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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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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오픈넷 및 국제인권단체 반대성명 발표

admin | 화, 2021/09/07- 21:00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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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4편
(발행일 2020.03.04)

Q. 석탄발전의 대안이 원자력 발전인가요?

A. NO!재생에너지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안이 있는데, 사고와 위험을 안고 있는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10만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만들고,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끼칩니다. 한국은 전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로 더이상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나요?

A. NO!원자력 발전도 온실가스 배출을 합니다. 핵분열 과정 자체를 제외하면 우라늄 채굴과 농축, 발전소 건설과 운영, 운송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이 사실은 쏙~빼고 말하면 안 되겠죠?

Q. 석탄도 원전도 안 되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나요?

A.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충분하며, 국토 면적의 2%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전력 중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 면적 4%를 활용하면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금, 2020/03/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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