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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집]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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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집]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

admin | 목, 2021/09/16- 04:48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_

에너지전환, 구체적인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 필요해

 

https://www.youtube.com/watch?v=A2dXuqQFU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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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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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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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발신일자: 2016년 04월 01일
문서번호: 2016-보도-00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010-9766-163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부이사장 4회 역임한 회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신임 이사장에 한은수 회원(사진)이 선출되었다.

한은수 이사장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은수 이사장은 1992년 한국지부에 회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지부의 부이사장만 4회를 역임(1996, 1998, 2010, 2012년)하기도 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2015/16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탄원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전경옥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한은수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약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이사장 4회 역임 (1996, 1998, 2010, 201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준비위원장 4회 역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1992~)

끝.

금, 2016/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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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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