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주목!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생산과 소비, 문화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어, 이는 교육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에 UN은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년)’을 지정하여, “각국 정부가 DESD 이행 조치들을 자국의 교육 전략과 실천 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DESD는 2014년에 종료되어 그 후속 과제로 유네스코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을 개발하였습니다. ESD란 “모든 사람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ESD는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이행 체계로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for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최종 보고서」).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높아
KEI의 2021년 국민 환경 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폐기물처리 문제(65.6%)’,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55.3%)’가 각각 뽑혔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3%가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1.7.). 또한 ‘MZ 세대가 바라보는 ESG 경영과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더 비싸도 ESG 실천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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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슈 및 관련 제품 검색 빈도 / 출처 : 임지훈(2022),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 : 팬데믹으로 강화된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caption]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높지 않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은 2018년 19.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2018년에 57.1%로 K-SDG 12.8 '모든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표 이행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국가정책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환경교육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 해당 법을 전부 개정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법’이 2022년에 개정되어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 조항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두곤, 2022,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 개정된 환경교육법의 구체화」, 국가환경교육센터,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대비 포럼 및 연수 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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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경교육정책 추진 경과 / 출처 : 환경부, (2022), 「환경시민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환경교육」[/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과 환경교육 기회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개념과 역사, 순환경제의 개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쓰레기 대학’,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자원순환 인재 양성을 위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등 활동이 있습니다.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일회용 안 쓰는 가게를 소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안 줄 지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을 알리는 ‘우리학교 자원순환교실’, 재활용이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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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 활동 사례 / 출처 : 서울환경연합 인스타그램, 인천환경운동연합 결과보고서, 제주환경운도연합 자료[/caption]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 과정에서 기업의 ESG 경영 이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환경에 덜 해로운 방향으로 소비하고, 기업에 ESG를, 정부에 공공조달을 요구하고,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해 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의 실천 대상별 역할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3]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Part 4]에서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활동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환경부가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단속과 종이컵 사용 규제를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됐다.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정책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또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는 돌연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고 종료 시점이 없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다시 규제를 철회하였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보여준 모습은 “유예·계도·철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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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핌[/caption]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회용기 세척 시스템 마련, 다회용기 사용 업체 지원, 친환경 용기·식기 생산 업체 지원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단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해왔다. 그런데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규제를 포기했다. 정책 시행도, 이해관계자 조율도 그 어느것 하나 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던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으니 우리나라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판단한 환경부가 정말 부끄럽다. 계속해서 소상공인 핑계를 대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게끔 떠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까지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행태이다.
환경부의 주장은 이렇다.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 말하며 종이컵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테이크아웃 시에도 1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시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세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매장 내 종이컵을 허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컵의 대체제로 종이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완전히 죽인 셈이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 때문에 품질 개선과 가격 안정화가 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6~7원 종이 빨대는 개당 12~14원으로 만 개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약 8만원의 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함으로써 종이 빨대 시장이 확대되며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추세에서, 환경부가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종이 빨대 업계의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양이다.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며 대체품 사용이 문화로 안착되어 더 이상 규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2023년 상반기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생분해성 봉투가 70%, 종량제 봉투가 23.5%,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며, 환경표지 인증 기준 대상에 1회용품은 포함되지 않기에 생분해성은 친환경 재질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 협약을 위해 세계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 요즘,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 HAC)’의 가입국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11월 21일 화요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가면을 쓴 사신과 1회용품으로 죽어가는 동물/사람의 영정사진이 시민들이 모아준 1회용품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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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인 제주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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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 대전, 세종의 시민단체는 환경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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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다회용컵을 준비했지만 일회용품을 쓰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비판을 담은 모습을 구현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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