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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

[토론회]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

admin | 월, 2022/12/19- 15:57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서해에 가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볼 수 있고, 동해에서는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와 돌고래류인 큰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고유한 생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매년 800마리 이상 혼획으로 죽고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동물을 인간의 활동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습성 방해, 어업으로 인한 그물 혼획 등이 원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경우 2004년 36,000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17,000마리로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상괭이는 매년 8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1,300마리 가량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청[/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양생태계법에 일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공동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하는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이동⋅호흡⋅번식⋅먹이활동 등의 직⋅간접적인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유통 및 판매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였다[/caption]

본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으로 정리되어 발의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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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8" align="aligncenter" width="562"] 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수, 2023/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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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이 약해지면 주변에서 흔히 ‘장어 한마리 해먹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정력에 좋다느니 체력이 좋아진다느니 장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가 불법으로 잡혀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새끼 장어 ‘실뱀장어’ 장어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 ‘자연산 장어’, ‘풍천 민물장어’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는 거의 모두 양식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새끼 장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키워 먹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식 기술로는 장어를 번식 시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끼 상태의 장어를 잡아다 양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끼 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새끼 장어를 왜 실뱀장어라고 부르는지는 사진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실처럼 얇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얇고 작은 실뱀장어를 대체 무슨 수로 잡는걸까요?

모기장보다 촘촘한 그물 실뱀장어가 워낙 얇다보니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도 매우 촘촘합니다. 그물코의 크기를 보면 모기장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그물로 실뱀장어를 잡다 보니 조업 과정에서 실뱀장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립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알이나 치어도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이런 그물이 서해 강 하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에서부터 강화도, 아산, 군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강 하구에는 실뱀장어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보니 그물의 간격도 매우 촘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대부분은 불법 이렇게 설치된 그물과 선박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강 하구 일부 지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데, 3~5월까지 약 3개월의 조업 기간 동안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도 수익을 올립니다. 그에 반해 불법 어업으로 내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히고 있는 장어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장어를 절멸 위기(EN)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EN)으로 분류되는 종으로는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습니다. 육지로 비교하면 매년 수 천 마리의 호랑이 새끼를 잡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현재 실뱀장어 조업의 문제점은 불법으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물의 크기, 조업 가능 구역, 조업 기간 등이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규제되어야 하고,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 폐기름, 폐기물 등은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조업에 사용된 그물, 폐기름이 모두 버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박을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매년 봄 서해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불법 실뱀장어 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목, 2023/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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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이 약해지면 주변에서 흔히 ‘장어 한마리 해먹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정력에 좋다느니 체력이 좋아진다느니 장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가 불법으로 잡혀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새끼 장어 ‘실뱀장어’ 장어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 ‘자연산 장어’, ‘풍천 민물장어’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는 거의 모두 양식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새끼 장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키워 먹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식 기술로는 장어를 번식 시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끼 상태의 장어를 잡아다 양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끼 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새끼 장어를 왜 실뱀장어라고 부르는지는 사진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실처럼 얇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얇고 작은 실뱀장어를 대체 무슨 수로 잡는걸까요?

모기장보다 촘촘한 그물 실뱀장어가 워낙 얇다보니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도 매우 촘촘합니다. 그물코의 크기를 보면 모기장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그물로 실뱀장어를 잡다 보니 조업 과정에서 실뱀장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립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알이나 치어도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이런 그물이 서해 강 하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에서부터 강화도, 아산, 군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강 하구에는 실뱀장어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보니 그물의 간격도 매우 촘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99%는 불법 이렇게 설치된 그물과 선박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강 하구 일부 지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데, 3~5월까지 약 3개월의 조업 기간 동안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도 수익을 올립니다. 그에 반해 불법 어업으로 내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히고 있는 장어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장어를 절멸 위기(EN)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EN)으로 분류되는 종으로는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습니다. 육지로 비교하면 매년 수 천 마리의 호랑이 새끼를 잡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현재 실뱀장어 조업의 문제점은 불법으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물의 크기, 조업 가능 구역, 조업 기간 등이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규제되어야 하고,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 폐기름, 폐기물 등은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조업에 사용된 그물, 폐기름이 모두 버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박을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매년 봄 서해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불법 실뱀장어 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목, 2023/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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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어업, 후쿠시마, 식품 안전의 키워드를 품은 수산물이력제

[caption id="attachment_233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11" align="aligncenter" width="502"] 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화, 2023/07/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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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을 앞두고 진행한 제주리더스포럼

  [caption id="attachment_2286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2285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ons to protect, sustainably manage, and restore natural and modified ecosystems that address societal challenges effectively and adaptively, simultaneously benefiting people and nature.
이런 생태기반접근법은 2016년 자연기반해법으로 발전한다. 자연기반해법의 정의는 생태계를 보호, 지속적인 관리, 자연을 복원하고 수정하는 행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동시에 혜택을 받는 것이다. 2016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바뀌면서 경제 단위를 영입했던 것처럼 자연기반해법도 사회⋅경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를 요구했다. 환경 보전을 통해 인류에게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우리가 바다에서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해양보호구역 역시 자연기반해법 중 하나다. 망가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인간 간섭 없는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운동마저도 IUCN에선 자연기반해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caption id="attachment_228609"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수, 2022/10/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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