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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액 삭감한 먹거리 3대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에서 재반영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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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액 삭감한 먹거리 3대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에서 재반영하기를 촉구한다

admin | 일, 2021/09/19- 10:00

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91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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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 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하여 기존 규제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만큼 역시 GMO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살림은 시민사회와 함께 GM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는 법적으로 GMO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GMO 규제의 허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수입이 될 뻔한 GM감자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뒤늦게 확인 된 GM감자 개발자의 안전성 오류 고백 등으로 어렵게 최종 승인을 막아냈었다. 규제 절차인 안전성심사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규제 절차의 미흡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미승인 LM유채 오염도 심각하다. 2017년 처음 국내에서 LM유채가 발견되었고 한살림에서는 LM유채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매해 자체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수입되어 GMO 표시면제 대상인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이를 통해 차려진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하여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살림 76만여 조합원과 2천5백여 생산자는 한 목소리로 산자부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월, 2021/07/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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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와 한살림청주가 함께 만든 온라인가족요리교실에 초대합니다.

 

함께할 식생활 이야기: 토종쌀과 벼이삭리스 만들기

함께할 요리: 미니 두부밥버거, 레몬쥬스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전11시~오후1시

문의: 한살림청주 소통지원팀 043-213-3150

금, 2020/12/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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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호(63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따로 또 함께

30일 한살림 온라인 모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만나보고자 9월 한 달 동안 한살림 온라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밴드나 카톡을 통해 매일 인증샷을 올리며 생각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전국 58개의 온라인 모임에서 1,023명이 나눈 이야기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30일 채식 모임

비록 온라인이지만 같은 지향을 가지고 한 공간에서 일상을 꾸려가는 기분이 은근 달달했어요. 코로나와 긴 비내림으로 답답하고 습하지만 나와 동물, 자연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밴드를 통해 얻는 행복이 우울함을 떨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 김희정님

 

감사일기 쓰기 모임

퇴근길에 청포도를 샀는데 포도 상자에 생산자님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정성과 수고하심에 가슴 뭉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 황미영님

 

녹색평론 읽기 모임

장병윤님 글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중 함께 읽고 싶은 문장을 공유하고 싶네요.

“절약은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웃,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 행위였다.”

– 봄꽃의 노래님

 

신영복 <담론> 읽기 모임

책을 구입해서 반 년간 곱게 책장에만 꽃혀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함께 읽으니 행복했습니다. 함께한다는 힘은 정말 강력하네요.

– 강주희님

 

1만 원으로 한 끼 뚝딱 차림 모임

느타리버섯을 넣은 청경채된장국과 유정란으로 만든 계란말이, 엄마표 오징어젓갈, 아이들이 좋아하는 명엽채볶음, 껍질을 까기 귀찮지만 둘째 공주님이 좋아하는 메추리알장조림으로 차린 아침밥상입니다.

– 송유진님

 

아파트 계단오르기 모임

– 정수아님

 

하늘 보기 모임

– 이현주님

 

하루 10분 걷기 모임

– 서미영님

 

하루 10분 걷기 모임

– 강혜진님

 

 

 

월, 2020/10/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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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월, 2021/04/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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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업잡지, 한살림 소개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에 소개된 한살림 기사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 4월호에 한살림이 소개되었습니다.

Trubus는 1965년 협동조합 원칙을 기반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서(西)자바에 소재한 판카실라Pancasila 농민회가 설립한 비나 스와다야Bina Swadaya재단이 발행하는 농업잡지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나 스와다야 재단은 농업잡지 발행 외에도 지역농업 개발, 공동체 역량강화, 협동조합 훈련 등 농촌지역 발전 및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농업잡지 Trubus는 한살림이 한국 유기농업 확대 및 유기농시장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살림의 참여인증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안정성만을 증명하는 친환경인증제도와는 다른,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점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상호신뢰를 쌓는지 그 원칙과 방식, 참여인증 마크와 의미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의 기본원칙과 인증마크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월, 2021/04/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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