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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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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admin | 화, 2021/09/14- 19:30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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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5월14일, 세상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가운데 방글라데시도 지난 2개월간 전국에 이동통제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달새에 로힝야 난민캠프가 위치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12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750여명이 격리되는 등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엔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로힝야 난민캠프 출입을 통제하고 식량 배분과 의료 지원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코로나의 캠프 유입을 차단해 왔는데 끝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말았다.

 

코로나의 로힝야 난민캠프 유입은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코로나 유입과 확산을 막지 못했고, 지역사회 및인도적지원 커뮤니티와의 교류없이 살 수 없는 로힝야 커뮤니티는 결국 감염병 예방 정보와 의료시스템이 미비한 캠프에서 또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현장의 일부 로힝야 활동가들에 따르면, 캠프내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와 같은 개인예방물자의 배분은 매우 드물고 유엔기구와 일부 NGO에서 비누는 배분하였으나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배분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캠프 내 로힝야 여성, 청년 조직이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배분한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를 운영하는 당국은 로힝야 난민들의 캠프내외 이동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난민을 구타하는 등 처벌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실효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유엔 ISCG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5주간 165만건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로힝야 난민 청년조직에 따르면, 캠프내 상당수는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예방수칙을 모르거나 이를 생활 속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캠프내 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을 제약하여 로힝야 난민의 정보 접근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유엔과 로힝야 커뮤니티 주도의 스마트폰을 통한 효과적인 온라인 예방 캠페인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 정보 접근의 제약은 로힝야 커뮤니티 내에 루머 확산을 초래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방글라데시 정부당국이 잡아가 죽일 것이라는 등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로힝야 캠프 내 의료체계가 미비하여 앞으로 코로나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지의문이다. 유엔 ISCG에 따르면, 캠프와 캠프 인근의 지역사회에 격리 침상 231개, 격리시설내 1,340개 침상이 구비됐고, 캠프 내에서의 치료시설은 여전히 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숙련된 의료인과 보건인력의 개인보호구 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의료 대응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가 로힝야 캠프내에 추가로 확산될 경우 로힝야 난민들은 전문의료시스템의 도움없이 스스로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로힝야 난민캠프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코로나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로힝야 캠프의 1km²당 인구는 4만명으로 중국 우한의 6.7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의 1.6배에 달한다. 실제 로힝야 난민들의 임시 거주공간의 크기는 1인당 0.99 m²이고, 이는 인도적 상황에서의 최소 기준인 1인당 4.1m²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와 유엔이 캠프 내난민의 생활과 핵심 활동을 더욱 통제할 경우, 로힝야 난민들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에 심각한 제약이 가중될 수 있어 코로나의 위협은 곧바로 또 다른 형태의 생존 위기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있는 100만명의 로힝야는 미얀마 정부의 제노사이드 수준의 잔혹행위의 피해생존자로서 지난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온갖 박해와 차별 속에 살아오다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의 대량살인, 강간, 방화 등을 자행하자 스스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방글라데시로 넘어왔다. 지난 3년간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학살로 인한 트라우마 속에 천막으로 만든 임시 거주공간에서 태풍과 우기 그리고 무더위를 견디며 척박한 캠프에서 어렵게 생존해 왔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캠프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로힝야에게 또 다른 비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로힝야의 아픔과 연대하고 이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지금 즉시 로힝야 캠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소위 한국형 방역 모델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로힝야 난민은 이들을 보호할 국가도 사회도 없으며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명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또한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한다. 로힝야 캠프에서 유엔기구와 국제NGO의 역할은 절대적이지만 이들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연대의 손길이 미치는 않은 영역에 로힝야 조직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속도가 중요하다. 너무 늦지 않게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2020. 5. 15.

한국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사단법인 아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천주교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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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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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5. 20.) 오후 4시 5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지난 변론기일에 일본의 공문서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일본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번 기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평가 및 권고 사항을 주장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이며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면제법리와 관련한 유엔의 조약 및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통해 이 사건에서 더 이상 국가면제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4.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05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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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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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하여, 민변은 이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보아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TF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간 TF는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정원 관련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알리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2. 최근 위 활동과 관련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변은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를 계기로 TF 소속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고 개인적으로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몇 차례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개인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는 첨부 TF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객관적 사실확인에 근거한 보도를 바랍니다. 끝.

 

2020.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첨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입장

2020. 5. 21.자 조선일보 기사 “[단독]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2016. 4. 중국 닝보성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의 집단입국사실이 드러난 후 4개월만인 2016. 8. 허강일은 민변 사무실을 찾아와서 TF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두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허강일은 입국경위와 현재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입국 경위에 대한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오해가 생겨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 3.경 허강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연락이 닿게 되었고, 같은 해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국 이후 약 2년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해오던 종업원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을테니 TF 변호사들이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담당 기자의 주선에 종업원들(4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모색하던 중, 기획탈북의혹사건 시민사회대책회의에 함께 하고있는 양심수후원회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양심수후원회 소속인 김삼석씨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포 쉼터에 계시는 길원옥 할머님의 고향이 평양이고, 갑작스레 태어난 곳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할머님과 만나 편하게 식사 한 번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18. 11. 17. 마포 쉼터에서 종업원 3명, 허강일, 민변 TF 소속 변호사 4명, 정대협 3명, 시민사회대책회의 1명, 그리고 김삼석씨가 함께 하는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한차례 가진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종업원들과 윤미향 전 대표, 김삼석씨와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만남 이후 김삼석씨(2회)와 양심수후원회의 다른 회원 한명(3회)이 개인계좌를 통해 장경욱 변호사에게 후원금을 송금해주었고, 이를 장변호사가 허강일, 종업원들에게 송금하여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장변호사 개인이 허강일과 종업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몇 차례 보내준 적은 있으나, 민변 TF 내지 민변 차원에서 법률지원 외에 다른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위 후원은 정대협과 무관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되는 안성 쉼터에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이 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습니다.

위 기사는 대부분 허강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허강일은 스스로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입국 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고, 종업원들과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 국정원의 요구에 지배인의 지위에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이후, 2019. 10.경 강요, 협박,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된 자이기도 합니다. 2016. 8. 허강일이 민변 변호사들을 찾아와 만나게 됐음에도, 철저한 거짓으로 속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망명을 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무책임한 언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은 발생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2018. 5.경 고발된 사건은 고발인 조사 외에는 현재까지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입국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살고있는 당사자들에게, 위안부 할머님들과 밥한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잠시나마 위안을 받도록 하고자 한 것이 마포 쉼터 방문의 전부입니다. 사건발생 직후부터 진상을 밝히고자 활동해온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짜깁기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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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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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오전 10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방면)

□ 주최 연명 단체 공동 (252개 단체)

□ 순서 :

– 사회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 각계 발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1대 국회의원)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이후 청와대 서한 전달

5.24조치 즉각 해제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선언해야 합니다.

5.24조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의 공격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 개성공단 제외한 모든 방북의 불허 △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금지 △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조치와 함께 △ 대북심리전 재개 △ 북 선박의 영해 통과 불허 △ 서해 대잠수함훈련 실시 △ 역내외 대규모 해상 차단훈련 개시 등을 결정시행하였습니다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군사적 긴장도 매우 고조되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이 연일 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습니다관련 기업들은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는 점에서그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조치의 하나로서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조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사실상 5.24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일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전면 해제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그러나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북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며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 중 일부 사항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현 정부가 합의한 2018년 남북공동선언들 조차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되돌아 보고오늘날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 정권의 정책적 잔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조치의 해제와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년 5월 22

()개성공단기업협회, ()겨레하나, ()경기민예총, ()금강산기업협회,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제협력협회, ()동학민족통일회, ()어린이어깨동무, ()전북겨레하나, ()전북민예총,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통일의길, ()평화삼천, ()평화철도, ()하나누리,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한국예총전북연합회, 4.27시대 연구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산구지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김해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성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진주시민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청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나주지부,615공동선언실천 담양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목포지부, 6월항쟁경남기념사업회, YWCA경기지역협의회가톨릭농민회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겨레의길민족광장경기공동행동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경기주권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기평화교육센터경남가톨릭농민회경남겨레하나경남고용복지센터경남교육희망경남대동문공동체경남민예총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연합경남진보연합경남참교육동지회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남평통사경남한살림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 겨레하나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 제주지역본부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노동당 경남도당노동인권회관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늘푸른삼천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대구경북겨레하나대구경북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대한불교청년회민들레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당 경남도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당민중당 강원도당민중당 경남도당민중당 경북도당민중당 광주시당민중당 대구시당민중당 부산시당민중당 전남도당민중당 전북도당민중당 제주도당부경종교인평화연대부산겨레하나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중연대부산비정규노동센터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부산주권연대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사단법인 해아라사월혁명회새로하나색깔있는 그림자서울진보연대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에서통일을만드는사람들세종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열린사회희망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우리교육공동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울산겨레하나울산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울산여성의전화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울산풀뿌리주민연대원불교광주전남교구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인드라망생명공동체일본군위안부 마창진시민모임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 동백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작은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춘천농민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지역지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전국여성연대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남교육희망연대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전남진보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전대협동우회전북NCC, 전북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여성단체연합전여농경북연합전주YMCA, 정의당 경남도당정의당 광주광역시당정의당 전남도당정의당 전북도당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통일청년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후원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연합주권연대주권자전국회의진보대학생네트워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참여연대참여와통일로가는 서귀포시민연대창우회천도교수원교구천도교청년회천주교경남교구 민족화해위원회천주교경남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충북진보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코리아평화연대통일광장통일로통일바루통일엔평화통일열차서포터즈통일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비경기연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와통일을위한YMCA100인회평화이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평화통일센터하나푸른내서주민회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본부한국YMCA전국연맹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사회와통일위원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희망세상 (총 25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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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5/2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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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개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히면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교원자격 소지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와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원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이 근거없는 편견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임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선개정안은 정신질환자는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법률상 정신질환자는 예비성범죄자와 연관이 없고통계적으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망상환각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으로서 법의 정의 어디에도 정신질환자와 성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또한 경찰청의 2012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자 비율은 정신질환자 33.7(0.03%), 비정신질환자 68.2(0.06%)으로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의 절반 수준이다즉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예비성범죄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교원의 자격은 교원임용 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에 전제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격검정 응시의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교원자격 소지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교원 자격검정 응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이러한 예외의 허용을 통해 위와 같은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교원의 자질에 대한 심사는 「교원자격검정령」제27조가 구술고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성적성자질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현행 교원 자격검정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현행 법령상 심사를 통해서도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교원자격 검정 시험 응시를 전면 배제하고전문의의 판단을 통해 예외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신질환자의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따라서 개정안이 전면적 응시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하더라도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개정안과 같은 자격제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1) 

 

국제인권규범 또한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같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주체임을 인정하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유엔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2) 의 제1원칙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구별배제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2), 정신질환자가 국제인권조약 상 모든 권리를 차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다(5). 정신질환을 이유로 특정 직업의 자격취득을 박탈하는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차별이라는 점에서 위 국제인권규범에도 저촉된다.

 

안타깝게도 개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예컨대 정신질환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미 의료인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여러 직종에서 정신질환자는 법에 따라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이러한 제한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가로막고 있다정신질환 자체가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하면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단 자체를 꺼리게 되고 치료를 미루게 된다정신의학계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기능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시기는 급성기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고지속해서 치료를 유지하며생활기능을 회복한다면 향후 재발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의 강화는 정신질환에 노출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를 미루게 할 수 있고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더욱 큰 정신보건의 부담을 발생시킨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서영교조승래백혜련우원식한정애김두관남인순김병기신창현김영주임종성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법률이 제·개정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다아울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제한의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2018.

2) Prin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2020년 5월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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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5/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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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에서는 서면으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출입자 신원에 대한 기록을 수기로 받아 왔다. 그런데 출입자 기록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전자적인 방식의 기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들의 신원정보와 시설 출입기록을 분리해서 보관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개인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가가 감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가 갈수록 보다 완벽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설에의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하는 사람들은 감염병 환자도, 감염병 의심자도 아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맥락도 없이 만일을 위해 개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수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감시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다.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유엔 사무총장 역시 2020년 5월 1일 에서 “긴급 대응 기간동안 지금은 정당화되는 사항들이 위기 이후에도 표준화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모든 대책은 유의미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반영해야 하고 합법적이고 불가피하며, 균등해야”한다고 하였다. 비록 공중보건 목적으로 일정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시설 출입기록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훨씬 벗어난다. K방역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통제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하는 조건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포함하여 시설 출입기록의 의무적 보관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 정부가 출입기록 수집의 근거로 이용자의 ‘동의’를 들먹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동의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니 애초에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용자들은 전자적으로 기록하지 않을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이다.

한국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확진자 동선 추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휴대전화 실명제, 일상화된 신용카드와 실명 교통카드의 사용, 곳곳에 설치된 CCTV 등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제든 10분 이내에 추적될 수 있는 전자감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공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찬사에 도취된 것인지, 더욱 완벽한 방역을 위한 통제 수단의 강화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전자팔찌가 그렇고, 온라인 실명제를 넘어 오프라인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그렇고,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책이 그렇다.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26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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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5/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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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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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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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 일시 : 2020년 5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 주최 : 참가단체 일동

 

□ 순서

– 사회 :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 각계 발언

: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

: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이사)

– 회견문 낭독

: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박연수(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상징의식

– 청와대 요구서한 전달

: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오는 5월 24일은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를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은 물론 모든 교류협력과 대북 지원사업이 전면 차단되고 남북관계는 멈춰 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는 통일과 번영의 앞길을 가로막은 적폐 중에 적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남북 사이 교류협력은 중단된 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만 ‘남북합의 이행’, ‘남북협력’을 말했지 실제로는 한미동맹 한미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취했어야 할 ‘5.24조치 해제’는 한사코 외면한 채 대북제재를 위한 외세공조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내몰았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내세워 남북관계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로막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미국 눈치만 살피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문재인 정부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스스로 발로 걷어 차버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일체의 군사연습과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한미군사연습을 벌여왔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위반과 군사적 대결책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는 6월 15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경사스러운 날이며, 온 민족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바라는 잔칫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와 외세공조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남북관계는 온 겨레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밝혔듯이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로 해제선언을 하면 되는 것이다. 또다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 운운하며, 5.24조치 해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5.24조치 해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물꼬가 될 것이다.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 한미 워킹그룹 해체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에게 일일이 승낙을 받으러 다니며, 계속해서 사대와 굴종적 행태를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겠다”며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약속 꼭 지키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외세의존과 한미공조 대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풀고자 한다면, 미국의 방해로 가로막혔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정착의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 현재 뒤엉킨 실타래처럼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지름길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게도 경고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방해를 중단할 것과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관계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남북 사이 모든 문제는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합의와 북미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더 이상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바라만 볼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에 배치되는 5.24조치의 즉각 해제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믿고, 8천만 겨레를 믿고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말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답게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하라!

–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 말고 ‘민족공조’에 나서라!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2020523

남북관계 파탄 10,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 / 고양파주김포강화흥사단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민주권연대 /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노후희망유니온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작가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중당 / 민중민주당 /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전국민주노점상연합)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평화의길 / 사)평화철도 / 사)평화통일시민연대 / 사월혁명회 / 새날희망연대 / 새로하나 /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 유라시아 평화의 길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창작21 작가회의 / 통일과사회정의실현민중연대 / 통일광장 / 평화어머니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 평화재향군인회 / 평화통일시민행동 / 평화협정운동본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한반도 평화번영 남양주 실천연대(준) – 이상 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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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5/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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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 모 군의 사망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 2년 전에는 김용균이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되었다그러나 다시 한 노동자가 홀로 안전장치 없는 근로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26세 청년 김재순씨다.

 

2. 지난 22일 오전 김재순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파쇄기 옆에서 혼자 근무하다거대한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위험한 작업이었기에 2인 1조로 근무해야했지만 10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파쇄기에 난간이나 추락방지시설은 없었고경고표시판도 없었다김재순은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 후 30분이나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이미 사망한 후였다.

 

3. 김재순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다회사 측도 김 씨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윤 앞에 장애에 대한 고려도최소한의 안전배려조치도 없었다김재순이 근무하던 ()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같은 사망사고가 있었다. 6년이 지났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노동자가 사망해도 기계는 돌아가고회사는 유지되기 때문이었다.

 

4.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한 해, 2천명 이상이 산재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코로나 19 방역만큼이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5. 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기업 자체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영국은 2008년부터 법인 과실치사법을 시행하면서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필연적이라고 한 바 있다이윤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원칙 때문이었다그 후 영국은 10만 명당 0.7명이었던 사망 산재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방법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6. 기업이 재해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해결은 없다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노동자하급 관리자만 처벌이 가능하다노동자가 사망하면 최고 경영자도실질적 소유주도기업 그 자체도 책임을 지도록 바뀌어야 한다처벌의 종류도제재의 정도도 강화되어야 한다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미래도 없다는 정도의 제재가 없이는 현 상황의 개선은 불가능하다산업재해 발생 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재판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법률 자체에서 그 범위를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사법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7.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국회가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오가는 혼수상태를 거치며 자동 폐기되었다.

 

8. 소설가 김훈이 말했듯고관대작과 부자의 자녀가 해마다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면 우리 사회는 벌써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김재순의 아버지도 산재사고를 당했다가난과 기회가 대물림되는 것도 모자라 산재도 대물림된 것이다노동자의 생존의 문제 앞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어야한다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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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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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 이용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수집해 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30 ②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④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지난 2016년 3월 현직 기자였던 청구인은 경찰에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한 KT에 정보통신망법30조 2항 2호에 명시된 이용자 권리에 근거해  왜, 무엇 때문에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 알기 위해서 통신자료요청서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갔으나 대법원은 알려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신상정보를 한해 수백만건 넘게 제공하는데도 정작 정보 주체들은 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공이유가 적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이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는, 청구인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헌법소원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2. 개요

  •  “통신자료무단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정보통신망법30조2항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6. 4. 목 15:00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발언 :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김동훈 기자협회장(헌법소원 청구인)
    • 발언 : 헌법소원의 쟁점, 주요내용 등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언 : 통신자료무단수집의 구체적 문제점 등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문의 :  언론노조 조영수 대외협력실장( 02-739-7285~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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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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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인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영창 입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개정된 법률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계속 영창에 가두고 있다. 국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영창 제도는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에 반하여 위헌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영창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2013년 군인권센터가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에 다녀 온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영창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군은 2월 4일 법률 개정 이후 3월 15일까지 약 1개월 간 무려 750명의 병사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

 

2018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8,962명으로 월 평균 746명, 2019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6,577명으로 월 평균 548명이 징계입창 된 것을 감안하면 군은 제도가 폐지된 뒤로 오히려 영창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창 입창을 ‘연기’중인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입창시키고 있다고 한다. 제도 폐지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창에 집어넣고 말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의무경찰의 영창 입창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청은 의경들에게 영창 처분을 내려 복무기간을 늘리되, 실제 유치장에 감금하지는 않는 방법을 택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은 대신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영장 없이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방침을 택했던 것이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입창을 강행하고 있는 군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군인사법」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영창에 대한 대체벌로 입법 된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할 시간을 준 것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군기교육 실시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국방부는 군기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기교육 역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 8월에 즈음하여 졸속으로 진행해보려는 생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를 빨리 준비하지 않고 낡은 인권침해 제도는 계속하여 활용하는 국방부의 게으른 인권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병사들의 영창 입창을 중단하라. 국방부 역시 2018년부터 영창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인권침해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를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영창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지 수년이 흘렀다.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여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군이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사들을 영창에 집어넣고 있는 데에는 헌법재판소가 차일 피일 심리와 결정을 미루며 문제를 방치해온 탓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영창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반헌법적 제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던 모든 현역, 예비역 병사 앞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3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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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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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국 공권력의 인종차별 살인과
반차별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과
관계 당국을 강력 처벌하라!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인종차별 국가폭력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달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경찰 4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를 연행 도중 공권력 남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당시 경찰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았고 비무장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미 전역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로 들끓고 있다.

미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치안 부재로 인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약탈이 횡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를 이유로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까지 강경진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약탈과 방화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다.

현재 미국 정부의 태도는 인종에 따라, 사안에 따라 매우 차별적이다. 불과 1달 전, 수많은 백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락다운을 해제하라”는 시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강제진압이 없었다. 심지어 당시 많은 시위대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미시건주 주 의회 건물을 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진압과 폭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이다. 시위가 지속되는 지금 이 순간, 경찰은 인종과 외모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과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으며 폭력의 수위 또한 대단히 높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시위대에게 섬광수류탄과 고무총을 사용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워싱턴DC에서는 블랙호크 헬기를 저고도에 체공시켜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위험천만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총 13명이며, 최소 5,60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극좌파들과 안티파(안티 파시스트)들의 국내 테러 행위(Domestic Terrorism)”로 매도하고 있으며,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발동하여 미 연방군을 투입하여 사태를 종결시키겠다는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같은 대응으로, 또다른 유혈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사는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비백인 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탈, 살해의 역사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부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으며 모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자행하기 전에 이들의 분노의 원인인 차별과 폭력의 역사와 현재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상황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한국의 각계 각층 시민 사회의 이름으로, 자국 민중을 탄압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 비단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또한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가 폭력을 자행한 과거가 있으며, 용산 참사와 세월호 참사 등 지난 십수년간의 여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인종주의와 차별은 한국 사회에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미등록 외국인들도 지금 이 땅의 차별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차별도 해소해나가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언론은 한국교민들의 안전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청한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미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연대하고 힘을 실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미국의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자국 시민들을 탄압하는 미국정부를 규탄하며 다음 사안을 강력히 요청한다.

미국정부는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들과 관계 당국을 강경 처벌하라!
미국의 인종차별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탄압과 불법 연행 규탄한다.
미국정부는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를 당장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을 밣히고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인종차별 대응에 적극 나서라!

 

2020년 6월 5일
조지 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단체연명 : NCCK 인권센터, 출판사 창작과 담론, 천주교인권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토쿄 지부, 국제민주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가족구성권연구소, 책방 만유인력,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CCPS), 피스모모(PEACEMOMO),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YMCA전국연맹, 서울인권영화제,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맑스.넷 – 위험한 독서회, 이주민센터 친구, 깨어있는대구시민들, MARCO-이주연구행동모임, 이주여성인권포럼, 향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민생경제연구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홍 민주동행, 예술해방전선, 느헤미야 예수행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생활자치도서관, 노동자투쟁,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현대정치철학연구회, 어둠속의 대화, 민중당 인권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녹색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오류동퀴어세미나,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CERD권고이행모니터링단, 촛불혁명완성연대, 청년녹색당, 촛불혁명, 인권운동사랑방, 대학YMCA전국연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손잡고, 다산인권센터, 플랫폼c, 두레방, 참여연대

개인연명: 이상현 외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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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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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 2020년 6월 11일 오후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 목 : [취재요청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
발 신 일 : 2020년 6월 8일(월)
문 의 : 랄라(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6. 11.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 및 전체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참가자 수를 50명으로 제한합니다

●   온라인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RCOVID19

●   참여링크:

https://url.kr/UbmoMK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확산은 감염병 전파라는 위기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차별, 권리침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구조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과정에서 정보인권, 집회·시위의 자유, 주거의 권리 등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3. 이에 시민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총 21개의 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으며, 결성 이후 코로나19 인권침해 사례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전자팔찌 도입에 대한 규탄 논평,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4.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모여진 논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1)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 마련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시의 원칙으로 ‘존엄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위한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5. 그리고 6월 11일(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됩니다. 발표회는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에 대해 각 집필자가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전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표회 전 과정은 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KRCOVID19)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참석은 50명으로 제한되니 양해 바랍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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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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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020. 6. 8. 평시 군사법원 제도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국방부가 위와 같은 의견을 참작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20206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별첨: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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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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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본 사건은 지난 2017. 7. 5. 광주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약 3년여 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이 본 사건 당사자를 비롯한 활동지원급여에서 배제되어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본 사건의 당사자는 50대의 여성으로 두 차례 시집을 낸 시인이다. 그는 2010년부터 자신의 장애가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약 14-5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주중에만 하루 약 4시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간병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주중 하루 4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일상생활을 중단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다. 당사자는 지난 2016년 절박한 마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신청을 접수한 광주 북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 상 간병서비스를 받은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했다.

 

3.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자신의 생존과 존엄한 삶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자, 장애인이자, 엄마이자, 친구이자, 시민이다. 당사자는 환자와 장애인으로 쪼갤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당사자의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환자/장애인의 정체성을 도식적으로 따로 떼어 규정하면서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로서 차별없이 보장받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특히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규정하며, 장애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 상의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이미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4. 본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단과 함께 약 3년의 심리기간 끝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의 당사자는 공개변론 절차 과정에서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의 배제가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 공개변론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이 당사자의 존엄한 삶과 직결된 기본권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2069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타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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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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