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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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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admin | 화, 2021/09/14- 22:39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맹탕 조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국회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59/821/001/06... />

부동산 불법 의혹 의원 25명 중 22명 당적 유지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맹탕 조치로 모면하려 해

참여연대,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의혹 기록하고 기억할 것

https://watch.peoplepower21.org/sue" target="_blank" rel="nofollow">열려라국회 <의원님은재판중(클릭)>에서 두 눈 부릅 감시중


 

어제(9/13)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9/14)까지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 25명 중 당과 개인 차원의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것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사퇴한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2명(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각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언과 조치가 맹탕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입니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4명(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명(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혐의 5명(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로 총 12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 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6월 22일 제명되었고,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공개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우상호 의원), 탈당 결정 철회 요구(김한정 의원),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김회재 의원), 당의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오영훈 의원), 권익위 발표 당일 탈당 권고를 수용했다가 유보(김수흥 의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권유 후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 5명(김주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은 무혐의, 2명(김수흥, 우상호)은 불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수방관과 해당 국회의원의 버티기로 탈당도 하기 전에 복당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혐의 1명(안병길), 형법 및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1명(강기윤), 건축법 위반 혐의 1명(송석준), 농지법 위반 6건(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윤희숙, 이주환, 한무경),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미공개)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명단 공개는 부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야 명단을 공개했지만,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이 누구인지,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12명 의원에게 소명을 듣고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을 제외한 5명 의원(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소명만으로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탈당하거나 제명되지 않고 당적을 유지 중입니다. 이때 의혹이 함께 공개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권익위 의혹 확인에 대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고, 열린민주당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도 부동산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당들은 앞다투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권익위 조사만이 유일하게 이행된 것입니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전수조사 방식과 기간, 주체를 두고 ‘3+3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3/17)하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3/22)까지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최근 윤희숙 전 의원의 사직안을 두고도 여야는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한 미흡한 자당의 조치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쟁만 이어갔습니다. 

 

권익위는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12명과 8월 23일 국민의힘 12명 및 열린민주당 1명 총 국회의원 25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특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권익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2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정당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 및 국회공보를 참고해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의원님은재판중> 클릭). <의원님은재판중>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과 제명 등 3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 사태 직후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 위반시 징계와 법적 처벌 등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수수방관을 끝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5pI3bA0dkU9KfQQzu4DR9cNTgKJiVCdak1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열려라국회에서 공개 중인 '의원님은재판중'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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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후보등록-당선후)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 선관위의 무검증이 재산 허위신고를 조장했다.

– 당장 8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책임을 물어라.

* 내일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1. 경실련은 9월 28일(월)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후보등록 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선관위의 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경실련은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 원, 1인당 평균 10억 원 발생했음을 공개하였다.

3. 이에 경실련은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4.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사 요청 경위

(1) 지난 8월 28일 경실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후보등록-당선 후)를 비교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신고액의 큰 차이가 컸고, 10억 이상 차이가 있는 국회의원이 15명에 달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 재산신고 금액의 차이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에는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와 「공직선거법」제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는데, 해당 규정은 를 통한 재산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되어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가 재산신고를 검증하지 않아 결국 후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3) 경실련은 재산신고액 차액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전체재산 3억, 동산재산이 3억 이상 증가,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을 적용하여, 재산의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14명의 국회의원을 선별하였다.
– 이들 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산내역 건수 및 재산 신고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조수진 의원, 이주환 의원 제외)
– 국회의원들의 소명은, 대다수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와 개인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차이로 드러났다.

(4)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강기윤․김은혜․서병수․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허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건물 신고건수 증가,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및 토지 신고건수 증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등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5) 국회의원들의 소명에도 선관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소명과 선관위의 후보자등록 당시 방침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 선관위의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재산공개 시 토지나 건물 등은 소재지별로 면적과 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분양권, 임차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재산신고 차액의 이유를, ▲선관위의 안내에 따른 것 ▲실수로 누락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소명했다. 특히, 일부의원이 실거래가를 반영으로 가액이 상승했다고 했지만 매수일자가 2018년 8월이므로 2020년 3월 후보자등록 시에도 법에 따라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했어야 했다.

5. 경실련은 자료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자윤리법」제10조의 2에 따라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의 심사 권한이 있음에도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아 허위 재산신고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경실련은 각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는 허위 재산신고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차액 및 해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에 근거하여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8명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 특히 부동산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선관위가 배포한 안내서에 따랐다는 국회의원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분명히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7. 또한 경실련은 오늘 선관위 추가조사 요청 외 허위신고 의혹이 큰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의혹으로 내일(9월 29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끝”.

월, 2020/09/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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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하도급법의 서면발급·보존 조항(§3)의 중요성
○ 일반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원사업자보다 열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열위적 지위는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하도급법령 임.
참고로 하도급법 체계는 「목적·정의 → 서면발급·부당특약 금지 → 부당행위 금지(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요구 등) → 설계변경·대금조정 → 분쟁조정 → 벌칙·손해배상」의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하도급법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 할 것인데, 사후적 처벌에 해당되는 ‘벌칙·손해배상’ 규정은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또한 먼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하도급거래행위 성립), 이에 하도급법은 서면발급·보존 조항을 목적(§1)·정의(§2) 바로 다음 조항인 제3조에 배치시키고 있고, 서면발급과 관련되는 부당특약금지는 제3조의4로 편재되어져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법령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고시·지침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행 공정위 고시·지침 중 부당행위 금지와 관련된 것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336호)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2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1호)
○ 그리고 공정위는 2011. 12.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23호「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서면발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됨.
공정위는 지침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5. 1. 6. 동 예규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예규내용을 하도급법령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6. 3. 29. 하도급법 제3조가 일부 개정하여 하도급위탁 이후의 변경위탁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의무를 명확하게 마련하였음(<표 1> 참조).

2. 서면미발급은 하도급대금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
○ 동등한 지위의 사인(私人)간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행前 서면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분쟁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때문에 하도급거래에서의 사전 서면작성·발급은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아래 [그림]은 서면미발급으로 파생되는 분쟁사안 및 흐름을 도식화한 것임.

○ (하도급 조문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면발급·보존 조항이 하도급법 제3조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행위가 ‘서면발급’이기 때문일 것임.
○ <표 2>는 하도급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인데, 살펴보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대금미지급을 제외할 경우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반행위 신고시,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을 적시하지 않아 시정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서면미발급 시정실적으로 보면, 2012부터 2015년까지는 위반건수가 많았으나 2016년경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하여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의무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시정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예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임.

Ⅲ. 도입효과 및 향후 개선방향

[도입효과]
○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을 사전적 예방효과가 가장 크므로, 서면발급 강조는 가장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에 해당함.
○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토록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한 이후부터 시정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서면발급 위반 행위유형을 상향(부과점수 1점 → 3점)하면 불공정거래 개선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 상향(1점 → 3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사전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행위(서면발급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할 것임.

[향후 개선방향]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를 상향시키더라도 서면미발급에 따른 손해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홍보·교육을 상설화하고 서면발급 인식전환을 유인해야 함.
○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무작위 현장실사하여 서면발급 실태를 주기적 조사 필요.

보도자료_『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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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강남 지역 아파트의 땅값 변동 분석]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 땅값 62% 상승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3%에서 35%로 더 낮아졌다.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으로 판단된다.

공시지가 조작으로 아파트 보유 서민이 재벌보다 세금 2배 더 내

경실련이 1990년 이후 지난 30년 서울지역 비강남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땅값은 90년 대비 8.7배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세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나타났고,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 발표가 거짓임이 재확인됐다.

아파트 땅값 시세 변화(정권별)

(1월 기준, 단위 : 만원/평당)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폭등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재벌과 토건 세력에게 안겨주고 있다.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2%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은 14%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위에서 관료들이 편향된 통계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왔음이 밝혀지며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재확인됐다. 경실련은 정부의 집값 폭등의 실태와 조작된 부동산 통계실태를 드러내기 위해 지속해서 집값, 땅값, 공시지가를 조사발표 해왔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 서울 강남 3구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 발표했다.

이번에는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땅값 변화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에 위치한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 세대이며,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비강남 주요단지의 1990년 땅값은 평당 687만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땅값은 5,995만원으로 90년 대비 8.7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1,471만원, 7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2,289만원, 62% 상승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평당 3,760만원 올랐고, 상승액 5,307만원의 71%를 차지했다. 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90년 땅값의 3.3배가 상승, 역대 최고였다.
보유세 등 60여 세금 등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는 90년 평당 305만원에서 2020년 2,088만원으로 6.8배가 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633만원, 99%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511만원, 32% 상승하여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러나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더 낮아졌다.

노태우 정부 말인 1993년 1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4%였고, 공시지가를 2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노무현 정부 말인 2003년 1월에는 38%로 더 낮아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 2013년 1월 44%로 반등했지만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1월 35%로 다시 낮아졌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정권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음에도 땅값이 역대 최고로 폭등한 결과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속했다.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로 전년보다 0.7%p 제고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발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공시지가는 시세반영도 낮을 뿐 아니라 아파트별로도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까지 매우 편차가 컸으며, 정부 발표치 수준은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30년간 비강남 지역 아파트 땅값은 약 8배, 5천만원 넘게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는 사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시세를 35%밖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만 1,800억원이다. 막대한 조사비용이 낭비되고, 세수마저 크게 손실되고 있다. 게다가 시세반영률은 지역마다 연도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아파트는 건물값을 포함한 통계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즉,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경실련의 문제 제기로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토부는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고시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시지가 제도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려 버린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고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비강남 주요아파트의 공시지가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공시지가는 32%, 511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땅값 시세는 공시지가 상승액의 4배 이상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은 전 정권 43%보다 낮은 35%로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2020년 시세반영률이 35%이므로 현재 공시지가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 올 초 정부가 밝힌 것처럼 1년에 1%씩 높여서는 40년이 넘게 걸리게 된다. 조속히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철저한 가격검증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권별‧지역별‧아파트별로 시세반영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아파트별로 수십년간 불공정하게 공시지가가 책정해 왔음이 확인됐다. 공시지가 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내고 검증된 가격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셋째,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지에 연동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법과 원칙, 기준만을 정하고 실질적인 공시지가 산정은 개별 자치단체에 맡긴다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부동산 관련 정부통계는 총체적 난국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 개선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금, 2020/10/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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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도 공개 못하는 부실통계, 공개검증이 우선돼야

공개검증 없는 표본 수 확대는 통계조작 못막고 예산낭비만 키워

부동산 통계 왜곡 관료와 무능한 장관 전면 교체하라!

정부가 내년 한국감정원 주간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표본 아파트는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 늘어나며 관련 예산은 67억2,600만 원에서 82억6,800만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표본 확대는 국가 통계 기관인 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부동산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통계는 불투명한 표본주택 현황과 통계 산출방식, 보고체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경실련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표본 수를 늘리는 조치만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관련 문제를 집중분석하여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나 상승했으며, 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집값이 40~50% 상승했다는 사실 등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은 1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반박하여 정부 부동산 통계가 국민 체감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드러냈다.

경실련은 통계를 내는데 사용된 서울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시세 등을 밝힐 것을 공개질의했는데, 국토부는 통계법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신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위값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정원 통계의 문제가 단순 통계표본 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14% 상승률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구나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 통계를 “처음 본다”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가 된다.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 보고체계 문제를 확인하고자 청와대에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지 공개질의를 두 차례나 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현 부동산 통계는 통계표본과 산정방식 모두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표본을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국민이 신뢰할만한 통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통계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주택과 산출방식 공개를 통해 통계체계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부동산 통계가 왜곡되는데 일조해 온 국토부 장관과 책임관료를 전면 교체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통계체계를 개선하는 일조차 엉뚱하게 진단하여 처방을 내린다면 정부가 무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적인 통계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월, 2020/10/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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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로드맵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80조 세금 특혜, 재벌과 건물주 위한 공시가격 폐지해야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 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예정이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80%까지 반영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반면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를 3~40% 반영하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체계를 유지했고,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오후려 땅값(공시지가) 보다 집값(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등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부동산 유형별 불공정 과세가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이며 매년 1%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 정부가 밝힌 65.5% 현실화율이나 개선 의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았다.

공시가 현실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 가격 조작만 안 하면 당장 실현할 수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조사비만 1,80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공시가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임기도 아닌 10년 뒤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공시가 조작을 계속하여 국민을 속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공시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달하는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결국 그 특혜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누리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당장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책일 뿐 제도개선의 의지를 조금도 담지 않고 있다. 이제 공시지 제도가 지금껏 불공정하게 책정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일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시조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담당 관료를 문책하고 전면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지난 15년 동안 재벌과 건물주 법인 고가주택 등 부동산 부자들 세금을 80조 이상 특혜를 제공했다. 또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마치 부동산값 아파트값 하락 안정대책인 듯 시민을 속였다. 공시가격은 관료와 정치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제도 자체를 없애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한다.

관련법은 공시가의 의미를 통상적 시장 거래 가능한 가격, 즉 시장가격으로 정의한다. 시세를 일부만 반영하는 공시가는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공시제도의 뿌리부터 제대로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10년, 20년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내에서 현실화를 하지 않겠다는 가짜 현실화 로드맵과 다름없다.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 인상하여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

수, 2020/11/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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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치공항!, 누구를 위한 뒤집기인가?”

정치인 따라 뒤집히는 전문가 검증결과, 책임은 누가지나?
일관성 없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말아야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해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운영, 소음분야 등에서의 문제들이 발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2016년 전문가 검증결과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서 출발한 정치공항임이 재확인됐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국민갈등과 예산낭비 조장, 책임은 누가 지나?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이 논의되던 신공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산, 밀양, 대구 등 각 지역을 돌며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지만 2011년 후보지가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 전면 백지화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또다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시킨 사업을 2014년 8월에는 “수요가 충분하다“며 재추진했다. 결국 2016년 6월 프랑스 용역회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당시 국토부는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신공항 확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 등 관련 단체장들의 요구에 김해신공항 확장건설에 대해 총리실 산하 검증위의 타당성 검증을 지시했다. 2019년 12월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가 출범했고, 11개월만에 이전 정부의 전문가 검증결과를 뒤집고 백지화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과 정권에 따라 전문가 결정조차 뒤집힌다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총리실의 재검증이 맞다면 이전 정부에서 엉터리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와 행정관료들을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정치공항 사업,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 마라

이번 결정으로 신공항 사업은 국민을 위한 건전한 국책사업이 아닌 정치인들이 유권자 표를 얻기위한 미끼사업임이 재확인 됐다. 따라서 이러한 선심성 정치공약 사업에 국민혈세를 한푼도 투입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백보를 양보하여 지역민과 정치인의 요구에 밀려 남부권 신공항이 불가피하다면, 세금을 한 푼도 투입해서는 안된다. 운영(Operate) 후 인도(Transfer)하는 선진국형 민자방식(BOT)으로 진행해야 한다.

과거 정치권의 공약으로 면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추진된 지방공약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며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결과도 전문가 결정이라 강조했지만, 이전 정권의 전문가 결정을 뒤집는 또 다른 전문가 결정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공항 사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된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사업 예산효율화 대책’을 세우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완공후 사후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선심성 공약남발을 방지코져”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100조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을 추진하며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심히 우려스럽다. 더 이상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책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정치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국책사업감시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이 진행되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_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경시련 입장

문의: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11/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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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라

– 당장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하라

 
정부는 오늘(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4만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넘겨온 것이다.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나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다. 이미 확보했다 보유한 택지는 헐값에 재벌 등 토건족에 넘겼다. 시민에게 적정한 분양원가 3억짜리 아파트를 6억, 7억 고분양가로 팔아 넘겼다.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해 그동안 취한 폭리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당장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전세임대, 단기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 고통만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 역시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0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11/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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