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툰]10화 전주천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8월 31일(화)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진행 (참여 주소 : https://us02web.zoom.us/j/85374469357)
- 내용
* [발제]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 :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관
낙동강ㆍ금강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종합 결과 : 이승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토론]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조영철 충북대 교수
최승호 <뉴스타파> PD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낙동강위원장
곽상수 고령군 객기리 이장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 원을 썼다"고 밝히며 이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4대강 보를 무리하게 해체, 개방시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는 것이 이주환 의원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관계, 관련 법령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비난을 일삼는 이주환 의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4대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강한 논의를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환 의원의 주장과 달리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은 낭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그 비용의 책임 또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곳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394억 원을 들여 취·양수장 99곳을 이설·보강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사한 취·양수시설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토부 훈령 제692호(현재 환경부훈령 제1526호) 「보 관리규정」에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훈령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취·양수시설을 건설했고, 그 결과 162곳 중 157곳 취·양수시설의 취수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써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양수제약수위 이하로는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도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보 수문을 열지 못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 흐름이 정체된 물에서 쉽게 번성하는 녹조가 양수제약수위로 수문을 열지 못하는 4대강 보 상류에 대량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녹조독소를 통해 지역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녹조 핀 물로 농사지은 쌀, 무, 배추, 옥수수, 오이, 고추 등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농작물과 물고기, 붕어 등 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됨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수돗물과 공기 중 미립자 형태를 통해서도 녹조 독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녹조 핀 물을 흡입, 접촉하는 것을 넘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일상적인 활동마저 건강 해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녹조 위협의 현주소이다.
○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함께 녹조 위협은 갈수록 커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양수시설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수문을 열고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만으로도 녹조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금강과 영산강 수문개방을 통해 얻은 실증이다. 이주환 의원이 주장한 1,931억 원의 혈세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증액해도 모자랄 예산이다. 녹조 독소가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취·양수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공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진정 국민과 4대강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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