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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admin | 금, 2022/12/23- 16:07

[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어제(22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인도서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무인도서법상 절대보전 도서와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 설정 단위를 해리(Nautical Mile, 1.852km)로 변경하고 보전이 필요한 주변 해역의 경우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구역의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설정 단위 변경과 행위 제한 구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관리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 대비 최소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해야  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끝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전 지구적으로 육⋅해상 면적의 30% 보호구역으로 보전 관리하는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P4G⋅G7등 정상회의에서 30%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공언했지만,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관할수역 대비 2.46%로 공허한 공언을 이어가고 있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행위를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주변 해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기존 무인도서법상 기존 해양보호구역보다 인간 간섭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인간간섭의 제한 조건이 이미 설정된 지역이다. 주변 해역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어 실태조사를 통한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확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목표로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을 1km에서 1해리로 변경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무인도서법에 따른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의 단위는 1km로 육지 생태계를 관측하는 단위로 주변 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법률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바다의 최소 단위를 해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육지 측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은 해양생태계를 측정하는 조사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해양의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위의 변화는 단순한 관점 변화뿐 아니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해양생태계법과 무인도서법을 연계한 개정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장하고 질적 관리 역시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관할수역 30%라는 막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 관리를 높여야한다. 정부는 140개의 절대보전 도서와 550개의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을 조사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 1해리에서 수십 해리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보호구역을 네트워크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고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설립과 e-내비게이션 등 해양수산부 시스템과 연계한 인간 활동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해역 설정 단위의 변경 법률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법안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장뿐 아니라 기존 인간 간섭을 배제하는 보호구역의 편입과 확대라는 양과 질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도서법상 행위 제한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단순 편입해 변화 없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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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에서는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고래축제에 고래는 없었습니다. 고래를 캐릭터로 만들고 홍보물로 사용할 뿐, 축제장 어디에서도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필요성을 말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울산의 고래축제는 고래 이용 혹은 고래 착취 축제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고기를 먹는 지역에서는 밍크고래에 대한 혼획률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포획한 고래는 유통⋅판매할 수 없지만,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래가 다니는 길목에 일부러 그물을 쳐두고 고래를 잡는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는데, 그 중 42마리가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시민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2.9%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 시민들도 고래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수백 마리의 고래를 매년 죽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이번 고래축제에서 환경연합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축제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축제는 고래 이용, 고래 착취 축제가 아닌 고래 생태, 고래 보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화, 2023/05/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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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는 시즌3를 마치고, 잠시 쉬어갑니다!? 이번 시즌은 시민 필진 여러분들과 함께한 만큼, 더욱 다채롭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중하고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필진분들께 감사드리며, 필진분들의 후기를 가져왔어요!   ? 빈콩님의 후기 각자의 다양한 지향점을 나누며 한 층 더 단단하고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건 지향 생활을 하며 힘든 순간에는 이 경험을 떠올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현님의 후기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다른 분들과 같이 비건지향일기를 쓰면서 비거니즘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에비님의 후기 오래 마음에 두었던 짤막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글을 쓰고 읽으며 공감하고 위로 받았어요.    ? 정윤님의 후기 일기를 쓰며 비건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제 자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필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따스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습니다.    ? 왕둥이님의 후기 비건 지향인들의 다양한 경험을 일기라는 자유로운 매체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가 비건이 된 계기, 비건을 지향하는 방식들이 다른 점들이 재밌었다. 나의 생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비건 지향 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시즌4에서는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들 기대해주세요?
화, 2023/05/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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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반려견 반려묘 입양하기 전 체크해 봐요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지 마세요.

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살아가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데 그런 날들마다 동물들이 '선물'로 거래되고 준비없는 입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생각하고 있나요?

준비없는 입양은 유기동물 증가율을 높일 수 밖에 없어요.

반려견, 반려묘 선물하지 말고 입양하기 전 꼼꼼히 체크해 봐요!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의 인생에 15년 이상을 함께할 수 있어요.

저의 고양이는 저의 2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하고 있답니다.

 

반려동물 평균수명이 15년...15년과 나와 함께 할 존재를 위해 준비가 필요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단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돌봄에 드는 시간, 경제력, 가족의 동의, 지식정보, 미래 계획 등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입양을 했다고 해도 입양 후에도 꾸준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동물등록

적절한 사료와 간식 급여

동물의 성향에 맞는 공간 구성

충분한 산책 및 놀이

행동풍부화 및 사회화 교육

건강관리(질병 예방 치료, 목욕 미용)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관심과 사랑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d52Mrgboe0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화, 2023/05/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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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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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환경운동연합과 컵가디언즈(전국 자원순환 시민모임 연대기구)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인식 증진 캠페인과 더불어 컵 줍깅 및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인식 증진 캠페인 결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소수의 시민을 제외하고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컵 줍깅 결과 1회용 컵 689개 중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컵이 368개(53.4%)였는데, 그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은 85개(23%)에 불과했으며 라벨이 붙어있지 않는 컵이 283개(76.9%)로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목, 2023/06/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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