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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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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admin | 수, 2023/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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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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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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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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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
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 반대109, 무효 5표로 가결되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사례로,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시민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지만, 고위공직자 누구도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조차 문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친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34조 6항).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임을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인지하고서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의 혐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가 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된다.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며 참사를 수습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자격이 없다. 

오늘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저버리고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도,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미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도 있었고,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었다. 그랬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 무책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국회 의결은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것으로 오히려 너무 늦게 실현된 정의다.

논평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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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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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과 연쇄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이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파악된 사망자 수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 서북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으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 건물 잔해에 갇혀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9일
참여연대


Rest in peace to all thos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Turkey-Syria earthquake.
We sincerely pray for the safe return of the missing.

We pray for all those who died in the magnitude 7.8 earthquake and the series of following earthquakes that occurred in southeastern Turkey on 6 February. In addition, we express our deep condolences to all those who lost their loved ones and their livelihoods due to this earthquake.

The number of deaths currently identified has already exceeded 10,000. The scale of damage is expected to increase even more if Northwestern Syria, which has been suffering from a long-lasting war, is include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re difficult due to aftershocks, and many people are still trapped in the rubble of buildings in the freezing cold. We sincerely pray for the safe return of the missing and a speedy recovery in the affected areas.

09 Feb 2023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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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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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책임져야

2023_0209_기자회견_깡통전세
<사진 = 참여연대>

오늘(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집값거품, 무분별한 전세대출 방치,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깡통전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과 소위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작년 9월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한만큼 전세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이슈리포트 참조)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사항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비상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외에도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 규제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오늘 발표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주거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주 중에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을 방치해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하고도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감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및 주요 발언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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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및 주요 발언내용 요약

  • 제목 :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깡통전세 현황 및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언2. 피해 구제방안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피해 지원 재발방지 대책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발언1.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취지 및 배경]

  •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임. 세입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는 3~5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권리 문제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음. 먼저 경매하는 경우, 당해세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변제 받게 돼 채권회수가 어려워 지다보니 피해자들 서로 누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지 눈치를 보게됨.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공공의 개입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듦.
  • 이에 참여연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참고하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함.

발언2.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피해 구제 방안]

1)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선구제 후회수)

  •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매입하도록 함. 이때 매입금액은 공정한 채권가격 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부를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음. 만약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세입자의 신용과 소득을 감안하여 종전 보증금 수준까지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등이 필요함.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보증금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하게 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해당 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시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거주지원대책이 필요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우선매수권 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주택비축은행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주택경기가 회복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음

2) 공공에 깡통주택 취득 권한(우선매수권, 경매신청권) 부여

  •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하는게 필요함. 임대인의 서면 확인 조사, 보증금 수수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주택 인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채무 명의가 없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을 갖도록 함. 강제경매시, 채무 명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8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조세채권 등 임차보증금 채권에 비해 우선 배당되는 채권이 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힘듦. 이런 사례에서는 경매 외에 임대인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 전체 파산채권으로 만들고, 임대인의 주택 등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도록 해 일괄 환가 절차를 거쳐 배당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매입 주택은 주택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LH, SH, G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깡통주택 거주자 중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 등도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와 같은 방식의 구축 매입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와 함께 협약을 통해 신축 주택 매입 기능도 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공공주택 신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임차인의 남은 전세대출금에 대한 채무 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주택 매입금액으로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출 채무 조정이 필요함(대출채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기한 연장, 원리금 감면 등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걸러진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개인 회생 등과 연계가 필요함.

발언3.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 및 범정부 TF구성]

1) 깡통전세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신청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주택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만약 주택비축은행을 설립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경우에 따라 SPC(특수목적 법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개정을 할 필요는 없음.

2)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

  • 이같은 사항은 법무부, 법원, 국세청(국세 징수 관련), 기획재정부(기금 동원 등과 관련), 국토교통부(기금 관련), LH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재발방지방안]

  • 정부가 발표한 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외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 전세 보증의 한도 조정, △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납세, 선순위 등) 요구 의무 규정, △ 임대인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임대인의 주택 매각 관련 임차인의 임대차 승계 거절 및 해지권 부여 등이 필요함.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갭투기 행각을 벌이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된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하여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이렇게 커진 것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과도한 보증한도, 국토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에 원인이 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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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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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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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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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압수수색 집행 절차에 피고인,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이하 ‘피압수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도입은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일부 언론은 ‘검찰관계자’의 입을 빌어,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위반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실무를 도외시한 주장이다.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관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를 제외하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할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전부기각률은 2021년 한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의 도입은 영장 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 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심리 절차 도입의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은 만큼, 개정되는 형사소송규칙에 법원이 제시한 취지를 충실하게 담아내어 법관에 의한 제도적 남용의 가능성은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은 주된 심문 대상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되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심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원칙과 예외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 법원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실무상의 애로점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형사소송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대상자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현재 압수수색영장 재판절차에서 법원의 통제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최근 검찰이 검경수사권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조에 따라 다시 과거의 직접·인지수사 일변도로 회귀하려 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법원은 충실한 준비를 거쳐 제도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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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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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2020. 2. 10.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결정문에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2021. 10.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결정을 하며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공익소송’에 해당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실패한 결과임에 그 직장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은 피해자의 권리인 민사소송에 3심까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피해자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려 했으나, 또다시 시작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수년간의 법적공방으로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를 다시 좌절시켰습니다. 이러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2022. 10. 20.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청구와 관해 “광주시도 권익위의 공익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두라는 권고를 수용해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익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살펴보겠다.”라며 공언했으나 여전히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항 3호에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된다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즉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공개사과 한 후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사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송비용확정 신청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2. 9.

(사)광주여성민우회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민단체협의회24개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8개단체 · 광주청년유니온 · 기본소득당광주시당 · 기본소득당전남도당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노총전남지역본부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4개단체 ·정의당광주시당 · 정의당목포시당 · 정의당전남도당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서울 및 중앙기관 등>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당여성주의의제기구베이직페미너머서울젠더팀 · 노동이아름다운동작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 동작공동체라디오 · 동작마을넷마음껏 ·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문화나눔다가치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 민주야놀자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회 ·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영등포시민연대피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5개단체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환 ·정의당서울시당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참여연대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준) · 탁틴내일 · 한국여성변호사회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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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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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9차 정기총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중점적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총회가 열리는 서울YWCA 현장에서 또는 참여연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YWCA(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3년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수)~2/8(수) : 회원 설문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후기

2022년 제28차 정기총회(온라인)
2021년 제27차 정기총회(온라인)
2019년 제25차 정기총회(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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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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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김초롱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김초롱님은 진상규명의 중요함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중략)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주어야합니다.”

생존자 김초롱 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그 날의 아픈 기억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는 생존자, 목격자, 구조자 등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 갈 예정입니다.

▣ 생존자 김초롱 님의 국회추모제 발언문 전문

정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시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김초롱입니다.

글의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였고,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제목 한번 감상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 많이 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참사 생존자가 맞느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인가 봅니다.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이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온 날(1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 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끼는 듯한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 수사발표(1월 13일)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지요.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의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조차 외면한다면,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를 나가지 못 하겠다고 거절할까,
직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태원으로 핼러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 없는 이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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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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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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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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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_깡통전세 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감사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철저히 감사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오늘(2/13)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규제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대책위, 정부가 방치한 사회적 재난 정부가 책임질 것 촉구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사회적 재난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고소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는 책임있는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허그, 국토부와 지자체의 방관을 왜 임차인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물으며, 반드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최근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고통과 불안에 시름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세보증 사고로 증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교수는 피해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등록신청을 거절했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줄어들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는 원희룡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1)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은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데, 금융감독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여부 등, 2)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  3)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관할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와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빌라왕’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담문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 발언2 : 감사청구 취지와 배경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3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청구 주요 내용 /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언4 : 국토교통부·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감사청구 주요 내용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감사청구 요지

  1. 금융위원회
  •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1. 금융감독원
  •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가능해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급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해당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1. 주택도시보증공사
  •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것에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1.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조사
  •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가입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 1. 감사청구서(금융위·금감원·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 2. 감사청구서(국토부·지자체)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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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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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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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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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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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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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이태원로에 인접한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경찰이 ‘교통소통’ 목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관저가 있던 청와대, 법원 및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제한 규정을 남용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결국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대통령에게 불편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해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재상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을 뿐 가결처리했다. 경찰은 재상정안에서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 신설 및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의 조치 등을 추가했지만, 이는 새로 추가된 이태원로, 백범로 등 대통령집무실을 둘러싼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가 가능하게 할 만한 비례적이고 공익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 및 경찰권의 통제 장치가 아니라 결국 경찰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서 주요도로란 교통량을 기준으로 중심이 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이태원로 등은 이에 따라 주요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후에 이태원로 등을 주요도로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주요도로라는 명목을 만들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한 무리수에 가깝고, 이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반한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개정령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로 현황 :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집시법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집회금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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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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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활동 이어갈 것
희생자 추모와 이태원지역 회복 함께 만들어갈 것 다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2/14)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운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유가족들과 이태원 지역 상인들, 종교인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녹사평역 분향소는 참사 49일 추모제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정부가 세운 분향소와 달리 영정사진과 위패를 갖춘 온전한 추모가 가능한 형태의 분향소로는 처음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49일 추모제와 이어진 추모행사들, 연말연시와 설날을 지내오는 동안 녹사평 분향소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고 국정조사도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끝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뜻을 모아나가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 둔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설치 직후부터 행정대집행 예고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한편 녹사평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안은정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설치 이후 경과를 통해 분향소가 유가족과 지역상인, 시민들을 이어온 역할을 돌아보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는 소회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발언한 데 이어,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이 통합 대책위 등의 호소를 적극 받아들여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 통합을 결단해 준 유가족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같은 피해자로서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했습니다. 이어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녹사평 분향소가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되더라도 추모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불법적인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구심점으로 향후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이 영정과 위패를 제단에서 내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기 위한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끝.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안은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 묵념
  • 경과보고: 자캐오신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  언1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고 이지한 님 아버지)
  • 발  언2 :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
  • 발  언3 : 서채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0.29 이태원 참사 녹사평역 분향소 중심 추모행동 경과

  • 2022년 12월 14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 2022년 12월 16일, 이태원역~녹사평역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 개최
  • 2022년 12월 20일,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을 위한 1차 작업
  • 2022년 12월 22일, 이태원역 1번출구,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간 이태원 거리를 ‘모두를 위한 애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MOU 체결 및 발표)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의 성탄절 연합 성찬례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성탄절 추모 미사 개최
  • 2022년 12월 30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기억과 애도의 2022년 시민추모제
  • 2022년 12월 31일, 녹사평 분향소 앞, 유가족 송구영신 행사 “시민분향소에서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신년을 맞겠습니다”  
  • 2023년 1월 14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진실·책임·연대의 2023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시민추모제
  • 2023년 1월 18일,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10.29참사 회복지원위원회 김영철, 김종생 목사 방문
  • 2023년 1월 22일, 녹사평 분향소 앞, 2023년 설맞이 상차림
  • 2023년 1월 30일 ~ 2월 5일, 녹사평 분향소 포함 도심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 2023년 2월 4일, 녹사평 분향소~광화문, 100일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진

기자회견문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향한 뜻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마땅한 정부와 지방자단체가 영정도, 위패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일주일간 운영하고 추모를 종료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는 없습니다.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은 최소한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추모하게 해달라,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 공적 구조자, 지역 상인과 주민들 등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2023년 2월 4일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세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관혼상제로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부터 철거를 예고하고 나서더니 이제는 2023년 2월 15일, 내일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유가족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9명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지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심끝에 2023년 2월 14일 오늘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9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아주신 많은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참사의 피해자이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녹사평 분향소에 깃든 추모와 위로,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기억하며,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장 분향소를, 그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지켜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159명의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사랑했던 이태원 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거리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가 되어, 이번 참사로 인해 아프고 힘든 많은 이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 이태원 상인, 시민단체는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추모가 시작된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태원 1번 출구 앞 공간을 모두를 위한  ‘안전과 기억의 거리’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곳에 어떤 혐오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2023. 2. 1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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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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