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국내 유해 폐기물은 생활계 유해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등 일부 대상이 겹치기도 합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의4)을 말합니다.
국내 1인당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94.74kg/인에서 2018년에 108.89kg/인으로 증가하였습니다(환경부, 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정폐기물은 매립과 소각,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지정폐기물의 63%가 재활용 처리되었습니다(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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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 출처 : 환경부, 202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2020년도)」[/caption]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 지속해서 증가
의료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 ⓵ 격리의료폐기물, ⓶ 위해의료폐기물, ⓷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눠집니다.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면 전용 용기로 배출하여, 밀폐 상태로 보관하다가 전용 차량으로 수집 및 운반하고,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 시설의 증가 및 전염병 발생 등으로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속해서 증가(국회입법조사처, 2019,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약 115,054톤/년에서 2020년에 약 195,351톤/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KOSIS, 2022.9.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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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 2010~2020 / 출처 : KOSIS, 2022.9.8. 검색[/caption]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주사침 찔림 사고 가장 많이 발생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주사침 찔림 사고인데요.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당한 인원은 총 211명이며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사 사고였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 충남, 서울, 경북 순입니다(시사저널, 2019.09.19.일 보도자료). 주사침 찔림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혈액질환 감염과 각종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고(데일리개원, 2018.7.4.일 보도자료)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처벌 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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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caption]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바젤협약’
유해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으로 바젤협약, 스톡홀름협정, 로테르담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해당 협정 등에서 요구하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비율은 스톡홀름협정 50%(세계 50.27%), 바젤협약 20%(세계 60.65%), 로테르담협약 67.2%(세계 75.17%), 몬트리올 의정서 100%(세계 100%)입니다. 바젤협약은 1992년에 발효되었으며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회원국의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 및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젤협약에 한국을 포함한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국가 간 이동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발생 장소와 최대한 가깝게 처리하고, 원천적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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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ulf Petrochemicals and Chemicals Association (GPCA)[/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주로 화학물질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관련된 활동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인도 등에서 발생한 LG그룹의 화학사고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화학제품 정보 사이트 ‘화원’ 운영 및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대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해폐기물 관련된 활동으로는 충남 예산군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활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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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정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하여 지자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게 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별도관리를 규정(김효미 외, 202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하고 있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은 품목별로 관련 법과 담당 행정부서가 달라서 관리 체계와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해폐기물 관리 관련 별도의 법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Part 3]에서는 자원순환의 실천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소비자의 역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해양폐기물의 분류방식
해안폐기물
해안폐기물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이란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
침적폐기물이란 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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