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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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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admin | 목, 2021/09/09- 00:49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대상 제외되는 경우에도 피해지원대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9/8) 코로나19 손실보상의 대상과 신청 절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 이하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한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행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에 대해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은 향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집합금지·제한업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집합금지,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 등의 다양한 금지·제한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제한조치 부분을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당수의 업종들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테이블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징에 따르면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만큼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과 관련해서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법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협조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실을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만큼 집합금지·제한조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손실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불가피하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충분한 피해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iA7Ww_-1fKxSKjmWwk9UMq5iMM5eyyLI2o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예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53호)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단체명 : 참여연대(대표 진영종)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전화번호 : 02-723-5300

담당자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02-723-5303, mailto:[email protected]">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email protected] 

 

1.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조치(안 제4조의6)


  1. 제·개정 내용




  •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함(제4조의6제1항)




  •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행하는 조치는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를 말함(제4조의6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2)」(이하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2월 종교시설 발 1차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0년 3월 21일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방안,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8월 9일 발표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각 단계별, 시설 그룹별 ‘집합금지 조치 등’은 [표1]과 같음



[표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집합금지 조치 등’ 유형




(1) 집합금지 (종일)

(2)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24시/22시/21시 이후 익일 05시)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10㎡/8㎡/6㎡ 당 1명 / 수용인원의 70%/50%/30%)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9인/5인/3인 이상 모임 금지, 100인/50인/전면 행사금지)

(5) 영업행태 제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칸 띄우기, 포장배달만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고강도 운동 금지(GX류 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 등)


 


  • 그러나 해당 시행령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규정하면서 표1의 (3)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4)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포함여부를 불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실제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조치와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의 경우 각 단계별·시간대 별로 특정 인원 수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인만큼 시행령안에 명시된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에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물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제한 및 인원제한, 사적모임 및 행사금지’ 조치를 별도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해당 시행령안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로 한정하다보니 표1의 (5) 영업행태 제한 부분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제외하는 문제점이 있음. 모든 업종에 대해 영업행태 제한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영업장 규모가 작아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조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와 다름없는 소규모 영업장, 샤워실 운영 여부가 매출과 이용인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별 특징 등을 고려하면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업행태 제한의 부분도 시행령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업종별 특징과 해당 영업행태 제한 조치가 실제로 해당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아래와 같이 시행령 제4조의6 제1항 각호가 제정되어야 함.

     






1.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2.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

3. 영업장소의 면적당 인원 제한하는 조치

4. 영업행태를 제한하는 조치

5.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그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게 한 조치


 


  • 한편 안 제4조의6 제2항은 감염병예방법의 다른 손실보상 규정에서 요건으로 삼지 않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절차 요건으로 삼고있고,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감염병에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조치를 하기 위한 법령상 절차가 아니라서, 협의 여부는 적법성과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손실보상의 신청(안 제4조의7)


  1. 제·개정 내용




  • 신청인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정함(제4조의7제1항)




  •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전문가의 조사 등의 사항을 정함(제4조의7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3. 손실보상의 환수 대상 및 절차(안 제4조의8)


  1. 제·개정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등 손실보상금의 환수 대상을 정함(제4조의8제1항)




  • 그 밖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의 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제4조의8제2항)




  1. 참여연대 의견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손실보상액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와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의8은 그러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 환수가 자의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과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제2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4. 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안 제4조의9)


  1. 제·개정 내용




  •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이 경우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정함(제4조의9)




  1. 참여연대 의견




  • 추가 의견 없음



 

5.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의11)


  1. 제·개정 내용




  •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당연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2항)




  •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교수 등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함(제4조의11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한차례 연임 가능토록 정함(제4조의11제4항)




  •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 및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제4조의11제5항 내지 제7항)




  • 심의위원회의 소집 요건, 의결정족수, 서면개최 등 기타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함 (제4조의11제8항 내지 제13항)

     




  1. 참여연대 의견




  • 손실보상 대상과 금액, 기준 등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각 업종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특징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해당 시행령안에는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전문기관의 장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나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손실보상위원회에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로 복수로 참여하도록 보장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 업종별 특징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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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 조치에 신속히 나서라

11조 7천억 추경안, 현재의 경제상황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재난지원수당’ 지급 촉구 

대기업·상가임대사업자들도 고통 분담 위한 상생노력 나서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퇴치를 위한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헌신에, 바깥 활동을 자제하며 탁월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 사회는 전세계로 확대되어가는 재난에 맞서 의연히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하청·비정규노동자,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소득과 위축된 가계소비심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례없는 세계적인 재난에 전례없는 정책과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를 거치며 정부가 발표한 11조 7천억 규모로 다시 축소되었는데, 이는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확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규모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 분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간접지원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임에는 분명하지만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과 예산이 한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보험이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비정규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들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선에 놓인 취약계층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상가임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지금과 같은 내수경기 활성화, 간접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수당’ 또는 '재난기본소득' 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상품권 및 수당 지급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확대 및 집행기간과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현재의 상황이 전세계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넘어 엄청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쟁보다는 빠른 추경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야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 중인 법인세 인하, 52시간 노동시간 예외확대, 최저임금 인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한 ‘낙수효과’의 재탕으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기업과 가맹대리본사, 상가임대사업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대기업·원청기업, 가맹대리본사들은 중소기업·하청업체·가맹대리점주 및 소속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특별상생기금을 출연하고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휴업 및 폐업지원 등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사업자들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이 상가법 상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의 요구들도 법적 근거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치들이 대부분인만큼 아무리 긴급하게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계와 노동자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하락하면서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막혀 버린 민생경제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이고 전례 없는 재정 투입은 필수적입니다.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사투 중인 모든 시민과 노동자, 정부 기관 관계자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Dty8lgXFXI-WCjXfhY5X0J0xiOQh9vcKOk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3/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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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인종주의를 경계한다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전염병과 싸워야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독일에 유학 중인 지인이 전달해준 내용이다. 그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램을 타자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 날엔 10대 소년들이 그를 쳐다보며 "중국인들이 미개하게 박쥐와 들쥐를 잡아먹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말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다. 또 하루에는 마트의 계산대 직원이 이 학생의 물건들을 계산해준 뒤 보란 듯이 손소독제를 꺼내 손을 박박 문지르기도 했다.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에 지친 이 학생은 페이스북 계정에 영어로 "그래, 나는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제발 꺼져" 하고 적었다.

 

독일의 공영 국제방송국 도이체 벨레(DW)는 아시아인을 바이러스의 숙주로 여기는 "코로나 인종주의(corona-racism)"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선이 중국인이 이번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힘겹게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지역신문 는 마스크를 쓴 중국 여성의 사진 옆에 "황색 경계령(Yellow Alert)"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CNN은 이것이 "황색 위험(Yellow Peril)"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오래된 스테레오타입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정부의 프로파간다와 대중문화가 결합돼, 중국인들을 "불결하고 미개하며 비도덕적인 사회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염병에 대한 패닉이 퍼져나갈수록, 인종주의 역시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정통 주간지 <슈피겔(Spiegel)> 역시 표지사진에 전신 방역복을 쓴 사람 아래에 "코로나 바이러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라는 문구를 사용해 이 병과 '중국'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기사 논조와 무관하게, 이러한 표지사진은 중국 내지 아시아인에 대한 제노포비아(Xenophobia)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인종주의'는 비단 서구 백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우한 내지 후베이성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이 만개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인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조장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인들은 우한 출신자들을, 아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을, 서구 백인들은 아시아인 전체를 '잠재적 바이러스'로 취급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널리 퍼진 '박쥐를 잡아먹는 중국인'에 관한 동영상은 이러한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는 중국이 아닌 남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미개한 중국인'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국내에서도 '반(反)중국인' 정서를 낳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의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65만 이상의 청원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간의 교류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게 한 WHO의 권고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공포감을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권의 프로파간다가 더해진 이러한 여론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반중국인 정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당에는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는 '노 차이나' 로고가 그려져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사실 질병의 대규모 유행이 낳는 공포가 타자에 대한 조직적 혐오로 번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되자, 최초 확진자가 여성이라거나, 홍콩에서 한국 여성 두 명이 격리를 거부했다는 잘못된 뉴스가 전파되면서 '김치녀'가 메르스 확산의 주범이라는 여성혐오 댓글이 무수하게 자라났다. 이 일은 분노한 여성들이 소위 '메갈리아'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8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자, 동성애자들이 병의 원인이라는 가짜뉴스가 전파되었고, 이 이데올로기는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혐오는 타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실제로 최근 베를린에서 20대 중국 여성이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욕설과 발길질을 비롯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중세 말 흑사병 창궐기의 마녀사냥, 그리고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살해를 기억하고 있다.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공포는 예속을 낳는 정념인 것이다. 공포는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적'에 대한 분노의 에너지로 전이되기도 한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체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사한다. 전염병의 공포라는 이 '예외상태'는 중국인, 국내 거주 조선족 동포, 우한 거주 교민들, 나아가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미개한 식습관'을 가진 '바이러스의 숙주'로 규정된 타자를 법의 테두리 밖의 '호모 사케르'로 만들 위험마저 제기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염병 혹은 재난의 공포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할 척도인 셈이다. 침착하게 질병을 예방할 체계들을 실행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 질려 눈앞에 보이는 타자에 대한 온갖 원한과 증오를 쏟아낼 것인가. 그러나 공포가 일상이 되었듯이, 혐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민주주의적 인민주권의 토대가 되어야 할 '집단지성'은 아직은 '집단적 정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집단적 공포를 이겨낼 민주적 집단지성의 출현에 대해 나는 비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겐 공포로 인한 과도한 억측과 편견을 넘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지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민한 생명정치적 감수성 역시 필요하다. 전염병에 단호하게 맞서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마저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혐오가 아니라 연대를 통해 바이러스와 싸워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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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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