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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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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admin | 화, 2021/09/07- 21:00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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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여 국의 법조인과 법조 관련 단체로 구성된 로아시아(LAWASIA)는 2020년 6월 2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에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김가연 변호사는 제2부 “코로나19 기간 중 정부 책임 : 시민의 알권리(Government Accountability during COVID-19: The Citizens’ Right to Know)”에 발제자로 참여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아시아 인권 웨비나 페이지 바로 가기

Korea discovered its first COVID-19 case on January 20th. The Korean Centre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mmediately organized a meeting with bio-medicine companies to ask them to develop test kits. The test kits became available in three weeks. Then from February 20th, the number of cases began to explode in and around the City of Daegu to nearly 9,000 cases in less than a month, making Korea one of the most dangerous countries in the world. The size and speed of the outbreak seemed to be uncontrollable. The government, however, continued to 1) rigorously trace the prospective cases, 2) test for free, and 3) treat for free,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e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robust measures to coordinate closely with all cities in the curbing of the spread of the viru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the famous drive-through and walk-through testing centers.

One of the principl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ond to COVID19 is full transparency. So, the Korean government disclosed not only travel routes of infected persons but also information on spreading patterns of the disease and response to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disease. Our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mentioned that the basic principles are openness, transparency and fully keeping the public informed. Korea has a very good health care system to begin with and the system is highly wired. Fully utilizing that, our government has dealt with the outbreak from the very beginning with full transparency and that’s how the government gained public trust and support. 

However, such full transparency principle had side effects, especially regarding the disclosure of the travel routes of infected persons. As each local government has already disclosed when and whereabouts of infected persons with oth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gender and age, individuals are being harmed. It caused groundless accusations, speculations, ridicule, and hate speech against the patients. People even say that they are more scared of being stigmatized by the disclosure than getting infected. 

For example, a typical emergency alert says, “A 43-year-old man, resident of Nowon district, tested positive for coronavirus,” “He was at his work in Mapo district attending a sexual harassment class. He contracted the virus from the instructor of the class.” A series of alerts then follow such as where the men had been, including a bar in the area until 11:03 at night. These alerts arrive all day, every day, telling you where an infected person has been and when. You can also look up the information 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bsite or local governments’ websites. This disclosure measure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On March 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said that “it is hard to deny the need to disclose a certain amount of information including location and time of the visit by the infected pers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but disclosing more personal data than necessary are result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l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leased the disclosure guidelines on March 14. According to the guidelines, the location and means of travel should be disclosed only when there is a contact of non-patient with a patient, and personal data such as the address or company name, shouldn’t be disclosed. However, the guidelines still allow the disclosure of travel routes of patients. And other personal data of patients, such as gender, last name, age, occupation, nationality, and religion, are still being disclosed. 

Although It’s necessary to disclose some information for the citizens’ right to know’s sake, we need to be careful not to violate the human rights of patients. For example,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 patient entered Korea after visiting a specific country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the patient’s nationality. Likewise, more relevant is whether a person had a meal together with a patient is more important than whether the person is the patient’s spouse, daughter, son-in-law, or sister-in-law. Therefore, Korean civil society is requesting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to minimize the disclosure of un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that could be used to identify and stigmatize individuals.

화, 2020/06/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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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8월 7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픈넷은 한국의 감염병법 제76조의2가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법제로서 한국의 선제적 대량 검사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확진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  기준도 확정적이지 않아 본원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학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공법적 문제상황에 대응하고 관련 쟁점을 연구하기 위해 “코로나 19 공법학의 과제” 포럼을 조직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1차 포럼에서는 “코로나 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점검”을, 7월 9일 제2차 포럼에서는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8월 7일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수집·제공·공개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https://forms.gle/RH8AhTem7zVrmMuG7

*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해 현장참여 인원에 선착순 제한(20명)이 있으니 꼭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오픈넷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중계될 예정입니다.

주제: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 일시: 2020년 8월 7일(금) 15:00-17:3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한국공법학회 코로나19대응포럼 

개회사: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회장

좌장: 황성기 교수(한양대, 오픈넷 이사장)

제1주제: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제2주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정보제공요청의 법적 문제 –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제3주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확진자 동선공개와 인권 – 김민섭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 종합토론
사회: 김태호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토론: 이희정 교수(고려대), 남정아 박사(서울시립대), 장여경 이사(정보인권연구소), 조상연 연구관(질병관리본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07/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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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2월에 개정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생명윤리법」에는 기존 수집된 정보를 가명화 또는 익명화할 경우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2020. 9. 25.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연례총회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 2가지 법체계가 어떻게 조화하는지에 대해 발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월, 2020/10/0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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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과학적 연구 아니라도 가명화만 하면 정보주체의 열람권, 삭제권, 정정권 등이 모두 박탈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소위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만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하단 첨부).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자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일시: 2020. 10. 13.(화) 오전 10시
  • 장소: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
  • 사전등록: https://forms.gle/Bd1gzwh5Q45xAjBH6
  •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자님은 꼭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10/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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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최근 ‘디지털교도소’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가 법치국가에서 용인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만의 운영방식이나 표현 수위에 따른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며, 운영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국가 아닌 사인(私人)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활동 자체를 비판하고 금기시하는 목소리는 위험하다.

사실 ‘사적 제재’란 없다. ‘제재’란 본래 국가가 제도로써 잘못을 저지른 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개인이 이를 할 수는 없다. 아마도 여기서 ‘제재’란 사회적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일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려―물론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그들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 언론사가 기업이나 정치인의 비리를 추적하고 보도하는 것이나 미투 운동 등의 사회 고발 활동도 모두 이러한 사적 제재에 속한다.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표현 활동은 행위자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제3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행위 역시 사회적 감시와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회구성원들이 공론장에서 좋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도록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듯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언론사가 어느 총수 일가 등의 갑질 행태를 보도함으로써 부유층의 갑질에 고삐가 죄어질 수 있고, 미투 운동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크고 작은 성폭력, 성차별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지,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곧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함인데,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효용은 달성할 수 없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동기도 없어지는 반면, 유사한 직종·특징을 가진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중의 정당한 알 권리도 침해된다. 개인의 부조리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단을 받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책임 영역이다. 성희롱 등 모든 부조리한 행위가 법적 처단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법이 있더라도 적정한 처단이나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복잡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할 여력이 없는 서민 피해자들도 많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는 법망을 피해 가던 양육비 미지급 건들을 다수 해결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크게 공론화했다. 또한 국가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와 같이, 이미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재발 위험은 있고, 사회구성원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영역도 있다. 임금체불을 했던 업주,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던 식당 업주, 의료사고를 냈던 의사들의 명단을 알리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같이 노동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공간들이 차단되어야 할까?

물론 개인이 하는 활동은 오류 가능성이 크므로 이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정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있으며, 행위자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치 국가기관만이 개인의 비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공개해야 하고, 사인은 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시각은 미투 운동을 비롯한 사회 고발, 언론사의 보도 등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사적 제재’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나쁜 짓을 해도 개인적 망신을 당할 염려는 없는 세상, ‘사적 제재’가 없는 세상이 과연 살기 좋은 세상일까. 나쁜 사람들만 더 살기 좋아진 세상은 아닐까.

이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10.26.)

화, 2020/10/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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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40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회의체의 참관자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은 EU소속 국민들의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도착지 국가가 적정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구비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45조의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 적정성 평가에 있어 도착지 국가가 체결하고 있는 국제협약도 주요 고려대상인데 GDPR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108호 협약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전문 105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도 EU에 적정성 평가를 신청하면서 108호 협약 협의위원회에 참관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왔습니다.    

108호 협약(Convention 108)은 EU가 GDPR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유럽평의회(1949년 설립) 소속국가들이 유럽인권협약(1950년 체결)에 근거하여 1981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협약입니다. 또한 유럽평의회 소속이 아닌 국가들의 가입도 개방되어 있어 이미 여러 비유럽국가들이 가입하였고, 내용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108호 플러스 협약”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정부들이 108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관장하고 있는 협의위원회(Consultative Commitee)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오픈넷은 Privacy International, European Digital Rights(EDRi), Australian Privacy Foundation,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AEDH), Internet Society에 이어 6번째로 협의위원회에 참가하는 시민단체이며, 이번에 미국 단체인 Access Now와 함께 참관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오픈넷은 협의위원회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유럽 수준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특히 국제기구의 논의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1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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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GDPR처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명처리”라는 안전조치를 취하면 정보주체에게 일일이 동의를 얻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에게 보장되었던 개인정보 열람권, 정정·삭제권, 처리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즉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열람권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도 재식별화를 할 수 없어 권리의 보장을 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예를 들어, 병원은 개인정보 유출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입원기록을 가명처리하여 보관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입원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도 가명처리를 한 이상 재식별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GDPR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 경우에만 열람권, 정정권, 처리거부권 등이 제한되고 있고, 해석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명정보의 재식별화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개정을 위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본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만 시청하실 수 있으며, 유튜브 오픈넷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 행사명: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오후 2시
  • 주최: 국회의원 민병덕, 사단법인 오픈넷
  • 발제: “가명정보에 대한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박경신 교수(고려대, 오픈넷 이사)
  • 토론
    • 좌장: 유승희 전 국회의원(17, 19, 20대)
    •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 이한샘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 최경진 교수(가천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12/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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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108호 협약(Convention 108) 체결 4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Data Privacy Day 2021)” 아시아·태평양 지역 행사에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웨비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대표, 개인정보보호기구,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역의 최근 동향, 아태 지역 국가를 위한 108 협약의 이점, 아태국가들의 참여 방안, 가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은 EU가 GDPR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유럽평의회(1949년 설립) 소속 국가들이 유럽인권협약(1950년 체결)에 근거하여 1981년 체결한 개인정보보호협약이다. 또한 유럽평의회 소속이 아닌 국가들의 가입도 개방되어 있어 이미 여러 비유럽국가들이 가입하였고, 내용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108호 플러스 협약”으로 강화되었다. 108 협약 가입 여부는 GDPR의 적정성 평가의 주요 고려대상이다. 

108호 협약은 회원국과 참관자(observer)로 구성된 협약의 해석과 집행을 관장하는 협의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EU에 적정성 평가를 신청하면서 협의위원회에 참관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오픈넷은 2020년 11월 26일 협의위원회의 참관자 지위를 획득했으며, Privacy International, European Digital Rights(EDRi), Australian Privacy Foundation,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Human Rights (AEDH), Internet Society에 이어 6번째로 협의위원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이다.

웨비나에서는 Schrems II 판결 이후의 EU와 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2021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날 행사는 1월 28일 목요일 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Bluejeans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오픈넷, 유럽평의회의 108호 협약의 협의위원회 참관자 지위 획득 (2020.11.26.)
수, 2021/01/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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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에 대한 재식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제28조의7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소위 “데이터3법”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0. 1. 9. 국회를 통과한 뒤 2020. 8. 5.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과 유사한 ‘가명정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 다목).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문제는 GDPR의 경우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 있는 가명정보 이용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3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의 목적 제한과 별개로 제28조의7에서 모든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 권리들을 총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이유를 제28조의5가 누구든지 가명정보를 개인이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재식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에 관한 규정은 개인을 알아보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제28조의5는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되었겠지만 가명정보를 재식별하지 못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리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제28조의5와 같은 제한은 GDPR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들은 가명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명정보의 이용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GDPR처럼 목적 제한을 두지도 않아 침해 최소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형해화시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인 가명정보에 대해서 재식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배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조항들로 인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실제로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의 위헌성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2021년 6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보도자료]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2020.12.01.)
[논평]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하는 민병덕 의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2021.04.23.)
[논평] 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2021.03.31.)
[입법정책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2.17.)
[논평] 개인정보보호법 가명화 도입, 입법불비부터 선결되어야 GDPR 수준의 정보보호 할 수 있다. (2020.04.06.)
수, 2021/06/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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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발맞추어, 200명 이상의 선주민, 노동자, 학자, 환경 및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기후와 인권, 인류 생존에 관한 사람들의 대회(Peoples’ Summit on Climate, Rights and Human Survival)에서 정부와 기업에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역사적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사람과 인권을 두고, 연결성과 다양성을 갖춘 행동 중심의 대규모 운동을 촉발시킬 새로운 힘과 활력, 자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대회에 참석한 단체와 대표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도록 정부와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기후 문제 관련 소송을 더욱 결연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업계의 화석 연료 투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 대단위의 대중 캠페인을 조직할 계획이다. 일련의 활동계획은 수 개월 내에 수립되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는 유엔 인권사무소, 그린피스, 국제앰네스티, 국제환경법센터, 월리스 글로벌 펀드, 뉴욕대학교 법학대학 인권국제정의센터 등이 주최했다.

선언문

I.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우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번영하고, 선주민의 권리 등 인간의 권리와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사회이자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정보와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사회이다.

이러한 세상은 공유자원이 보존되고 공동체에 의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세상이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세상이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 기회가 놓여있다:

경제, 사회, 사법, 정치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 기후위기와 집단 멸종을 막아내는 것,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화석연료와 지속 불가능한 사업관행을 단절시키는 것 등 우리는 기후위기의 폭력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이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II. 우리는 현시대의 인권침해, 차별, 불평등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 권력구조가 지구를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을 지키고 지구와 기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상품처럼 대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III.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후비상사태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환경, 모든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인 문제다. 한편 이미 인권침해와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취약한 개인,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시 인지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또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분쟁과 정치적 불안, 식량안보위기, 이주 및 이재민의 증가를 야기한다. 우리는 기후이상과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각국 정부와 반인권 조직들에 저항하여야 한다.

IV. 우리는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각국 정부, 특히나 대다수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어 이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패착을 규탄한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외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경제력이 부족하고 소외된 이들의 상황 대응력은 낮아지고 있고, 피해는 더욱 영구화되고 있다.

V. 우리는 각국 정부가 잘못 구축한 기후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홍보해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음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계획된 부적절한 기후 대책은 지속적인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흐름을 굳힌다. 또한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릇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권리, 특히 선주민들과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권리에 악영향을 끼친다.

VI. 각국 정부는 기업이 일으킨 영구적 기후변화를 방관해왔다.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실제로 여러 정부가 기후를 파괴하는 기업들에게 특권과 이익, 면책을 주는 정책과 무역투자조약 등을 지원하고 있다.

VII. 우리는 화석연료산업, 대규모 농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체,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파괴의 주범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산업체들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나아가 여성, 선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에 기여하고 전지구적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였다.

특히 화석연료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이 가져올 피해를 수십 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 대중,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은 기후변화를 부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정교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VIII. 우리는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인권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야 말로 기후정의로 가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행동이다.

IX. 우리는 완화와 적응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지식과 과학 그리고 피해와 손실의 보상에 집중한 기후인권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이끌어낼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더 큰 포부를 가진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X. 우리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젠더 기반 폭력, 위협, 괴롭힘,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범죄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수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선주민 인권옹호자, 취약한 옹호자 및 공동체 등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을 마주하고 있고 젠더, 인종 혹은 다른 이유로 공격과 제재의 위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와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부당한 억압과 박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강화, 권리 쟁취, 캠페인 실행 과정에서 환경인권옹호자들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XI. 기후위기는 해결가능하며,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효과 있는 정책과 기술적인 해결방안은 이미 알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의 동인을 해결하고 무력화할 1차적 책임이 있으며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힘차고, 다양한, 단결된 사람들의 운동을 조직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진정성 있고 혁신적인 기후대책은 시민사회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런던에서 열린 시위 중 시위참가자들이 피켓을 바닥에 놓은 채 다이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기후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한다.

1. 우리는 인권이 기후 관련 액티비즘의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선주민, 청소년, 여성, 빈곤층, 장애인, 어민, 소작농, 유목민, 지역 공동체, 노동자, 그 외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든 집단이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지구의 파괴에 저항할 때, 이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기후이상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즉각적이고, 대담하게, 사람이 중심이 되며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전례 없는 수준의 온실가스배출 저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을 해결할 경제, 사회, 정치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변화에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 특히 특권층의 불필요한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졌다. 이는 이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로 생긴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의 기후정책 및 조치, 행동이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충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알 권리, 의미 있는 수준의 기후 정책 결정 참여권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상품의 공급 과정에서 인권 존중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과 기아, 약탈과 경제 · 사회 · 정치적 배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조치에 반대한다.

4.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하는 선에서 과학에 근거한 배출감소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을, 이를 일정에 맞춰 혹은 그보다 앞서 달성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고배출 국가가 자원이 적은 저배출 국가에게, 혹은 기업과 특권층이 소외계층에게 배출 감소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다.

5.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후파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개인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충분한 협의 하에, 개인과 공동체의 관습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는 투명성과 자원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혹은 채무의 발생을 반대할 것이다.

6. 우리는 기업이 정책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투자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7. 우리는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주민, 노동자, 소작농, 유목민, 어민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소외돼서는 안 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자료, 훈련,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응력 강한 무탄소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8. 우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토지와 영토에 관한 권리 등 선주민의 권리가 존중, 보호,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적합하며, 식량체계의 신속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적응력 강화에 필요한 지역별 전통 지식을 인정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이는 항상 선주민의 동의에 기반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9. 우리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대책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손실과 피해 등으로 영향을 받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기후관련 이재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법정의적 구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들이 사법정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의무를 다하며 기후정의를 이룩하도록 국가, 국제, 지역인권조약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10.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영토, 토지권, 삶의 터전, 환경을 지켜내고 기후이상과 각종 파괴적인 행위로부터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환경인권옹호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다중의 상호교차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처벌 보복, 협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보호 아래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화, 2019/10/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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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감옥에 수갑을 찬 채 투옥된 수감자의 이미지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Shin Bet) 요원들이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심문하는 도중 고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미르 아르비드(Samir Arbeed)는 9월 25일 체포된 이후 이스라엘 군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심문 중 고문을 당했다.

사미르의 변호인이자 인권단체 아다미어(Addameer)의 활동가 마흐무드 하산(Mahmoud Hassan)은 사미르 아르비드가 9월 26일 오퍼(Ofer) 군사법원에 나타났을 때 눈에 띄는 멍 자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에게 자신이 고통스럽고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계속되었다. 9월 28일 사미르 아르비드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갈비뼈 골절과 신장 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위급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가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데 공모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언론 및 사미르의 변호인은 “사법 기관”이 신베트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특별 허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미르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에 해당하는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이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신베트를 비롯해 행정부, 대법원까지,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 아래 심문 중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고문 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사법부가 인권을 완전히 허상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1999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문과 부당대우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신베트 요원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물리적인 심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기소 또는 수사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신베트 요원들은 이를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명을 고문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하는 행위는 전쟁범죄다. 살해 및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심문 중 고문을 가하는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제도적인 고문을 중단하고 사미르 아르비드에게 고문을 가한 책임자와 이를 명령한 상급 책임자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법무부는 사미르 아르비드의 고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사미르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살레흐 히가지 부국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주장은 고문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경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FLP) 회원인 사미르 아르비드는 8월 23일 서안지구 돌레브 정착지 인근에서 리나 슈너브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3명과 함께 8월 26일 체포되었다. 9월 2일 오퍼 군사법원은 사미르에게 행정구금 3개월을 명령했으나, 이후 심리에서 석방을 명령했다.

9월 25일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사미르 아르비드를 다시 체포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가했다. 사미르는 예루살렘 러시아 구내에 위치한 신베트의 심문 시설로 끌려갔으며, 변호사와의 접견은 허용되지 않았다. 9월 28일 사미르는 서예루살렘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 2019/10/2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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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함께 다큐상영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은 이일하 감독의 영화 카운터스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1월에 상영할 영화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1월에 함께 볼 영화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입니다. (2019. 3. 개봉작)

이 영화에는 법을 통해 불평등한 세상을 반대로 바꾸며 시대의 아이콘이 된 긴즈버그의 스토리가 담겨있습니다.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동수원 CGV
- 관람비: 무료(사전신청 선착순100명)
온라인 신청: bit.ly/dmzsuwon
문자 신청: 010-9479-0265 (신청자명, 신청 인원수 기재)
- 문의: 031-213-2105(다산인권센터), 010-9479-0265(쌤통)

* 영화 상영 후 류영재 판사(현_춘천지방법원)와의 GV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류영재님은 SNS, 신문 칼럼 등을 통해 국정농단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는 판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한 의견,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삶 등을 나누려 합니다.


류영재님은 SNS, 신문 칼럼 등을 통해 국정농단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통하는 판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한 의견, 여성 법조인으로서의 삶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수, 2019/11/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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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1만 명 청년 대상 글로벌 설문조사 진행
전 세계 지도자들 즉각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세대를 배신하는 일” 될 것

 

전 세계 청년들은 기후변화를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전 세계 1만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되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모리(Ipsos MORI)는 국제앰네스티의 의뢰를 받아 22개국에서 일명 Z세대로 불리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류의 미래(Future of Humanity)> 설문을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설문 대상자에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자국 및 세계의 인권 현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세계가 직면한 23가지 사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최대 5개까지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1%는 기후변화를 꼽았다.  오염(36%)과 테러리즘(31%)이 그 뒤를 이었다.

해양 오염, 대기 오염, 삼림 파괴 등 10가지 환경 문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의제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57%가 지구 온난화라고 답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올해 전 세계의 청년들이 기후 문제로 대규모 행동에 나섰던 만큼, 많은 청년들이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기후 위기가 젊은 세대에게 확실히 대표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안전한 기후 환경을 비롯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Z세대, 실패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 결과는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Z세대 청년들이 자국에서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우려도 보여주고 있다.
각 나라별 당면 과제로는 부패(36%)가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 경제 불안(26%), 오염(26%), 소득 불평등(25%), 기후 변화(22%), 여성에 대한 폭력(21%)이 뒤를 이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불평등과 경제 불안, 빈곤은 더 커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은 뒤에 남겨지는 세상, 바로 지금 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며 “이  청년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실패한 제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강자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왔다. 기후위기, 오염, 부패, 빈곤한 생활 수준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밝혔다.

알제리부터 칠레, 홍콩, 이란, 레바논, 수단까지,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대체로 부패와 불평등, 권력 남용에 분노한 청년과 학생들이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폭력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는 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한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청년들은 제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권력의 남용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파멸로 향하는 미래 대신, 완전히 다르게 피어날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제도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 파멸로 향하는 미래 대신, 완전히 다르게 피어날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다.

 

인권을 바탕으로 제도적 변화를 요구

<인류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자국 정부가 인권 보호에 가장 큰 책임의 주체가 되길 원했다.

설문 참여자 중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73% 동의 vs 11% 반대)

-정부는 경제 성장보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63% 동의 vs 13% 반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도 인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60% 동의 vs 15% 반대)

또한 설문 응답자의73%가 인권 보장의 가장 큰 책임 주체로 개인(15%), 기업(6%), 자선 단체(4%)를 제치고 정부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조사국의 청년 다수는 정부의 인권보호 책임에 대해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인권 변화의 시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방법으로, 파업 돌입 시위에참여 외에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뽑았다. 이 설문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들을 의지가 있는” 지도자라면 이번 설문 결과가 아주 나쁜 소식인 것만은 아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들을 의지가 있다면, Z세대가 사소한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지도자들이 이 바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세대를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 벌어진 사건들로 얻은 교훈이있다면, 젊은 세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들도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해결, 불평등 감소, 권력남용 종식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새로운 10년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현재의 경제 체제와 정치 제도에서 인권이 기본이 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부터 여성인권까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인권 문제에 용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유스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전 세계 최대의 인권캠페인인 Write for Rights(편지쓰기캠페인)의 올해 주제를 유스(Youth)로 선정하고 이들을 위한 탄원캠페인을 진행중인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올해 W4R 유스인권옹호자 중 한 명인 필리핀의 마리넬 수묵 (Marinel Sumook Ubaldo) 우발도는 수만 명의 삶과 터전을 앗아간 수퍼태풍 하이옌의 생존자로, 기후재난을 증언하며 국가와 화석연료기업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700만명의 국제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는 마리넬의 행보를 지지하면서, 그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마리넬을 비롯한 6명의 유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캠페인은 이 곳(클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화, 2019/1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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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bit.ly/2019다산송년회

일시: 2019년 12월 18일 (수) 저녁 7시부터
장소: 수원 청년바람지대 꼼지락실험실

벗바리님을 비롯하여 다산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과 송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다산 송년회는 "문학이 빛나는 밤"입니다. 올해의 한 구 절을 돌아가며 낭독하고 책을 송년회에 오신 분들께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2019년 한 구절을 함께 나누어주세요.

<프로그램 소개>
- 자기소개 및 나의 올해 한 구절 소개
- 송년회 참석자들과 책 나눔의 시간
- 2019년 다산 활동 톺아보기
- 정리하며 신나게 빙고 한 판

* 책을 가지고 오시기 어려운 분들, 걱정마세요. 다산에서 몇 권의 시집을 준비하겠습니다.
* 프로그램은 식사 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식사는 다산에서 준비합니다.
*참가비: 청소년 5000원, 비청소년 10000원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목, 2019/12/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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