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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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본 사건은 지난 2017. 7. 5. 광주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약 3년여 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이 본 사건 당사자를 비롯한 활동지원급여에서 배제되어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본 사건의 당사자는 50대의 여성으로 두 차례 시집을 낸 시인이다. 그는 2010년부터 자신의 장애가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약 14-5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주중에만 하루 약 4시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간병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주중 하루 4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일상생활을 중단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다. 당사자는 지난 2016년 절박한 마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신청을 접수한 광주 북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 상 간병서비스를 받은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했다.
3.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자신의 생존과 존엄한 삶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자, 장애인이자, 엄마이자, 친구이자, 시민이다. 당사자는 환자와 장애인으로 쪼갤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당사자의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환자/장애인의 정체성을 도식적으로 따로 떼어 규정하면서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로서 차별없이 보장받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특히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규정하며, 장애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 상의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이미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4. 본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단과 함께 약 3년의 심리기간 끝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의 당사자는 공개변론 절차 과정에서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의 배제가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 공개변론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이 당사자의 존엄한 삶과 직결된 기본권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9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타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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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사회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권명숙 상황실장(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1) 발언
-. 이장희 교수(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조헌정목사(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 대표제안자, 예수살기 상임대표)
-. 녹색연합(신수연 정책팀장)
-.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송태경 상임대표)
-. 민주노총 서울본부(차진각 사무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 즉각 폐쇄하라!
–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 운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 21대 국회는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고 보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국민들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태원 집단감염에서 미국형(C형)바이러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한미군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온국민이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한다는 최근 시민사회의 폭로와 언론보도에 온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 분노로 요동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실험이 2009년에서 2014년사이에 용산미군기지에서 15번이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당시 SOFA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형식적인 절차 뿐이었다.
최근 부산의 시민사회와 언론보도를 보면 주한미군은 비밀리 한반도에서 전면적 생화학무기 세균전 준비를 위해서 탄저균 실험을 포함하여 세균실험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프로그램(2013-2019)과 그것의 후속단계인 센토(CENTAUR)프로그램 (2019-2020 4분기)을 운용하기 위한 직원채용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상 부산 이외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 세균실험실을 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세균실험실장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
특히 온국민이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힘을 쏟는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를 준비하려는 미국이 힌반도 에서 세균전을 대비한 유독 한반도에 탄저균을 몰래 반입하고, 세균실험실을 운용하고 있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미군기지는 작년 12월 200차 한미SOFA합동위원회 합의로 반환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용산기지주변 녹사평역 오염조사에서 기준치의 1170배에 이르며, 시민사회가 밝혀낸 84곳의 용산기지 오염사고 등 심각한 상황임에도 용산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및 정화에 대한 모든 협의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방역체계의 치외법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마치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성역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기지를 성역으로 두어선 안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군당국이 탄저균 등 세균실험실(세균전부대)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전면배치하려는 계획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게 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생화학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실험실 및 그 후속인 센토 프로그램의 운용을 당장 중단하도록 미군 당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세균샘플반입은 없다’던 미군측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저균 등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한국내 반입시 우리 정부에 통보하는 내용의 형식적인 ‘합의 권고안’말고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한미SOFA협정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SOFA에 긴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미군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등과 관련하여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군기지. 시설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독일보충협정과 미-필리핀 협정과 같이 미군의 군사화물의 세관통과를 면제하고 있는 한미SOFA협정의 제9조(통관 관세),5항(다), “미합중국에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되어야한다.
2.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 부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미군당국이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령과 자체 환경관리기준에 부합하도록 미군당국의 부담으로 기지 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미군당국이 미군의 시설사용 및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 및 배상의무를 진다는 환경피해와 관련한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분명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측 환경치유기준인 KISE(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공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협상과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를 상호 합의 없이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SOFA 합동위원회 부속 합의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SOFA 환경분과위에 민간 NGO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3. 미군당국에게도 주한미군이 코로나관련 한국 보건의료규정에 적용되로록 하며 한국보건의료체계에 적극 협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 8천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다.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주한미군과 미군무원, 가족,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민간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하여 한미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서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선언적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현행 환경오염규정 및 보건위생 규정을 실효적이고 구속력있는 SOFA개정으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 보충협정과 같이 국내 보건의료규정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도록 한미SOFA협정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은 한국보건의료법과 체계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진상규명 및 실험실 폐쇄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와 방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특위”를 즉시 설치하고, 즉시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0년 6월 9일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청구 운동본부,서울민중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녹색연합, 서울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촛불대헌장범국민협의회,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유라시아평화의길,국민주권2030포럼, 범민련 남측본부,전두환심판국민행동,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연방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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