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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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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admin | 수, 2022/12/14- 11:54

 

-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이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다.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역대 정부들이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한다. 대다수 나라들이 아플 때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가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 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 그래서 가계 지출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도 7.5%로 미국(7.4%)보다 많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화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며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도 줄이겠다고 한다.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와 예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이미 한계가 많은데 환자 의료비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도 암은 비급여 부담이 높고, 뇌·심장질환은 특례기간이 짧아 치료와 재활을 다 보장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에 발표는 구체적 안은 적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지금도 이미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나라에서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역사적 퇴행이다.

 

둘째, 의료비 올려 재정 건전화? 정부 책임 분명히 해 보장성 강화하라.

낮은 본인부담이 환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다.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들이 아니라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문제인 것이다.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면 무상의료에 가까운 유럽 국가들은 과잉진료 천국이어야 할 테지만 그 반대로 의료가 상업화된 한국과 미국에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정말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은 환자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실손보험에 의존하라는 신호나 다름 없으며 결국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시사했다. 주요국 보험료율이 프랑스 13.0%, 일본 9.21% 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 예컨대 프랑스는 13% 보험료율을 오로지 사용자만 낸다. 다른 나라들도 보험료를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 한국은 서민 부담이 지금도 너무 높다. 또 부족한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다. 프랑스 52.2%, 일본 38.8% 등인데 한국은 법정 20%도 지키지 않는다. 재정 지출은 아끼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운운하며 서민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

정부는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려 외국인 혐오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의료 쇼핑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의료 이용이 적고 보험료는 내국인보다 비싸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수도 내국인보다 훨씬 적다. 차별적 정책과 제도들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 차별을 부추기는 피부양자 자격 강화로 체류 6개월간 건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 추악하고 냉혹한 행태다.

 

셋째, 민간병원 퍼주기는 실패한 잘못된 대책이다. 공공의료 강화하고 인력 충원하라.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의료 대책으로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정책이다. 보상을 늘려도 행위 수를 늘리고 비급여를 하면서 돈벌이하기 쉬운 부문들만큼 수익이 날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병원들은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의사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

민간병원에 퍼주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병원 수익만 상승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가 인상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도 연결된다. 돈벌이가 아니라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력 충원도 엉터리 대책을 내놓았다. 간호대 실습을 지원하고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오랫동안 실패해 온 대책이다. 아무리 신규 배출을 늘려도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 병원이 고용을 최소화해서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인건비를 아끼려 혈안인 병원에 정부가 최소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전공의를 배정하고 정원 관리를 하며 ‘한국의 의사상’ 따위를 만들겠다고 한다. TO를 아무리 배정해도 의사들이 다른 과목보다 돈이 덜 된다며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데 배정을 늘린들 무슨 소용인가? 의료 전체의 상업화에 메스를 들이대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가 교육과 배치를 책임져야 한다. 의사 단체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고 오로지 병원 경영자들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민간병원 수익 보장밖에 없다.

 

이번 정책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것에 힘입어 여당이 강원도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인력 감축도 지시했다. 국회에는 건강보험 기금화, 병원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올라 있다.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정책들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지금 의료비를 올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마저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건강과 생명에 관심 없다는 정부는 필요 없다. 이번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12월 1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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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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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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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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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 또 고장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금, 2016/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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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수, 2015/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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