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깜순이
고등어 (글.그림) / 반려견카툰
깜순이는 대구탕을 파는 백반집에서 사는 검은 개입니다. 깜순이는 백반집 주인 아주머니와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깜순이에게는 하나의 장기가 있었는데 손님들이 식사를 한 후 계산를 하고 나면 계산을 한 손님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깜순이가 두 앞 발을 포개어 인사를 하면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좋아하였고 그걸 바라본 주인아주머니도 덩달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깜순이가 집을 나갔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찾으러 몇일을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깜순이는 종종 마을로 뒷산으로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였는데, 너무 늦어 걱정시키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 깜순이가 어느 날, 밤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깜순이가 보이지 않자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깜순이는 앞발이 많이 다친 채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가게 근처에 있던 산 깊은 곳에 갔던 거 같은데, 산에는 일부 주민들이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앞발이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은 엄연한 불법이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올무에 걸린 발을 빼내느라 안간힘을 쓰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깜순이는 많이 지쳐 있었고 아주머니는 잘 걷지 못하는 깜순이를 데리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와서 원장님이 진찰을 했을 때 올무에 걸렸던 앞발은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괴사된 부위에 점점 퍼져 나갈 수 있고 많이 지쳐 있는 깜순이의 상태가 괴사가 진행되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 깜순이의 앞발을 절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물의 사지 절단은 상처부위보다 좀더 몸에 가깝게 절단을 하여야 후에 동물이 다시 원래의 환경으로 돌아가 생활을 할 때 위험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치료 후 동물이 다시 생활 할 때 절단 상태가 익숙해 질때까지 지표면에 마찰하거나 부딪혀 상처가 덧나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실외에서 생활하는 깜순이도 이러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몸통에 가깝게 절단을 하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여 예전같이 밝고 생기를 되찾은 깜순이를 보며 많이 기뻐하셨고 손님들도 깜순이가 다시 돌아와 기뻐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순이의 없어진 앞다리를 보며, 이제는 깜순이 절하는 건 볼 기회가 없겠다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깜순이가 행복하게 백반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깜순이와 아주머니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등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은 당연히 반려인에게는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반려동물 역시 아픔을 겪겠지만 심리적 좌절감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장애 이후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활 등을 지원한다면 반려동물의 삶의 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반려동물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스럽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탱크에 넣거나, 콘크리트에 섞어 고체 형태로 보관하는 등 바다에 버리는 것 외에 대안은 있습니다. 일본에서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음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값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서명하기: 링크
[비건(지향)일기 시즌4]
비건에 관심이 있다고? 진짜?!
왕둥이
(최근에 친해진 친구가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연구를 하던 중, 비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비건에 관해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보았습니다.) 비건에 관심이 있다고? 진짜?! 너무 좋다~! 내가 어떻게 하면 비건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일단 처음에는 비건 실천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게 비건인지 잘 모르니까. 비건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 나 같은 경우에는 비건 지향인들과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서 비건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야. 비건 모임에 참여하면 같이 비건을 지향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비건 정보 공유방이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나의비거니즘일기 #채식 #비건 등등을 검색하거나 팔로우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네이버 카페에도 ‘한울 벗 채식 나라’, ‘비건 클럽’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곳도 가입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정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해. 내가 직접 가보고, 먹어봐야 비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거든. 사실 내가 비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비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였어. 운이 좋게도 내가 살던 부산에는 맛있는 비건 식당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나는 채식에 대한 선입견을 빨리 깨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산의 비건 맛집은 ‘나유타 카페’, ‘편한 집밥’, ‘베지나랑’, ‘한민이의 마크로비오틱’, ‘러브얼스’, ‘꽃사미로’, ‘소반 식당’, ‘다전’, ‘아르프’ 등이 있어. 다음에 같이 가면 좋겠다!) 감사하게도 탕라마님이 직접 제작하신 부산 비건 지도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부산 여행 가게 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비건 식당에 가서 맛있는 비건 음식들을 먹으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식물성 재료만으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전국에 있는 비건 식당을 찾는 법도 알려줄게!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면 비건 식당이 잘 없기는 해. 그래도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비건 옵션이 많이 생기고, 비건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지역명) 비건 식당’이라고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주변에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다양한 비건 앱을 사용하면 더 편한데, 나는 외국 앱으로는 ‘해피 카우’ (비건과 다양한 채식 옵션이 가능한 식당에 대한 리뷰가 많아서 좋음), 국내 앱으로는 ‘채식 한 끼’ (내 주변의 비건 식당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비건 관련 제품도 구매할 수 있음)를 주로 쓰는 편이야. 가끔 나는 정말 먹을 수 있는 비건 식당이 없으면 비건보다 비덩 (덩어리 육식을 빼고 채소 건더기 위주로 먹되, 육수까지는 먹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식당으로 가기도 해. 불완전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는 게 5년 동안 내가 비건을 지향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 오늘은 비건에 관한 정보와 주변의 비건 식당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는데 다음에는 비건 제품을 사는 방법과 어떻게 비건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줄게. 조만간 같이 맛있는 비건 식당에 가서 맛있는 비건 음식을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비건 실천 가보자고!
↑ 부산비건지도 : https://blog.naver.com/l0veit1fwemadeit/222552156303 (탕라마님 블로그)

나, 캡틴 북극고래! 잘 지냈소?
P.S. 방사능 오염수는 먹고 싶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233758"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To. 수호자 친구
나는 환경운동연합 캡틴 북극고래요! 오늘은 우리 물살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렇게 서신을 쓰게 되었네.
[caption id="attachment_233757"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십 수년 전 인간들에게 벌어진 비극을 나 캡틴 북극고래도 기억한다네. 바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 폭발한 사고였지. 이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도, 땅도, 바다도 오래도록 병들게 한다더군.
[caption id="attachment_233756"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으로 병든 우럭 친구가 잡혔다던데 알고 있소? 기준치의 180배였다나... 그 속이 얼마나 병들었을꼬.. 더 겁이 나는 건, 그렇게 병든 물살이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는거라네.
[caption id="attachment_233755"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바다에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 방사능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에 지하수, 빗물 등이 더해져 만들어진다네. 현재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오염수만 해도 무려 133만톤이라고 하니... 우리 바다 친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caption id="attachment_233754"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떤 인간들은 그저 해산물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하더군... 과연 그럴 것 같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라네. 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들어온다면..? 꼭 직접적으로 바다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태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법. 결국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인간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될테요.
[caption id="attachment_233753"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같이 90여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아무리 바다가 넓고 크다 한들 30년, 40년 들이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오.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다가 아니라네. 그렇게 생명들이 하나둘씩 병들고 나서는, 버린 오염수를 다시 주워담을 수도 없지 않겠소? 쯧!
[caption id="attachment_233752"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 캡틴 북극고래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고체화, 대형탱크 저장 등의 방법으로 일본 내 육지에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네. 우리 모두의 바다를, 한 나라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말일세.
[caption id="attachment_233751"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호자 친구! 수호자는 물론, 우리 바다 물살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꼭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오! 간편하게 온라인 서명과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 수호자 친구도 도움을 준다면 나 캡틴 북극고래와 바다 친구들이 정말로 감사하겠소! 그럼 부탁하오!

“노동자가 편의상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을 해. 그러다가 사고가 나버린다. 공장은 생각보다 넓고 일일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CEO가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일까?”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인이기도 했던 그의 입에서조차 이런 볼맨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시행된 지 첫 돌을 맞은 법률인데 관심이 뜨겁다. 뜨겁다 못해 지나칠 정도다.
일부 언론들은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며 무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절반의 사실이다. 법안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가 개선된 사례들도 존재한다.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절반의 사실에 그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건 당연한 의무이고, 향후 법원판결에 의해 구체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안된다고 한다. 모호하다. 처벌이 과하다는 말만 무성하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 (2022.7 중대재해법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caption]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에 의해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있었다.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 입법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이후 규제완화를 고집했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기재부의 용역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성이 안전보다 먼저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만 말하는 격이다.
중대재해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법률자문에 더 신경을 써왔다. 게다가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경영자 처벌조항을 문제삼으며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모습을 보니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자율에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아쉽게도 중대재해법의 적용과정은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지난해 5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외국계기업 1호 중대재해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송치 조차 되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법안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건은 최소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진 건 1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두성산업은 2022년 10월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업체에서는 16명의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이를 이유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중에 정부의 해법은 산으로 가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자율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만들어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212" align="aligncenter" width="526"]
ⓒ환경운동연합(2023) (2022.1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caption]
이런 논의가 나올때면 중요한 사례로 단골로 등장하는 게 로벤스보고서다. 약 50년 전인 1,966년 영국의 한 탄광마을에서 폐기물이 초등학교를 덥쳤고, 150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의 해법은 더 효과적인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어디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없애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도 존재한다. 이 법안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해 2007년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자율이라는 글자에만 방점을 찍은 것 같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저 방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제도개선이라는 명분을 그대로 관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CEO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50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연장하는게 입법취지 실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6월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의 TF가 출범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최고경영자 처벌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한다. 두번째 회의가 진행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였다는 주장이다. TF출범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권기섭 차관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개과불린(改過不吝)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뜻이라고 한다. 개정안을 내놓은 6월에도 이미 한 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김용균씨로 상징되는 산업현장의 이슈들이 강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10.29참사를 거치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시되고 있다.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지만, 중대재해법이 일찍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 입맛이 씁쓸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판매한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게 적용된 법률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원심재판부는 2021년 초에 전부무죄 판결을 통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검찰은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시RB 또한 신현우 전 사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지인은 비용문제도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쟁력이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비용도 늘어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조치가 개선되서 80년대의 열악한 환경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의 말이 100%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핵심 기술들을 갖고있는 선발주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뒤쫒아오는 후발주자 사이에서 우리도 끝없이 달려가야 한다. 생존을 위한 절실한 그의 생의 감각도 존중한다. 하지만 그의 의견만큼 존중받아야 하는 내용도 있다. 여전히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단지 일을 하러간 사람들이었다. 위험은 외주화되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이행여력이 없다는 말은 단골메뉴지만 이행을 끌어올릴 방법은 내놓지 않는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비판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어내며 강화된 화학안전 3법, 특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논쟁의 양상도 비슷했다. 참사의 충격은 잊혀가고, 경제가 어렵다느니 비용절감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슬며시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한다. 우리사회의 최고규범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법학자 알렌 쉬피오는 “참극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저지선을 믿는 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법적 장치를 굳건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사회도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에는 바로 설수 있을까? 안전이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안전사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뜨거운 감자인 중대재해법의 향방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