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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장, 위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연속적 돌파구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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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장, 위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연속적 돌파구들(2)

admin | 토, 2021/09/11- 20:35

내가 방금 개관한 수요공급에 대한 사고방식은 특히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정식화된 케인스의 경제이론과 대조적이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적 이단을 정식화한 케인스의 작품 배경은 1930년대 경제의 붕괴였다. 작품의 중심 주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여 낮은 수준의 고용과 활동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 양태였다. 그의 작품은 당시의 형태로나 지금의 형태로나 시장경제가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용처에 배정하는 기대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불신할 이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견해와 비슷하다.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는 완전고용을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접근법이 케인스의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제안한 대안적 시각에서 케인스의 교리와 이러한 교리가 제공한 정책적 처방들이 어떤 점에서 결함을 가지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의 첫 번째 제약은 그의 이론이 특수 사례의 이론이라는 점이다. 즉, 그의 이론은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거나 고용과 활동의 위축된 수준에서만 조정을 이루는 많은 양상들 중 하나의 사례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이다. 케인스의 이론이 다루었던 특수 사례는 세의 법칙148에 어긋나는 사례, 즉 공급이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일정한 가격의 고정성(마셜149과 그의 제자인 피구150가 연구한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가능해진 저축의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 실패(결과적으로 퇴장(退藏))는 총수요의 유지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의 성향에 대한 의기양양함이나 낙담과 같은 인간의 불안정한 기질의 영향은 침체를 확대하고 연장시킬 수도 있다. 신뢰 실패로 시작된 것이 자생적인 수정기제가 있을 수도 없는 실물경제 활동에서 쇠퇴로 마감될지도 모른다. 그 경우 정부는 재정정책 또는 직접적인 정부지출과 활동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만회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만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수요와 공급이 상호조정에 실패하거나 침체된 활동 수준에서만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양상에 관한 하나의 설명과 하나의 이론이 있었다.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이 실패하는 많은 양상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앞의 초보적이고 추상적인 개요에서도 이미 시사하였다. 우리는 케인스가 자신의 일반이론을 출판하기 전 몇 년 동안 가끔씩 쓴 글들을 통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다른 대응들과 위기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케인스는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이유보다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컨대, 투자 부족보다는) 수요 부족을 강조함으로써 침체의 특징을 규정하려고 선택했다. 케인스는 수요 부족을 탓하고 재정확장 정책을 해법으로 요구하는 대응이 투자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대응보다 정치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따라서 이행하기도 더 쉽다고 생각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었고 실물경제 활동에서 뚜렷한 쇠퇴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이 1930년대에 케인스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다루었던 경제적 붕괴만큼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이 혼란은 이 시대의 표준적인 “경기순환”의 차원을 초월하였다. 나아가 이 혼란이 재정부양책과 통화확장 정책의 표준적 대응(케인스의 처방들의 취지와는 반대로, 재정부양책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확장 정책)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은 케인스가 직면했던 경제적 붕괴와는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격과 인과관계에서는 다른 붕괴로 곧 인식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혼란상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불안을 촉발하고 이러한 금융 불안이 이어서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 “대차대조표불황”151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원하는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했다. 수십 년 동안 소득과 자산의 급격한 역진적인 재분배가 나타났다. 역진적 재분배는 미국에서 경제성장의 잔여 전략인 저금리정책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과 금융 거래에서 나타난 무역 및 자본 적자로 보증된 특히 가계 부분의 부채와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통해 상쇄되었다. 그 직접적인 원인들의 성격상 이러한 침체는 1930년대의 더 극단적인 위기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경제의 공급측면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침체는 케인스의 걸작의 표제와 상관없이 케인스의 교리가 적중하지 못한 것, 즉 수요공급간 상호조정의 실패들에 관한 일반이론을 요구하였다.

케인스 이론의 두 번째 제약은 그 이론이 구조적 내용이나 제도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케인스 이론은 배교를 의도하였지만 영국의 정치경제학 전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 중 하나(즐겨 쓰는 설명 방식에서 제도를 심리학에 종속시키는 특징)를 과장하였다. 케인스 체제의 핵심 개념들(유동성 선호, 소비 성향, 장기적 기대상태)은 완전히 심리학적이다. 인간의 충동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한다.

제도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과 경제의 공급측면을 도외시하고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케인스 교리의 심리학주의와 (한계주의 전통과 일치하여) 경제학을 생산이론이라기보다는 시장에 기초한 교환이론으로 파악한 견해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용과 경제활동의 쇠퇴에 대한 실천적 대응이라는 흥미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보자. 경제의 제도적 안배들이나 생산조직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민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케인스가 말하는 총 수요의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경제의 수요측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조치는 구조변화(경제적 기회와 능력에 대한 접근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분배를 쇄신하는 제도적 혁신)를 필요로 한다. 어쨌든 적어도 구조변화를 유발할 어떠한 시도도 회피하면서 수요 부족을 처리하는 방식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조변화가 없어도 된다는 시각은 케인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견해와 정책적 제안들의 초점을 수요에 맞추게 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

우리가 불황의 원인이 경제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아낸 이상 우리는 시장의 제도와 생산의 안배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접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경제의 공급측면에서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조치이다. 북대서양의 부국들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그러했듯이, 비록 그 목적이 경제적 제도들을 개혁하기보다는 시장경제의 소위 표준적인 형태를 순수한 또는 좀 더 순수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조치는 구조적이다.

케인스 시각의 세 번째 결함은 다른 두 가지 결함에서 비롯된다. 케인스의 견해가 특수한 사례를 일반적인 해명으로 착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구조적인 비전도 없이 취급함으로써 싹이 잘려 버렸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미완의 이론이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경제의 다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활동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고전파 경제이론]보다 낫다. 그러나 케인스의 이론은 경제에서 영구적인 불균형이론보다 못하다. 이러한 영구적 불균형, 달리 말하면 붕괴에 대한 취약성은 내가 여기서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는 구조변혁을 통해서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인스 이론은 내가 설명한 처음 두 가지 제약 때문에 그와 같은 이론이 될 수 없다. 첫째로 케인스 이론은 일반이론이 아니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권력들, 실물경제에서 금융의 위상 나아가 경제주체들의 문화와 의식의 더욱 무형적인 변형들을 통제하는 제도적 법적 안배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가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나 퇴장성향과 같은 요인들에 결정적인 비중을 부여한다.

둘째로 케인스 이론은 시장경제의 대안적인 조직방식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케인스 이론은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들(공급과 수요의 상호조정이 자생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붕괴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다소간) 경제조직 방식(어떤 경제조직방식이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을 공급측면에서도 수요측면에서도 구별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론에서는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상호조정의 실패에 당연히 취약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할 근거가 없다. 어떤 특수한 가정들(예컨대, 임금인하에 맞서 임금을 방어하는 노동의 힘, 투자 결정을 통제하는 자본의 힘, 생산적인 투자에 저축을 유보하는 저축자의 힘 등에 대한 가정들)을 고려할 때, 여건들의 예측가능한 결합 때문에 완전고용은 항상 달성될지는 않는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에 대해서는 특수한 처방이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내가 여기서 요약한 견해에 따르면 경제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까지는 영구적 불균형(공급과 수요는 서로 조정하지 못하고 수요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반복적인 돌파구들을 위한 기제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상태에 있다. 여기서 말한 어떤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구한 경제적 진화의 산물이고 또한 이러한 진화를 완성하기 위해 분권적 경제를 조직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그 생산방식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른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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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처였다. 그런데 정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충실히 따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판결 이전으로 역행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반응이다.

이 정부의 근간이 되었던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낙태죄 반대 ‘검은 시위’가 시작되었고, 얼마 전까지도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 20-30대 여성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이러한 역행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혜화역 시위 등과 관련하여 여론에서 소위 ‘20대 성 대결’ 담론을 확산시켰을 때에도, 현 정부는 주요 지지층이던 젊은 여성들을 나무라며 청년 남성층의 표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의 집요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는 등, 청년 대중 페미니즘이 한국 정치에 미친 효과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정치적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라면, 젊은 여성들은 정치적 주체화의 모습을 명료하게 보여왔다. 민주주의는 목소리의 정치이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닥친 집합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시민으로, 정치적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온갖 다양한 불평등이 겹쳐지고 누적되어 생겨나는 복잡한 불평등의 양상 속에서 유독 ‘성 대결’의 논리를 부각하는 언론의 관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세력은 여성의 목소리를 먼저 탓하는 관성을 보여왔다. 마치 정치세력에 대한 청년 여성의 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남성 표의 이탈만이 핵심적인 문제인 양 야단법석을 떨어왔다.

어쩌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발표된 낙태법 개정안 역시,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정부 여당이 생각해낸 묘수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또다시 여성을 도덕적으로 문제시함으로써 남성 표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겠다는,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관성적 태도에 불과하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정치는 왜 계속 이런 관성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여성 표는 셈을 할 필요도 없는 휴짓조각이라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낙태 합법화에 대한 여성의 요구가 소수 페미니스트의 허위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 인구의 18% 정도를 이루는 천주교 교리로 한국 인구 전체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천주교의 논리: 태아 생명 보호 대 여성의 권리

미국이나 한국은 천주교 신도가 다수를 이루는 사회가 아님에도, 낙태 문제로 가면 천주교 논리가 전면에 등장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천주교 논리를 방패막이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서는 천주교 논리가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태아와 그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관계를 적대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므로 제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여성이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은 하나님이 인간 생명을 만들기 위해 잠시 빌린 그릇에 불과하므로, 여성에게는 주체적 결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주체적’ 교리해석을 정당화한 개신교의 논리를 급진화한다면, 여성의 주체적 성경해석이 완전히 부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의 소수만을 차지하는 천주교의 논리가 늘 전면에 나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발맞춘 근대 정치사상 역시 여성을 합리적 결정능력을 갖는 주체로 설정하지 않았다. 근대적 주체는 가족 속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남성이고, 여성은 남성의 가부장적 ‘보호’―라고 표현되는 ‘지배’―를 받으며, 사랑으로 가족에 헌신하는 사생활 속에 숨겨진 존재로서 규정되었다. 즉 여성은 사생활 속에서 신분제적으로 얽매인 존재였다. 따라서 여성의 ‘주체적’ 해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여성은 애초부터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대적 주체는 사생활의 주인이자 공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가장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유교적 공동체주의에 기반해서 근대 개인주의를 죄악시해온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생명체를 낳고 낳는 우주의 중심 섭리로 재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의 몸은 ‘밭’이고 생명의 본질인 ‘씨’는 남성의 핏줄이므로, 여성의 몸은 역시 남성의 혈통집단이 잠시 빌린 그릇에 불과하다. 여성은 자기 몸속의 생명에 대해 어떤 결정권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서양 중세 종교였던 천주교든, 서양의 근대적 정치사상이든, 한국의 유교적 공동체주의든 상관없이, 다소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해서조차 주체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숙명적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유교의 논리가 매우 심각하게 약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천주교 교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여성이 이제는 사생활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공적 행위도 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이러한 논리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언뜻 보아도 이것은 모순적이다. 물론 여전히 여성이 가족이나 공적 영역 속에서 신분제적이라고 할 가부장적 규정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의 주체적 결정능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면 주체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는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다. 여성이 자녀 돌봄 부담으로 직업 세계에서 남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직에 몰입하지 못하면, 여성의 개인주의적 태도나 선택이 문제로 지적된다. 여성은 신분제적으로 가부장제에 종속된 상태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못한 비자유인의 처지면서도 동시에 수퍼히어로와 같은 주체성 발휘를 요구받고 있다. 아마도 이처럼 여성에 대한 요구가 모순적이라서, 논리적 정당화가 아닌 ‘종교적’ 가치의 문제로 낙태 문제가 환원되는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 말하자면 천주교의 논리가 ‘세속적’ 생명권의 문제로 번역되면서, 낙태가 태아의 생명 보호 대 여성의 권리 간의 이분법적인 적대관계의 구도 속에서 다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과 태아가 이렇게 적대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면, 여성에게 태아의 성장을 맡기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다. 생명체의 적에게 생명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를 여성의 폭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에 기대어 태아가 여성의 몸에서 성장하는 것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과 함께 태아를 어머니로부터 격리하여 그때부터 ‘사랑방 교육’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자녀 양육과 돌봄은 여성의 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모든 모순을 볼 때, 태아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 또는 종교의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치는 그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에서만 유효하다. 대표적으로 다문화주의는 타 문화에 기이하게 보이는 문화도 문화상대주의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런 가치의 인정은 해당 공동체 내부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인가?’가 된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 공동체는 신분제적 귀속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선택의 문제, 즉 입장과 탈퇴의 문제이다. 출생과 함께 한국 사회에 귀속되었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특정 공동체 질서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균질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 다원화 및 다양성 속에서 분화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이 어떤 가치와 신념을 공동체적으로 강요한다면 그것은 헌법 질서에 어긋날 뿐이다. 이것이 낙태문제를 가치와 신념의 문제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물론 기능분화한 현대 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헌범재판소는 낙태 문제에서 가치를 여성인권의 가치로 규정했고, 그것이 태아 생명과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근거가 불명확한 유사공동체적 가치―생명권 대 여성 인권의 이분법에서 생명권을 우선시하는―로 회귀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여성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상호 적대적인가?

근대적 주체 개념에서는 개인과 의존관계가 상호 명확히 분리되고 또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미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근대적 주체 개념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근대적인 자율적 주체 개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인 상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바이러스의 영향력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반부터 지금까지 개인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논리가 없어서, 구미에서는 사회적 봉쇄와 봉쇄를 푸는 단순하고 극단적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채 행정적 조치들이 서둘러 수행되는 등 인권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주의적 미덕이라고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권 보호의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하듯이, 서구의 근대적 주체 개념에 대한 근본적 재고 역시 필요하다. 근대적 주체 개념, 특히 인간의 의존성을 완전히 삭제하고 완전한 자율성을 강조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 방향에서 문제 제기가 존재했다. 하나는 공동체주의이다. 여기서는 기능분화한 현대 사회를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자칫하면 과거의 위계적 공동체로 회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대의 기능분화한 사회 원리와 공동체적 가치 공유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이다. 여기서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공동체주의 역시 비판한다. 공동체주의에서 주장하는 ‘가치의 공유’를 가부장적 가치의 지배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3의 관계주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의 내용에 대한 청사진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관점에 서 있는 신유물론에서는 근대적 주체가 인간의 특권적 지위를 주장한다고 비판한다. 인간은 지구 위에서 다른 물질 및 생명체와 의존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데, 근대적 주체 개념은 인간을 물질과 무관한 정신적 존재로만 규정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와 비교해서 페미니즘과 신유물론이 갖는 강점은, 관계적 존재론을 기존의 ‘공동체’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직 그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수행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공동체주의는 경험적인 공동체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위계관계와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공동체는 늘 지배와 피지배의 위계관계를 공동체의 가치로 정당화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가부장적이지 않은 공동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페미니즘에서는 관계성 강조를 공동체주의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생태적 신유물론에서는 가부장적 지배보다는 비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강조한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는 명백히 근대적 개인주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일단 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근대적 주체 개념은 임신한 몸을 포괄할 수 없다. 임신이란 여성과 태아가 일정한 물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의 주체적 결정은 태아라는 생명체에 영향을 주고, 태아에 대한 담론적 규정은 여성의 주체적 결정에 영향을 준다. 여성과 태아는 상호관계 속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인간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동체의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우선, 이들이 한 몸속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공동체 관계가 아니다. 공동체 관계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태아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관계는 공동체보다 생태적 신유물론에서 주장하는 관계성 개념에 훨씬 가깝다. 태아는 생명체이기는 하나 법적 인격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낙태 문제는 상호 적대관계 속에 있는 생명체와 인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의존관계 속에 있는 생명체와 인간의 문제가 된다. 특히 하나의 몸으로 연결된 상호의존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적 결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자율적인 주체의 결정과 다른 점은, 결정이 단순히 ‘자유’나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책임’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러웨이는 낙태는 서로가 죽여야 하는 생물체들의 세계 속에서 등장하는 죽이기의 문제와 같다고 보았다.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먹이 등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의 결정과 낙태의 결정이 유사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체와 불가피하게 연결된 타 생명체에게 응답하는 행위로서의 선택이다. 또 생명체 역시 주체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낙태는 이런 상호 응답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응답을 하는 것이다. 즉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요구와 태아의 요구 모두에 응답하는 결정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여성과 태아의 구체적 관계로부터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해답을 외부로부터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명체가 장차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그 몸적인 관계를 체현하는 당사자가 응답할 문제이지, 외부로부터 특정 응답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성에게 낙태의 자유는 단순히 자율적인 개인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주체적 결정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성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나 제도적 지원 등은 여성의 결정에서 고려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뿐,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 2020/11/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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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해설:

2015년에 진행된 이 인터뷰 내용은 세가지 의미에서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 신향촌건설 운동의, 흥미진진하면서도, 시대적 역설이 잘 드러나는, 초기 역사와 일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당시 장쩌민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배석한 회의에서 원테쥔 선생이 삼농문제를 직보하여,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장면은 상당히 극적인 순간이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 2005년부터 실행한 ‘신농촌건설’이 여전히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투자, 즉, 도시의 생산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자 ‘발전주의’에 기반한 실천인데 반해서, 그에 앞서 진행된, 신향촌건설 운동은 농민과 청년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문생태주의적인 실천이라는 것은, 당대 중국사회가 삼농문제를 받아들이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당시, 중국 정부의 신농촌건설은, 한국에서는 비판적으로 거론되는, 새마을운동을 상당히 참고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원톄쥔 선생은 삼농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였음에도, 막상, 주류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향촌건설운동은 20여년 가까이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 주요하게 거론되는 량슈밍향촌건설 센터는 아직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이 조직은 아직도, 베이징 교외의 매우 허술하고 영세한 시설속에서, 젊은 이상주의 청년 활동가들의 열정과 몇몇 선도적 민간/국제 기금의 지원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중국 NGO와 자선단체의 주류를 이루는 관방 혹은 대기업이 지원하는 거대 단체들의 지원을 통한 안정화는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시진핑 정부의 ‘향촌진흥정책’이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이행함에 따라서, 여건이 다소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는 여러 정책 사업들에 신향촌건설 운동에 속한 풀뿌리 조직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몇몇 기층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실험적인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역으로 지나치게 주류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참가자는 운동진영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은 20년에 걸쳐 다양한 배경과 입장을 가진, 수많은 참여자들이 등장하면서, 참가방법도 그만큼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간난고투를 피할 수 없는, 순수한 민간사회의 운동노선과 사회적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주류 대중운동사이에서의 선택에 긴장과 고민을 늦출 수 없는 것은,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중국의 교육과 청년문제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 교육은 한국과 그리 다르지 않은 매우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동아시아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 인터뷰가 진행된 2015년보다 훨씬 심각해진, 2020년 현재, 대졸자들의 취업난, 학벌지상주의와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날 수 없는, 학력에 의한 계급분화문제 등이 있다. 최근, 급증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우울증, 경쟁지상주의에 기반한 학교 폭력, 매우 이기적이고 원자화된, 명문대학 엘리트들의 행동 양태를 보면, 중국 일선一線도시의 청년들은 한국의 동시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으로 한탄하던 암울한 시대의 문턱에 이미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80년대 출생한 대졸자들은, 폭등한 집값 때문에, 졸업직후, 거주하는 도시에 아파트를 마련했느냐 하지못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중산층 진입여부가 갈라지게 됐다. 당연히, 90년대 이후 출생자라면, 애초에 자력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부모의 경제 능력이 계층을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주로 삼농의 관점으로 제도권 교육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 됐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도 고등교육 전단계에서는 소위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현실은 별수 없이, 주류사회에서의 경쟁에 몰입하거나, 유학을 선택하는 이들이 더 많다. 원톄쥔 선생은, 최근의 인터뷰에서 향촌의 자연과 전통문화가 기반이 된, ‘자연교육’ 등을 보다 보편적 해결책의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번째, 원톄쥔 선생이 열망하는, 탈엘리트주의와 대중민주주의 추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신향촌건설의 사상적 노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상적 경향은 젊은 시절, 10여년에 걸친, 그의 하방(상산하향) 경험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현대 중국 사회의 격변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경험을 개인적인 비극과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양분으로 삼아, 현실에 기반한 지식과 활동으로 승화한, 몇몇 당대 중국 지식인들의 모습은 인간의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경험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청년지식인들이 성장지상주의에 물든, 중국 주류 엘리트사회의 흐름을 좇지 않고, 신향촌건설 운동에 투신해, 이상을 좇아 분투하는 모습도 여기서 배운 바 적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7년 중국공산당 19대 보고에서 향촌진흥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동양애一懂兩愛 (농업을 이해懂하고, 농민과 농촌을 사랑愛하는)’ 인재의 육성을 천명했다. 감개무량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국가의 향촌진흥전략을 관철함에 있어서, 농민대중과 협력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일을 우리가 이미 수십년해왔기 때문이다. 향촌건설운동을 통해 길러내고 삼농문제에 이미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이 시기를 맞아서, 생태문명체제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또 하나, 우리가 낡고 병든 현재의 교육체제안에서 이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서구 분과학문의 교조주의와 학벌주의의 폐해와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의사과학적 형식주의가 유지하는 제도권 교육체제는 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의 산물이고 여전히 겉만 번드르르할 뿐이다 ! 그러니, 향촌진흥의 앞날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1. 청년 자원활동가들이 열어가는 농촌지원하향운동의 시대적 배경

2001년 새로운 세기가 열리면서, 나는 (장쩌민)총서기가 주재하는 삼농문제 좌담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회의석상에서 총서기에게 직접 삼농문제를 보고했다. 그리고 중앙이 농업정책 방향을 바꿔 삼농정책을 중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나는 비교적 젊고 지위가 낮은 편이었기에, 더 단도직입적으로 주저없이 발언할 수 있었다. 나는 농촌의 형세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삼농문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간다고 내가 기탄없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중앙의 리더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총서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직접 책임지고 당신이 제기한 문제를 정치국에서 토론하겠소”. 나중에 중앙은 우리가 90년대부터 계속 외롭게 목소리를 높여온 삼농문제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삼농문제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기반이 된 배경이다.

<그림 1> 2004년부터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매년 1호 문건에서 삼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어 놓고 있다.

원래 중국 정부는 90년대초부터 대략 10년간, 서방의 농업정책과 사상을 참고해서 농업문제에 임해왔다. 방향이 다르니, 방침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90년대 농업정책을 비판하면서, “눈에 숫자만 들어오고, 마음속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왔다. 삼농문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농업’을 일순위로 놓고, ‘농민’은 돌아보지 않았다.

삼농의 첫자리에는 바로 농민이 와야 한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진정한 사회의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농민조직화이다. 왜냐하면, 농민이야말로 중국의 원주민이고, 중국 인민의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농민의 생산, 생활과 자연생태의 결합은 매우 밀접한 것이고, 농민의 문화적 실천은 언제나 일종의 다양성의 원칙을 견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야말로 삼농중 첫째자리에 놓이게 된다. 마음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농민이 지켜온 농업문명을 진흥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와는 다른 방법이다. 과거에는 농업생산만을 중시했다.

두번째가 농촌이다. 실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농촌소멸’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반대해야 한다. 만일 농촌이라는 그릇이 없어지면,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농업경제, 생산 그리고 농민이 문화전승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림 2> 원톄쥔이 편집장으로 일했던 <<중국개혁 (농촌판)>> (2002) 잡지는 신세기 향촌건설운동의 플랫폼과 선전기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 요소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형세가 안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농의 삼위일체적 지속가능성이 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다.

2001년부터, 중앙은 삼농문제를 주요 의제로 받아들이고 2005년 중국 공산당 16차 전당대회 이래 신농촌건설을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삼았다.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고, 우리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던 향촌건설을 재개했다. 향촌의 부흥이라고 부를만하다.

“마을(촌락)주의”는 1894년 청일전쟁 패배이후 장지엔張謇이 난통南通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실험지역을 만들고 실천할 때 내놓았던 구호이고 바로 향촌건설의 기본 이념이다. 민국시절 지식인들도 이를 신조로 삼아 1920~30년대에 농촌으로 내려갔다. 이 흐름에는 거대한 국제적 배경도 있다. 영문으로 번역하면 rural reconstruction인데 향촌 혹은 농촌의 재건으로 번역할 수 있다. 나중에 국민당이 대만으로 건너가서 역시 이 개념으로 대만에서 농촌부흥을 꾀하고, 농촌부흥위원회라는 국가 기구를 만들게 된다.

우리는 2001년부터 향촌건설을 재개하면서, 향촌재건, 향촌부흥, 향촌건설 대신, 향촌문명의 부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싶었다. 하지만, 백년 운동사를 이어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향촌건설이라고 부르게 됐다. 또 민국 시절의 운동과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 신향촌건설이라고 불렀다.

<그림 3> 중국개혁 편집장 원톄쥔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상경한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02년).

당시의 대학생 청년 자원활동가들이 농촌지원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1년인데, 바로 중앙이 이미 삼농문제 개념을 받아들였던 그 시점이다. 하지만 각 지역과 부문은 아직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반응이 뜨거웠다. 농민문제, 농촌문제와 농업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농민들과 마주하고 협력할 것을 권했다. 삼농문제를 해결하려면, 삼농에 복무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중국 사회의 인민들이 그 흐름을 받아들이게 된다. 만약, 소수의 지식인들만 현실을 비판하고, 소수의 각성된 청년들만이 이에 호응한다면, 이는 소수만이 참여하는 소수의 일에 머물뿐이다. 일단 21세기 초에 전국민이 삼농문제를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때만, 규모를 갖추고 지속가능성을 가진 사회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향촌건설운동이 21세기초에 다시 시작된 배경이다.

2001년 다시 시작된 향촌건설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맥락 혹은 주요한 내용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이미 많은 청년 자원활동가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촌의 조사, 연구, 지원 활동에 참여하게 한 것이고, 사회적으로 ‘신하방(상산하향)운동’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속에서, 키워낸 인재들이 천천히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보내, 자신을 단련시키고 스스로 농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일반적으로 서구적 모델을 차용하는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다.

<그림 4> 제1기 중국향촌건설교육, 스태프 (오른쪽: 류라오실劉老石, 중간: 치우졘셩邱建生)들과 농민이 함께 찍은 사진 (2003년 1월, 베이징).

 

2. 청년 지식인의 농촌지원 사명

2001년 신향촌건설 운동이 재개된 이래, 20세기 초반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활동가들은 농민을 움직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이는 농민들이 조직화하여 스스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만, 농민들은 사회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농민조직이 없으면, 의견이 분산돼, 농민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한편 그 상대방인 사회의 다른 주체들도 수많은 각각의 농민과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 즉,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의미있는 사회적 계약관계를 만들어 낼 수도 없다. 시장경제는 계약이 기초가 되고, 이것을 신용경제라고 한다.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신용사회를 만들게 되는데, 농민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이것의 성립이 불가능해진다.

<그림 5> 2003년 겨울방학기간 베이징사범대학에서 열린 제1회 전국대학생 농촌지원조사연구 교육과정 (앞열의 왼쪽 두번째: 류라오실 왼쪽 아홉번째: 치우졘셩, 세번째열 오른쪽 아홉번째: 원톄쥔).

그리하여, 신향촌건설의 주요목표중 하나는, 농촌에 내려가 기층 농민들의 조직화를 돕는 것이었고, 이렇게 생겨난 농민조직들이 당시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은 정부에서 협동조합법을 제정하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고, 그 목적은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조직기초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주류의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는 당연히 농민들을 움직여야 했다.

다시 문제가 생겼다. 누가 농민을 움직일 것인가 ?

1980년대이래, 우리는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의 농촌방문 활동을 조직해왔다.

<그림 6> 2003년 1월 류라오실이 서남지역의 농촌지원방문단의 간부로서 농촌방문활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당시 농촌정책수립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당시, 중앙서기처 농촌정책연구실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내가 소속된 팀의 주요 임무중 하나는, 수많은 지식인들을 고무하는 것이었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조직해서 농촌으로 보내고, 농민과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농촌의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는, 청년의 열정과 능력을 활용해, 농민을 돕게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크든 작든 농촌의 발전을 촉진하게 하고 싶었다.

80년대이래, 중앙의 농촌정책중 주요한 업무중 하나가 수많은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지원을 하는 활동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당시 내 상사는, 나중에 내 박사논문을 지도한 두룬셩杜潤生 선생이었는데, 그는 중앙재경업무 영도소조의 일원이었고, 동시에 중앙농촌정책 연구실의 주임이었다. 그는 당시에 이미 70세를 넘었는데, 노년에 접어든 혁명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희들의 주요한 임무는, 수많은 지식인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것이다. 만일 이를 성공시킨다면, 그렇게 청년학생들을 보낼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업적이다” 그때 두선생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80년대의 농촌정책은 상대적으로 유효했고, 농민들에게 환영 받았다. 그 당시의 1호문건을 지금의 1호문건보다 농민들이 더 좋아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지식인 청년 학생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서, 현황과 민심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구의 모델이 농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민의 권익과 농촌발전문제는 경시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청년학생들을 농촌으로 내려보내겠다는 중앙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다. 21세기를 맞아, 중앙이 다시 삼농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한 이래, 다시, 청년학생들의 하향농촌지원활동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어서 국무원영도하에, 이 흐름을 지지하고, 공개 서신을 보내는 형식으로 청년들의 농촌 지원 활동을 격려했다.

이때, 다시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협상지위를 제고하며, 사회계약 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경제사회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 누가 다시 농민들의 조직화 문제를 도울 것인가 ?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학생들을 훈련시켜 농촌으로 보내고, 80년대 농촌정책부문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여, 지식인, 청년학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삼농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그래서 농민조직화를 위해서 반드시 청년학생들이 농촌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림 7> 2016년 농촌지원하향, 제8회 여름 캠프.

<계속>

 

2015년 8월에 진행된 인터뷰내용으로, 2020년 동방출판사에서 출간된 <<향촌필기:신청년과 향촌의 생명대화 鄉村筆記:新青年與鄉村的生命對話>>라는 저서에 수록됐다.

 

김유익

금, 2020/11/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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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은 12월 1-3일 간 기획중인 2차 아카데미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와 관련하여 기후재앙에 대응하는 거시적 정책, 국제기구의 역할과 조망,  다양한 재앙의 징후포착 등 해외의 전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백년 아카데미 2차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 바로가기>>


이제 지구는 기후재앙을 불러올 티핑-포인트(변곡점)에 접근하고 있으며, 미래문명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극적인 개입의 조치가 요구된다. 비극적인 사태를 피하려면 생태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금융시스템, 에너지 정책 등에 급진적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런던 – 금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파되면서 각국의 정부는 공공의료의 위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봉쇄조치를 단행하였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세계는 다시 봉쇄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이번에는 전염병이 아닌 기후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다.

북극의 빙하이동, 미국 서부지역과 호주 등에서의 산불, 북해에서 나타나는 메탄의 유출 등 모든 신호들은 지구가 기후재앙을 불러올 티핑-포인트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미래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극적인 개입조치가 요구된다.

기후로 인한 경제봉쇄가 이루어지면, 사적인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육류소비가 금지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혹한 처방이 내려지는 동시에, 화석연료 에너지분야 기업들의 조업 역시 중단될 것이다. 이런 극한적 상황을 사전에 피하려면, 우리는 현재의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변혁하고 자본제 시장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재앙은 공공보건 그리고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위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후재앙과 공공보건 그리고 경제위기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해법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자체가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최근의 한 연구조직에서 이를 ‘인류세의 질병’이라고 명명했다. 더구나 기후변화는 팬데믹에 의해서 제기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공공보건의 위기를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시킬 민간분야의 역량을 제약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촉매역할을 한다.

이런 사태의 진전은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가치기준에 혼란을 일으킨다. 일상을 유지하는데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일꾼들, 예를 들어 간호사와 슈퍼마켓의 점원들 그리고 배달부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 근본적인 변혁조치가 없으면, 기후변화는 현존(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기후위기는 동시에 공공의료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는 음용수의 질을 저하시키고 공기오염에 따라 호흡기관련 질환을 창궐하게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70년경에는 35억의 인구가 견딜 수 없는 고온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한다.

상기에 언급한 3가지 위기에 대처하려면, 기업의 지배구조와 금융정책 그리고 에너지 수습체계를 생태경제로 전환하는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1) 이해관계자 방식이 아닌 주주이해중심의 기업구조, 2) 적절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수탈적 금융정책, 3) 낡은 경제적 사고와 잘못된 가설에 기반한 정부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 지배구조는 주주의 이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려면 공공과 민간 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적이며 생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노동조합과 집단적 직원조직, 해당사회의 시민단체, 소비자 보호조직 등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민간기업들에게 특혜적인 보조금과 보증 그리고 구제지원을 줄여야 하며, 대신에 파트너-십을 구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에게 구제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인 의무조건을 부여하여 세금이 단기의 사적인 수익이 아니라 생산적 영역과 장기적 공공가치를 실현하는데 투입하여야 한다.

현재의 위기극복 과정에서도, 프랑스정부는 르노 그룹과 Air France-KLM를 구제지원하는 조건으로 배기가스절감의 의무사항을 삽입시켰다.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등은 오로지 세금회피를 위하여 해당국가에 등록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1년까지 자사주매입buy-back행위와 과다한 배당조치를 금지시켰다 유사한 사례로 미국에서는 코로나-구제지원법CARES에 의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업들에게 자사주매입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러한 의무조건의 부과는 기후위기의 관점과 경제적 견지에서 볼 때, 단지 조그만 단초에 불과하며 매우 불충분한 조치들이다. 정부의 구제지원 팩키지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필요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Air France의 경우를 들어다 보면 배기가스 규제조항은 단지 국내선에만 적용될 뿐이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실현하려면 더욱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원을 낭비하는 기업들을 규제하는 세금조항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적자원(노동력)을 낭비하거나 해고하지 못하도록 기업단위 또는 국가차원에서 일자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실직한 젊은 세대 또는 노령노동자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산업적 침체로 고질화된 고통을 받는 일부 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금융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의 시기에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과잉유동성을 시장에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선의적 투자의 기회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적절하게 (투기성) 금융시장을 받쳐주는데 투입되었다.

현재의 위기는 금융정책을 장기적 성장을 위한 생산적 방식으로 연계할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금융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품수명이 25년 이상이나 되는 풍력터빈에 투자하는데 3-5년의 기간은 너무 짧으며, e-mobility와 자연림조성 프로그램 등 자연자원 개발 그리고 생태복원을 위한 간접시설의 투자에는 장기간의 금융조건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들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정책에 착수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GDP지표보다는 안녕(복지)라는 지수에 기반한 폭넓은 목표를 지향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사회가치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국립투자은행을 설립하였다.

금융정책을 생태전환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우리는 그간의 환경을 파괴시켜온 금융분야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네덜란드 금융기관들이 생명다양성에 반하여 투자한 행위가 58,000 제곱킬로(남한의 반) 면적의 원시자연을 파괴하였다고 추정한다.

시장은 절대로 스스로 생태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이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한다. 따라서 정부 역시 기업적 정신으로 민간 영역과 함께 혁신하고 위험을 부담하며 투자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공공구매방식을 바꾸어, 기존의 공급자들에 의한 저가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무작위적crowd-in 방식에 따라 혁신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적 생태가치를 실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각국의 정부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는 혁신과 투자의 금융기법을 습득하여, 정보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는 폭넓은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유사하게 유럽연합은 최근 유로-그린-딜과 신규 산업전략를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세대의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생태회복기금 7500억 유로를 책정하여 급격한 전환기구(Just-Transition-Mechanism)의 동력으로 작동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제생에너지를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이자 경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전적으로 공급하는 핵심전략으로 삼아야만 한다. 화석연료를 배제하고 이에 기반한 단기적 사업수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정책과 금융을 펼쳐야 한다. 재정적으로 강력한 기구인 은행들과 대학의 투자조직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한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탄소기반경제는 여전히 활개를 칠 것이다.

생태전환을 향해가는 출구의 창과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하는 치유적 회복을 실현하는 기회의 문은 조만간 닫힐 것이다. 제대로 작동하는 미래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생태적으로 아름다운 삶-green-good-life’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려면, 지금 당장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여러 부문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리의 과제는 아직 우리가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확실하게 쟁취하는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0-04.

Mariana Mazzucato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혁신공공가치분과의 경제학 교수이며, 해당분야 연구센터의 설립자이자 현직 책임자이다. The Value of Everything: Making and Taking in the Global Economy 그리고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의 저자이기도 하다

월, 2020/11/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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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은 12월 1-3일 간 기획중인 2차 아카데미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와 관련하여 기후재앙에 대응하는 거시적 정책, 국제기구의 역할과 조망,  다양한 재앙의 징후포착 등 해외의 전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백년 아카데미 2차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 바로가기>>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실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서방을 놀라게 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던 국가가 탄소에서 탈출하는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정치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다.

시 주석의 선언에는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전술적 동기가 숨어 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중국이 시주석의 독재에 대한 면제부라는 전략적 선전효과를 놀렸다거나 서방외교에 대한 양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서방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후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국공산당 역시 다가오는 세기를 준비하면서 중국지도자들도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중국전략을 과거식으로 동서 간의 대립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 인식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유럽과 미국이 기후변화라는 공식(역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을 합쳐 8.9기가 톤의 탄소를 배출하였는데 이는 지구전체 배출량의 1/4수준에 못 미친다. 중국이 단독으로 배출하는 량이 생산량 기준으로 이를 넘어선 10.1기가 톤이며, 이 세 지역(유럽, 미국, 중국)을 모두 합치면 전세계 배출량의 딱 절반이다.

나머지 17.9 기가 톤은, 유럽과 미국의 배출량에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인도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군들이 배출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주요 3개 지역의 배출량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정확히는 미국은 조금 줄어들고 유럽은 정체상태이며, 중국은 아직도 미세하게 증가하는 중인데, 나머지 국가군들에서는 여전히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점점 더 많은 국가군들의 시민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전소를 늘려야 하고, 생활수준이 나아진 시민들이 자동차와 냉장고를 추가로 구매하면서 전체적인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로 이제는 주요 3개 지역만의 합의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점이 지난 셈이다. 서구와 중국 뿐만 아니라 인도 그리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들과 인구가 많은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그리고 화석에너지 생산국가들인 호주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아랍산유국들도 탄소안정화 협약에 반드시 참여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지난 수 년간 국제기후 회의마다 논의되었으나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탄소중립화를 선언함으로써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미국의 기후정책아 2015년에 파리에서 이루어진 기후협약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합의 하였지만, 사실상 파리협약은 기만적이었다.

당시 온도상승의 목표를 2도에 맞추고 실제로는 1.5도를 넘지 않도록 모든 국가들이 실행가능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을 결의였지만, 탄소배출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핵심 내용의 신관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만 약속하면서 실제로 온도목표를 실현하는 데는 무기력한 모델로 전락하였다.

전 지구적 배출량은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에너지공급의 혼합방식(energy-mix)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에너지 효율을 상쇄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가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결정한 것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면서, 브라질과 호주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가 계획에서 빠져나가는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다행히 이에 대하여 지난 수년 간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매우 괄목할 만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핵심은 올해 들어서 미국의 탈퇴로 인한 결손을 유럽과 중국의 책임있는 실행으로 보상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시 주석의 공식선언은 모두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 2015년 당시에는 중국이 파리에서 합의한 배출량을 거부하면서 협약의 내용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미래에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할 주체가 이를 무시해버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진 것이었다.

이제 북경당국이 자신 몫의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 동안 기후회담에서는 선진 경제권과 신흥국가군을 분리시키는 구획의 선으로 인하여 협상의 진척이 포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유럽이 패를 쥐고 미국과 동시에 인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파리협약의 기초가 되는 주요 강대국가 간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가담하면서 우리는 다극체제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부터 유럽과 미국은 기후를 지구적 현안으로 계속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서방에서만 판단하고 분석하는 세계일 뿐이었다. 당시에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규모가 전세계 GDP의 겨우 몇 퍼센트에 머물러 있었고 서방과 소련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일군의 서방 과학자들이 매우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재와 같은 지구기후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개 국가들이 유엔이라는 톨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회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소위 당사자기후회의GOP가 유엔총회와 유사한 회의를 구성하게 되면서 예처럼 복잡하고 성과없는 진행이 이루어져 왔다.

1997년에는 교토 기후협약이 성사되었지만, 중국과 인도가 중심이 된 신생국가군들에 의하여 근본적인 이해의 충돌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기후문제는 선진산업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중국이 배제된 어떤 협약에도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교토협약을 반대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물론 GOP회의에서 일부가 과학적 근거도 없는 황당한 입장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문제제기에는 엑손Exxon과 같은 화석연료의 기업들이 배후에 있었다. 결국 교토협약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각국 및 지구경제적geoeconomic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탄소배출에 대한 과거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중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지 않는 어떠한 협약도 비준하지 않으려 한다. 기후문제에 관하여, 중국과 인도의 입장에서는 기후정의(과거산업역사)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 하는 반면에, 미국은 지구경제라는 종합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초강대국 간의 협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유럽이 우선 주도하여 중국과 인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면서 제2의 교토협약을 일방적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이에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 인도를 쌍무적 협상으로 중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기후에 관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2020년 이제 중국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1990년 이래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당사자가 탈-탄소화를 시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는 물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북경당국이던 그 누구이던 탄소안정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국과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당연히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모두 탈-탄소화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구(tent)가 필요하다.

그런데 탈-탄소화를 추진하려고 해도, 관련된 국가들의 규모가 방대하고 성격들이 상이하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을 함께 포괄해야만 한다. 탈-탄소화 과정은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의무할당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일부 국가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것이다. 신생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는데 중국처럼 (재정)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많은 국가들은, 부자이던 가난하던, 중국처럼 권위적 강제력을 가지고 전환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국내의 패자들을 억누를 정치적 기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

중간규모의 에너지 기업들은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수출량을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중소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가들은 조건없이 형성되는 저가의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예민하다. 세계 전체로 보면, 매년 수십 수백 억 달러가 에너지의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중간계층을 독려하는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되어 있다. 세계전체적으로 여전히 수억 명의 인구가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유한 나라도 정책의 전환이 어려운 과제인데, 산업화 초기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탈-탄소화가 신속하고 광범하게 진행되면, 수백의 수익성 높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물론 서구의 엑손 같은 기업이 최상위를 차지하지만, 지난 수년 간을 통하여 탄소를 가장 극적으로 배출하는 상위의 10개 기업에는 인도기업들이 4개, 중국기업들이 2개, 그리고 호주 러시아 한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 국적의 시멘트회사도 제2 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는 국가자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20개 기업군 중에, 12개 기업이 국가소유이다. 이란, 이라크, 멕시코,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의 국유석유기업들은 단순히 기업체의 성격을 넘어서 국가경제와 정부제정의 기둥들이다.

따라서, 탈-탄소화를 추진하면서 에너지자립과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집단들의 연합에 대하여 걱정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석탄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의 일방적 시행에 거부하면서 유럽이 시행하려는 코로나의 회복를 위한 탄소세 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중해 동부의 가스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극도의 긴장도 한 예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팽창하는 터키의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가스 자원을 갈망한다.

지구촌 전체가 일반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초강대국 간의 협의가 어려우면, 탈-탄소화의 추진이 가능한 국가들 간의 협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G20가 매우 유효한 기구이다. 이의 역사적 배경이 기후정치와는 무관하게 탄생하였지만 21세기의 다극체제의 세계에서 서로 힘을 반영하면서도 협력하고 강제력을 법제화하는데 매우 적절한 형식이다.

G20의 출발은 남미의 부채위기와 1980년대의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다. 1944년의 브레튼-우드 회의에서 합의된 창립정신에 따라 상기의 위기를 처리하였던 IMF는 당시에 미국과 유럽의 소수 국가들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그러나 탈냉전과 탈식민지의 시대에 있어서 소수의 지배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대상국가의 주권을 잠식하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에 G20라는 기구가 1990년에 세계경제를 관리함에 있어서 광범한 정치적 기반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당시의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서머스Summers가 차관이었던 가이드너Geithner와 독일 파트너인 코크-베저Koch-Weser와 함께 자격대상의 국가명단을 작성하였다.

인구숫자와 GDP를 적어 내려가면서, 프랑스와 남아공을 삽입하고 나이지리아와 스페인을 배제하였다. 결과는 기존의 G8 국가들과 소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공)을 축으로 사우디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그리고 터키가 추가되었다.

<계속>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0-17.

Adam Tooze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자, 유럽연구소 책임자이다 최근 금융위기와 기후재앙에 대하여 매우주목할만한 여러 권의 저작을 출간하였다

수, 2020/11/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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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류사회에 외면당하는 농촌지원 하향운동

예전에는 대학 내부의 양극화 현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고, 농촌 출신의 학생들이 상당수를 점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의 가족, 친척, 이웃의 농민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농업과 농촌이 쇠퇴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 삼농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고, 대학내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농촌 지원 동아리를 조직했다. 그때, 마침 중앙이 삼농문제를 중대 국가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 전환을 맞아, 동시에 우리는 신향촌건설을 통해, 농민위주로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자발적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하향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두가지 과업이 신향촌건설의 키가 된다. 하나는 농민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학생 동아리를 통해 농촌지원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 두가지가 시대배경하에 만들어진 신향촌건설 운동의 좌우 방향타였다.

2000년에 나는 농업부에서 국무원체제개혁사무소國務院體改辦로 자리를 옮겨, 중국경제체제개혁잡지사의 사장겸 총편집인 역할을 맡게 됐다. 나는 조직의 법인대표 신분을 활용하고 ‘중국개혁’이라는 매체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100년전 진행됐던 향촌건설을 부흥시키게 된다. 당시 삼농문제에서 내가 관심을 갖은 것은, 역시 주로 농민조직화와 청년농촌지원의 두가지 업무였고, 잡지사내에 농촌지원연구를 하는 소조직을 만들게 된다. 그렇게, 각지의, 향촌건설사업에 뜻을 둔,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들게 된다. 그중에는 톈진과학기술대학에서 온 류샹보劉相波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역자 주 – 농민들이 주로 그를 부르던 류라오실劉老石이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대학생농촌지원동아리를 만들고, 이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실제 활동에  힘을 많이 기울였다. 그와 함께 협력한 치우졘셩邱建生이 있었는데, 그는 주로 농촌에서 농민이 참가하는 커뮤니티대학社區大學(역자 주 – 대만에서 시작된 지역사회운동으로, 대만과 교류가 많은 푸졘성福建 출신인 치우졘셩 등이 이를 참고하여 푸졘성의 농촌마을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였다), 협동조합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 그들이 잡지사 농촌지원연구팀의 이 두가지 방면의 실체 책임자였다. 민국시절 량슈밍梁漱溟, 옌양추晏陽初, 루쭤푸盧作孚와 같은 선배들의 일을 이어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나중에 류샹보는 량슈밍향촌건설센터를 만들었고, 치우졘셩은 옌양추평민교육사상연구회를 만들었다.

<그림 8> 2004년 12월, 량슈밍 향촌건설센터가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설립돼, 중국개혁 잡지사의 대학생 농촌지원연구 프로젝트를 이어 받게 된다. 전국 대학생농촌지원연구 십주년 토론회 겸 량슈밍향촌건설센터 설립5주년 행사(2009년)에서, 안휘성 푸양남탕흥농협동조합 발기인 량윈뺘오가 발언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말해, 우리의 프로젝트와 당시 주류 사회가 추진하던 시장화개혁은 정반대 방향이었다. 소위 당시의 ‘경제체제개혁’은, 시장화를 통해, 불가피하게 빈부격차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 또 시장화개혁은 필연적으로 시장의 조절 위기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시장경제는 어떻게 위기에 빠지는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구조를 파괴하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기만 할 뿐, 좁히지 못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양극화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개혁과정에서 주로 도농이원화 구조를 통해, 명확한 도농간의 격차를 초래했고, 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다. 당시 나는 월러스타인의 발언을 빌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행복한 도시는 다 엇비슷하다. 하지만 불행한 농촌은 각양각색의 불행한 양태를 보인다. “ 지금 생각해도 도농이원구조의 폐해를 드러낸 적절한 표현이다.

도시에 대량의 자본이 집중되면서, 그 효과로 도시 수입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농촌의 세가지 생산요소 유출현상이 나타난다. 자금, 토지, 노동력 이 삼대 기본요소가 모두 장기적으로 대규모로 농촌에서 빠져나가고, 사람들은 농촌을 외면하게 된다. 어떤 영역이든, 삼대 요소가 장기적으로 빠져 나가면, 쇠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종합적인 삼농문제를 간과하고, 주로 시장경쟁력을 중심으로 농업문제만을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농민의 빈곤화, 농촌의 쇠퇴, 농업의 약화로 이어진다.

이것은 객관적 결과이고, 시장화를 통해 나타나게 됐다. 그러므로, 시장화 개혁을 주장하는 국무원체제개혁사무소의 목소리가 주류가 되어, 우리가 강조하는 삼농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면, 자본이 도시와 산업으로 집중화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개발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발전주의가 주류 개혁이론과 개혁정책의 신념이 돼, 일반적으로 우리의 삼농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잡지사가 삼농 문제에 주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당시의 주류 시장화개혁노선과 점차 갈등을 빚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도 그들의 눈밖에서 벗어나 주류 체제안에서 밀려나게 됐다.

<그림 9> 대학생 농촌지원활동 참가자들의 모습. 2000년 이래, 량슈밍향촌건설센터와 전국 240여개 농촌지원 관련 동아리들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10년에 걸쳐 전국 200여개 대학 300여개의 동아리를 훈련시켰다.

그외에도, 당시 전국의 매체가 시장화 개혁에 발맞추어, 독립 재정을 요구 받았다. 거기에다 벌어들인 소득중 일부는 다시 주관 기관에 관리비로 납부해야 했다. 관영 잡지사임에도 국가에서 전혀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살림살이를 꾸려야 했다. 경영 독립을 위해서는 결국 광고가 필요하고, 기업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다. 즉, 자본가의 입맞에 맞는 기사를 생산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명의 잡지사 직원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나? 잡지사 내부의 편집자들과 기자들도 점차 농민 편에 서고자 하는 우리들의 논조에 반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우리 향촌건설 자원활동가들은 그렇게 다시 적수공권 상태로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처음에는 잡지사의 자원을 활용했으나, 약자인 농민 편에 서려는 우리의 움직임은, 기업가들과 농민의 권익 보호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지방정부의 반감을 샀다. 잡지사는 더 이상 광고를 실을 수 없게 됐고, 자금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내가 잡지사에서 향촌건설 운동을 진행한 결과로, 외부 주류 세력의 반발을 샀고, 잡지 내부 인력의 밥그릇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잡지사 법인 대표였으나,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염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 그렇게 향촌건설은 다시 제도권에서 밀려 났다.

잡지사에 재직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대략 3년간, 향촌건설은 어쨌든 백년후 새출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그후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체감할 수도 있었다. 2004년 전후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잡지사에서 쫓겨 나면서, 의탁을 할 기관이 따로 없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다행히도 삼년간, 우리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상당수의 학생동아리를 키워냈고, 십여개의 농민협동조합을 만들어냈다. 대학생들은 청년 자원활동가로서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과 협력하고 있었고, 이미 분위기가 무르익어, 우리는 객관적인 존재감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류샹보의 량슈밍향촌건설센터는 둥지를 잃었음에도 나름의 생존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었다. 당시 우리는 허베이河北성 띵定현의 자이청翟城마을에 옌양추향촌건설학교를 만들고, 치우졘셩의 옌양추평민교육연구회가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다. 주로 마을안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림 10> 2003년 7월19일 옌양추향촌건설학원이 중국향촌건설의 발원지인 허베이성 띵현 자이청마을에 설립됐다. 이 학교는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교육’이라는 원칙을 지속할 수 있었고, 농민협동조합, 생태농업, 생태건축 등의 영역에서 실천과 교육, 연구를 실행했다.

량슈밍 향촌건설센터의 주업무는 대학생들이 교육에 참가하고 농촌으로 가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지만, 당시 사무실을 빌릴 여유가 없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테이블을 놓아 둘 공간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베이징 교외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초기에는 안정되기가 힘들었지만, 이후에 후원기관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프로젝트 경비지원을 받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농촌에서 실천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자리잡았다. 이것이 농촌인재육성계획, 줄여서 인재계획이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이고, 청년 자원활동가를 매년 농촌으로 보내서 일하게 한다.

이처럼,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와 류샹보 모두, 이 운동이 ‘신시대상산하향운동’으로 발전해서, 지금과 같은 큰 사회적 흐름과 영향을 만들어 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4. 제도권 교육의 전복 

청년 지식인들이 농촌으로 내려가서 자원활동가로 일하도록 독려하면서, 우선 이들 지식인들의 지식체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다. 이들은 과연 농민들과 두 손을 맞잡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 이 문제는 청년, 학생들 혹은 교사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난 백년간의 산업화 역사의 유산이다. 산업화 시대의 교육은, 산업화의 요구에 부응할 수 밖에 없다.

산업화시대의 요구란 무엇인가 ? 내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다. 아마 채플린의 모던타임스란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화속에서 생기넘치던 채플린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기계에 맞춰, 표준화된 동작을 취하게 된다. 이 희극은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것을 비판하는데, 산업화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기계화에 다름아니다.

소위 현대 교육은, 인류를 인력자원으로 보고, 인력자본의 도구로 삼는다.

<그림 11> 제1회 전국대학생 농촌지원연구 교류및 토론회 사진 (2004년 1월, 베이징) 2016년까지 베이징 량슈밍향촌건설센터는 23회에 걸친 대학생 농촌지원연구 교류회를 열었고, 누계 3,500여명의 우수한 청년 자원활동가를 키워냈다.

현대교육에서 중요한 이론중 하나가 교육을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다. 인력자원을 성인노동력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도구이다. 그렇다면 성인노동력자본이란 무엇인가? 산업자본에 협력하고, 산업자본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교육체계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기타속성, 사회속성, 자연속성 등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인력자본 속성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교육이 훈련시킨 청년학생의 지식구조는 근본적으로 농촌의 다원화된 사회적 존재 형성에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농촌은 지역마다 특성이 상당히 다르고 농업은 자연, 자원, 기후, 지리 등의 조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농업 지식은 근본적으로 로컬화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천차만별의 농업에 통일된 표준 지식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중심의 제도권 농업학문지식을 참고하는 것이 현재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젊은이들이 농업관련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꺼리지만, 학문지식을 표준화하면 할수록,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농촌에 가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농촌은 다양성이 기본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침과 배움간의 대립과 갈등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교를 탓할 수 없다. 그보다는,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하나의 표준화된 지식체계를 좇아온 과거 백년 역사를 탓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도, 초등학교도 모두 표준화된 제도권 교재를 사용하고, 그것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교재를 사용한다. 이곳은 고산지역이고, 저곳은 비옥한 흑토, 또 여기는 붉은 흑, 저기는 황토, 이곳은 석회암 지역, 저곳은 해안가, 임업지대, 초원, 습지 이렇게 지역마다 로컬한 지식을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의 교육체계는 당연히 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림 12> 제5회 전국농민협동조합조직포럼 및 량슈밍향촌건설센터 십주년 기념 촬영 (2015년 전국농업전시관).

그렇게, 우리가 청년지식인들을 조직해서 농촌에 갔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 향토사회속에서 실천을 하려할 때, 무용지물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게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 문제는, 90년대 후반부터 소위 교육 대약진을 시도하면서 이루어진 교육의 산업화이다. 애당초 원인은 당시의 생산과잉문제였다. 불경기속에, 대량의 청년들이 취업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정원을 늘려, 홍수예방을 위해 댐에 물을 고수위로 저장하듯, 잠재적 취업예비군을 학교에 잠시 머물게 했다. 당시 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한 좋은 명분이 됐다. 그래서 과거의 전문대학이나, 직업훈련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이 됐다. 이러한 학교들은 4년제 대학으로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이 돼버렸다. 동시에 정부가 민간이 투자한 사립대학을 설립할 것을 독려했다. 이러한 사립대학들은 교육 산업화를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우후죽순처럼 학교가 생겨났다. 하지만, 당시에 준비된 교수 인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고등교육의 질은 저하하면서, 학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또, 저소득층인 농민과 노동자 자녀들의 진학률이 떨어졌다. 학력이 낮아서 다시 경제적 하층민이 양산되는 사회불평등과 이원화 구조가 심화됐다.

현재 중국에는 수천만명의 대학생이 있다. 매년 7~8백만명이 졸업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규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된다. 특히, 비명문대학 학생들이 그러하다. 이런 학생들은, 명문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신분상승’을 꾀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문대학들은 이들에게 기회를 잘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입학력고사가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정부의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 엄격한 표준화 교육이 전제가 된다. 이렇게 중국의 학생들은 암기에 능한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혁신능력은 어느정도, 남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질, 또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융통성없는 과정을 거치는 제도권 교육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교육계는 내부적으로 매우 심한 배타성을 지니게 된다. 교육계 내부에 양극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최고 명문대학에 정말로 우수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을까 ? 그저 암기능력이 좋은 학생이 훌륭한 학생인가 ?

그리고 중국의 대학교육은 90년대부터 서방의 교육 체제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교과서를 그대로 수입, 번역할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 일본이나 한국, 유럽의 학문적 성과도 참고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중국이 미국과 같은 사회인가 ?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다시 정리해보자, 모두가 중국 교육이 제대로 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왜일까? 첫째, 산업화와 관련이 있다. 표준화된 제도권 교육만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두번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교육산업화가 초래한 악성 부채와 교육비 증가가 만들어낸 매우 복잡한 난맥상을 아직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도권 교육으로 배운 표준화된 지식을 들고 농촌으로 갈 수 있을까? 농민들과 쉽게 협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량슈밍향촌건설센터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에는, 매년 농촌으로 갈 인재를 육성하는 계획을 실행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런 고학력 청년들이 농민, 농촌, 농업과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삼농의 객관적 필요와 고등교육 시스템이 배출한 인재의 능력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

이 일을 수행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많이 겪었다. 많은 기업가들이 내게 말한다. “원교수님, 이런 식으로 배출된 인재들이라면 얼마든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량슈밍 향촌건설 센터에서 지금까지 2백명이 넘는 인재를 육성했지만, 실제 수요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급진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보낼 때, 우선 대학에서 배운 쓸모없는 지식은 한켠으로 치워두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당신들이 머리에 금테두르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내가 명색이 대학생인데라며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라. 사실 머리 속의 지식들은 쓸모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발밑의 뜨거운 대지가 요구하는, 향촌생활에 적합한 것들이 아니다. 역으로 청년들이 일단 삼농의 요구에 맞출 수 있게 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특권의식 따위는 내려놓고 농촌에 가서, 농민들과 함께 뒹굴면서 일년을 보내고 나면, 무슨 일에 임하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림 13> 농촌지속가능발전 인재계획은 량슈밍향촌건설센터가 대학생 농촌지원조사연구내용으로 향촌건설 운동에 참가하는 청년들을 일년간 지원하게 된다. 2005년부터 매년 1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고있다. 제1기 참가자들 교육과정 수료 (인민대학교).

이런 각도로 보자면, 량슈밍향촌건설센터의 농촌우수인재계획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교육산업화가 만든 모순과 형식주의적인 제도권 교육체제가 만든 폐해에 대해서 일종의 돌파구를 여는 혁신을 일으킨 셈이다. 상대적으로 완전히 서구화되고, 표준화된 지식으로 제도권 주입식 방법을 통해 인력자본화한 교육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신이다. 오늘날 모두가 혁신에 참여하는 시대에, 정말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은 급진적 혁신이다. 인재계획은 사회의 광범위한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진정한 교육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재계획은 실천, 중국의 현실에 발을 딛고 농민과 결합된 ‘일동양애’형 인재의 교육방식이다.

 

5. 탈엘리트주의의 향촌건설 

적수공권으로, 대사를 치르기 위해 나설 때,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책읽기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성인이 되고, 이렇게 많은 일을 벌이고 다닐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사실, 나서고 싶지도 않았다. 만일 한 사업의 성패가 특정인 한명에게 달려 있다면, 이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거버넌스 이론에 의하면, 이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 아니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시작할 때부터, 매우 명확한 집단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수십년간 이렇게 많은 청년학생들을 동원해서 농촌의 삼농사업에 참여하게 하면서, 늘 생각해온 것이 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중의 일이라는 것이다.

최근 강연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향촌건설의 큰 특징중 하나가 탈엘리트주의이다. 나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다. 우리 세대는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경험했고, 적지 않게 고생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 남아 사회적 발언권을 갖게 된 사람들은 5%에 불과하다. 이중에는 대학에 진학한 이들도 있고, 외국으로 간 이들도 있고, 기업가가 되는 등, 모두 중국 사회의 엘리트가 됐다.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95%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다수의 동년배 지식인 청년들이 하방의 경험이 있다. 함께 대중운동에 참여했고, 나중에 도시로 돌아와서 일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나중에 정리해고를 당한 이들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이게 95%가 겪은 일들이다. 승자가 된 5%는 주위의 95%를 잊어서는 안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 95%에 농촌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인 소망으로 말하자면, 탈엘리트주의 사회를 실현하고 싶다. 이를 실현할 여유가 없고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것에 탄식할 뿐이다. 나는 주위의 훌륭한 인재들에도 못미치고, 공부도 부족하다. 그래서 영원히 분투할 수 밖에 없다.

<그림 14> “즐겁게 생활하며 이상을 좇는다” — 량슈밍향촌건설센터 신청년공사 웹자보.

이 과정에서 나는 탈엘리트주의를 자각하게 됐고, 내 주위의 95%를 잊지 않게 됐다, 역으로 5%의 주류 엘리트 사상을 좇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의 사상을 인정하면, 세상의 재화를 인정해 버리게 된다. 이 부는, 엘리트 그룹이 사회를 이끌며 만들어낸 수익이다. 당연히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엘리트들이 분배한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2차분배를 통해 남은 몫으로 약자를 지원한다. 이것이 제도의 역할이며 주류적 사고이다. 나는 여기 동의할 수 없었다. 물론, 우리 엘리트가 승자가 됐지만, 이러한 방법밖에는 없을까?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방법, 공정한 방법이 없을까 ? 95%가 함께 누려야 할 부분을 엘리트가 독점하고, 그저 나머지를 다시 재분배해야 하나 ? 나는 이에 동의할 수 없기에 대중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일종의 다원성 공생 사회이다. 일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이고, 인류의 생계와 생태가 결합된 생태문명이다. 이는 현재의 주류 사상과는 구별되는 대안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향촌건설 사상이 일종의 탈급진화(역자 주 – 저자는, 서구적 산업화를 급진화로 표현한다. 그의 대표 저서 “100년의 급진”은 이를 뜻한다.)를 추구하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옛 문명의 계승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삼성오신三省吾身, 음양지도陰陽之道, 상선약수上善若水와 같은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다. 일단 탈엘리트주의를 받아들이면, 자연히 상대적으로 생태환경과 조화하면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발전사상도 인정하게 된다.

나는 성악설을 믿지 않는다. 사회에는 비록 수많은 악이 존재하지만, 사람됨을 갖춘다는 것은, 성악설을 믿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상선약수를 실천할 수 있다. 나쁜 짓은 사소한 일이라도 해서는 안되고, 선한 일은 사소한 것이라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세계는 우리의 것이고, 일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 의지해야 한다.”

 

김유익

목, 2020/11/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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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은 12월 1-3일 간 기획중인 2차 아카데미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와 관련하여 기후재앙에 대응하는 거시적 정책, 국제기구의 역할과 조망,  다양한 재앙의 징후포착 등 해외의 전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백년 아카데미 2차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 바로가기>>


G20는 원래 재무장관들간의 회합이었다. 그러나 2008년 북미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정상회의로 성격이 상향조정 되었다. 물론 참가국가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에서 이를 19세기식 ‘강대국들의 잔치’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핵심이었다.

그 동안 개별국가들의 주권존중이라는 개념으로 중국과 인도처럼 인구가 수천 배에 달하는 국가들을 다른 약소국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국제법의 논리를 만족시켜 줄지언정, 역량과 세력이라는 현실적인 차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G20기구가 기후정치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약소국을 배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기 대문이다. 기후정치에 적합한 기구를 탄생시키려면, 러시아, 사우디,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그리고 터키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이디오피아와 이집트, 나이지리아와 이란 등 인구대국을 과연 배제할 수 있을까? 기후재앙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심각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포럼 형식의 기구로 G20가 아닌 G40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포럼이라는 기구를 창설하는 것과 별도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과 중국이 탈-탄소화를 강력히 추진하려면, 일련의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면, 거대한 강대국의 세력조차 일방적인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며 제국이 배경이 되어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영향력은 해당국가(지역)의 실력자들과 이해를 조정해야 가능하며, 상당한 투자와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점이 바로 중국이 일대일로BRI를 추진하는 이유이다.

2019년 기준으로 126개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BRI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2/3에 해당하며, GDP의 23%(중국을 제외한) 그리고 탄소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화석연료 매장량은 전세계 총량의 75%에 해당하기도 한다.

산업선진국가들이 탈-탄소화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들 BRI 참여국가군이 과거 중국식 모델로 탄소배출기반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2050년에는 이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전세계 총량의 66%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과로써 이들 국가들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전세계의 온도가 3도 상승하면서 심각한 지구온난화에 빠져들 것이다.

다행히 북경당국은 처음부터 일대일로 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역사적인 유엔 연설에서 이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국이 탄소중립화를 BRI에 적용하느냐 여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BRI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중공업 산업체들의 로비가 예상되는데, 북경당국은 중국개발은행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개발은행 단독으로 BRI사업에 매년 400-4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연구기관의 추정에 의하면, 126개의 BRI 참여국가들의 경제와 산업개발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2도 범위 안의 온도상승이라는 계획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1.8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매우 엄청난 액수이지만, 코로나 충격을 경험한 현재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올 한 해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전세계 재정투입의 누적 총액은 물경 7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는 서방세계에게는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온다. 몇 년 전에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 주도하여 마련한 ‘아프리카의 마샬 플랜’에는 매년 600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를 공적 영역에서는 조달할 수 없었다. 계획된 사회-인프라 공사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베를린 당국은 아프리카 해당국가들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기반(담보)삼아 민간기업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상기의 방식이 서방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문제는 투자에 대한 유인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연기관의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핵심이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세계무역의 기반으로 동일한 탄소가격(세금)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우선 지역단위의 탄소가격계획을 시행하되, 이를 국경을 넘어선 탄소국경세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을 국가단위의 조치가 아닌 다국적 전략으로 삼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흥국가들은 손쉬운 탄소기반의 생산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유럽은 지난 여름 중국에게 탄소세를 적용하자고 압박하였는데, 이는 시주석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시장규모로 볼 때, 유럽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집단이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향후 국제무역을 움직이는 동력축은 서방세계가 아니라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개발 국가군들이다.

중국 역시 탄소세 방식을 검토하고 이다. 신흥국가들의 저임기반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하는 거대한 시장을 지닌 중국으로서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만 하다. 만약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탄소세를 채택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에너지선택에 대한 거대한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석탄과 오일 또는 가스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하는 수출국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당연히 상당한 수익이 따라올 것이다.

단기적인 수익과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탄소세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북경의 공산당국과 더불어 서방의 거대기업들이 전략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인다. 시주석이 유엔에서 기후행동100+라는 연설하기 일주일 전에, 47조 달러 상당의 투자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가스배출의 80%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제투자자들의 로비집단들이 161개의 거대 기업들이 탄소배출 제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시주석의 연설과 이들의 선언은 그린운동에 대한 면피성의 성격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BlackRock과 Pimco 등 거대 투자자본들이 자본축적의 수익성은 결국은 안정적인 환경의 순환과 맞불려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진핑 정권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자본들은 환경의 위기를 정치적인 것과 동시에 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래에 기후위기가 닥치면, 기후안정성을 훼손한 사려없는 기업들이 갑자기 사업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2020년 현재 항공산업들의 경험은 미래의 환경적 위기로 인해 사회적 대응으로 산업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유럽의 기후에 대한 책임과 약속에 기초하여 세계가 매우 중대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기술의 변화, 정치권의 지도력, 가격적 인센티브, 그리고 투자자들의 압력 등이 탈-탄소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이 스스로 작동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다.

우리들의 일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화석연료체계는 단순히 기술과 이익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탈-탄소화는, 화석연료의 경제성을 우선적 순위로 설정하는 국제세력들과 지정학적 기반을 해체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아직도 1970년의 순진한 실수처럼, 재생 에너지가 결국은 새롭고 부드럽게 분산적인 에너지 공급의 전환시대를 열어 가면서 정치도 이에 부응할 것이라는 낭만적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꿈을 목표로 삼는다 하더라도, 화석 에너지의 단단한 성채를 해체하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들은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 Jason Barodoff가 탈-탄소화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저술에서 지적하였듯이, 전환의 진행과정은 매우 지난하며 비선형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현재 유럽과 중국은 탈-탄소화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누구도 미국이 지닌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국 측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들고나와 추진하면, 인도와 중남미, 캐나다와 일본 등에서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 진다. 미합중국이 입장을 바꾸면, 트럼프의 반-기후정책이라는 역마차에 동승했던 호주와 브라질 등 보수정권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미합중국은 화석연료 생산업자들과 관계에서 유일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 자신이 20세기의 화석연료기반 질서를 설계하고 안착시킨 장본인 국가이다. 현재 미국의 진보집단들이 새로운 그린뉴딜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처럼 민주질서를 회복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설계한 세계는 오일과 석탄에 기반한 산업의 일방적 승리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0세기의 가장 왕성한 시기에 미국은 개입주의를 통하여 중동거점의 오일국가군, 오일기업들의 연합체, 미국안보기구들 그리고 중동의 지역정권들이 결집한 제국을 강고하게 구축하였다. 미국과 냉전동맹을 형성한 서구유럽과 동아시아 지역도 중동의 오일에너지라는 기반 위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요행히 1973년 오일 위기가 상기의 체계를 뒤흔들었으며, 미국행정부가 주도하여 기후변화와 재생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Victor McFarland가 우리에게 오일파워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었듯이, 결국에는 미국은 사우디와 동맹을 강화하였고, 카터는 독트린을 통하여 오일 에너지의 서방세계에 안정적 공급을 확약하였다. 이것이 이후 미국의 수십 년에 걸친 중동의 군사적 개입을 가져온 단초가 되었다.

이라크와 아프간의 파멸적이며 고비용의 전쟁에 싫증이 나고, 거대한 규모의 후레킹(세일가스)이라는 민간산업이 도입되면서 미국은 새롭게 거대한 전략과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오바마 시절에 시작된 ‘에너지-자립정책’이라는 흐름이 너무나 안이하게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갔다.

현존하는 화석연료의 파워게임을 넘어서 미합중국은 새로운 미개척지로 빨려 들어갔다,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안으로 활성화된 LNG(세일가스)의 공급체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의 원소들- molecules of freedom’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그러나 최근의 원유가격 전쟁에서 목도하듯이, 후레킹 산업의 과다한 확장은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주기는커녕, 미국 경제의 새로운 취약점으로 반전되었다.

지금이 미합중국으로서 화석연료와 결별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절호의 시기이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럽과 중국과 연대하여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현재의 상태로 보존하는 국제적 기구를 창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화석연료로부터 탈구하는 국제지정학은 미국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세기에 유럽은 소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련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정책을 추진하였고(Nordstream-2 가스-라인은 이러한 역사의 결과물이다), 일본과 현재의 중국은 걸프 국가들의 주요한 수입국가이다.

주요 산유국가들은 여전히 엄청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패기있게 자신들의 주도권을 선언하고 있다. 걸프 지역에서의 원유생산 가격은 너무나 저렴하여 사우디와 카타르는 자신들이 세계에 화석연료를 공급하는 마지막 국가로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한다. 생산단가가 높아서 상황에 취약한 국가들, 예건데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 등이 일차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새로운 (재생)에너지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대체로 2040- 2060 년간에 화석연료의 경제는 종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것은 일대의 혁명적 전환과정이며, 미합중국은 이의 개입을 조심스럽게 조정해가야 한다. 물론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영향을 줄여가야 할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동시에 이에 동반하는 위험에도 조심해야 한다. 화석연료 산업분야를 마치 외통수에 몰린 적수로만 상대하면, 커다란 저항을 야기하면서 현재의 비틀거리는 산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위험한 게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대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린뉴딜을 녹색혁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까지 자극하게 된다.

그러나 과학자 그룹이 제시하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선순위는 탈-탄소화의 전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라는 투입된 자산과 투자를 새로운 저탄소라는 영역으로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는 기후안정화에 대한 관심을 지구적으로 일반화시키는 일이다. 시진핑의 탄소중립화 선언으로 이제 서방세계는 북경당국과 함께 기후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0-17.

Adam Tooze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이자, 유럽연구소 책임자이다 최근 금융위기와 기후재앙에 대하여 매우주목할만한 여러 권의 저작을 출간하였다

금, 2020/11/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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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생활쓰레기가 가져올 기후재앙의 징후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이번주 연속하여 <북극해저의 메탄분출>, <기후변동에 따른 식물종의 멸절>, <폐플라스틱/비닐이 가져오는 재앙>, <식생활이 기후위기를 가져온다> 등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아카데미 강좌를 3일간(12/1, 12/2, 12/3) 연속하여 오후 3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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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팀은 Laptev해를 조사하면서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원인이 형성되고 있다고 염려한다.

과학자들이 북극바다의 해저에 얼음으로 매장되어 있던 메탄가스 누적층 (엄청난 탄소를 대기로 노출시킬 잠재요소로 알려져 있다)이 시베리아 동부해변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분출하기 시작하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영국 가디안 지가 보도했다.

러시아 주변에 있는 Laptev해의 350미터 해저 깊이에서 엄청난 잠재적 온실가스층이 발견되면서, 과학조사팀들은 기후의 위기를 촉발할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북극의 경사진 퇴적층에는 얼음으로 동결된 메탄 등 하이드레이트Hydrates로 알려진 엄청난 양의 가스이 매장되어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강력한 온난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북극의 하이드레이트가 기후의 급격한 위기를 초래할 4가지 위협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하여 왔다.

러시아의 탐사선박에 탐승하여 조사를 수행한 국제연구팀은 대부분의 분출가스가 아직까지는 바닷물에 의해 다시 용융되고 있지만, 수면까지 도달하는 가스의 양이 예상한 것보다 4-8배 가량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일부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써는 지구온난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막 섭동과 분출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베리아 동부에 위치한 경사퇴적층이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분출과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조사팀에 참여한 스웨덴 연구자가 인공위성을 통한 무선으로 알려왔다.

과학자들은 얼음상태의 메탄을 포함하여 여러 종의 가스가 해저층에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갇혀 있는데 그 양이 1,400기가 톤의 탄소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면서, 이들이 지구온난화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말한다. 만약에 다량의 가스가 대기에 노출되면, 기후위기를 급격히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메탄이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로 80배 정도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려때문에, 미국 지질탐사국은 북극 하이레이트의 불안한 상태가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장 심각한 4가지 위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격자총 가설, clathrate-gun-hypohesis’로 회자되고 있는데, 지구가 갑자기 열탕으로 바뀌는 ‘급속한 온난화-운명의 날’ 시나리오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러한 공포스런 염려는 과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한다: 과연 몇 도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섭동을 시작할 것이지, 섭동이 시작되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지, 분출된 가스들이 바닷물에 의해서 대부분 용융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해수면을 통과하여 대기로 노출될 것인지? 이러한 의문사항들이 Laptev해를 포함하여 북극지역의 해저기반과 경사층의 상태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주제들이다.

다년간 국제팀으로 해저기반을 조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상기의 탐사내용이 아직은 예비정보 임을 강조하고 있다. 메탄 분출의 규모는 이들이 연구소로 귀환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인하여 해당전문지에 공개할 때까지는 공식화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상태 층의 메탄이 동요한다는 것은 새롭게 티핑-포인트tipp-point에 도달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가능성을 염려하게 한다. 북극은 바다 해저 속에 매장되어 있는 얼음메탄층의 취약성을 알리는 논쟁의 신호탄(ground-zero) 지역이다.

이미 북극지방의 온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보다 두 배나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언제 어떻게 이들이 대기로 분출될 것인가 라는 불안정성에 대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러시아 탐사선에 승선한 60 여 명의 연구팀은 우선 600킬로에 걸친 해안 주변의 경사층에서 얼마나 메탄의 분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탐측하고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50 킬로의 길이와 10킬로의 폭을 형성한 경사층에 대하여 6개 지점을 탐사한 결과, 연구팀은 퇴적층에서 가스의 분출구름이 형성된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Laptev해의 300미터의 해저 경사면에서 리터당 1,600 nanomoles에 해당하는 메탄농축의 상태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바다와 대기가 정상적인 균형을 이루는 조건에서 예측되는 양의 400배에 달한다.

승선한 연구팀의 책임자인 러시아 과학자는 “이번 배출의 발견은 이제껏 관측된 것과 비교하여 매우 예외적으로 거대한 양이며, 경사면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스스로 활성화되어 분출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로 심각한 사항이다. 전혀 새로운 사태이다.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것을 더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대서양의 따뜻한 해류가 북극의 동쪽으로 흘러 들어간 탓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조장한 기후의 변화가 ‘북극해의 대서양화’를 초래한 것이다.

최근에 발견한 메탄방출 가능성의 또 다른 요인은 Semiletov지역으로 이 곳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탐사되어 왔으며, 북극해의 해저기반 중에 가스분출이 가장 넓게 목격되어 온 지역이다. 2년 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팀은 Laptev해와 시베리아 동부해저에서 분화구처럼 생긴 마마자국을 발견하였으며, 이곳에서 메탄이 가스총처럼 분출하면서 정상적인 상태보다 수벡 배의 수준에 달하는 메탄이 해수면에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가을 시베리아 툰트라 내륙지역에서 발견된 분화구와 싱크-홀과 유사한 현상이다.

올해 들어 시베리아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간들에 의해 조장된 이산화탄소와 메탄 평균 배기량의 600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 변화이다. 지난 겨울 빙하가 비정상적으로 일찍 녹아 내렸다. 올 겨울에도 바닷물의 결빙이 벌써 시작되어야 함에도 예전의 기록에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

 

출처 : The Guadian(영국 가디언지) on 2020-10-27.

월, 2020/11/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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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기구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통제 기제 결여, ‘87년체제의 가장 큰 허점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검찰권력’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매일 같이 논란의 연속이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개념이 철저히 누락된 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기구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기제의 부재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지닌 가장 큰 허점이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었다.

검찰조직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다. 지금 검찰은 법치를 말하면서 독립을 강조하지만, 법치란 결코 법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민주주의 실현의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법치여야 한다. 국가의 기반은 국민이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조직을 포함한 모든 권력기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권력기구의 독립과 존재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가 진정 ‘시민의 대표’라면, 지금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검찰권력’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해야 한다.

 

검찰 기소독점주의, 시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검찰 권력’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 권력’이 부각되는 시기는 이른바 ‘87 체제’ 이후 들어선 문민정부부터였다. ‘법치’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군인들이 차지하던 자리를 검찰조직이 점차 접수해나가면서 마침내 현재와 같은 ‘검찰 권력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다.

‘검찰 권력’의 막강한 힘은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보유한 이 기소독점주의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 그대로 일제잔재에 속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전혀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대배심(Grand Jury)이 기소를 결정한다. 그리해 시민들은 대배심, 혹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명령제도(mandamus)를 통하여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한다. 미국의 검사는 연방검사와 지방의 지방 검사장(District Attorney)으로 구분되는데, 연방검사는 모두 94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방 검사장은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사인(私人) 소추주의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 소추주의만이 관철되면, 범죄 피해자의 피해 배상과 정당한 응보 감정을 외면하기 쉽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형사소송 절차는 또한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소추를 할 수 있는 사소권(私訴權, Action civile)을 인정함으로써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에 대한 제한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법후진국’인 일본도 2차대전 패전 후 미군정 하에서 미국의 대배심 제도 대신 검찰심사회가 설치되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 검찰심사회는 각 관할 지역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주민 11명의 심사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8명 이상의 동의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의결을 하게 되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연간 약 7,300명이 검찰심사원으로 선발되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심사회는 검찰 사무의 개선에 대한 건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검찰에도 말로는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제도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할 뿐이다.

 

공적(公的) 옹호자로서의 위상을 지닌 독일의 검찰

‘검사(檢事)’라는 명칭도 일본으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런데 독일에서 ‘검사’라는 용어에 대응하는 용어는 ‘Staatsanwalt’로서 ‘국가의 법률가’ 혹은 ‘국가의 변호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하여 ‘체포’나 ‘검속’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우리나라의 검사와 근본적으로 달리 ‘공적(公的)’ 의미를 지닌다.

독일에서도 검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랜 시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논의의 주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바로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이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한다는 검사의 “객관 의무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독일에서 검찰은 “공적 옹호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2. 검찰 권력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 ‘법왜곡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다스와 BBK 사건이 마침내 13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특검팀은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러나 법치란 그렇게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법의 정의’는 진실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 ‘법의 정의’ 실현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나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솔선수범해야 할 당사자들이 “사리를 추구하여 법을 왜곡”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탱하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범죄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농단’ 관련자들에게 예외 없이 모두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에게 적용시켰던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란 사실상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의 유명무실한 잣대일 뿐이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법왜곡죄다. 독일을 비롯하여 스페인, 노르웨이, 중국 등 적지 않은 국가에서 이러한 법왜곡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법왜곡죄의 신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 독점’ 혹은 ‘농단’의 상황 하에서 이뤄지는 그런 ‘법적 안정성’이라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정작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법부 판결에 도전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적지 않은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과 법원이다. 이명박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이 명백하게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시킨 사건에 다름 아니다. 법원 역시 예를 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무효로 결정해놓고도 이후 대법원 소부나 하급심에서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를 뒤집어 “긴급조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법적 안정성’을 극적으로 동요시킨 바 있다.

사실 법왜곡죄가 존재하고 있는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적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왜곡죄의 존재는 법왜곡 행위의 방지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관계자들로 하여금 법왜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작동되는 ‘상징적 법적 기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법왜곡죄는 이미 충분한 존재의 의미가 있다.

필자는 일찍이 한 신문에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고 노회찬의원이 법왜곡죄 도입을 위해 입법토론회를 갖는 등 노력했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논의되기를 바란다.

 

소준섭

화, 2020/11/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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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생활쓰레기가 가져올 기후재앙의 징후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이번주 연속하여 <북극해저의 메탄분출>, <기후변동에 따른 식물종의 멸절>, <폐플라스틱/비닐이 가져오는 재앙>, <식생활이 기후위기를 가져온다> 등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아카데미 강좌를 3일간(12/1, 12/2, 12/3) 연속하여 오후 3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신청해 주시길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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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영국 Kew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왕립식물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파괴에 따라 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금년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통계에서 보듯이, 식량안전과 기후위기와 같은 근본적인 세계현안에 대응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물종과 진균류들에 대하여 인류사회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 Alexandre Antonelii, 왕립식물연구원 원장.

전세계 43개국에서 210 명의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세계의 식물과 진균류 실태’의 제4차년 보고서를 책임지고 수행한 영국왕립식물원 원장 Alexandre Antonelii 은 연구보고서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지속가능한 경로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고 수준의 협동적 노력의 성과라고 자평한다.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냉장고를 열어보고, 처방된 약품에 의존하며, 생활공간을 청소하고, 옷가지를 정리한다. 이렇듯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주거공간을 건설하면서, 삶을 보다 편리하게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래적인 지역의 관습은 무시되면서, 원초적이자 토착적인 지식에 기초한 식물종의 유효한 특성들에 대한 인류의 초기발견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잃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생태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종과 진균류 등 생물 다양성이 제공하는 귀중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보고서는 생물다양성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국제사회를 비판하는 유엔의 연구활동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십 수년 전에 출범한 ‘Nature’s Flagship publication을 위한 국제생태 기금WWF’의 최신판에 수록되었다.

국제생태기금WWF의 주요한 활동은 자연 – 인류의 삶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위협적인 속도로 파괴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며, 최근 특별히 1970년과 2016년 사이에 지구에서 포유류와 조류 양서류와 파충류 그리고 물고기 등 평균 68%가 사라졌음을 밝혀냈다.

“2010년에 국제 지도자들이 합의한 ‘생물다양성보호’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기에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 그린피스, 2020-09-30.

보고서 12장에서, 연구자들은 생물종들이 사라지는 위험성과 이를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이들은 식물종과 진균류들이 식량과 에너지 보건의료 등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기술하면서, 생물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자연의 생태시스템은 인류에게 매우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후를 조절하면서 홍수를 방지하고 맑은 식수를 제공한다. 생태 시스템의 군락지를 형성하면서, 식물과 진균류들은 현재 기후위기 등 환경의 도전에 직면한 인류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돕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식물화 과정을 파괴하거나 소진시키고 일부 생물종의 씨를 말리며 동시에 기후패턴이 변해가는 동안, 생물의 다양성이 사리지고 자연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함께 축소되어 간다.”

연구자들은 식물종과 진균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왕립식물연구원의 보존과학 책임자이며 ‘멸종부문’에 대해 저술한 Eimear Nic Lughadha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우리는 모든 생물종의 보존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생물종이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자 동시에 멸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하다. 2019년 한해만 1942종의 식물과 1886종의 진균류가 새로이 발견되어 작명되었으며, 현재의 지구상 생명다양성에 대한 지구적 위협, 기후변화와 벌목 그리고 경작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변해가는 생물종에 대한 목록을 남겨야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존대상으로 연구되었던 약용 진균류의 6종의 하나인 Fomitopsis officinalis은 나무속에 살아가는 기생-진균류인데 이미 멸종의 위기에 처해졌다고 한다. 약용 식물로 알려진 25,791종류 가운데 5,411종이 연구 중에 있는데, 13%에 해당하는 723종이 벌써 위기에 처해 있다.

왕립연구원의 부원장이자 ‘사업화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Monique Simmonds교수는 가디안 지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류는 자연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다음 세대의 치료제는 식물종과 진균류에서 나올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다.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7,039종의 식물류 중에서, 겨우 15종의 식물들이 인류가 필요한 식량에너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40억 인구는 단지 쌀과 밀 그리고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다. 소수 종류의 곡물에만 인류의 식량문제를 의존하게 되면 때로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취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식량부문’을 기술한 공동저자이자, 알리안스 그룹의 국제생물다양성과 열대농업연구센터의 수석연구원 출신인, Stefano Padulosi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수천 종의 식물류가 식용으로 개발되지 않은 채 잊혀져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신음하면서 식량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영양의 안전이 위협받으며 경제가 혼란을 겪을 때, 수백 수천 만 명의 인류에게 생명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의 보고를 식량으로 생산하도록 개발하고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보고서를 총괄한 Antonelli 원장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금년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통계가 보여 주듯이, 식량안전과 기후위기와 같이 근본적인 세계현안에 대응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물종과 진균류들에 대하여 인류사회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우리는 너무나 적은 종류의 식물종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의존하여 왔다.”

“생물다양성이 급속히 자취를 감추게 되면, 다양성이 제공하는 무진장한 자연의 보고에 인류가 접근할 기회를 놓치게 되며, 우리 세대의 거대한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지구라는 행성이 형성된 이래 가장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보고서가 정부와 민간기업체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인류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그리고 식량안전의 3종 위협에 대응하는 ‘해결책은 자연이 기반’nature-based-solution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길 희망한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0-09-30

Jessica Corbett

CommonDreams 환경전문기자

수, 2020/11/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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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접경지역의 생태계적 상호협력의 역동성

경계라는 말의 사전적 뜻풀이에 따르면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다. 접경지역이란 말 그대로 그 경계와 경계가 접하는 지역이다. 서로 다른 성격(체제와 국가)의 공간이 만나는 지역이다. 이 이질적인 경계 사이에는 통제가 존재하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넘나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계가 단절적인가 서로 협력적인가는 이 경계를 넘어 어떤 교류가 존재하는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질적인 것이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작용할 경우 접경지역은 경계를 넘어선 역동성으로 상호침투와 융합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단으로 민족과 조국이 양분돼 있는 남북의 경계는 분단의 결과이자 분단을 재생산하는 핵심 공간이지만, 그러기에 경계가 만나는 접경지역에서의 상호협력과 소통은 분단을 넘어서는 바로미터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미 접경지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연결 도로와 철도 개설 등으로 평화 정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었다. 잠시 멈춰섰던 걸음을 이제 다시 내디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성공단 금강산 등과 같은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남북당국간 정치적 협상과 회담의 결과이지만 그 과정은 남북 주민이 공동체적 질서를 구축해 삶의 과정에서 마음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신뢰구축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야 할 것이다.

특히 임동근은 “접경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역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을 연결하는 다기능(multi-function)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의 등장과, 이들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만드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우 남한의 기계와 북한의 노동력이라는 단순한 구도였지, 평양-개성-서울을 오고가는 네트워크의 진화는 고려하지 않았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물자, 사람, 정보 등 생태계를 구성하는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엇’이 접경지역을 오고가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역동성을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1】

 

. 남북 협력과 평화의 시발점으로서의 한강 하구

▣ ‘한강 하구’의 특수성- 경계의 소멸로서의 중립수역

○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 군사적 의미의 한강하구

‘한강하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리적 풍경적인 개념으로 임진강 한강 예성강이 만나는 조강(祖江, 염하를 포함)과 서해가 만나는 수역을 말한다. 그러나 흔히 이 지역을 한강하구로 부르는 것은 꼭 들어맞지가 않는다. 정왕룡 김포시 의원 같은 이들은 “예로부터 이 지역에 맞는 조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한강하구라는 보통명사적 용어 대신에 조강이라는 원명칭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곳은 임진강 예성강 등이 합쳐졌기에 더 이상 한강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범위도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하는 지점부터 서해로 흘러나가는 유도까지, 혹은 넓게 보자면 예성강 부근까지 한강하구 일대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였다는 것이다.【2】 게다가 남북분단으로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없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이름이 되었으니 그 명칭의 복원은 분단을 넘어서려는 것이기도 하다. 조강은 글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강(祖江)이란 뜻으로, 흔히 총길이 514km에 달하는 한강이 조강에 이르러 그 수명을 다했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한강 하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정치 군사적인 개념으로 정전협정상에 명시된 지역으로서의 의미다. 여기서 한강하구는 군사적으로 남쪽과 북쪽이 대치하는 적대적인 군사지역 가운데 정전협정 5항에 의해 규정된 수역이 된다. 정전협정은 이 수역을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흘러들어 만나는 수역으로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부터 서해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67㎞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정전 협정상에 규정된 이 ‘한강하구’(Han River Estuary)는 특별하다. 비무장지대(DMZ)의 다른 접경지역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반도 유일의 중립수역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제1조 5항은 다음과 같이 한강하구를 ‘군사분계선이 없는 자유항행 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수역으로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 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북한의 민간선박은 한강하구를 자유 항행할 수 있고, 남이든 북이든 출항한 쪽이면 어디든 자유로이 입항할 수 있으며, 이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와 달리 한강하구가 중립지대(수역)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한강하구는 ‘한반도 남북 접경지대에서 군사분계선(MDL)이 그어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위 지도에서 보듯이 많은 지도들과 그래픽이 이곳에도 군사분계선을 그어놓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강하구 지역은 군사분계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중립수역이다. 그런 점에서 보통 DMZ 바깥쪽에 설정되는 민통선도 한강하구에서는 법적 존재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 유엔사 관할권의 차등적 구조와 한강하구에 대한 법적 통제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는 정전협정을 보면 유엔사의 이른바 군사통제에 근거한 관할권이 적용되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범위는 이처럼 각 지역에서의 ‘군사적 필요’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접경지역, 즉 육상의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서해5도 수역들에 대한 정전협정의 규정과 유엔사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경우에는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정전협정 제1조 제1항)하기 위하여 민간인 출입과 왕래 자체를 금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 수역(한강하구)의 경우에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고, 다만, 그 ‘항행규칙을 규정하는’ 차원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정전협정 제1조 제5항), 또 서해 5도 수역에서는 바다 자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할권을 정하지 않고, 다만, 섬들에 대한 군사통제만을 획정하고(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ㄴ목), 인접 해면을 존중하고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정전협정 제2조 제15항)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르다. 한강하구도 여전히 군사통제구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태욱 교수는 “군사적 통제구역이 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유엔사 관할권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적인 통제 상태와 법적인 통제구역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강하구가 법적으로 통제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정전 협정상의 통제가 아니라 남한의 국내법적 통제인데,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군사시설 보호법은 폐지) 상의 민통선,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제정한 선박조업 안전규칙 등에 의한 어로한계선이 그것이다. 이는 남한 당국이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동일한 원칙을 한강하구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국내법적 통제는 정전협정이나 유엔사의 관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3】

물론 한강하구가 정전에 관한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강하구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한강하구는 무력 충돌의 위험 뿐만 아니라 70년대까지만 해도 적대행위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에서 한강 하구를 민간에 개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구역에서 유엔사의 관할권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강하구가 유엔사의 관할 구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허가권(관할권 행사)을 비무장지대에서의 그것과 같이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태욱 교수는 이를 “민간의 평화적 이용권을 확인하는 협력적 확인행위”로 표현했다. 유엔사가 부속협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 한강하구의 항행에 관한 정전협정 상의 민간선박 등록절차 등을 보건데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가 아니라, 단지 “자유의 행사를 인정하고 그것이 휴전체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절차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4】

 

▣ ‘한강 하구’의 미래- 남북협력을 통한 ‘한강의 기적’

○ 한강하구의 특수한 지위와 남북 협력의 가능성

한강하구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군사적 통제 아래 있는 육상에서의 비무장지대와 서해(동해) 수역에서의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과 비교해 본다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 독특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이러한 한강하구의 특수한 지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적 실험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군사적 대결의 정전협정 체체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국(유엔사) 중국 등의 관할에서 남북의 관할과 합의로 바뀌어야 하며, 그런 합의 절차(평화협정 체결)가 요구된다. 예컨대 기존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MDL)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 경계선’으로, 군사정전위원회는 기본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바뀌고, 중립국감시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위원회’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한다면 정전협정 상의 한강하구는 이미 경계가 없는 중립수역이라는 지위에 있기에 그런 합의 이전에도 현재의 정전협정에 의거해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데 합의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전협정 상의 이러한 특수한 지위는 한강하구 사업이 남북관계의 부침이나 안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립수역일 뿐만 아니라 북방한계선(NLL) 등 서해 동해에서의 경계 논란과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항행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강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만들어간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해 서해 동해 등의 해역에서는 중립수역임에도 이른바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북방한계선이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남쪽이 북의 남하를 막는 군사적 남방한계선으로 고착화했으며, 이 북방한계선이 정전협정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이 ‘불법적인 선’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군사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남쪽이 이 북방한계선을 실효 지배의 경계선으로 고수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서해평화협력지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북이 동의할 수 있는 수역을 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방한계선은 이처럼 서해에서의 평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딜레마가 되고 있다.

한강하구에서의 협력에 관한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접경지역 협력에서 남쪽이 중요시한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해 북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대륙으로 가는 육로나 철도 연결은 남이 단절돼 있던 것이지 북은 늘 연결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통한 서해로의 자유로운 진출, 해주 등 서해에서의 항행 자유 등은 북 또한 매우 필요로 하는 일이다.

한강하구의 이러한 정전협정 상의 특수한 지위 등 법적 지리적인 여건에 입각해 볼 때 한강하구야 말로 남북간에 가장 유망한 접경지역 협력 지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한 것이다.

한강하구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이자 물류의 중심이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세력다툼의 전장이었고 고려,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의 물자를 실어나르는 주요교통로였다. 병인, 신미양요 때는 프랑스, 미국 군함이 오르내렸고 분단이전 까지만 해도 임진강 예성강 한강은 살아 쉼쉬며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주요한 물길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전협정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있고, 한강(임진 예성강)이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주요 뱃길의 하나였다는 관점에서 이곳의 포구를 복원해 뱃길을 여는 사업은 본래의 강을 되찾아가는 일이자 분단을 넘어서는 본래 하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서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5】

 

○ 생물 다양성의 기수역(汽水域)이자 남쪽의 마지막 자연하구

생태 환경적으로 본다면 한강하구는 남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다. 특히 바닷물과 강물이 하루에 두번씩 교차하며 뒤섞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이 지역은 기수역(汽水域)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공존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와 뻘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의 주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북의 황해 연안 지대와 함께 이곳은 연중 일부를 한반도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여타 대양주 아시아 지역에서 보내고 여름 번식기를 위해 시베리아 알래스카로 날아가는 세계적인 철새 이동경로의 하나다.

한강하구에는 예로부터 황복, 웅어, 농어, 새우, 뱀장어, 숭어 등이 풍부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등이 서식한다. 특히 황복과 웅어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 보내는 귀한 물고기였다. 갈대밭에 서식하는 웅어는 환경파괴 등으로 많이 사라져버렸으나, 바다에서 잡히는 일반 복들과 달리, 강에서 잡히는 유일한 민물복어인 황복은 고가의 ‘황금물고기’로 지금도 임진강의 명물이 되고 있다. 특히 장어는 현재 한강하구 어민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 흔히 풍천(風川) 장어라고 하면 풍천이라는 지명의 장어로 혼동하는데 본래 풍천이라고 하는 지역 또는 마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짠물)이 하루에 두번씩 밀물로 들어올 때 바람이 함께 들어와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을 풍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곳(짠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는 곳)에서 생산되는 장어를 바람이 함께 몰고 들어온다고 해서 ‘풍천 장어’라고 하는 것이다.

남북이 이 지역의 생태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환경 생태적인 차원에서도 공동 관리와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자연적으로 방치된 상태가 아닌 강의 수자원 기능과 수로 항행 기능이 보장되고 인간으로부터 차단된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적극적 환경보호와 평화적 이용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강하구 뱃길 및 주운 활성화, 포구의 복원, 한강과 서해의 연결, 홍수 방지와 같은 핵심적 사업은 생태환경 가치의 보존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 다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한강하구의 평화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 호혜와 신뢰의 구축을 통해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즉 평화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뱃길 열기)을 그 맨 앞에 두려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정전협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 대한 뱃길 수로 및 생태 환경 조사는 이 자유 항행을 위한 선결 조건인 셈이다. 아울러 이 생태 환경 수로조사는 자체로 이 지역의 자유항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길을 열어가는 일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인 셈이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안전 조처 등 항로 개설에 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확립해 정전협정이 보장한 민간선박이 오가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정상회담 이래 내건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구호에 걸맞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유엔제재 아래서도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수도권 장기발전 구상과 서해 해상 평화 벨트와의 연계

이러한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의 평화적 활용은 남북간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쪽 내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강하구 주변 지역 사회들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북은 북대로 임진강, 예성강, 사천강을 통해 개성 등 황해도 내륙지역의 서해로의 출구를 확보하면서, 서해 NLL을 둘러싼 영해 논란을 우회해서 한강하구를 통한 자유항행으로 서해에서의 통항의 자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서해 5도와 인접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강령 녹색시범구, 해주항 개발 등 황해도의 개발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과밀과 서울 집중을 완화하는 균형발전의 광역 수도권(메가 폴리스) 전략을 결합시켜 추진하는 비전이 될 수고 있을 것이다.【6】 지난 30년간 시행된 수도권 종합개발계획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인구와 산업의 분산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만족하지 못해서 국토 균형발전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남한 유일의 자연하구인 한강의 옛 뱃길을 복원하여 분단된 한강(조강)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길은 넓고 길게 본다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자, 반쪽이 아닌 남북을 아우르는 온전한 의미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1】 임동근 한국 교원대(국토지리학), 접경지역시군구협의회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주최,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접경지역 협력’ 1세션(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계를 넘어선 협력의 모색) 토론문. 2018년 6월 2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 정왕룡 김포시 의원, 신년특집 김포 통일시대를 꿈꾸다 <김포저널> 2015년 1월8일.

【3】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 ‘한강하구에 관한 유엔사의 관할권’, ‘7.27 한강하구 평화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 주최의 “한강하구의 평화정착과 생태‧평화적 발전전략” 토론회 발표문 2007년 6월20일.

【4】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제8차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인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1953.10.3.)> 제6항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에 규정돼 있다. 이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에서 정했으며, 다른 비무장지대의 경우 민간인의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 한강하구는 규정에 근거해 등록된 민간선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불허할 뿐 원칙적으로 항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5】 생태 교란, 선박의 항행의 안전등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여부 문제도 생태적 관점만이 아니라 닫혀 있는 한강을 열어 온전히 복원하는 자유로운 항행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처럼 한강 및 수도권과 관련한 많은 사업계획 및 환경 생태관련 사업은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관리의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그런 방향에서의 장기 전망 아래 추진돼야 할 것임. 일단 당면 과제는 한강하구의 자유항행을 통한 한강 뱃길의 복원이라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6】 김동성 외(2017).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 주요과제 연구』, 경기연구원, p. 174.

 

2020-06-05.

강태호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전 한겨레 평화연구소장

목, 2020/11/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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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징징거리며 자신이 이겼다고 우기면서 법적 소송을 운운하지만, 미국대선의 결과는 대충 정리되어가고 있다. 트럼프가 결국 대통령직에서 쫓겨 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트럼프주의(Trumpism)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정쟁이 지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당선자인 조 바이든은 자신이 매우 험란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 아마도 공화당이 여전히 상원의 과반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초 조지아 주의 결과에 따라), 바이든이 자신이 뜻하는 방향으로 입법과정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신에 그는 해외정책에 주력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해외정책은 바이든의 정치경력 대부분을 채운 영역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국가안보분야의 핵심 인사들조차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대외문제에 별 관심이 없으며, 신임대통령이 해외문제에 주력하면 국내 현안을 소홀히 다룬다는 비난에 앞장설 것이다. 대외정책에서 큰 성과를 이룬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포함하여 바이든의 인기는 신통치 않을 것이다. 신임대통령과 측근들은 트럼프에 의해 망가진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을 신속히 복원하겠지만, 동맹과 원만한 관계회복이 대부분 미국인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신임대통령의 간절한 소망은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2022년 선거에서 승리하여 3년 차 임기 중에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아마도 바이든이 승리하겠지만, 이번에는 진보세력의 영향력과 상대를 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공화당이 승리하여 다시 상원을 장악하면, 개혁적인 입법조치와 이를 추진할 내각구성 모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바이든은 임기 중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주장을 계속 진행할 것이지만, 이 주제에 대한 정치적 주역들은 대충 4개의 진영(단순화라는 위험이 잠재하지만)으로 나누어져 정쟁을 벌릴 것이다.

이들 진영들은 다음 2개의 핵심적 질문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주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가? 특히 연방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며, 두 번째는 미합중국이 국제사회 전반적인 정치의 질서에 모두 관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한적 선택을 통해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일군의 미국시민들은 강력하고 능력이 있으며 재정적 역량을 갖춘 연방정부를 선호하며, 공공선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사회를 강력히 통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고전적으로 지칭한 표현이 ‘뉴딜 정부’ 또는 ‘개혁진보 정권’으로 교육과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인종과 경제의 불평등 같은 사회의제에 강력히 대응하며, 금융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애국심과 국민적 단결을 강조하는 진영이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미국인들은 상기 견해의 핵심사항을 거부한다. 즉 국가안보라는 사항을 예외로 하면서, 이들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세금을 낮추고자 한다. 이들은 정부를 자유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정부의 간섭은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개인적 자유을 제한한다고 믿는다. 연방 대신에 주정부의 권한과 교육과 입법에 대한 자치권을 옹호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현안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앞에 언급한 일군의 시민들만큼이나 애국적이지만, 합중국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방정부를 중심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대한 미합중국의 역할에 관하여, 상당한 비중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열정적이며, 야심적으로 세계에 개입해야 하며, 핵심적인 정치의 가치(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에 헌신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비록 단독이 아닐지라도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 남길 희망한다. 대외정책에 종사하는 엘리트 집단에서 이러한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는 것을 필자 개인적으로 목격하곤 한다.

이들 엘리트 집단은 미합중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테러리즘을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세계도처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경쟁의 시장원칙과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른 나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그룹은 트럼프로 인한 최근의 퇴조로 얼마간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합중국의 국제적 역할의 불가피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국제적 자유질서를 촉진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한다.

반면에 상기의 견해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들도 상당수에 이르는데, 이들은 국제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소귀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들 역시 미국전래의 고립주의라는 순수한 방어요새(fortress)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합중국은 이제 해외의 현안에 대하여 신중하고 선택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해외의 군사기지를 축소해야 하고 방위비를 줄이는 반면에, 군사력보다는 외교에 집중하여 보다 제한된 대외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기 2가지 이분법적 질문을 결합하면 아래의 테이블과 같이 4개의 진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의 지형도

1. 자유주의자(libertarians)들이 상기 4 분면의 첫 자리를 차지한다. 이들은 자유와 개인적 선택을 수호하는데 열정적이며, 정부의 권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권한을 가능한 축소시키고자 한다. 이들을 상징하는 용어들은 낮은 세율, 최소한의 규제, 구속이 없는 시장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 등이다. 코로나-19의 출현이 이들의 신념에 명백한 타격을 가했지만 여전히 건재하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이들 그룹의 주요 인사들은 오랫동안 최소한의 외교정책을 선호하여 왔다. 이들에겐 자유시장이 작동하는 한 대외무역과 해외투자를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서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미국이 안보의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믿으며, 강고한 핵의 전쟁억지력과 거대한 대서양과 태평양에 의존하여 국가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이 잠재적인 경쟁국가로 출현하는 것에 상관하지 않으며, 설령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위치 또는 미국을 능가하는 경우에도, 자유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미합중국은 안전하게 번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 중국과 신냉전에 돌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신냉전에 돌입하면 대규모의 국가방위비로 인하여 재정비용이 늘어나면서 국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2. 공화당 주류는 4 분면의 두 번째에 자리잡고 있다. 수사적으로는 이들은 강한 정부를 거부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영어로 9개 단어로 압축된 문장인 ‘I am from the government, and I am here to help’라는 로날드 레이건의 연설에서 보듯이 공화당의 영혼은 낮은 세금과 자율권 보장, 국세청의 기능축소, 그리고 정부기구의 역할을 악마에 준할 만큼 국가안보에 전력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공화당은 인종적 차별과 임신중절과 동성결혼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현안을 악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국민적 단결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효과적 역할을 저하시켜 왔다. 최근에는 고등교육과정과 과학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선언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미합중국의 기술적 우위의 유지여부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동시에 공화당의 주류는 미국의 군사력이 도전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기를 원하며 해외에서 주기적이며 예방적으로 사용하기를 선호한다. 이것이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의 네오콘과 호전적인 Lindsay Graham 상원의원 그리고 작고한 John MaCain 등의 견해이기도 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군인 Tom Cotton 상원의원 그리고 국무장관 Mike Pompeo의 입장이기도 하다.

최소한 논리적으로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는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공화당 주류들은 상기의 핵심적인 질문에 서로 모순된 상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려면 야심적인 대외정책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역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미국 내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강하고 유능한 주정부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사회적 혜택을 제공해고 애국심과 국민적 단합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세계최고의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부의 재정을 축소시키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부자기업들을 지원하며, 세계를 지도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잦은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과 사회시설 그리고 과학의 연구활동에 재정을 축소시켜 경제적 역량을 장기적으로 훼손시키고, 야심적인 국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양당의 합의적 지지를 저해하는 파당적인 정치적 견해를 주요한 국제정책에 적용하고자 한다.

3. Bernie Sander 상원의원과 AOC(Alexandria-Ocasio-Cortez)하원의원 같은 진보주의자는 세 번째 분류에 속한다.

이들은 강력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정부를 희망하며,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변화 인종차별 경찰개혁 금융규제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 이들의 초점은 국내 현안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해외에 가급적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상기에 언급한 목표를 위하여 직접적인 정치협상을 촉구한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야심적인 대외정책은 결국 국방부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내의 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축소시킨다고 본다. 또한 진보주의자들은 공개적이고 야심적인 대외정책은 미합중국으로 하여금 불량 국가들을 지지하게 만들면서 자유라는 가치에 타협하게 되고 불필요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 미합중국을 위선적인 국가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가지 확인할 것은 다른 그룹들도 그러하듯이 진보주의자 그룹 역시 많은 분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하는 반면에 다른 인사들은 그러한 목표가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미합중국이 제 3국의 레짐-체인지에 개입을 삼가하고 유럽은 자신들이 스스로 방위해야 하며 아시아에서는 힘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다른 견해를 가진 인사들은 신냉전을 야기하는 중국과 대립을 반대하고 있다.

몇 가지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진보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관된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가급적 해외 사안에 개입을 삼가면서, 많은 시간과 열정 재정 그리고 정치적인 자산을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4. 마지막 분류집단은 구주류에 속하는 민주당 인사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빌 클린턴 시절에 보였던 신자유주의적 편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정부는 시민사회를 전향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진보주의자들의 신념을 공유하면서도, 1945년 이래 2015년까지 견지했던 ‘미국이 세계지도국가’라는 적극적인 개입의 입장을 견지한다.

이들은 나토와 유엔, 국제통화기금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외정책을 선호하면서, 이들 국제기구들을 21세기의 현안에 맞도록 강화하고 재조직하는 일에 미합중국이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은 미합중국이 추구하는 이념들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파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록 최근에 보여주었던 오만한 기사도의 모습을 아니더라도.

당선자 바이든이 매일같이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진보주의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 상황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고 있지 못한 점에 있다.

거대하고 야심적인 대외정책에는 국내적으로 강력한 정부와 단합된 국민여론이 필요하다. 문제는 설령 강한 정부와 양당이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해도, 미합중국이 대외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는 점이다, 현재의 미합중국은 더 이상 도전자가 없는 유일 초강대국이 아니다. 미합중국은 내재하고 있는 여러 양극화의 현상으로 사회적 해결(social-engineering)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더구나 미국같이 해당 전문가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분열된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구주류 집단이 국제적 개입을 첨단기술과 기후위기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하여 다자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주도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진보주의자 그룹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이 국내 현안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구주류들은 해외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트럼프주의자들)는 상기 4 영역의 분류를 넘나들면서 제대로 구분을 못했다. 트럼프 자신이 때로는 세금과 규제를 싫어하고 공공의료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거부하며 법치를 조롱하면서 소위 그림자-정부(deep-state)를 혐오하는 등 자유주의자처럼 행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진보주의자처럼 어리석은 해외전쟁의 수행을 반대하면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경쟁국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행한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는 공화당 주류의 입장에서 방위비 예산을 크게 증액하였고 무제한적 행정력을 행사하였으며, 드론을 이용한 공습을 단행하였고, 목표대상을 살해하는 등 공화당식 대외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끊임없이 인종차별과 사회적 분열을 시도하였다.

무역관세에 대해서는 닉슨에서 시작하여 부시에 이른 공화당의 혈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러한 배경이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의 광대짓을 제지없이 지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거칠지만 투명하게 현재 공화당의 본질을 보여준 셈이다.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2014년에 대선출마를 포기한다면, 대선출마 경합자들은 기꺼이 그의 지지를 얻으려고 줄을 설 것이다. 이들 경합자 명단에는 Pompeo, Cotton, Mike Pence, Marco Rubio, 그리고 전 유엔대사이었던 Nikki Haley 등이 대기하고 있다. 늪에는 더 이상 악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사라진다 해도), 상기의 이유 하나만으로 공화당의 누구도 현재의 공화당 기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바이든의 4년 동안 무슨 일이 전개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해외정책은 놀라움의 연속이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핵심참모들의 조언에 따라 국제적인 신뢰를 재구축하기보다는, 진보주의자들의 제한된 개입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것에 내기를 건다.

미국이 새로운 전쟁에 개입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는 많은 현안이 대기 중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흑인인권보장(Black Lives Matters), 선거제도개혁, 등등.

바이든은 노련하고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지만, 민주당내의 진보주의 세력이 구주류와 같은 과거회귀방식에 대하여 극구 반대할 것이며, 바이든 자신이 공화당의 Mitch McConell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눈곱만치도 협조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 때문에 미합중국이 기후협약과 디지털 정부, 국제보건 및 무역기구들의 개혁 등에 대하여 효과적이며 필요한 만큼의 합의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중증에 걸려 일체의 진전이 없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류의 기대설정 자체에 염증을 느낀다. 불행하게도 이번 대선이 가져다 준 상황이 그러하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1-07.

Stephen M. Walt

하버드대학 교수이며 국제관계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월, 2020/11/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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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이었다.

농민의 날은 참 묘하게 정해졌다. 한자로 十과 一을 합치면 土(흙 토)자가 되니 흙을 기반으로 일하고 흙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농민과 농업을 기억하며 土월 土일을 농민의 날로 정했다. 계절적으로는 농사가 끝나가는 시기이니 적당하다. 다만 묘하다고 한 것은 농업과 관련해 여러 기념할 만한 날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맞추기 식으로 정한 것은 국민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좀 억지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각설

올해 농민의 날은 17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17년 만이라고 하면 그 사이의 대통령들은 농민의 날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17년 전은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는 해 였으니 노무현 대통령도 그 뒤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농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청와대에서 농민들과 관계자 2백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는 농업이 매우 어려운 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중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도 큰 고통을 겪었지만 농업은 54일이나 이어지는 장마와 3개나 몰아친 태풍으로 생산량이 줄고 맛과 품질도 떨어지는 2중 3중의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어려운 해의 농민의 날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농민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시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확인한 건 잘한 일이다.

문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고 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의 농정을 과감하게 펼쳐가겠다”고 하였다.

이날 기념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 식량안보를 위해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이겠다.

– 살맛나는 농촌을 위해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 SOC 복합센터를 올해 700개에서 2025년까지 1200여 개로 늘리겠다.

–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를 현재 예순 일곱 개에서 2022년까지 100개로 늘리겠다.

– 농촌에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귀농인들이 농촌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놓고 있다.

– 우리 정부 출범 전,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회복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날 기념사는 우리 농업의 현실과 과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 식량안보를 위해 2030년까지 밀 자급율을 1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현재 국산밀 자급율은 1%를 밑돌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밀 생산 농민과 소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고작 이정도인데 아무 준비도 없이, 밀농업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예산반영도 없이 10%로 늘린다? 또 콩 자급율 역시 5%를 밑도는데 논 대체작물로 콩 심는 것도 막으면서 무슨 수로 45%로 올릴지 가늠이 안된다.

살맛나는 농촌을 위해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갖춘 생활SOC 복합센터가 이미 700개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누적 실적이고 이런 시설은 경북 고령에 한군데 있다고 하며 그것도 2018년에 완공되었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2025년까지 1,200개소로 늘린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또 젊은이와 귀농인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지만 2019년 현재 만 30세 미만 청년 농사꾼은 전국에서 다 합쳐봐야 5백명도 안되고 귀농인도 한해 만명도 안되는데 그 나마 대부분 소득작물 중심이고 식량작물은 늙은 노인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무슨 활력을 불어놓는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지방의 푸드플랜 계획은 특정 컨설팅 업체가 독점을 하고 B지역 푸드플랜을 컨설팅하면서 A지역에 이미 세운 계획을 ctrl+C, ctrl+V 하여 짜깁기하고 있다고 소문이 파다한데 그걸 100개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건 각 지자체들은 알아서 시행하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다. 그 컨설팅 업체 대표를 하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다.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건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밥먹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쌀소비가 늘어난 탓이지 정부가 한 일은 거의 없는데 숟가락 얹을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1년간 먹는 쌀 소비량이 5백5십만 톤 정도 된다. 올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쌀 생산량은 360만톤으로 평년의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쌀 수급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태평한 자화자찬은 심해도 한참 심했다.

농업계에서는 도대체 이 기념사를 누가 썼냐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관을 5개월동안 공석으로 방치하였고 농업과 농촌은 수치상으로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너무나 안이하고 장밋빛 그림만 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과 거짓 수치를 제공하여 환상을 심는 것은 다르다. 대통령이 평소 농업에 관심을 두기 어려울 것이고 올해는 코로나 방역과 남북문제, 미 대선에 촉각이 서 있었으니 농민의 날 기념사의 문구를 세세히 검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대통령에게 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과 국민과 농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만들게 된다.

많은 농민들과 농업계 인사들은 남은 임기 1년 여 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농업 회생의 토대라도 만들고 마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족 : 농민의 날을 정부 행정기관들은 ‘농업인의 날’이라고 한다. 그런데 농민과 농업인은 다른 말이다. 1년에 90일 동안 주말농사를 해도, 120만원의 농산물을 생산, 판매해도, 300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조경수 나무를 심어놓아도, 농업회사나 영종조합에서 회계, 포장, 배송을 해도 농업인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땅을 매개로 땀흘려 농사짓는 사람인 농민을 지칭하며 농업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농민과 농업인은 다른 개념이지만 계속 농민을 농업인이라 쓰고 있다.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화, 2020/11/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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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이 집무를 시작하면서 직면할 수많은 도전 중에,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행패로 다자적 국제기구들을 무력화시키고, 국제협약을 파기시켰으며, 오랜 기간의 동맹들을 협박하였던 사건들을 되돌리는 사안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바이든은 탈선한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복귀시키겠다고 진즉 약속하였다. 아마도 트럼프의 많은 패착들은 손쉽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정상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사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씻을 수 업는 오점들도 존재한다.

집권기간 동안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미합중국을 고립시켜온 트럼프는 마지막 집무일까지 국제외교를 엉망으로 훼손시켜온 정책을 끝까지 밀어 붙치면서, 내년 1월20일 바이든이 업무를 개시하면서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바이든은 선거승리의 연설을 통해 다자주의적 외교와 인권에 대하여 너무나 지당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지난 11월 4일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날이지만, 바이든은 취임 즉시 협약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WHO의 탈퇴를 선언하였지만 효력이1년 7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오바마 시절에 약속한 쿠바정책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나토에 대한 미합중국의 실행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며, 트럼프에 의해 임명된 당파적이며 무책임한 외교 관료들을 교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만 신임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나 무모하게 일을 벌려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많은 정책들도 대기하고 있다.

이란을 예로 들어보자. 바이든은 테헤란 당국이 성실하게 의무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2015년 핵협상(JCPOA)에 복귀할 의향을 분명히 하였지만, 이 지점이 트럼프 행정부가 방해하려고 정확하게 기획한 내용이다. 이들은 소위 제재-장벽(sanction-wall)을 강고하게 설정하여 설령 미국이 핵협상에 복귀를 하더라도 이란과 무역을 손쉅게 재개하지 못하도록 테러와 관련된 제제를 첨가함으로써, 민주당 정부가 이를 제거하는데 정치적 부담을 갖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신뢰를 부식시키면서, 향후 새로운 정부가 이란과 협상에 들어가는 경우 미국의 국내정치에서 소란이 발생하도록 추진하였다.

트럼프는 중국문제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미국의 농부와 소비자 그리고 납세자들에 도움은 커녕 해롭기만 한 일방적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바이든이 관세를 절하하면 마치 중국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놓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탈레반과 협상에서 아프칸에서 미군의 완전철수 시한을 연장하면서 조건을 수정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며 테러방지를 위해 소수병력을 잔류시키려면, 이미 트럼프에 의해 충분히 관대한 조건을 제시받아 유리한 위치를 점한 아프칸 반군집단을 협상을 통해 만족시켜야 하며, 더구나 미군의 잔류 자체를 설득시키는 것이 난제가 되고 말았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위의 예를 들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란당국이 핵협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면 바이든은 협상에 복귀할 명분이 생기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제제조치를 새로운 정부가 협상테이블에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적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란에 의해 테러 혹은 지역의 개입이 발생하면 사안별로 다시 제제를 추가하면 된다.

바이든은 중국의 무역관세 역시 비슷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적용하는 현재의 일방적인 고율의 관세를 대신하여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중국과 무역에 있어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관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동맹들과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북경당국에게 유의미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문제에 대하여, 바이든은 취임 즉시 트럼프의 계획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을 통한 지원이라는 원칙을 회복하면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두 개의 현존하는 국가’라는 해결책을 재확인하며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상기의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바이든은 여전히 선임자가 저지른 폐해를 복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황당한 무용담으로 미국이라는 국가는 타국에 대하여 일방적이며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협박한다는 이미지를 깊게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에 대해 담대해졌으며, 유럽은 궁지에 몰렸으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적국들 모두에게 미국의 약속실행 여부에 의구심을 심어주고 미국의 위협을 하찮게 만들었다.

동시에 오바마-트럼프-바이든의 정권 교체를 통하여 미국의 정책이 좌충우돌의 요요현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타국들이 미국 대통령의 위상은 쉽게 흔들리며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팩트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의 동맹국가 대부분은 트럼프의 실책을 바이든이 급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러한 전환이 향후에 쉽게 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내년 1월20일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의 업무인계 거부, 그리고 갑작스런 국방장관의 경질(조만간 더욱 고위직의 경질도 예상된다), 중동에 새로운 무기판매 강행 그리고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제조치의 홍수 등, 일련의 조치들이 그가 백악관에 남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면서, 바이든이 이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 이다.

트럼프는 레임덕에 빠진 총사령관으로 아프간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킬 수 있으며, 독일내의 미군을 더욱 감축시키고, 새로운 무기판매를 독려하며, 중국공산당원 모두의 여행금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는 웨스트-뱅크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선언할 수도 있고,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더욱 심각하게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을 묵인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이란 핵시설을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공습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도록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외교적 재앙의 가능성이, 그가 백악관에 앉아 있는 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벌린 행각 모두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잘못 대응하였지만 그가 북한지도자와 회합한 점이나, 텔레반과 협상여부는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앞의 두 사례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금기시된 사항을 깨트린 경우이다.

그가 이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위험을 증가시켰지만, 해외의 군대주둔과 개입에 대한 그의 혐오감은 사실 건강한 판단이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들은 대부분 폐기되어야 하지만, 몇 가지는 평가할 만 하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남긴 실책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아마도 모든 폐해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실책의 회복을 위해 망설일 시간이 없을 만큼 시급한 입장에 처해 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11-11.

Robert Malley & Philip H. Gordon

Robert Malley는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설립자이자 운영책임자이며, Philip H. Gordon는 국제관계협의회의 수석연구자이자 “Losing the Long Game: The False Promise of Regime Change in the Middle East.”의 저자이다

수, 2020/11/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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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망나니가 우리들 눈앞에서 사라지는 날을 학수고대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국제적 협력이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기대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2020년 오늘 현재 이후의 미국의 내부는 극단적인 분열상을 보일 것이고 온갖 음모론들이 설치는 가운데 극우주의자들의 테러로 물들 것이다.

그러나 이를 트럼프가 저지른 잘못으로만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사실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미국의 상황은 엉망이었다.

한편에서 민주당이 선전하여 트럼프의 주요한 실책들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환경보호정책과 사회안전망은 분명하고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고, 부유층에 대한 조세정책은 버락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가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실책이 여전히 지속되는 영역은 아마도 국제적인 현안이 될 것이다. 지난 70여 년간 미국은 인류역사에서 다른 국가들이 하지 못했던 특별한 역할을 맡아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잃어버렸으며, 이를 언제 다시 회복할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상기에 언급된 역할은 한마디로 수퍼-파워라는 패권에 기초한 세계의 지배(지도) Amercan- Dominance.이었다.

그간 미국정부의 행보는 결코 성스럽지 않았으며 때로는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했다. 이란과 칠레에서 보여 주었듯이 독재정권을 지지하기도 하였고 민주주의를 협박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미국의 목표는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다자적인 협력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미국은 잔인한 강도는 아니었으며,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탈하지는 않았다. 1948년부터 시행된 마샬-플랜을 기점으로 팍스-아메리카 정책은,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전쟁에 승리한 이후 패전국들의 재건을 도와 주었을 망정 그들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번 선언한 약정은 반드시 지키는 나라이었다.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살펴보자면, 미합중국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규칙(질서)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규칙의 핵심내용은 자유질서에 기반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미국의 믿음을 반영하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가능한 제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모두가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였다. 예를 들어 조지 부시의 정권하에서 시행된 철강관세부과에 대하여 국제무역기구 WTO가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을 때, 미국은 이를 곧바로 수용하여 해지하였다.

또한 미국은 동맹에 충실하였다. 독일과 대한민국과 무역 등 여러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이들 국가들이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이들을 외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러한 믿음을 흔들어 버렸다. 예를 들어보자.

규칙기반의 무역시스템을 주도한 국가가 명백히 잘못된 주장에 기초하여 자국을 보호하고자 관세를 부과한 경우로, 캐나다에서 알미늄을 수입하는 행위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인가?

유럽의 국가들이 나토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유럽의 방위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헝가리처럼 민주제도가 분명하게 붕괴된 국가에게 우애적 친교를 보내고 더구나 사우디같은 살인마 독재정권을 옹호하면서도 미국이 여전히 자유진영의 지도국가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 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세계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복원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행정부는 무역의 규칙과 질서를 따를 것이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입철회를 무효화할 것이다. 동맹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해도 이미 깨진 달걀을 복원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향후 수 년간 미국인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트럼프와 같은 망나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가임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세대를 걸쳐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일차적인 효과는 매우 미묘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와 맞서려고 서둘지는 않을 것이며, 트럼프가 사라졌다는 안도와 함께 새 행정부와 국제적인 하니-문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점차 고착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역전문가인 한 분이 내게 위험의 징표를 다음과 조언해 주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들아 선다면, 세계는 이를 단순히 보복조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결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이 규칙을 무시하면, 이들도 따라서 무시할 것이다. 동일한 일이 여러 영역에서 벌어지면서,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압하기 시작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게 조차 뻔뻔스런 선거의 부정이 저질러 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사라진다 해도, 세계는 전보다 무질서하고 불공정하게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은 미국이 무질서하고 불공정한 국가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10.

Paul Krugmann

뉴욕시립대 교수이자 노밸경제상을 수상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현재까지 십여 년간 매주 뉴욕타임지에 정기적인 기고를 보내고 있다

금, 2020/11/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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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G20의 15차 정례회의가 11월21-22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릴 예정이며 세 가지의 의제, ‘시민자치권의 강화‘, ‘지구를 구하는 길’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역할분담’이 주요 의제들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연히 이중 어느 것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이다. (편집자 주. 그러나 회의는 수사적인 성명과 백신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합의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장으로 1999년 창설된 G20는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상급 국제포럼으로 위상을 높여 왔다. 뒤이어 발생한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고자 G20의 역할은 19개의 경제권과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격상되었으며, 금융과 통상, 보건과 기후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이란핵문제와 시리아내전과 같은 개별국가의 안보문제에 대한 대책도 협의되어 왔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을 협의하는 자연스런 포럼으로 G20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G20의 합법성과 효력 그리고 회원국가의 구성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G20의 합법성에 대한 비판은 G20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국가군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스페인과 폴란드의 불참 역시 문제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G20의 현재 구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전세계 GDP의 85%, 그리고 인구와 무역에서의 비중이 75%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G20역할의 효과에 의문을 던지며, 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지만 각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회합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산출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용어로 외교적 수사로 모임을 마감하기가 일쑤라는 지적이다. 너무나 자주 의례적인 최소의 공분모 수준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다수의 회원국가들 정상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기후변화, 통상, 난민과 이민자 등 주요현안에 대해 실제적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합법성과 실효성에 연관된 또 하나의 비판은 회원국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개별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 위상을 수렴하기에는, 현재 구성 국가들의 정치적 지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현재의 구성에 대하여 회의懷疑를 갖게 한다.

지난 11월 3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동맹을 자처하는 회원국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회원국들은 그간 트럼프가 ‘미국우선’의 일방주의를 강요하고 다자적 원칙을 부정하는 바람에 곤혹과 당혹감에 처해 있었다.

미국연방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포함하여 36년간의 상원의원직과 8년간의 부통령직이라는 경력을 지닌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많은 회원국가들은 미국이 다자주의 원칙과 국제기구로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선거과정에서 트럼프가 탈퇴하였던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 바이든이 신속한 복귀를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취임을 하는 대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민주적인 국가들의 정상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현재로 가능한 회합의 구성국가군은 2014년 아틀란틱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던 D-10+로 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과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폴란드, 스페인 등이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과 대립이 증폭되면서, G20의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다. 아니면 순수한 정치의제를 배제하고 지구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자연재난과 구조 팬데믹 등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라는 주제로 초점을 집중해 갈수 있을 것이다.

G20가 출범이래 형성된 위상을 지켜내며 합의된 약속을 이행하려면, 상기의 3가지 도전적인 주제 즉, 합법성과 실효적 역할 그리고 회원국 구성에 대하여 심각한 재활력의 계기가 요구된다. 이번 회합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져 있고, 개최국인 사우디는 인권정책에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맹렬한 비난에 처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회의는 수사적인 성명과 백신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합의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내년에는 이탈리아가 G20의 주최국이다. 차기 회합까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다자주의의 원칙에 복귀하고 코로나-팬데믹과 경제침체로부터 국제사회가 빠져 나오길 기대하면서, 출범이래 지난 수 십년 간 국제사회가 기대하던 G20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EastAsisForum in ANU on 2020-11-20.

Glen S Fukushima

워싱턴에 거주하는 통상 전문가. 중국 및 일본과 통상협상팀의 부대표로 활약했으며, 일본에 있는 미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월, 2020/11/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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