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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통령은 집값만 올리는 홍남기를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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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통령은 집값만 올리는 홍남기를 경질하라!!

admin | 목, 2021/09/16- 18:25

대통령은 집값만 올리는 홍남기를 경질하라!!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거품 조장, 소비자피해 키우고 집값 올릴 것

규제완화, 실책 주도하며 대통령 약속 불이행에 대해 책임 물어야

15일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 심의 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는 분양가의 거품을 조장하여 집값을 더 올릴 뿐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규제 완화도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완화가 아닌 “강화”, “전면 실시”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분양제가 일반화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속도 향상을 핑계로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완화가 아닌 ‘강화’되어야 하며, 핀셋형이 아니라 전면시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에서도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폐지와 재실시를 반복해 왔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가산비라는 명목하에 건설사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건축비가 1,468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평당 634만원)보다 높은 가산비(평당 834만원)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가 승인해줌으로써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도역 롯데캐슬(2020)의 평당 건축비는 2,039만원이나 책정됐다.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찔끔 낮은 수준이다. 취임 이후 2배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그럼에도 시세차액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기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고,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상황이다.

결국 주변시세와 별 차이 없는 비싼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며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신규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집값을 잡으려면 선분양제 아파트는 예외를 두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심사위 심사강화, 무분별한 가산비 폐지 및 법정건축비 상한액 제시 등 구멍 난 분양가상한제를 보완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통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잇따른 실책과 규제완화 주도하며 집값만 올린 홍남기 부총리를 즉각 경질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17년 5월부터 ’21년 5월까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93%나 된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집값을 잡는척하며 실제로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폭등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2019년 9월에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후퇴시켰으며,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127만호 + 82만호(수도권 62만호) 등 재벌과 토건업자의 먹잇감이 되는 사업만 추진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완화의 이유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언급하여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바가지 분양 등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홍남기 부총리가 정책을 주도하는 이상 집값이 떨어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홍남기 부총리를 경질하여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품덩이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무주택자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고장 난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향후 집값 하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강제수용한 토지는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지어 분양하도록 제도화하며,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공공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집값을 부추기는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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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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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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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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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키운 충북도의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 ‘각하’ 결정
-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감사원 간다! -

 

 

 지난 8월 11일(금)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주시민 399명(청구인 대표 유영경)이 제출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이하 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주민감사청구서 제출로 시작되어 7월 20일 399명의 청구인 서명 제출까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두 달여 동안의 노력이 감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충북도의 이번 각하 결정은 그간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청주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런 결정이고 새로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시가 ES청원, 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하였다. 사실 주민감사를 청구한 399명은 청주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충북도 역시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청주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조사와 검증은 없었고 순전히 청주시(피청구인)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피청구인 입장에서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다 한들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겠는가? 위법사항 여부는 충청북도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답변만 듣고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충청북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충북도의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사(私)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보다 제2매립장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제2매립장은 2014년 말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2016년 6월 지붕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입지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서 신정동,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제2매립장 부지 바로 옆에 신청된 ES청주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 통보를 내줘 제2매립장 추가 부지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청주시의 ES청주 적합통보로 제2매립장은 추가 부지 확보가 불가능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었고, 청주시의 3년 동안의 지붕형 매립장 건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청주시의 일방적인 노지형 매립장 변경 조성으로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유발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지형 매립장의 경우 지붕형 보다 침출수, 분진, 냄새 피해 발생우려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청주시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익 침해가 아니었다’는 충북도의 판단은 뭔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판단이다. 도대체 ES청주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제2쓰레기매립장 중 어떤 것이 더 공익(公益)에 부합하는 것인지 충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 그래도 감사원은 공익(公益)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이런 앞뒤가 다른 행정이 무엇이 문제인제 정확하게 밝혀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제2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와 별도로 청주시와의 대화, 시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제2매립장 논란을 해결하고 매립장이 환경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안전한 매립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8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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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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