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재난 대피와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김영환 (동물권활동가)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은 지구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의 환경에 맞춰져 있어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한국인이 1천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경제연구소들도 있고,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가정의 15%가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과 반려동물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대피할 권리가 없는 반려동물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고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 십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2017.12. 6. 행안부 보도자료).그런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집이 무너질 위험을 피해 대피소를 찾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대피하러 온 ‘반려동물’ 때문이었습니다.포항시청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대피소에 동물을 반입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고(2017.11.18. 뉴스1)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자신만 대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도 여러 대피소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재민은 불길을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요(2019.4.8. 한겨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PETS Act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반려인이 위험에 처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뒤덮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무려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피소로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Fritz Institute의 조사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피난을 거부한 사람의 무려 44%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는 동물의 생명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을 구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함께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2006년 10월 6일, 미국 연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구조, 돌봄, 쉼터 등을 제공하는 "PET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홍수와 동물들
홍수가 잦은 동남아시아에선 거의 매년 절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2011년 태국 홍수 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물 구조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을 지원했고(기사) , 2017년엔 베트남의 한 소년이 세숫대야에 강아지를 담아 구조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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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caption]
2020년 필리핀에 태풍 ‘고니’와 ‘뱀코’가 상륙하여 홍수가 나자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모습이 영국 데일리메일에 보도되기도 했고요.(기사) 2018년 인도의 케랄라 주에선 강아지 25마리와 함께 사는 한 부부가 홍수 속에서 개들만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집에 있다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개들과 함께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기사)모든 사람이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재난 대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상황에서의<애완동물대처방법>에는 애완동물을 가족 재난 계획에 포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대피소 관련 <비상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 외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알아서 대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행정안전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필요성을 느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반려인들에게 홍보와 재난대피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비슷한 내용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배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링크?[/caption]
2020년 2월 전라북도 전주시는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 매뉴얼 사용 문의 후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했고 같은 해 8월 수해지역인 전남 구례, 남원 지역에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 생존키트는 반려견 용과 반려묘 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주일 분의 반려동물 비상식량, 반려동물용 텐트, 담요, 간식, 장난감, 샤워시트, 손세정제 등 12~13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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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보통 빙하 위에 갇힌 북극곰 한 마리를 떠올리지만, 위에서 보았듯 기후위기는 우리집의 개와 고양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탄소 줄이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비건(채식) 실천하기 등-들이 사실은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물들을 위해 재난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재난대피 책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재난 대피소’ 관리 담당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더 많겠지만, 평상시 이러한 문의가 있어야 지자체가 사각지대의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여 문의
? 국민신문고(인터넷 민원)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animalscoop/221528135223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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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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