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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의 이해할수 없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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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의 이해할수 없는 관행!

admin | 목, 2021/09/16- 00:29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바 있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 3개 보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건의안으로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해왔다. 9월 25일~10월 3일까지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 . ⓒ 공주시

2019년, 2020년 협의체 과정에서  공주시가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재개최계획을 스스로 준비하는 약속은 파기한 채 또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참여한 위원은 약속을 지치지 않은 책임은 없고 관행만 남길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이경호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재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평가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공주시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맞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주시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위원들은 환경부와 공주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하라며, 위원회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하여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재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 ⓒ 4대강 조사평가단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 이경호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몽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하였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근거 없는 건의에 일관성을 일어버린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환경부에 전가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두 행정기관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재행사를 준비하는 공주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배째라 식의 강행의사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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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편 수령 종료 :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종료하였습니다. 원하시는 회원님을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 수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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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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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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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042-331-3700, 010-3405-0350) 연락주세요^^

 

목, 2019/12/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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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0년 1월 1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목, 2019/12/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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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 법적보호종 33종 서식확인 국제보호종도 35여종이나 되논습지보전지역 지정 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지난 5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 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지는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 이다. 5년간 약 9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지난 5년간 종합하면 총 159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 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20종,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 26종으로, 법적보호종은 33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칡부엉이 6종은 절멸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급으로 종이다. 

○ 장남평야에 보전하기로 한 전체 면적 중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매년 월동중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2개체는 장남평야가 순천만, 천수만과 더불어 흑두루미의 서식처로 인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장남평야의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보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5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28종이나 된다. 법적보호종과 국제보호종 희귀종을 모두 합하면 68종에 이른다. 보호할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58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 농경지의 생산성이 가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의 분포와 번식현황의 구체적 자료를 축적하고 확인하여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을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참고 장남평야 조류목록

      

세부내용

종   

국제보호종

CITES

12

국제보호종IUCN(국제자연보전연맹)

33

국제보호종소  

35

법적보호종

천연기념물

20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1급

6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2급

20

법적보호종소  

33

희 귀 종

28

총     

68

참고 멸종위기종 목록

참고  보호종 목록

CITES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IUCN : 국제자연보전연맹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큰고니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흑두루미

장남평야를 찾은 알락개구리매

장남평야을 찾은 비둘기조롱이

목, 2020/01/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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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1급 참수리 대전 갑천 최초 확인!

갑천에 확인되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2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 중에 참수리 1개체를 최초로 확인했다. 참수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243-3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참수리는 1월 1일 다시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 갑천에 참수리의 서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수리가 확인된 갑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약 25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매년 월동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새의 월동을 돕기 위해  매년 탑립돌보에 겨울철새를 위해 약 1t의 먹이를 공급하고 있기도 한 지역이다.

○ 매년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멸종위기종 2급)가 탑립돌보에 월동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매년 모니터링과정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매(천연기념물 323-7호, 멸종위기종 1급) 칡부엉이(천연기념물 324-5호, 멸종위기종 2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3호멸종위기종 2급)와 국내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흰날개해오라기 등이 꾸준히 확인되어 왔다. 참수리가 탑립돌보서 확인되면서 탑립돌보의 생태적 위상은 더 높아졌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의 명색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 하지만, 다양한 월동조류가 서식하는 탑립돌보는 그야말로 방치상태에 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말이면 수 십명의 인파가 몰려와 낚시를 하고 있다. 더욱이 탑립돌보 양안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때문에 서식처가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매년 겨울철새들은 급감하고 있다. 겨울철만이라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용이 적은 우안을 통제하고,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 겨울철새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먹이주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대대적인 먹이 공급과 더불어 다양한 서식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수보호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겨울철새 보전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진화. 김세정

수, 2020/01/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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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348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20년 1월 23일|총 2매|담당 조용준 부장 042-331-3700/010-7546-1365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활동가 042-253-3241, 010-7666-5775

 

성 명 서

 

여전한 안전불감증 보여준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1월 22일 오후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작년 12월 30일 원연 정문 앞에서 채취한 하천 토양 시료의 분석 결과 인공방사능 핵종인 세슘137의 방사능 농도가 평균치의 60배가 넘는 25.5Bq/kg (최근 3년간 평균값 0.432 Bq/kg)이 측정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연 내 우수관 입구등에서는 방사능 농도 최고 138Bq/kg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최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고 있는 자연증발시설은 각종 실험, 연구 등을 통해 나온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모아 두고 자연 증발 시키는 시설로 그 동안 원연에서는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배출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이제 배출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017년 있었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 때도 적발되었던 액체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배출에 대한 일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그리고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슘137은 원자로안의 핵분열시 생성되는 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칼륨과 함께 이동하여 근육등으로 모이고 몸속에서 감마(r)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체내 특히 생식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다. 이 핵종이 원연 우수관을 통해 관평천으로 흘러 들어 갔다면 대전 시민 뿐 아니라 세종의 호수공원, 금강의 하천을 농, 공업 용수로 사용하는 충남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천의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또한 역학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며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지역 전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부실하고 해이한 핵폐기물 관리로 인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은 대전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적 쇄신이나 반성 없이 안전하다는 말로 덮어버리고 다시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혀 반성 없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번 우수관 유출에 대해서 원인지로 주목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이런 식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간의 안전 불감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 하지만, 계속 되는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었다.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저항과 심판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20/01/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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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사성폐기물 방출 사건은

안전관리체계 미흡,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 사고의 종합판!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0204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 규탄 논평_최종

수, 2020/02/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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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20/02/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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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물개혁 정책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정부의 대표적인 물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환경단체가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했던 인물을 비롯해 물 정책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로 임원추천위를 통과한 후보 5명은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 교수 등 외부 인사 4명과 내부 인사로 곽수동 현 수공 부사장이 포함됐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2019년 보 처리방안 발표 한 이후 금강은 아직 보 해체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문은 열렸지만 보 해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 저항세력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4대강 적폐세력은 책임지지 않은 채 물관리 관련 위원회를 통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 이번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업무지시 6호로 보 개방,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고, 대통령 훈령을 근거해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되어있어야 할 보 처리방안은 여전히 표류중이다.도 환경부는 여전히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처리방안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와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꼭두각시 노릇만 하였던 인물 등이 포함된 것은 물 정책 개혁을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되는 결과를 낳게 될까 우려스럽다. 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명은 물 개혁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동의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건국 이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토사가 쌓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에 찬동하던 ‘A급 찬동인사’, 4대강 자연성회복의 국정과제 이행에 부적합한 꼭두각시 환경부 퇴직관료, 수자원공사 출신의 고위직 인사, 물 관리 과학성을 저버린 인사는 수자원공사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된 물 개혁정책은 개발세력의 저항으로 반쪽짜리 일원화가 되면서 효과는 반감되었고, 4대강의 보는 여전히 건재하며 강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물 정책 개혁은 앞선 정책들의 문제점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들이고, 4대강 자연성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물개혁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사장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

물 개혁 정책의 실현, 안전한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과 발이 되는 각 정부 부처의 장관과 관련 전문기관의 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 대통령과 환경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2020. 2. 5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목, 2020/02/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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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2월이네요!
모든분들 잘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추운날씨가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따뜻한 봄이 오기전 고향으로 갈 준비하는 철새들입니다.

철새들은 4계절 중 겨울철에 먹을것이 없어서 아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도심에서 서식하는 겨울철새들은 생태계가 좋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먹이가 없다고 합니다.

배고픈 철새들이 먹이를 한 껏  맛있게 먹고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보려고 합니다.
먹이를주면서 특별한 추억도 쌓고 멋진 자연에서 힐링도 해보아요 ㅎㅎ

철새들이 힘차게 날아갈수 있게  철새먹이주기 행사를 많은 신청 바랍니다^^

토, 2020/02/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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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소식이 신문에 났었는데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죠?ㅠ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로 9년째 [350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온을 측정하며, 도시 열섬현상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350캠페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화, 2020/02/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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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최근 대전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속출하여
마음이 무겁고 걱정되실텐데 다들 안전하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도 회원님들의 건강과 무사를 기원합니다.
궁금하신 점, 자세한 안내는 상단 기재해드린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월, 2020/02/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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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물의날 물사랑 그림·사진전을 연장 합니다.

☆공모기간 : 19년 12월 10일(화) ~ 20년 03월 6일(금요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20/02/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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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법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 ‘공개하라’ 판결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서 공개하라!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들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공공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영역이다. 시민들의 생활이 걸린 공공영역의 운영을 민간이 대신 맡게 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에게 운영비와 건설비를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어 왔고 많은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시민사회와 이전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함을 계속 요구해 왔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이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PIMAC) 통과한 근거와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 정보를 독점한 대전시가 민간투자업체의 비밀유지만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밀실에서 추진하다보니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공정한 검토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대전시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한 경제성분석과 사업내용일체를 정보공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민영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라.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이행하라.

2020년 3월 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20/03/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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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힘을 모아 대구경북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결의를 했습니다. 대구 사무처는 전국에서 답지하는 후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 실무를 담당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극복해나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수, 2020/03/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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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물의날 사진, 그림 공모전 수상자 명단>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2020 세계 물의 날 기념 사진, 그림 공모전 수상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심사는

그림 3명(그림 전문가 2명,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1명)

사진 3명(사진 전문가 2명,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1명)

 

으로 구성하여 창의성(기존 작품들과의 차별성과 참신함), 작품성(내용의 구상과 완성도), 주제적합성 등을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세계물의날 공모전 전시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해  3월 19일 온라인으로 전시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

온라인 전시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공모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 2020/03/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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