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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admin | 목, 2022/12/15- 14:51

기업의 ESG 국제 동향

글로벌 자금 시장 내 ESG가 신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미국·EU 등이 국제적 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면서 ESG 경영 기조가 폭발적으로 확산했습니다(Kotra, 2021, 「해외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그러나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기업 KPMG가 ’CEO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앞으로 6개월 동안 ESG 관련 계획을 멈추거나 재고할 것“이고, 3명 중 1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반 이에스지‘를 내건 오로지 ’재무적 가치‘만을 위한 상장지수펀드(ETF)도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ESG의 이런 ’역행‘ 흐름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보고서에서 ”ESG라는 약어는 다소 빛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래 깔린 명제는 여전히 필수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한겨레, 2022.11.1.일 보도자료).

2030년 국내 모든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

국내에서 2016년부터 공공조달, 기관투자 시 지속가능경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하여 2030년까지 단계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의무공개 추진, 2020년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 2021년에 거래소 자율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관계부처 합동, 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caption id="attachment_229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이넷뉴스[/caption]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 증가, 내용은 성과 홍보에 그쳐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고서 내용은 성과 홍보 및 다짐을 서술하는 정도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2022년 7월에 발간된 ESG 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개되어 있으나 감축 목표 및 친환경 연료 대책 목표 등 향후 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가 같은 해 6월에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ESG 경영 목표와 이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공개(예 : 지속가능한 물 사용 비율 100% 목표 대비 2021년 기준 53% 달성 등)하고 있습니다(한겨레, 2022.7.13.일 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229462" align="aligncenter" width="523"] 국내 ESG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013~2022 / 출처 : 한국거래소 ESG 포털[/caption] KFEM 활동 사례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하여 탈석탄, 열대우림 보호, 플라스틱 제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 활동을 했으며, 플라스틱 제로 활동으로 국내 7개 기업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7개 기업 모두 제품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2개 기업이 제품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완료하였고, 1개 기업이 종이 트레이를 적용한 제품을 출시 예정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열대우림 보호 관련해서 코린도, 포스코 등 한국계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대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코린도 그룹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중단 촉구를 2016년부터 했고, 그 결과 2021년에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에서 코린도의 FSC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caption]

해외기업이나 투자사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수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보고서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주요 ESG 정보 검증 표준으로 영국의 비영리단체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가 제정한 AA1000AS, AA1000AP와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가 만든 ISAE3000이 있으며 국내에서 AA1000A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공시와 자율 인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라 제3자 검증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한경, 2022.1.17.일 보도자료).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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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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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커피’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매대를 가득 채운 RTD 커피들이다. 다양한 맛과 저마다의 색으로 매대를 가득 채운 RTD 커피는 성장세를 거듭하는 커피 시장에 편승하여 그 시장과 매출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RTD 커피 시장 규모는 연 평균 6% 수준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서울경제[/caption]

2021년 국내 RTD(Ready To Drink,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커피 시장 규모는 1조 4455억 원,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RTD 커피는 크게 ①캔 커피, ②컵 커피, ③페트(PET) 커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캔 커피 시장이 5,505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컵커피(4,397억원), 페트 커피(1,842억원), 호일 백 타입(973억원), 병(249억원) 순이다.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다. RTD 커피 시장 점유율은 동서식품 25.6%, 롯데칠성 25.3%, 매일유업 15.9%로 매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다. 제품군 별로는 매일유업의 바리스타 15.9%, 동서식품의 TOP 14.1%, 롯데칠성음료의 칸타타 11.5%. 레쓰비 7.7% 순이다.

부담 없는 가격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RTD 커피는 성장하는 규모에 맞게 친환경 제품 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RTD 커피 제조 기업들도 이를 의식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포장 패키지 변경, 라벨 제거 등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존재한다. 특히, 컵커피의 경우 두꺼운 플라스틱 몸체, 용기에 부착되어 있으나 분리가 어려운 알루미늄 필름지, 몸체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그 포장지 등으로 재활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컵커피는 여름 성수기 시즌마다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매년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친환경 제품 생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소 차단 코팅 기술, 라벨이 몸체에 안정적으로 붙어야 함 등의 이유로 쉽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그 해결책이 시급하다.

페트(PET) 커피도 몸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라벨, 두꺼운 몸체 등으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제품을 감싼 라벨을 제거하고 버려졌을 경우 가장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으로 꼽히는 투명 PET병으로 제작한 ‘무라벨 RTD 커피’를 출시한 브랜드도 있으나 매우 소수이다.

친환경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역할이다. 특히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등의 패널티를 부과는 환경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패키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국내 RTD 커피 제조 기업에 친환경 패키징으로 변경 및 생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 2023/10/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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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방법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딱딱한 껍질과 씨앗, 뼈, 패각류 예:아보카도 씨앗과 껍질, 생선 뼈 *영양소가 없는 것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과 줄기, 알껍데기 예:양파 껍질과 뿌리, 옥수수 껍질과 대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 나트륨, 독성 물질 등 예: 파 뿌리, 고춧대, 고추씨     [caption id="attachment_228872" align="aligncenter" width="480"] 일부 일러스트 출처 Freepik[/caption] 배출 전 해야 할 일 *수분제거 수분이 많으면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무겁고 침출수가 많을 수록 새어 나오는 수분으로 환경이 더럽혀지며 악취 발생이 심화됩니다. *양념 제거 양념에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캡사이신, 나트륨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물질제거 음식물쓰레기와 섞일 수 있는 쓰레기 주의 비닐·병뚜껑·이쑤시개·패각류·티백·포장재·빨대·위생장갑·쇠붙이·식기· 유리 조각·금속류 등 *잘게 자르기 부피가 큰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이 발생합니다.     재활용 처리 과정 석회 안정화> 부숙> 건조 과정을 거쳐 비료로 쓰인다. 살균건조> 발효> 배합 과정을 거쳐 사료로 쓰인다. 돼지, 닭, 벌레의 먹이가 된다.   재활용 처리 과정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 가스화되며 발전시설, 자동차 연료에 쓰인다.
월, 2022/1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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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수, 2023/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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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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