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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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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admin | 토, 2021/09/11- 00:35

[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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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을 개악함이 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6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 개악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소식은 뒤늦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에도 알려져서, 3월 7일 ILAW 이사회는 노동법률단체의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지지하고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3. 위 서한에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나아가 한국이 ILO기본 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4. 나아가 위 서한을 주도한 ILAW 이사회 의장(Jeffrey Vogt)는 한국의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하여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March 6, 2019

President Moon, Jae-In

Blue House

1 Cheong Wa Dae Road, Jongno District

Seoul, Republic of Korea

ILAW letter to President Moon

Dear President Moon:

The undersign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ILAW Network, a global network of labor lawyers and advocates who represent workers and trade unions. Today, we write to you as the President, but also as a well-respected lawyer who defended labor rights activis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Republic of Korea (ROK) remains one of the few countries who have ratified neither ILO Convention 87,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nor Convention 98, 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e note that the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human rights instruments, which we applaud. However, our colleagues in the ROK have informed us that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hat would not only fail to implement fully these ILO conventions but would also weaken labor laws in other important respects.

For example,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time, which could lead to significantly greater hours of work. The current maximum hours of work per week is 52 hours. The law provides an employer to average the hours over a three-month period. Under the new proposal, the reference period for determining average work time would double to six months. The Korean workforce is already one of the most overworked, and this would grant employers more power to extend the workweek well beyond the 52-hour maximum.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on a new minimum wage determination method. Last year, the government already weakened the Minimum Wage Act by including certain benefits beyond the base wage to determine whether the minimum wage is met. Previously, compliance was determined only with reference to the base wage. Now, the government is constraining the scope of wage bargaining of the social partners on the tripartite wage council by adding a new expert committee which will decide the range of the potential minimum wage increase. The tripartite committee can thereafter only negotiate then within that predetermined range.

In addition, there appears to be no commitment to amend the Trade Union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to ensure it complies with Convention 87. Not only does it fail to address long standing concerns of the ILO and Korean unions, for example on the exclusion of certain groups of workers from the Act and prohibiting dismissed workers from being members or leaders of a union, but it would permit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s outsid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would ban certain kinds of strikes and would require the term of collective agreements to be fiv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of negotiations.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fundamental ILO conventions should result in workers’ rights moving forward, not backward. We therefore urge you to ratify ILO Conventions 87 and 98 without further delay, and to promote legislation that would fully im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Workers should not also have to sacrifice hard won rights in other areas in order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bargain collectively.

Sincerely,

Jeffrey Vogt, United States

Mary Joyce Carlson, United States

Jon Hiatt, United States

Raisa Lipartelaini, Republic of Georgia

Nkechi Odinukwe, Nigeria

Makbule Sahan, Belgium

Maria Elena Sabillon, Honduras

Antonio Loffredo, Italy

Trevor Clarke, Australia

Ruwan Subasinghe, United Kingdom

Ruediger Helm, South Africa

Steven Barrett, Canada

Maximiliano Garcez, Brazil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번역문

[번역문]

2019. 3. 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에 서명한 이들은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변호사들의 국제 네트워크 ILAW(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의 이사회 구성원들입니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한 존경받는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을 씁니다대한민국은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인권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이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동료 법률가들을 통해한국 정부가 ILO 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고현행법은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가 됩니다이미 현재로서도 한국은 노동자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주당 최대 52시간을 훨씬 넘도록 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후퇴시켰는데그 전까지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던 것이 바뀐 것입니다이제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의 협상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정부 안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설정된 구간 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노조법 규정이 제87조 협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ILO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현행 노조법이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을 조합원 내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심이 없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 부분 외에서의 파업 중에 대체노동력 투입을 최초로 허용하려 하고 있고파업의 특정 수단을 금지하며교섭의 빈도가 줄어들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닌확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더 이상 지체 없이 ILO 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희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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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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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7(농성일지사진 포함)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해단식

○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7일 14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노동법률단체의 단식농성에 보여주신 관심과 보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오늘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진행해온 집단 단식농성을 마무리합니다저희는 단식농성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했습니다. 3월 5일 청와대 앞 긴급선언 기자회견에는 역대 최대인 90명의 노동법률가들이 모였고역대 최대인 278명의 노동법률가들이 긴급선언문에 연서명했습니다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소중한 성과와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가 3월 7일 본위원회 개최 이전 할 예정이었던 노동법 개악안의 밀실야합을 저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한국노총이 일부 수용하려고 한 사용자측 의제들인 ①대체근로 전면허용②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③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④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⑤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모두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악안이었습니다노동법률가들은 경사노위가 박근혜최순실 정부와 재벌총수들이 밀실에서 거래했던 민원사항을 버젓이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앞으로도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려는 밀실야합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둘째탄력근로제 확대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정부가 경사노위 첫 성과라고 홍보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경사노위법에 정해진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단지 5명이 모여 만든 밀실야합의 결과였습니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1년에 6개월 연속으로 주 64시간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사용자들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무줄 노동시간공짜 야근을 일상화시키는 것입니다무엇보다 노동법률가들은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하여 노동자들의 삶시간건강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국회에서 통과되어서도 안됩니다.

셋째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개선 논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경사노위는 ILO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사용자측과 타협을 한다는 논리로 노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정부는 신속히 아무런 조건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합니다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사용자측 의제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노조설립 신고제도 폐지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금지손배/가압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많은 노동·인권·시민단체들이 노동법률가들의 집단단식 농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고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노동·시민단체에서도 지지와 연대를 표시해주셨습니다저희는 노동·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저지노동법 개악 시도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등의 목소리를 더욱 확산시킬 것입니다또한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의 수많은 권고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다섯째무엇보다 단식농성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청년이주미조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노동법률가들은 노동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의 국면에서 비정규직청년이주미조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성명서집회 등을 통해 낸 요구와 목소리를 통해 지금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우리는 이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단식농성은 끝났지만단식농성을 통해 환기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입니다당장 정부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인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에 그대로 넘겨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사용자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ILO핵심협약 비준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문제설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기본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가능성도 큽니다노동법률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도구화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노동자들의 삶시간건강을 파괴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토론회 개최국회 정당들과의 소통, 1인 시위 및 선전홍보활동노동·인권·시민 단체들과의 연대국제노동계 및 노동법률가 등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집단 단식농성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단식농성 일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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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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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CU편의점주들,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1. CU 편의점주들은 BGF리테일(이하 ‘CU본사’)과 편의점주 간 수익구조의 기형적 역관계를 구조개선으로 바로잡고자, 2018. 10.부터 상생협약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CU본사는 상생협상 과정에서 시간 끌기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2018. 11. 19. 협상을 마지막으로 어떠한 진전도 없었으며 결국 상생협약 체결을 결렬시켰다. 이에 CU편의점주들은 2018. 11. 29.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편의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CU편의점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겨울 비닐천막에서 쪽잠을 자면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2. 가맹계약체결 시, CU편의점주들은 CU본사 담당자로부터 “하루 8시간 근무에 월수입 300~400만원, 일 매출 150~160만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CU편의점을 운영해보니, 물품대금, 상가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비용을 제하면, 편의점주는 적자가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편의점주가 가맹계약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CU본사는 편의점주들에게 향후 예상수익을 포함하는 과도한 폐점위약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편의점주들은 빚더미에 앉을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폐점조차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U본사는 편의점업계 1위의 회사로, 백화점과 일반상점 관련주들의 올해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DPS(주당배당금)를 조사한 결과 BGF리테일이 71.6%로 전년도 대비 가장 높았을 정도로 영업이익율이 높다. CU편의점주들은 운영할수록 빚이 늘어 감에도 불구하고 CU본사가 영업이익율이 높은 이유는 편의점의 수익분배구조 때문이다. CU본사는 CU편의점주들이 얻은 수익의 35%를 가맹비로 가져가고, 편의점주들은 나머지 65%로 임대료, 인건비, 전기수도세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산에 편의점을 내도 본사는 이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우리는 2013년, 편의점주 3명이 자살했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편의점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본사의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편의점주들은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편의점주들 자살사태로 까지 이어졌었다. 현재 CU편의점 문제는 2013년을 떠올리게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3. 이제 어느덧 3월, CU편의점주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난 100일간 CU본사의 미온적인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CU편의점 문제는 본사의 과다출점, 과도한 폐점위약금 부과, 24시간 영업강제 등으로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CU편의점 점주들의 생존 없이, CU본사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이에 CU본사는 즉시 상생협약 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하고, CU편의점주들이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해야만 한다.

 

 

20193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190308_민생위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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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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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전송일자 : 2019. 3. 8.(금)
전송매수 : 총 3매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지난 3월7일로 예정되어있던 경사노위 본회의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대표 3인이 불참함에 따라 최종 무산되었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적법한 권리행사였음에도,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첫 일성으로 운운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3인대표의 불참”이 모든 문제인양 언급하였고, 한국노총은 한발 더 나아가 성명을 통해 “어렵게 차려진 사회적 대화라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음을 잘 안다”는 망언을 운운하였다.

그런데, 경사노위, 정부의 첫 일성과 한국노총의 성명에는 3월 6일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대표가 공동으로 밝힌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에 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그들 3명의 불참결정은 단지 3 대표만의 결정이 아닐 것이다. 3 대표 역시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의 치열한 논쟁과 깊은 고민 끝에 숙고하고 숙의하여 결단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불참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들이 몰랐을리 없다. 분명 지금과 같이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 그리고 언론 등에서 십자포화를 받을 상황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그들의 깊은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원인, 과정을 되짚어 보는 게 예의이고, 도리이며, 상식이다. 이렇게 뚝딱 그들을 비난하고 4일만에 본회의를 다시 지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2018년 6월 12일 전부개정되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사용자위원을 5인으로 두도록 하고 그 중 근로자 위원 3인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틀에서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부대변인, 경사노위, 한국노총의 3월 7일 본회의 무산과 관련된 각종 발언과 성명은 이러한 경사노위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경사노위법2조에 명시된 “존중”은 사라진 채, 취약계층 노동자대표 3인에게 “합의라는 단어로 포장한 밀실합의”를 수용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누가보더라도 심각한 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다. 게다가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일부에 의해 전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인 셈이다.”라며, 대놓고 90%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3인 대표에게 “꼬리”, “소수”에 불과하다며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대표 3인의 불참은 경사노위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라는 의사진행방식이 존재하지 않는가?

 

나아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모인 주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의결 불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취약계층 대표 3인에게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 대화의 모습이고 취지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권력의 크기대로 발언권을 주는 권력형 지시에 불과하다.

 

취약계층대표 3인은 본회의 불참의 이유로 3월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다고 한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안”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합의되었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임금 등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제도임을 전제한 뒤, 본회의 참석 후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가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에서 자괴감이 컸다고 밝혔고, 이러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와 같은 과정과 결과가 또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하였다.

 

그토록 절박하게 3인 대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자체는 외면한 채, 오로지 3인 대표의 불참만을 문제삼으며 3월 11일 본회의에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뿐만 아니라 “실업부조” 등을 얹어 의결을 예정하고서는 또다시 3인 대표에게 표결에 참여하라며 강요하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야말로 3인 대표를 겁박하는 세력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취약계층대표 3인의 목소리처럼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하고, 이들의 진정성 있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이 묻어있는 진심어린 호소를 이제라도 새겨듣고 존중하라.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수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다.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 이제라도 노동자 대표 3인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다시 한 번 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되새기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3. 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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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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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발 신 일 : 2019년 3월 8일(금)
문 의 : 김기남 (담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02-522-7284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010-2878-0851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3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은 한국정부가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기했습니다.

 

  1.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그러나 201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2016년 7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7년 5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라며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2016헌마568).

 

  1. 자유권규약 제25조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그 해석 원칙인 일반논평 제25호는 선거권 박탈의 근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객관성·합리성 기준), 만약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근거가 된다면 정지 기간은 범죄와 형량에 대하여 비례해야 한다(비례성 기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자유권위원회의 객관성·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먼저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자유로운 국민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행하고 선거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합리적 근거없이 단순히 1년이상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1. 또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발탈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입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권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 선거권 박탈은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진정인들처럼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1년이라는 형량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이 정해진 이후 판사의 양형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릅니다. 심지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선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 제도의 전복이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등 범죄의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형 1년’이라는 기준은 사법과 행정의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고의범인 경우에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오스트리아 하원선거법에 대해 선거권 박탈은 법관이 아니라 민주 제도 또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재판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Frodl v. Austria (20201/04)). 한편 선거권 박탈 기간이 범죄의 내용과 비례하여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권위원회가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개인진정’은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에 직접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로,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개인진정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진정인들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유죄 판결과 이에 따른 선거권 박탈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 법무연감』의 2017년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에 따르면 선거권이 보장되는 실형 1년 미만 수형자는 6082명으로 전체 수형자 3만6167명의 16.8%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수형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인진정이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수형자가 선거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이번 개인진정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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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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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연락 담당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아(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19. 3. 10.()
전송매수 : 총 3

 

[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 일 시: 2019. 3. 11.() 9

○ 장 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시간장소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장소가 변경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61개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경사노위한국노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또한 90%의 미조직 노동자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대화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3. 지난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격렬히 비난했습니다문성현 위원장의 첫 일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에 있으며본위원회 무산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3인 대표가 법에 따라 불참한 행위를 범죄화하면서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운운했습니다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연다그때도 안 나오면 세 번의 기회를 주고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3인 대표를 겁박했습니다실질적 사회적 대화를 해나겠다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들러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현재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기본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의제들은 경영계 요구(어젠다 세팅→ 정부/여당 수용(사회적 대화 필요성 제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계 양보 절차→ 국회 신속한 입법(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작년 11월 5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이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습니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청년/여성/비정규 대표3인 등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경사노위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5인이 밀실합의한 결과를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첫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5.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하고 있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정부경총한국노총 모두 경영계 요구사항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몰두했을 뿐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을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주체 중 오로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만 경사노위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계층별 공익위원 모두가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그리고 노동권 침해와 노동시간 불규칙건강악화임금 삭감 우려가 없도록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경사노위경총,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본위원회에 불참하자 3인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본위원회가 무산되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를 비난하고 겁박하기에 급급한 경사노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사회적 대화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입법화할 때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계의 양보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하고자 합니다밀실야합의 한 축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사회적 소수자들,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 3. 10.

공동주최 61개 단체 :

과로사예방센터노동건강연대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라이더유니온손잡고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노동조합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직장갑질119, 청년정치공동체너머평등노동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온다인권연극제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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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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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 담당 : 강호진 집행위원장 010-3694-8400, [email protected]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 064-805-0043 [email protected] )

제 목 [보도협조]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한국 과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날 짜 2019. 3. 14. (총 5 쪽)
 

보도협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오는 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정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이를 환기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일제 식민지기 강제동원,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형제복지원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수용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재소자 유족, 강종건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등이 참석해 피해자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1. 이번 행사는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장소 : 제주 KAL호텔

공동주최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주관 :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제주 KAL호텔

09:00 – 09:30 등록
09:30 – 10:30 환영사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기조강연 I.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II.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사회: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

10:30 – 10:45 휴식
10:45 – 12:00 Session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1. 청산되지 않은 대일 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3.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

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00 – 13:00 점심
13:00 – 14:20 Session 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1.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

윤미향,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2.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증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4:20 – 15:40 Session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1. 제주 4·3 문제의 현황과 과제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2.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

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언 :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15:40 – 16:00 휴식
16:00 – 17:20 Session 4.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1.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이사랑, 진실의 힘 간사

 

증언: 강종건 재일동포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언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사회: 임영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17:20 – 17:50 종합토론
17:50 – 18:00 닫는 말

 

참고자료 1.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3월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가별 특별절차가 있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으로 불린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 감시 후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다만 이러한 조사와 감시를 통한 연례 보고서 발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긴급 청원을 받은 경우 해당 정부에 상황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2.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소개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인권변호사이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법학박사 학위와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2018년 5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라 플라타 대학 법과대학에서 국제법과 인권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의 인권학 석사 과정과 인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미주지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국제인권법연구소의 회원이자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는 미주인권연구소의 회원이기도 하다.

 

살비올리 교수는 유엔인권메커니즘, 미주인권시스템, 배상, 인권 원칙의 해석과 적용, 국제 정의 등 국제인권법에 대한 책들과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6년 10월에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배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도 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주인권재판소에 진실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최초로 제출하기도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 우호적 합의 메커니즘 산하에 있는 금전적 배상에 대한 특별 중재 재판소 소장을 세 차례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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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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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모자라
천문학적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도 또 우리 혈세로 해야하는가!
반환 유엔사 부지 유해기름 범벅, 미국이 책임져라!

 

13년 전에 반환되어 우리 혈세로 정화작업까지 이루어졌던 옛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 부지가 여전히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환경오염 주범 주한미군은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3월14일자 경향신문이 보도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유엔사 부지)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11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이상 검출되었고, 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넘어 섰다고 한다.

TPH와 불소는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인체에도 매우 해로운 성분이다.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국토 훼손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유엔사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이 이미 2011년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화가 이루어진 미군기지에서 오염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심각한 오염의 주범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오염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정화도 하지 않는다. 기껏 일부 인정한 사실조차 정화는 나몰라다. 오염시킨 사실을 숨기고 정화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 주한미군은 아예 환경오염 조사를 못하게 막는다. 오염사고 정보의 제공은커녕 갖가지 구실을 붙여 조사를 거부하고 심지어 방해까지 하고 있다.

이미 8년전에 정화작업까지 했던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상태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2018년 공개된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발암물질 벤젠과 TPH 성분이 기준치의 수백배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녹사평역 주변지역에서는 벤젠이 기준치의 1000배를 초과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올해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을 80% 완료하겠다고 한다.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기지가 반환되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부지의 이번 사례는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발암물질을 포함한 온갖 오염물질로 범벅된 용산공원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은 오염된 주한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민간이 참여한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전면적이고 정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환경오염 정화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조속한 미군기지의 반환 못지않게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정화의 책임은 오염의 당사자인 미국이다. 지난날 그래왔던 것처럼 굴종적인 자세로 입도 뻥끗 못하는 사대적 자세는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을 내팽겨 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미국의 강요로 합의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1조원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삭감해도 모자랄 판에 묻지마 인상합의가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또다시 미국이 사용하며 오염시킨 우리의 땅에 대한 정화비용까지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기지와 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오염 정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정보 공개 및 기간 환경조사 내역 전면 공개하라
– 한미,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용산미군기지 전면 조사하라
–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국이 책임져라

 

2019년 3월 15일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대책위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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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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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취재요청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담 당 자 :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35-0419), 민변노동위 이현아 간사(02-522-7284)

전송일자 :

2019. 3. 19.()

전송매수 :

총 2

 

[취재요청]

이정미 의원실노동법률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 일 시: 2019. 3. 20.() 14

○ 장 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여야정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에 대하여 규탄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였고이에 더하여 노동관계법령 개정까지 야합을 시도하여지난 2월 27()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라 함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은 경사노위를 떠나 국회로 돌아왔습니다바로 지난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바대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의견이나 사회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많은 노동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노동법률단체노동건강보건단체들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노동법률단체 및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과 과로사의 제도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노동자 당사자들 및 연구자·활동가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하며 국회에서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자료집은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사회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발제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정병욱(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욱(변호사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직장갑질119 총괄 스탭)

진재연(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종린(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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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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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규슈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9. 2. 7.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이후에도 이런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분노와 허망함을 느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한 사법 통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일본의 사법부를 규탄한다.

현재 일본에 64개가 남아 있는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글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우며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조선학교 중 10개소가 남아 있는 조선고급학교는 10년 가까이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높은 학비 부담과 열악한 교육 환경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교육자들의 노동 조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 등 5개 지역의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전부 패소했으며, 도쿄와 오사카의 조선학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고교 무상화 정책의 취지는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교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북한 정부의 일본인 납치 의혹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총련의 부당한 지배·간섭을 받고 있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오사카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선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금마저 끊으라고 압박하는 등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오랫동안 우리말과 글로 구성된 독자적인 민족교육 과정을 유지, 발전시켜왔으며, 조선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민족교육은 일본 내의 다른 외국인학교의 그것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선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자국 헌법상,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조선 학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편견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UN 사회권규약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은 단순히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무상화 배제 정책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왜곡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일본의 극우 단체 회원들이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정문에 몰려와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일을 비롯하여,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조선학교의 학생들은 각종 협박과 위협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지금도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을 향한 가짜 뉴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차별 행위로 인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UN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 무려 13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 모임은 더 이상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체없이 조선학교에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일본의 사법부에게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보장된 조선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일본 정부가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오랫동안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재일조선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의 여권 발급 및 입국을 거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에 일조했던 바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조선학교를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의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청한다.

이번 판결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을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조선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본의 변호인단과 활동가들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사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고교 무상화를 위한 투쟁 또한 언젠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임은 한국 사회에 조선학교 문제를 널리 알리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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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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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 안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 모임은 지난 2017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활동과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 대응모임은 소송당사자인 원고들 전체와 변호인단이 함께 모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인단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03월 25일(월) 낮 4시

– 장소 :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 (서울 종로구 삼청로 6)

– 주관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

– 주최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주요 프로그램>

– 사회 : 장지연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

– 블랙리스트 사태의 현재성 :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조사결과 / 이원재(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의 현황 및 계획 / 최현준(변호사,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관련 질의 및 응답

 

※ 문의 : 문화연대 02.773.7707 이두찬 010-7711-3948 / 김재상 010-3775-3132

 

2019. 3.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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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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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명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 출입 막은 미군,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9. 3. 20. 경북 칠곡군에 있는 미군 부대(캠프 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스크루에 끼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한미군과 정부에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군 측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소방서 구급대의 부대 출입을 막았다는 점이다. 미군 측은 직원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구급대를 막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SOFA(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응급 구조 활동과 관련한 규정은 없고, 오히려 위 협정 제7조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여 인명 구조를 방해한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덧붙여 SOFA 제17조 제3항은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 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미군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없었는지,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한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여야 한다.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조하는 일이 미군 부대 정문 앞에서 막히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혹시라도 기지 내에서의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들어 위와 같은 심각한 법령 위반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고인이 사망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협조하는 것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미군이라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3.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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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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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다주택 보유로 십여 억 원의 시세차익 남기면서 꼼수증여까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을 보여줘

최정호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식물 장관 수준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 기대하기 어려워

 

최정호 국토교통부 전 차관이 차기 장관 후보로 내정된 후 2019년 3월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 후보자는 1996년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 아파트를 구입한 후, 2003년에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서울 잠실 엘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다시 2016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재직 당시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전용면적 155제곱미터의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한다. 즉,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분당 아파트를 급하게 딸 부부에게 증여했다. 여기에 절세를 위해 딸과 사위에게 각 1/2씩 증여한 뒤 다시 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차인으로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이력은 부러움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많은 주택 세입자들이 여전히 높은 임대료와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2, 30대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결혼과 2세 계획마저 미루고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 기본방향은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8.2 부동산대책에서도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다주택자는 살지 않는 집 파는 게 좋을 것이다”는 경고까지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 후보자는 현 정부가 그토록 규제하려던 다주택을 이용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 후보자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잠실 엘스 아파트는 2008년에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최 후보자 부부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그곳에 거주한 적이 없다.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2008년경 7억원 대 아파트에서 현재는 12억~13억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 최소 5억 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또한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2차관 재직시절인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 펜트하우스를 6억 8000여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분양권의 현 시세는 14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불과 2년 반 만에 분양권 프리미엄만 7억 원 가까이 붙은 것이다. 위 세종 아파트 분양 당시, 최 후보자는 이미 위 잠실 아파트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이었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남들 다하는 주택 투자를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주택매매시장의 참여자와 한 국가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경우는 그 지위가 다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에서 헌법상 주어진 책무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즉 자산증식이라는 사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참여자와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장관 후보자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최정호 후보자의 주택보유현황 및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을 볼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본 소양이 부족하며, 그 철학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정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국민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으며, 최정호 후보자에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최정호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기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라.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나, 기껏해야 지난 2년간 2억 오른 주택 가격이 2,000만 원 하락한 수준이다. 거기에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최고점을 다시 돌파했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장관 후보 지명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에 회의감이 든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쉬울지 모르겠으나 정부의 투기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새로운 장관 후보를 통해 다시 천명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20193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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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3/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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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6명 등 186명이 시설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8번째로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3월 22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방북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다. 정부는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방북을 할 수 없다는 효과 면에서 법적으로 ‘불허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허 처분에 의해 입주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시설점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부가 갖고 있는 방북승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재량권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적법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제4조 국가의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의무, 제66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전화, 팩스 교환 등과 같은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고 예외적으로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 2 제3항).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승인하였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방문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법 제9조 제7항).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 보다 한 단계 낮은 ‘합리적’ 우려 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이번 8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 7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할 당시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라는 정부 내부의 문제가 방북승인을 신청한 입주기업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북한과의 구체적 협의 필요’ 라는 것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될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일 터인데,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위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은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물자를 반입하지도, 섬유류를 반출하지도, 금융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이유로도 정부가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합리적’ 우려나 ‘상당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들의 희망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남북 교류·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함께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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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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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은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운동의 새 지평을 연 것이다.

 

오늘(3/27)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우리 역사상 재벌·대기업 회장이 주주의 반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난 첫 사건이다.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에 대한 주주들의 엄중한 심판이고, 더 이상 재벌총수 일가의 제왕적 군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실현된 것이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우리 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례적으로 직접 위임장 대결(Proxy Fight)에 나섰다. 우리 모임 등이 직접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한 것이다. 많은 소수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고, 소중한 의결권을 우리 모임에 위임하였다. 주식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 주주는 위임을 통해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에 분명하게 반대하였다. 그 작은 의지가 모이고 모여 오늘의 결과를 이루었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항공의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장비· 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②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형사사건 및 장녀 조현아의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약 17억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특경법위반(횡령)), ③ 2014년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자녀 소유의 정석기업㈜(한진그룹의 계열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④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 회장의 모친,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로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 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각각 70억원 상당의 상속분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⑥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하대 병원 앞에서 무면허 약국을 운영한 혐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등의 범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명희, 조현아 등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회사기회 유용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양호 회장과 그 일가는 회사를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대한항공이란 회사인데, 조양호 회장 일가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를 총수일가를 위해 일하는 노예처럼 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노동자나 주주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분노도 컸으며, 오늘 주주총회 결과를 계기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 사회에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 등 우리나라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세계적 기업이라는 위상에 맞지 않게 소유·경영의 분리라는 회사법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채 회사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고, 편법 증여를 하며, 회사의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이런 제왕적 총수 경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다른 재벌·대기업들도 이 점을 깊이 새겨 불투명하고 비상식적으로 운영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재벌·대기업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계의 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20193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190327_논평_대한항공_조양호_회장의_이사_연임_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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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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