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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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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admin | 토, 2021/09/11- 00:35

[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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