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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admin | 목, 2022/12/15- 15:02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71" align="aligncenter" width="564"]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229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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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The SCOOP 기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The SCOOP 기고.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The SCOOP 기사 원문읽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9
 

금, 2016/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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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1. 취지
최근 하도급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대기업 또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하고 해당 기술을 변형하여 자신의 기술인양 유용하는 등의 기술편취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규율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전담 정부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구제, 피해예방이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특히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편취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청년의 창업 등의 경우, 그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도입을 밝히고 ▲ 최대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 ▲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 ▲ 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와 같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작동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Start-up 기업 등이 기술편취로 좌절, 하도급업체의 기술탈취로 생업기반을 상실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대기업 등이 아무런 법적 강제 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편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제안 중),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주관 : 유동수 의원실, 제윤경 의원실, 김경수 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3.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인사말
 -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 김경수 의원


○ 피해사례 발표
 ①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사례(㈜비제이씨 | 오엔씨 엔지니어링)
 ② ㈜한화 기술탈취 사례


○ 발제
 - ‘피해 유형별 사례를 통해 본 문제와 해결방안’ 손보인 변호사
 - ‘기술탈취와 기술편취 근절을 위한 입법과제’ 박정만 변호사


○ 토론자
 -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 창업전략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국장(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국장(기술협력보호과 과장)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장)

 

월, 2016/10/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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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문제많다

급식비리 근본대책과 공공조달시스템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촉구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6년 8월 25(목)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앞

 

<기자회견문>
끊임없는 급식비리, 입찰과 전자조달시스템이 답이 아니다
이젠 정부가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업무방해 등)로 A급식업체 대표 박모(57)씨를 구속하고 B급식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6년 6월7일자 모 언론 기사)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납품 단가를 부풀린 납품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영양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양모(37·여)씨 등 고교 영양사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 8월18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품질을 속이고 입찰담합 등을 통해 부실하게 운영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 운영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합동점검단이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677건으로, 식재료 위생·품질관리가 허술하거나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이다. (2016년 8월22일 모 언론기사)

 

학교급식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교육당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학교급식비리는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비리의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관계기관들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모두 공개하고 입찰비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과 행정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여러가지 학교급식 문제가 발생해도 외면해왔다.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기해도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eaT(전자조달시스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급식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속수무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입찰 시스템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수년간 학교급식을 이윤추구가 아닌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이미 전국의 60여 곳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 홍보, 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런 요구들을 무책임, 무관심, 무반응으로 무시해왔다. 이처럼 정부가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예산과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올바른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

 

전국의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도 천차만별이고 학교급식 식품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에도 교육부는 이렇다할 정책도 의지도 발견하기 어렵다.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관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없어 차별을 당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교육부는 무상급식 때문에 급식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근거도 없고 학교급식 현실도 모르는 얼토당토 않은 입장을 관련 부서와 상의도 없이 발표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전국적인 노력이 10여년 가까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교육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기에 그런 무책임한 입장을 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부모 참여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식중독사고, 학교급식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성, 투명성, 안정성을 담보할 학교급식의 대안은 이미 전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식과 의지의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지혜를 모으고 합심하여 우리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급식, 더나아가 우리 농업의 대안적 미래를 일구어 나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요구하는 바이다.

 

1. 교육부는 각종 급식 납품 비리와 질 낮은 학급식재료 납품에 취약한 eaT 입찰 시스템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라!
2.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재정분담에 동참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 중앙정부 공동책임, 공공적 급식 공급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4.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2016년 8월 25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목, 2016/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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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_기술탈취근절제도개선촉구기자회견 (2)

 

기술탈취 일주일에 2번 꼴로 발생,

이번 국감에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5년간 기술유출 526건, 총 피해신고액 3,063억 6천만원

16일 중기부 국감 앞두고 현대차·한화에 기술탈취 당한 피해자들 참석 및 증언

기술탈취 근절과 제대로 된 구제 위해 대책 마련 및 법안 개정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16)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한화로부터 기술을 탈취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과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 박정 의원, 어기구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뒤이어 진행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현실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경험한 기술탈취 사례는 최근 5년간 527건, 피해신고액이 3,063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7.8%에 달하는 644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기술탈취 1건 당 피해액수도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약 300만개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2015년 1월 설치된 이후 약 3년간 47건에 그쳤고,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불과 9건에 그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비제이씨 최용설 대표이사,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와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정형찬 대표는 각각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와 한화로부터 기술탈취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탈취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연조사,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대기업의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이 있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특허변호사회의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는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되는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경제의 잠재동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탈취 행위의 뿌리를 뽑는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는 기술탈취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중소기업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중소기업청이 8,219 곳의 중소기업 중 7.8%에 달하는 644곳이 기술탈취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올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2천여곳 중에서 5백여 곳이 최근 5년간 527건, 3,063억 6천만원의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300만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인 점과 대기업·원청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점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지금 파악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탈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기술탈취 문제의 해결 없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술탈취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심각성이 여러 번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 입니다. 그 사이 대기업과 원청의 기술탈취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기업들은 속수무책 당할 뿐입니다.


 피해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가해기업과 중소기업은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문제제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중립만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부, 법원의 태도는 피해기업들을 두 번 죽일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예방 행정의 시행,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등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기술탈취의 근절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기술탈취 문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2017. 10. 1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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