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할 곳을 접수받으며 신고하고 있다. 첫 제보를 받은 곳은 진잠천 옆 유수지였다. 첫 신고를 접수한 6월 초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유수지 모니터링 중 제보자의 연락이 다시 왔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것이다. 작게 만들어진 유수지에 양서류가 서식할 것을 예측은 했지만, 멸종위기종 맹꽁이 소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맹꽁이는 특성상 비가 오는 날에 땅에서 올라와 맹-꽁 맹-꽁 울며 번식을 한다. 날이 좋은 날 찾아가 모니터링과 물주기 등을 해왔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던 것이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비가 오는 날 저녁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 수로에 갇힌 맹꽁이의 모습 ⓒ 이경호
땅 속에 숨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어렵게 볼 줄 알았던 맹꽁이는 수로에 빠져있어 쉽게 볼 수 있었다. 제보자는 비가 오는 날 아침이면 잠자리채로 수로에 빠진 개구리들을 건져 유수지 가운데 습지로 풀어주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다고 했다.한사람이 매일 하기는 벅찬 일이지만 한 마리 한 마리 지키며 종 개체수를 늘리는 것에 의무감과 보람을 느끼며 이렇게 구조를 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일을 벌써 7년째 진행 중인 제보자의 노력의 결실이 바로 맹꽁처럼 느껴진다. 양서류를 지킨 숨은 영웅이 바로 제보자다.
홀로 7년을 그렇게 지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문을 두드린 제보자는 지금도 현장에서 물을 주며 양서류를 지키고 있다. 맹꽁이 발견 후에도 주 2~3회는 유수지를 모니터링 했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양서류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맹꽁이 외에도 참개구리, 청개구리 등 여러 가지 양서류들이 존재했고, 뱀 또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작은 배수로에 갇친 유혈목이 등은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도심 속 작은 습지 안에서 여러 가지 생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정말 행운이다. 백로가 수로 속에 있는 올챙이를 낚아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유수지 청개구리 ⓒ 이경호
사실 멸종위기종 한 개체만 발견해도 큰 이슈인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아파트 단지 사이에 맹꽁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반증이다. 먹이사슬의 최하층인 개구리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뱀과 새의 먹이가 된다. 그렇다는 건 맹꽁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습지를 지키는 것이 조류나 다른 종의 개체수가 다양해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대전은 이미 대규모 개발이 진행돼 이렇게 작은 습지를 찾기조차 어렵다.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재 남아 있는 습지들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 패러다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도 지금의 당신들처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번에 제보받은 도안동 유수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제보자와 같이 구조하며 이 습지를 지켜내고자 한다. 더불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민들을 모아 같이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고 모니터링을 함께 할 것이다. 매년 지속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발견했거나 같이 참여하실 분(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의 신청과 제보를 받고 있다.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이하 월암지구) 개발사업은 졸속 환경영향평가로 시작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야생생물 보호대책은 허술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의왕시의 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온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LH를 규탄하며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 월암지구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삵,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맹꽁이와 경기도 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에 대한 보호대책이 누락되어 있었다. 특히 맹꽁이의 경우, 월암지구에서 여름이면 맹꽁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의왕 지역 주민들은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은 2020년 7월, 직접 양서류 전문가를 섭외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의왕월암 지구 내 여러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의왕시와 LH 측에 전달했고, 지구단위계획 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자고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7일 발표된 의왕월암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지역 주민과 협의한 맹꽁이 보호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LH 담당자가 전출되고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맡으면서 기존의 약속은 무시되었다. 2021년 5월, 지역 주민들은 맹꽁이의 대규모 서식과 산란이 확인된 지점에서 LH가 굴삭기를 동원한 문화재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이에 주민들이 한강유역환경청과 의왕시, LH에 입장을 전달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7월 23일 LH는 맹꽁이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지점 몇 곳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왔다. LH가 제안한 대체서식지 예정지는 고속도로로 단절된 외곽 지역이나 자연적으로 습지가 조성되기 어려운 산비탈 같은 곳이었다. 주택건설이 어려운 자투리 땅을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맹꽁이 외 경기도보호종인 한국산개구리와 도롱뇽, 의왕시의 중요한 양서류인 두꺼비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되지도 않았다.
맹꽁이대책위 외에도 절차상의 여러 문제를 인식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항의하자, LH 측은 공공주택공급이 늦어지게 된다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되레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자초한 것이다. 주택공급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개발사업은 합법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맹꽁이대책위는 의왕월암 택지개발 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6월 7일 LH와 한강유역환경청, 의왕시 등에 공문을 보내 적기에 맹꽁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다.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절멸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로, 서식지 보전과 보호대책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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