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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위기 외면하고 기후악당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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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기후위기 외면하고 기후악당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admin | 화, 2021/08/31- 19:25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결과물이었는지, 아연 실색할 지경이다. 기후정의는 찾을 수 없고 탄소중립의 길은 안일한 목표와 부실한 수단으로 스려졌으며, 성장과 시장이 주인공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초유의 기후재난에 맞서려면,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실패한 녹색성장으로 끌어들여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성장과 이윤을 우선으로 두었던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은 “생태보전 토건개발 기본법”만큼이나 모순되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

올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기후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에 탄소감축의 부담을 미룬다면, 이는 미래세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2010년 대비 29% 수준에 불과한 2030 감축목표를 담은 한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해 왔던 인권 접근은 완전히 사라졌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할 근거도 마련되지 못했다. 오히려 CCUS(탄소포집저장 및 이용) 같은 불확실한 기술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으로 가득한 조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허울 뿐인 구두선으로 만들고 있다. ‘녹색성장’의 멍에를 쓴 탄소중립위원회는 명칭에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더욱 정부와 기업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오늘의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방기’한 법안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악당 국가’의 처지를 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반대했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철저히 실패한 녹색성장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녹색성장법 존치를 요구한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전략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주관 부처의 소명을 망각하고 두 당 사이에서 문구 조정 타협에만 매달린 환경부는 더 나쁜 공범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환경부는 오늘의 입법 의결에 대해 비난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두 정당은 오늘의 입법에 대해 기후악당 정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다시 기후악당법 폐지와 기후정의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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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9/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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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규탄 공동 성명서>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자칭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포스코가 오히려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삼척블루파워(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온실가스는 매년 1,280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대기오염 역시 문제다. 가동되는 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최대 1,08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상공사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맹방 주민들은 생업을 잃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가고 있다.

석탄 중독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바뀌어야 하는 곳이다. 2018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한다. 여기에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약 3억 9,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는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기업의 이윤이 우리의 생존과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 세상이 정상인가? 포스코는 기후악당의 행태를 멈춰야 한다. 포스코는 석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자본의 이윤 앞이서 저울질되어서는 안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노동자들의 삶의 일터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윤중심, 생산제일주의, 성과주의로 포스코의 노동자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으로 하청 노동자가 3년간 15% 인원감축 당해 지금 현장에는 2인 1조 작업, 표준작업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 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의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 살인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불법과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최정우 회장을 바꿔야 한다.

포스코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산업재해나 환경오염, 그리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 및 잉여금 각각 29조 원, 20조 원 등 총 49조 원을 쏟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기업인수합병, 신설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우량했던 회사는 부실한 회사로 바뀌었다. 최정우 회장은 2012년부터 경영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요 위치에서 부실·방만 경영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들은 10여 년간 사내 임원으로서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포스코의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공언한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부합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인 MEHL 과의 합작법인이 두 곳이나 있다. 또, 군부가 소유한 부지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건설되어, 군부에게 그 이익이 전달되고 있는 양곤 롯데 호텔 프로젝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슈에 가스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미얀마 군부에게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코가 할 일은 명확하다. 미얀마 군부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이 어렵다면, 당장 사업을 청산하라.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기업시민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시민” 포스코의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 시민”들의 생명이다.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이다.
이에 우리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코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포스코는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당장 청산하라.
하나.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무책임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을 규탄한다.

2021.3.9

포스코 규탄대회 참가단체 일동

수, 2021/03/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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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미래첨단기술보다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더 중요하다

2050 LEDS 정부 공청회 관련

11월19일 오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하 LEDS)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첫 언급 이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LEDS 초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청회라는 것이 무색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코로나 방역을 고려했다고 해도, 공청회 현장에 일반 시민 참여가 전혀 열려있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다.

2050년 탄소중립은 1.5도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되어도 1.5도 목표 달성 가능성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이제서야 한국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대응이 뒤쳐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시급하고 절박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다. CCUS, DAC와 같은 탄소포집 기술은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기술이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하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은 이제 윤리의 문제다. 탄소를 제거하는 비현실적인 기술이 아니라 과감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이 시급하다. 교통에 있어서도, 정부안은 전기차 확대, 자율주행차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과도한 차량들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교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공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공청회 중 정부측 발표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는 ‘기술혁식 중심 방안’과 ‘순환경제 중심 방안’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후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도전 앞에서 기술혁신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해결책을 도외시하고서는 탄소중립은 애초 불가능하다.

둘째,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온실가스의 수치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수치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문제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사회 전반의 전환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기후위기 시대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 등에서 이미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업 및 생태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와 주민 등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후위기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함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은 에너지소비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 내용이 없다. 아울러 탄소배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다. 모두의 책임이지만 그 크기는 차별적이다.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대기업이 대부분의 탄소를 배출한다. 곧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정부안에서 이러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지금 현재의 행동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NDC)는 상향없이 기존 게획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절반의 감축없이는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은 공허한 말로 그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해외에도 수출 되고 있다. 공청회 중에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생태 흡수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량의 탄소배출 토건사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최근에 다시 점화된 영남권 신공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탄소중립과 회색토건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

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최종 LEDS안에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50년 LEDS는 30년 뒤의 비전, 계획이다. 이것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실행되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2030년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회색토건산업의 중단이 시급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한 2050년 사회의 비전은 몇몇 최신기술과 친환경산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연과 사회적약자를 희생시켜온 화석연료 중독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년 11월1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11/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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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4대강 사업,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부결로 국회의 책임을 다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이 내일(2/26)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정치공항’, ’매표공항’으로 판명난 가덕도특별법이다.

가덕도특별법의 핵심은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한다며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데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권마다 여러 명분으로 수십조원의 토건사업에 대해 예타면제를 해줬으며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불리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이 미흡을 이유로 공합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바 있다. 당시 100점 만점 중 38.3점에 그쳤으며, 경쟁지역인 밀양의 39.9점에 밀렸었다.

이후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공항 분야 전문 컨설팅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특별법은 왜 특별법이어야할까? 결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면 사업시행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증이다.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가덕도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업비는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 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해양 매립으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히며 가덕도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입지 등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해당)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가덕도는 이미 수차례 검증을 통해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음을 판정받았고, 정부의 관련 부처들 또한 각각의 이유로 가덕도특별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수십조의 예산이 수반될 대형 토건사업이며 입지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역시 합의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또한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결을 달리 하는 사업이다. 국회와 국가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할 때 다량의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기분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국회는 4월 보궐선거만을 위해 스스로의 약속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제21대 국회는 선거 이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끝)

 

2021년 2월 25일

(사)환경정의

목, 2021/02/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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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전략, ‘기업경쟁력’보다 ‘생명의 안전’을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전략 관련

12월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계획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발표에는 “미래경쟁력, 신시장확보” 등 기후위기를 경제성장 중심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없다. 배출제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전향적이고 의욕적인 큰 수단이 안 보이고, 기술투자, 산업지원 중심의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국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그리고  모든 지구생명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성장보다 생명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후위기가 정말 위중한 위기이며 코로나 사태 못지 않은 큰 부담을 각오하고 감내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국민과 사회에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규제는 빠지고 산업계에 대한 당근(지원책)만 보인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수요의 과감한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모든 부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지만, 정부발표에서는 농업의 전환, 대중교통 확대와 같은 과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공정전환)에 대해서도 정부는  ‘피해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자, 주민 등 당사자들이 전환과정에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탈탄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서 탄소인지예산은  ‘도입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산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정책에 대해 ‘탄소영향평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배출가능한 탄소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이 탄소중립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규석탄발전건설, 해외석탄투자, 가덕도공항, 제주2공항 등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모순이다.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원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빠른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계획에 따르면 많은 R&D 예산을 현실성 없는 CCUS와 같은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크다.

산업부의 에너지차관 신설은 기존 기후위기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산업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위원회가 (기존의 형식적인 위원회 중 하나가 아닌)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2030 NDC 재수립을 2025년까지 늦춰선 안 되고, 2050탄소중립과의 정합성을 미리 확보해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추진전략이 단순히 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2020년 12월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12/0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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