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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

[토론회]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

admin | 월, 2022/12/19- 15:57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서해에 가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볼 수 있고, 동해에서는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와 돌고래류인 큰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고유한 생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매년 800마리 이상 혼획으로 죽고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동물을 인간의 활동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습성 방해, 어업으로 인한 그물 혼획 등이 원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경우 2004년 36,000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17,000마리로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상괭이는 매년 8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1,300마리 가량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청[/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양생태계법에 일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공동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하는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이동⋅호흡⋅번식⋅먹이활동 등의 직⋅간접적인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유통 및 판매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였다[/caption]

본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으로 정리되어 발의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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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봤다..! 점박이물범 점박이물범에게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많다. 천연기념물 제 331호, 멸종위기 2급, 해양보호생물, 하트 콧구멍과 커다란 눈망울 등. 그리고 점박이물범은 서산 가로림만 갯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한 기특한 해양포유류이기도 하다.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에서는 권경숙 센터장님(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국장)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점박이물범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선박 또는 육상 조사로 실시하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번 모니터링은 육상 조사로 진행되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방문에도 볼 수 없었다는 점박이물범을 이번에야말로 꼭 보고 싶어, 권경숙 센터장님을 열심히 쫓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2322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로림만 풍경ⓒ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9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니터링하는 활동가들과 시민ⓒ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점박이물범이 주로 나타났다고 해주신 스팟을 쌍안경과 스코프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모든 것이 점처럼 작게만 보였다. 물범이 어디서 놀고 있을지- 모래톱을 따라 열심히 관찰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부표들이 꼭 물범인 것만 같아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다 실망하길 여러 번. 짧고 뾰족한 점박이물범의 주둥이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수면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였다. 한번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계속해서 보였다. 오래도록 수면 위로 빼꼼 머리를 내밀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꼬리를 보이며 풀쩍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쌍안경과 스코프로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김솔 활동가의 인내심 있는 드론 조종 덕분에 비교적 가까이서 물범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긴 설명 필요 없이 사진을 보기 바란다. 뚱뚱하고 귀여운 점박이물범이 맑고 푸른 바다를 유유하게 헤엄치는 모습...(입틀막) [caption id="attachment_232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헤엄치는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두 마리의 점박이물범ⓒ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도 있고, 잘피도 있고 생물다양성 풍부한 가로림만에는 점박이물범을 비롯해 여러 해양보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잘피’다. 바닷속에서 해양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탄소까지 흡수하는 해초인 잘피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사진도 찍어보았다. 이외에도 게, 바지락, 골뱅이, 꼬시래기 등 갯벌 생물들을 한참을 관찰하다 문득 멀리 내다본 갯벌은 정말 아름다웠다. 광활한 면적의 가로림만 갯벌에는 자연이 펼쳐놓은 무늬가 멋지게 새겨져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닷속에서 자라는 풀, 잘피(seagrass)ⓒ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9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연의 무늬가 아름다운 가로림만 갯벌ⓒ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무리는 해변플로깅으로 얼마간 점박이물범과 갯벌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었더니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가까이서, 더 잘 보고 싶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장비들을 챙겨 갯벌을 빠져나왔다. 즐거운 모니터링의 끝에는 함께 해변쓰레기 줍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변가 깊이 자리한 쓰레기가 꽤 있었다. 전부 다 치울 수는 없었지만 모두의 바쁜 손길로 어느 정도 쓰레기를 모으자, 분류작업을 통해 종류별로 파악하고 무게를 기록했다. 여느 해변과 마찬가지로 잘게 부서진 스티로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끼나 그물 등의 어업쓰레기, 노끈, 페트병, 유리병, 비닐 등등이 뒤를 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98" align="aligncenter" width="480"] 해변플로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290" align="aligncenter" width="480"] 쓰레기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만 접했던 점박이물범을 멀리서나마 보고, 가로림만의 갯벌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해변 정화 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 물범을 사랑하고 가로림만을 아껴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더 넓은 바다와 더 많은 해양생물들이 사랑받기를 기원할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수많은 해양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드디어 해냈다! 해양보호구역 30x30' 까지 파이팅!
목, 2023/06/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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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29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 2023/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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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해양보호구역 30% 목표를 위한 양적 · 질적 제안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2022년 12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자연계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보여주듯,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인간 활동의 제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보호구역 면적으로 30% 이상으로 복원하고 확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 이루어졌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질적 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에서 16.97%, 해상에서 2.46%이다. 2030년까지 육상 13.03%와 해상 27.54%의 인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깊은 고민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2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이 남았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리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해양보호구역 2.46%, 수치에서 보이는 한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이전부터 논의됐다. 세계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 11을 통해 이미 육⋅해상의 보호구역 확장에 동의했다. 우리나라역시 나고야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하면서 2020년 육상 17%, 해상 10%의 약속 이행을 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까지 육상과 해상 모두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최국으로 평창에서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 대한 성과,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양적 확장과 질적 관리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 2020년 나고야의정서의 목표 달성 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호구역의 면적을 2030년까지 영해 기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해 마치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의 목표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해는 우리 관할수역의 극히 일부로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2.46%의 현재와 비교하면 약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수, 2023/03/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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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오염수, 어업인·환경단체가 함께 힘 모을 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해당글은 2023년 5월 30일 한국수산신문에 게재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현지의 모습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마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찰단이 파견된 지금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국경 없는 바다로 유입 지난 12년과 현재의 차이는 우리가 후쿠시마라는 지리적 간접성에서 국경 없는 바다를 통해 유입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공동 대응을 결속해야 할 시기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지구적 손해를 끼치면서도 가장 저렴한 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을 규탄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지층 주입,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 대안으로 고려됐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 G7(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한 100여명은 일본 도쿄전력 앞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ㆍ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일본에 전달하는 한편 어업인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끼칠 국민 건강문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물 불신은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린 지난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중금속, 항생제 등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수산물 사건과 2008년 태안 유류유출사고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험을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민감한 지금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체가 일본 수산물을 국내 수산물로 불법 둔갑한 것이 적발되면서 수산물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 아직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산물 소비량이 줄었다는 소식은 수산물 신뢰도 하락의 반증이다. 지금은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동 대응과 함께 정책 변화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환경단체는 국제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여러 나라의 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의 국제적 연대 서명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상의 다른 어촌계와 연대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어업인 연대 공동 대응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어업인 연대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 확대 등 정책 제안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추적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추적이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미 수산물이력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력제와 비교해 너무 부족한 정보와 권고성 제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다. 한 부처에서 정착하지 못한 수산물이력제의 과거 성장 과정과는 별개로 지금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대안으로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개선을 논의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산자와 유통과정이 명확한 국내산 수산물이력제로 개선하는데 초기 제도 정착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다. 초기 정착의 어려움은 정부가 어업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돌파하기 위한 어업인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산물이력제 우대 제도와 같은 연관 정책도 마련하는 걸 제안할 수 있다. 기존에 축산물이력제나 농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학교급식에 농축산물이력제와 동등한 수준의 수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앞둔 지금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짧은 글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안이나 대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단체와 어업인의 협력은 다양한 방식의 견고한 국제 연대를 만들어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현재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환경단체와 단체행동에 나선 어업인 협회가 있지만 폭넓은 협력과 연대는 분명 더 나은 대안을 가져온다.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 할 시기다.
화, 2023/05/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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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으로 따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
      
       
인천 계양구 <어린숲논술교실>에 다니는 '귤현초 김지수 학생'의 편지입니다.
김지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며 칭찬스티커 처럼  '생각 동전'을 받아서
1년 간 모은 생각 동전을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후원금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세상을 바꾸는 생각 동전?'인데요!
김지수 학생은 평소에 해양 생물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멋진 어린이랍니다. ?????
자신이 모은 생각 동전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를 알아보다가 환경운동연합을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해양 보전-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를 읽고 후원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 ?
자신의 후원금이 '눈다랑어 같은 참치들을 보호해서 개체 수를 회복하는 일'에 쓰이면 좋겠다는
소중한 마음과 후원이 전해져 모든 생명과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더욱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 ?
김지수 학생이 꿈꾸는 세상이 오기를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만들어가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23/0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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