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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서명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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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서명 참여하기)

admin | 목, 2021/09/09- 04:35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vertical-align:middle;"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외쳐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 107명의 국회의원이 제안, 161명의 공동발의, 179명의 찬성!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지 수년이 지나서야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국회의 결단에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헌재의 인용만이 남아있습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2021년 2월, 사법농단 해결은 법관 탄핵 소추로 비로소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늦었다, 그래도 환영한다. 이제라도, 사법농단, 법관탄핵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4/757/001/0ebf... style="width:400px;height:209px;" />

 

국회를 움직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만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향한 지난 4년간의 여정을 함께 볼까요?

 

1. '법관 블랙리스트'에서부터 사법농단까지

2017.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1486931"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2017. 03. 27 https://www.peoplepower21.org/1490626"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 04. 0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4031"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 04. 20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97350"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 05.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2817"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 05. 18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06607"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2017. 06.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21...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 06.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5147...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2017.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 09.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2018.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2018.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 04.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 05.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2018. 05.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2018. 05.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2018. 06.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06/763/001/54d4... style="width:800px;height:433px;" />

2018. 11. 15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국회 도서관 강당 <사진=참여연대>

 

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태 밝히기와 피해자와의 연대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 06.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공개된 문건 410건

2018. 06.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018. 06. 0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1568891"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2018. 06.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2018. 06.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2018. 06.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2018. 06.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2018. 06.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 06.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2018. 07.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2018. 07.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2018. 07.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지]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7/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

2018. 07.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2018. 07.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집회 현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0/763/001/7a44...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02.15 사법농단법관탄핵촛불집회 <사진=참여연대>

 

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주장

 

2018. 07.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 08.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2018. 08.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 08. 2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 08.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 08.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2018. 09.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2018. 09.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2018. 09.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2018.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2018. 09.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2018. 09.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 09.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2018. 09.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2018. 09.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2018. 09.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09.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 09.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 10.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 10.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 10.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 10.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2018. 10.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18. 10.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2018. 10. 3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 11.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 1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 11.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 1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2018. 11. 2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 1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 12.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 12.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pag...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 12.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 12.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 1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9&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2019년 2월 11일 사법농단5차시국회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4/763/001/4acd...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 02. 11 사법농단 5차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4. 탄핵, 탄핵, 또 탄핵. 그리고 계속되는 무죄에 대응하기

 

2019. 01.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 01. 1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2019. 01. 2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2019. 01.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2019. 0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2019. 01. 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8&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2019.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2019. 02. 0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2019. 02.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2019.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 03. 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7&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 03. 1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9. 04.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6&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19. 05. 0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5&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2019. 06. 1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 06.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4&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94/763/001/a5a9... style="width:800px;height:533px;" />

2019. 06. 21.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참여연대> 

 

 

2019. 09.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2&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 10.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 10. 2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1&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 11. 2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0&listStyle=...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2020. 01.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9&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2020. 02. 1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2020. 02.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2020.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2020.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2020. 05.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8&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20. 07.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7&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 09.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2020. 09. 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2020. 09. 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 09. 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 09. 2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5&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2021. 01.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 01.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2021. 01. 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2&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 01. 2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2021. 01. 2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2021. 01. 2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0. 11. 1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4514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김성돈

2021. 01. 29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355"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오동석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56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한상희

2021. 02. 02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62738"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이근우

2021. 02. 0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 02.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page=1&listStyle=l...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2021. 02. 0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2021. 02. 0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 02. 18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 02.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2021. 03. 03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2021. 03. 07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2021. 03. 24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2021. 08. 12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2021. 09. 07 https://www.peoplepower21.org/1819940"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바로서기 위한 구조적 책임을 묻기위해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https://www.peoplepower21.org/Support"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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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삼성생명으로 리스크가 전이 될 경우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와 특혜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끝”

2021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5/04- 20:21
3
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0772907/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191022_ 20대국회 5대 민생법안" rel="nofollow">20191022_ 20대국회 5대 민생법안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40772907_f481102106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논의 앞두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화, 2019/10/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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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 불수리, 규탄한다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사유 납득불가

국회 소관사항 아니면 접수뒤 이송하면 될 일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① 위장정당의 자진해산 요청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고보조금 환수는 「청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송대상이므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장정당 자진해산요청이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불수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이송대상이라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청원법 취지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10만명의 동의진행후 청원을 접수한 뒤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면 될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사무처의 미래한국당 해산 청원 불수리를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청원의 세가지 내용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 미래한국당 해산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정당해산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정당보조금 환수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고보조금 편취의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후 이송하면 될 사안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 요청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금요일 오후 6시 1분에 통보된 국회사무처의 청원 불수리 통보는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회피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공개 후 30일이내 10만명 동의)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법에 명백히 청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결정에 항의하며,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위헌 위법적인 위장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유)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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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3/07-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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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BRl1SOzMi804Kn-q9YpWn0VrWpVebP2jViY...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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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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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다.

위원장 OOO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보면,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객관적 판단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OOO 이렇게 전문위원과 노동부 간에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OOO 전문위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OOO 예.

(2018년 5월 28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

일반인들은 거의 그 존재를 잘 알 수 없는 ‘국회 전문위원’의 힘을 살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당시 가장 첨예한 이슈였던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모두 의원의 직무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에 넘겨지고 소관 상임위는 먼저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인 관리예산처 등 행정부 관련 부처, 혹은 의회 내 회계감사원의 의견을 묻게 된다. 그러나 이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대부분 소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되는데, 청문회는 소위원회의 중요 활동이다. 청문회는 입법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며, 행정부 관료와 이익집단 등 이해당사자와 관련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석하도록 한다.

소위원회에서 청문 절차 등을 완료하게 되면 ‘마크업(markup;세부심사)’으로 알려진 축조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조문별로 이견이 있는 견해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표결이 이뤄진다. 전체 상임위는 소위원회의 이 검토보고를 기초로 찬성, 폐기, 무기한 연기 등을 결정한다. 이후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법안을 최초로 제출한 의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모든 활동은 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다.

상임위원회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릴 만큼 많은 법안이 위원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제102대 의회의 2년 동안 1만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1,405건으로 13.7%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은 위원회의 입법의제로 오르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어 청문회 개최 이전에 사장된다.

상임위는 최소한 1달에 한 차례 이상의 회의를 열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심사보고서에는 수정안 및 위원회 수정의견을 비롯하여 법안의 취지 및 주요 골자, 법안의 내용, 위원회 심사결과 요약, 위원회 심의경과 및 내용(청문회 및 축조심의 내용), 법안의 필요성과 그 배경, 법안에 대한 조문별 위원회 의견이 담긴다. 또 법안 조문별 내용 분석, 법안의 취지에 대한 위원회 의견, 법안에 수반되는 소요 예산 추계, 세출 집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책 집행상의 소관위원회 감독의견 및 권고안, 정부개혁위원회의 감독의견 및 권고안, 의회예산처의 비용분석과 재정영향 평가, 행정부 입장 및 의견, 수정조문 대비표, 투표 결과 기록, 보충의견, 소수의견 및 부대의견,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경우의 부담예산 추계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심사보고서에는 특히 위원회의 감독활동 중 발견된 사항 및 권고사항, 법안이 새로운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세입 또는 세출의 증액이나 삭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회예산법」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 의회예산처장이 준비한 비용추계서와 비교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진술 등 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회의 참석만이 중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독일 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임위에 도달하면 각 원내교섭단체의 검토보고 의원들의 보고를 청취하는 절차부터 시작된다. 이어서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연방의회 의사규칙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다. 연정 원내교섭단체들의 검토보고자들은 각 당 ‘워크그룹’ 대표들과 때로는 부처 대표단과 회합을 갖고 위원회 표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체 검토보고자회의를 갖는다. 종종 심야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 토의과정에서 법안의 세부사항들이 연정 파트너들 사이에 조율되고 확정된다. 모든 수정요청사항은 위원회 다수결로 확인되어야 한다.

심지어 독일 의회에서 본회의에 2002년 현재 재적의원 598명 중 대부분 100명 남짓한 의원만이 출석하고 있다. 1972년 <무기법> 의결에는 단지 36명 의원만이 참석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의사형성이 반드시 본회의에서만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회의 의사가 결정되고 이러한 과정에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의견도 본회의의 의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성실한 검토 및 입법심의 활동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대목이다.

의외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치적 발전이 한 단계 뒤쳐진 것으로 치부되는 타이완의 입법과정을 살펴보자.

타이완 의회인 ‘입법원’에서 <대체복무조례>는 최근 2년여 기간에 3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6년 6월 3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 내정(內政)위원회에서 각각 세 차례의 1독을 거친 뒤 두 차례의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뒤 광범 토론과 축조심사의 두 차례 2독을 거쳐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넘겨졌고, 2018년 4월 3일 본회의의 3독을 통해 의결되었다. 물론 이 입법과정은 모두 의원들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었다.

오직 ‘발의’와 ‘통과’에만 관심 있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

 

국회 입법관료들의 검토보고’, 위헌 소지

 만약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위상과 존재에 대한 침해이며, 그 침해 정도에 따라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나타나듯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심각하게 도전받게 된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한마디로 권한과 직무의 농단으로서 법원에 대한 심각한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

국회는 더더욱 그렇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곧 헌법기관이다. 이는 입법권이 지니는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란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국민 의사를 대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동시에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엄중한 직무 책임도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았다. 국민들이 입법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은 국회 입법관료들이 ‘검토보고’ 권한에 의해 입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사실상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제까지 독재정권은 국회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입법권을 무력화하였다. 현재의 국회는 아직 그 관행에 길들여져 편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제 외부에 의한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가 아닌,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부인 그리고 자기 모독이 나타나고 있다. 한 지인(知人)은 이런 현상을 빗대 국회의원은 간선 임명직과 다를 바 없고 국회의 최대 정당은 ‘국회입공(입법공무원)당’이라며 탄식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차 국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관철되는 철칙이다. 그것은 곧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흔들릴 수 없는 근본 원칙이다. 우리 국회처럼 입법공무원이 법안을 검토하고 입법과정에 근본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그리고 근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국회’를 진정한 의미의 국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로서 지녀야 할 이러한 기본 원칙과 보편성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상(像)을 복원시켜야 하며, 이에 걸맞게 국회 조직의 근본적 혁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때 비로소 각 국회의원이 신뢰받는 전문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들은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정당정치를 안정시킬 것이며, 결국 국회가 의회다운 의회로서의 의회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호령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기관장들에게 호통을 내리는 것만이 헌법기관 국회의 진정한 위엄은 아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상시적인 역할을 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관련 부처의 업무와 정책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견제하며 분명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프로페셔널하고 국민의 든든한 대변자이다. 자신의 법안을 검토 보고하는 과정에서 논증하는 당당하고 모습,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이다.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고 있을 것인가?

화, 2020/04/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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