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지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admin | 수, 2023/01/11- 13:05
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The post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50억원 알선수재 및 뇌물 사건의 1심 무죄재판에서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어렵다지만 평범한 시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곽씨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씨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유지토록 알선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이 대리 직급, 담당 업무에 견줘 사회 통념상 과다함을 법원 스스로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직무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한 의심이 든다고 한다.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곽씨가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막아줬다”. 김만배씨가 남욱씨에게 한 진술 취지다. 공판정에서 김씨는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농담조로 말한 것”이라며 너무 쉽게 뒤집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법원이 어떤 증거를 택해 재판했냐다. 알선 대가성을 추측게 하는 김씨 진술이 몇 차례 나타난다. 그런데도 법원은 ‘별생각 없이’, ‘농담조로’ 했다는 공판정 진술을 신뢰한 듯하다.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이라는 이유에서라면 증거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다. 경험법칙에 따르면 사건 초기 진술일수록 신선하며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무죄를 향한 자료들이 너더분하다. 무려 207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많은 부분을 무죄 이유에 할애하고 있다. 유죄판결과 달리 무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재판의 백미는 병채씨의 지위가 무엇인가다. 이로써 무죄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곽씨에 대해 2021년 소속 당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서의 직무 관련을 인정한다. 또한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씨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래 놓고 눈을 돌렸다. 병채씨가 입사 당시 성인이었으며 혼인해 부친과 독립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이유다.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론이다.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실체진실을 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포괄적인 공동체 개념의 획일적 사용은 부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는 점이다. 전통적 부양윤리와 당시 상황을 보면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곽씨가 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는 형식적 판단은 현실과 멀어 보인다. 법관의 양심과 달리 일반 시민의 양심은 곽씨가 사회초년생인 병채씨를 내세워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곽씨 구속, 15년 구형 때만 해도 혹했으나 결과는 역시다. 깨질 뻔한 컨소시엄을 곽씨가 막았다는 김씨 진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중요한 진술이 등장한다.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천만원’,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는 김씨가 병채씨와의 대화를 정영학씨에게 한 진술이 그것이다.

누가 봐도 곽씨의 역할을 보고 병채씨에게 준 돈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이 증거는 법원의 증거채택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채택된 다른 증거도 증거조사 과정에서 유죄인정에 기여하지 못했음은 마찬가지다. 증거재판주의에서 검사가 엄격한 증거 법리를 모를 리 없음에도 너무 쉽게 무너졌다.

재판 도중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은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병채씨가 받은 돈이 곽씨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렇다면 검찰은 처음부터 이를 예상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두 사람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옳았다. 정말로 공소 수행에 자신 없으면 실체와는 비켜 가지만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노력이라도 해 봤어야 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 했거나 아니면 무성의하게 공소를 수행했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경우든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함은 같다.

시민은 허탈하다. 한껏 의혹만 비쳐놓고 50억원 클럽으로 가는 길을 차단당한 느낌을 받는다. 법이 권력자, 가진 자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더 이상 사법의 방관자로 남지 말고 시민이 나서서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거대한 부조리를 단죄하고 역사의 진전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 사법을 기약할 수 있다.

이 게시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원문보기▶한겨레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2023년 3월 1일

The post [칼럼]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02- 10:11
2
0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23- 10:55
2
0

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4차 때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과 부과방식비용률이 2080년에 35%에 달하여 4차 때의 29.5%보다 높아진 것만이 강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없이 추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상항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연금재정계산에서 부과방식비용률 35%는 앞으로 월급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며 이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늘리는 등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여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로부터 높은 부과방식비용률을 부각시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와 의혹을 부추긴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와 논리로 시민을 겁박하고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큰 함의를 의도적으로 외면,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제5차 재정계산결과의 함의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가 4차 재정계산 당시 2080년 42.0%로 추정하고 이번 5차는 47.1%로 추정했지만, 2080년 연금급여 지출은 4차, 5차 모두 GDP 9.4%로 동일하게 추계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비중이 18% 정도인 지금도 GDP의 10%를 연금급여에 지출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47%나 되는 2080년에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이 GDP의 9.4%라면, 이는 충분히 부담가능하며 오히려 작다고 할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정추계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더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요약

하지만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총액 대비 연금급여지출 총액의 비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은 4차 때보다 악화되어 2080년에 34.9%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노동인구는 4차 때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료는 대개 근로소득에 주로 부과되는데 그 규모가 GDP의 30%에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이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34.9%로 추계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GDP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연금지출에 조세지원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제한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을 전제한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OECD의 다른 나라들처럼 GDP 대비 비용률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부양비용을 GDP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고루 배분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적립금 규모가 예상외로 커지고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기금이 GDP의 50%를 휠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 규모가 2020년에 GDP의 39.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GDP의 45.1%로 예상보다 5%p 이상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재정계산에서 기금이 최대규모로 쌓이는 2040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이 최대규모일 때도 GDP의 48.2%(2035년)일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커지리라는 것이다. 지금도 GDP의 45.1%는 엄청난 규모인데 기금이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추계에서 기금최대적립시점은 2040년이지만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이어서 이대로 가면 기금이 최대규모에 달한 후 불과 15년만에 GDP의 50%가 넘는 금융자산이 매년 대규모로 유동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가능 여부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아마 언론 등은 재정안정을 강조하여 기금적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적립배율(급여지출 및 관리운영지출을 합한 총지출 대비 기금규모) 1배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는 17.86%(2025년 인상시) 또는 20.73%(2035년 인상시)가 되어야 하며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20.77%(2025년 인상시, 적립배율 14.8배) 또는 23.73%(2035년 인상시, 적립배율 11.7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핵심은 이 비율이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현실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하여 쌓이는 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 그것은 이번 추계에서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된 기금을 그로부터 38년 후인 2093년에 1년치 총지출분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금최대적립시 그 규모는 아마 GDP의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4차 때는 적립배율 1배 목표시 최대기금이 GDP의 98.9%였음).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목표로 할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기금이 GDP의 170~180%를 초과할 수도 있다(4차 때는 GDP의 170%가 최대였음).

일각에서는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도한 기금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과도한 기금은 국내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해외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금을 쌓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에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국내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감을 의미한다. 기금적립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 소비는 위축되어 내수가 후퇴할 것이며 기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투자됨에 따라 그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연금지급을 위해서 미래세대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존재하는 기금을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해외에 투자된 기금을 원화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금급여는 노후세대에 대한 집합적 부양이며 이런 집합적 부양은 기금의 적립 여부가 아니라 노후세대와 노동세대의 상대적 규모와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노후세대와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4:00
2
0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The post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1:33
2
0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
<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정보공개청구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비서실장 공식 업무?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1/31)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인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고, 업무담당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담당 행정관이라고 밝혔다. 담당 행정관의 이름은 “공무 수행의 적정성 유지”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또한 “담당 행정관의 고발장 작성 및 접수 행위는 대통령실 공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네거티브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악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 범위에 명백히 포함”된다는 등의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상 붙임자료2 참고).

참여연대는 지난 1/31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은 1회의 기간연장 후 2/24(금) 일부 정보는 위와 같이 공개하고 일부에 대해 ‘진정⋅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위와 같이 밝혔다. 답변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좌는 대통령실의 업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그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좌 여부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소송의 이익이 오롯이 김건희 여사 개인에 귀속되는 법률 대응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대통령실이 보좌해야 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그 공적인 업무 중에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인 명예를 이익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통령실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좌는 대통령실의 업무’라는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라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활동을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게 대통령실의 업무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가 아니다.

대통령과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공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좌진을 배치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좌진은 고위공직자의 공적 업무만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심부름을 보좌진에게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하는 것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 관용차, 법인카드 등 공직자에게 보장하는 공적 자원에 대한 사적 유용을 금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로 인해 주목받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는 “공적 재산 등 사용 관련”이라는 항목에서 “본인의 직장 소유 재산(차량,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장의 공금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 하거나 내규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법인카드를 휴일에 사용하거나 가족 지인과의 식사비 또는 선물비 등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이익을 대통령실이 공적 업무여야 하는 이유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는 법률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에 대한 입장을 단호히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인 2022년 6월 16일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행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라며, 김건희 여사의 활동 논란에 대해 기존과는 달라진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래선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 온 입장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국내외 주요 일정에 동행하고, 공식적인 대외 일정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하여왔고, 이러한 대통령의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내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고 설명하며 “대통령 배우자는 관례적⋅정치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는 의문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영부인’이라는 호칭와 영부인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해 온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고발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상황과 관련해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대통령 스스로 공약하고 폐지한 제2부속실을 운운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보좌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제2부속실 폐지’ 공약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를 법률 상 지위가 없는 대통령의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보좌와 관련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는 기준과 법률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답변에 따르면, <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규정을 통해 대통령실의 업무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법률비서관실은 위 규정 10조의 별표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 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산하 조직의 업무에 대한 법률 근거로 보이는 위 규정을 공개하고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위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붙임1. 참여연대 정보공개 내용

붙임2. 대통령실의 답변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통지서>  중 관련 내용 캡쳐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2022

The post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8- 11:22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