세션의 대주제는 ‘순환경제 정책 및 이슈 현황과 환경운동연합 운동과제 모색’이었다. 첫 번째 발제의 주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촐몽 운드라흐바야르 인턴 활동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대해 SDGs 12번 주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떤 규범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순환경제 사업과 관련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있지만 폐기물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순환경제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마지막으로 UN에서 2030년까지 식품폐기물을 반으로 줄이자고 약속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식품폐기물과 관련한 별도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 관련 별도 법 제정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안상혁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이 ‘순환경제시대 탈 플라스틱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안 서기관은 탈플라스틱을 위해 환경부는 다회용기 대체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을 고려한 1회용품 감량을 통해 대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1회용품 감량을 실현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하고 열분해 재활용을 유도하며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과 탈플라스틱 신기술·신사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바이오매스·재생원료 제품의 시장선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와 농촌 지역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자원순환’을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김기용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은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자원순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구조조정과 민간 업체로의 위탁으로 인한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사고, 재해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7% 넘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작업 인원은 그대로”라고 말하며 “선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루에 5톤 트럭으로 몇 대 씩 계속 소각장으로 보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민간 위탁 체제에서는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및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사회

이어 제2세션은 ‘기업 ESG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팀장은 장례 산업에서의 환경 문제로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꼽았다. 그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2300만 톤”이라고 말했다. 어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회용품을 무상 제공가능하다’고 역이용하여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는 연간 33조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친환경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연간 170만 벌이 버려지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옥수수와 한지 등을 통해 제작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지송가능연구소 소장은 ‘기업과 ESG’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캠페인에 기부하고,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ESG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조직이 직접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ESG 경영 가이드라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2020년부터 추진했던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자연 활동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을 통해 총 1만45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2021년 플라스틱방앗간 참새클럽 시즌3를 통해 한 해에만 73만3330개의 병뚜껑을 수거 및 재활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작은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기계 도면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Precious Plastic’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Precious Plastic 서울’ 거점을 생성해 참여 및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관련 활동을 공유하였다. 그는 2014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구를 소비 및 사용하는 주체인 어민들에게도 해양 환경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민관협약 체결, 통영시내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민관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1회용품 없는 축제 활동을 통해 2019년 한산대첩축제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90% 감축하였다고 말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활동은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법 개정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순환문화 활성화 운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성남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결과, 소각장에서 가장 많이 배출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배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잘 배출할 경우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2019년 ‘성남시 자원순환가게re100’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자원순환 주민참여 정책을 제안하여 마을광산과 성남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9만4058kg의 폐기물을 자원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6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량할 수 있었다. 또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배치를 통해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빙랩 사업, 폐PET 섬유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하며,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더욱 조직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화, 2022/1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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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방법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딱딱한 껍질과 씨앗, 뼈, 패각류 예:아보카도 씨앗과 껍질, 생선 뼈 *영양소가 없는 것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과 줄기, 알껍데기 예:양파 껍질과 뿌리, 옥수수 껍질과 대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 나트륨, 독성 물질 등 예: 파 뿌리, 고춧대, 고추씨     [caption id="attachment_228872"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부 일러스트 출처 Freepik[/caption] 배출 전 해야 할 일 *수분제거 수분이 많으면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무겁고 침출수가 많을 수록 새어 나오는 수분으로 환경이 더럽혀지며 악취 발생이 심화됩니다. *양념 제거 양념에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캡사이신,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제거 음식물쓰레기와 섞일 수 있는 쓰레기 주의 비닐·병뚜껑·이쑤시개·패각류·티백·포장재·빨대·위생장갑·쇠붙이·식기· 유리 조각·금속류 등 *잘게 자르기 부피가 큰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이 발생합니다.     재활용 처리 과정 석회 안정화> 부숙> 건조 과정을 거쳐 비료로 쓰인다. 살균건조> 발효> 배합 과정을 거쳐 사료로 쓰인다. 돼지, 닭, 벌레의 먹이가 된다.   재활용 처리 과정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 가스화되며 발전시설, 자동차 연료에 쓰인다.
월, 2022/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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