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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후위기 외면하고 기후악당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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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후위기 외면하고 기후악당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admin | 목, 2021/09/02- 08:24

–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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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린 뉴딜 성공하려면, 목표와 과제 설정 제대로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2조원, 그린뉴딜, 73.4조원, 안전망 강화 28.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탄소중립이나 생태계 복원 등의 과제들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시급한 대응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다보니 기존 사업들을 확대해 나열한 것들이 많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기존 계획의 변경이나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린뉴딜 사업에 4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집행을 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있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합하는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계획에서는 2025년 재생에너지를 42.7GW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 용량이 7.3GW에 달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그린 뉴딜이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로 목표 수정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이익 공유화 제도 등 그동안 미뤄왔던 제도개선을 함께 서둘러야 한다.

유럽의 경우 그린딜의 일환으로 2030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위기와 covid19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해야 할 필요성과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30 전략에 따라서 육지면적의 30%와 해역의 30%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25,000㎞의 강을 흐르도록 복원하며,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큰 틀의 비전 없이 발표된 생태계, 도시숲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기계적으로 조합해놓은 수준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일몰로 인해 훼손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 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보다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복원 등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물분야 역시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 없다보니 국가하천 등의 원격제어, 스마트상수도/하수도, SOC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8년 4대강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4대강 등 하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철학을 담았어야했다. 전국의 29,783㎞의 하천에 33,842개의 횡단 구조물이 강의 흐름을 막고 있고, 이 중 최소한 3,826개의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가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하천복원 지향점조차도 담지 않은 것이다.

해양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복원 역시 전체 갯벌면적 대비 0.2%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갯벌 전체에 약 2500만개의 폐막대기/폐그물 제거,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아이치타겟 이행을 위한 해양 10%보호구역 설정, 연간 2천마리에 이르는 해양포유류 혼획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와 시장 모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 안전 강화와 직결된 유해화학물질과 탈플라스틱 포함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아쉽다. 반복되는 화학사고에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에서 유일하게 내놓은 계획이 A·I 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15개소)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실제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 계획이라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의 유동성을 보기 위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A·I 드론으로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 키 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공정한 시험법으로, 화학공장에 섣불리 드론을 투입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학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서 ‘특정대기유해화학물질 측정망 부족으로 측정 분석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는 만큼,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측정망 인프라 구축 및 확대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더욱이, 한국판 뉴딜에 자원순환 또는 탈플라스틱 전략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쓰레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크다. 2018년부터 EU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 전략을 채택하고 탈플라스틱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정부의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그린 뉴딜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망가진 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부터 그린뉴딜에 부합하도록 더 과감하고 분명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과제 역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로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끝>.

2020. 07. 14.

환경운동연합

수, 2020/07/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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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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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

- 대통령 시정연설 중 ‘2050 탄소중립’ 선언 관련

2020년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이, 기후위기에 맞선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뤄낸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과 그에 따른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 곧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60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바 있다. OECD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한국도 마땅히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2050탄소중립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석탄투자, 신규석탄발전소 계속 건설, 적극적인 탈석탄 로드맵의 부재, 기후위기 대응 목표가 빠진 경제성장 중심의 그린뉴딜 등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이지 않은채 기존 목표량대로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2050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과감한 탄소감축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목표의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대폭 감축해야 하며, 2050 LEDS에는 배출제로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한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과감한 탈석탄에너지전환이 추진되어야 하며,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같은 토건사업계획도 철회해야 한다. 내연기관차량의 생산중단도 빠른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 중 한국판 뉴딜에 대한 많은 내용은 '선도국가' '새로운 시장' '발전전략' 등 기존의 경제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는 성장중심의 낡은 틀거리로는 대응할 수 없는 위기다.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며 무한한 경제성장과 이윤을 추구해온 체제가 바로 기후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50탄소중립 선언은 우리사회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과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길은 아직 멀다. 이러한 길에 비상행동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0년 10월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0/10/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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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며, 2030 탈석탄까지 나아가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의미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2017년 국내 온실가스 약 27%가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었고, 석탄화력의 발전량이 늘어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해왔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되고 있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마무리 논의를 앞두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작성 중인 ‘중장기 정책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이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2030 탈석탄’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환경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탈석탄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 실망과 우려가 크다. ‘탄소중립’은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수명을 보장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급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양 산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미래는 어둡다. 석탄화력발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좌초자산’으로 인한 손실액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한다고 해도,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2050년에는 1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석탄화력발전 조기 퇴출이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설이 하루빨리 중단 되어야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는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석탄을넘어서’는 대한민국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응원하며, 2030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해 제안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0월 28일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목, 2020/10/2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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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 2020/10/3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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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 목표는 말뿐인가

정부가 내일인 24일,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력설비에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결정하는 전기본은 필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정계획이다. 그러나 9차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향적 선언을 했지만, 이에 비해 실제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전력부문을 좌우할 전기본의 목표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896" align="aligncenter" width="668"]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 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더욱 촉진해야

정부는 9차 전기본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이라고 밝혔다. 기존 ‘8차 전기본’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한 10기에 20기를 더해 2034년까지 총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계획은 ‘과감한’ 석탄 감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9차 전기본의 계획은 수명이 다한 노후 발전소들의 퇴출로 고작 전체 석탄 발전의 절반을 감축하는 데 그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10년 뒤에 지금보다 약 6천만 톤 적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9차 전기본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처럼 기준 미달의 계획이 되어버린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석탄발전의 퇴출 속도가 매우 느리고, 7기의 신규석탄 건설을 용인한다는 점이다. 상술한 것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점이 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조기 폐지를 검토하기보다 ‘30년 가동’이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 절반 이상의 석탄 발전기가 존속하도록 보장해 준 꼴이 되었다. 게다가 이렇게 국내 석탄 발전소들이 30년 수명을 보장받고 순차 폐쇄될 경우 1.5℃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보다 3배 많은 온실가스를 추가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되어 기후위기 대응은 더욱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폐지가 결정된 24기의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계획도 9차 전기본의 대표적 문제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더 늘려 잡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LNG 발전 허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정부가 화석연료 퇴출을 또 다른 화석연료로 전면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심지어 가동 후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마저 ‘예외 설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령 3·4호기와 동해화력 1·2호기는 각각 2023년과 2028~29년에 가동 30년에 도달하지만 이번 9차 전기본의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보령 3·4호기의 경우 그간 문제가 되어온 성능개선에 따라 사실상 ‘수명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동해화력 1·2호기의 경우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사양 산업이 된 국내 화석연료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민 없이 정책수요로 이를 보전해주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송전선 갈등 조장하는 석탄발전 7기 건설 중단해야

더구나 2024년까지 신규 석탄 발전이 7기나 더 건설되는 것을 전기본이 사실상 방치하여 석탄 발전 잔존 시점을 더 늦춰주고 있다. 당장 내년인 21년에만 3기의 석탄발전이 추가로 준공되어 단기간 내 석탄발전소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리고 9차 전기본이 밝힌 ‘가동 후 30년 도래 발전기의 폐지’라는 기준을 신규 석탄에 적용하면, 205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퇴출이 지연되는데 그렇게 되면 2050년 탄소중립 계획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신규석탄은 이뿐만 아니라 송전선 갈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밀양송전탑 사태 등을 겪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에서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번 전력계획에도 송전선로 확보 전에 발전소 건설부터 추진 중인 강릉안인(2080MW), 삼척화력(2100MW) 등 대규모 석탄발전소 문제를 바로 잡지 못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 발전소들은 2022~24년 완공 예정이지만, 송전선로는 2025년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강릉, 삼척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할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은 현재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경과후보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공진현상으로 발전소 터빈의 비틀림, 균열, 파손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동해안 발전소들의 송전제약이 있는 조건에서 석탄발전소 전력 공급을 위해 수용성과 안전성 확보가 안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상향 없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선언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

이처럼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번 9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그린뉴딜 등 정책목표”를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30~35%라는 미흡한 확대 목표인데다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발전량 상한을 35%로 못 박아버림으로써 오히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린뉴딜 목표 역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 목표 내에서, 단기적으로 중간 목표를 강화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속도를 감당하기엔 그 목표가 미흡하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다.

이렇듯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던졌지만 재생에너지 목표는 강화하지 않다보니, 9차 전기본과 같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탄발전 폐지를 훨씬 더 앞당기고 이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대체 한다는 기조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가 여전히 대형 발전원 중심의 계획을 짜며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핵폐기물 미해결, 기후위기에 취약한 원전 의존도 대폭 줄여야

원전의 경우, 8차 전기본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소극적인 수준의 계획을 내놓았다.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졸속 건설, 원전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원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난 8차 전기본의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따르면, 월성 2·3·4호기는 2028년까지 수명연한 30년을 모두 채우고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나 월성 2·3·4호기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으로, 다른 경수로 원전들에 비해서도 핵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월성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를 건설했고 이마저도 2022년에 포화된다는 것을 이유로 현재 무리한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 맥스터 증설 과정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공론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직면해 왔다. 이번 9차 전기본이 계획한 것처럼 노후 원전의 가동 연한을 채우는 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사용후핵연료를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211897" align="aligncenter" width="614"]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에 맞춰 원전 가동 수명을 줄이고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2030년 원전의 발전량 비중은 25%로, 2019년 발전량 비중인 25.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2034년에도 17기의 원전이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9년 6.5%에서 2030년 20.8%로 크게 확대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력 공급원 편성이 필요하다. 즉, 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원들도 유연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경직성 전원이라는 특성 탓에 유연한 출력 조절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출력 조정은 원전의 안전성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원전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물론, 원전 안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문제는 원전이 결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 맞춰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 폐쇄를 서둘러야 한다.

수, 2020/12/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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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제는 이들의 공언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떠들어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탄소단일세 체계와 이의 수입관세의 도입 등 조세정책을 통하여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행위에 대하여 과감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뉴욕 – 중국이 지난 9월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일본과 한국 등이 유사한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실행약속이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국제적 지도력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의 과정으로 이를 축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인 제로-게임이 아니다. 국가에 따라 정치적 야심을 강화하려는 경쟁이 설령 개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핵심은 정치적 약속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며, 최근 일련의 약속들을 실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제시한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국가들에게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탄소배출량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1년에 상황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면 팬데믹의 이전처럼 온실가스배출가스GHG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제때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량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미국은 향후 십년 안에 인구 일인당 배출량을 현재 중국의 20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즉, 미국인 일인당 매년 온실가스 배출양은 현재 18톤 수준인데 이를 8톤으로 줄어야 한다).

독일 역시 현재 중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80% 수준 이하로 줄여가야 하며 (일인당 매년 배출량을 10톤에서 6톤으로 감소시켜야), 중국의 경우에는 향후 십여 년 동안 현재의 배출량을 동결한 이후 약속한 시한 안에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이 세계최대 온실가스배출국가(전체의 25%)라는 이야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상기의 주장이 엉뚱하게 들릴는지 모르겠다. 총량 기준으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많은 량을 배출하고 뒤이어 미국이 뒤따르고(12-3%)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해보면 독일인 일인당 탄소의 평균배출량이 중국인 평균보다 80%이상 많고, 미국인들이 남기는 탄소 흔적량(footprint)은 중국인 평균의 200%에 달한다.

아래의 표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중간 간의 1995-2015년 동안 측정된 일인당 온실가스배출(GHG) 및 탄소소비량을 보여준다.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실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축적되는 누적량에 의하여 기후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GHG는 대기 중에서 아주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산업혁명이후 누적되어온 배출량, 특히 1900년 이후 발생총량이 예건데 2018-2020년 간에 발생한 배기량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이렇듯 누적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이 그동안 발생시킨 총량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배출총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동시에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일부는 아래의 3가지 이유를 근거로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 않는다.

첫째는 중국이 최대의 배출국가라고 서방의 정치인들과 미디어들이 떠들어 대면서 전체적인 진실을 가리고 있으며,

둘째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위시한 개발국가군보다 미세먼지를 통제하는 일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세먼지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배출GHG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되며,

마지막으로 대체로 부자 국가들이 소비를 통하여 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생활방식이 자신들 국내소비를 통하여 다량의 탄소를 유발하면서도, 실제로는 배출가스를 현지발생이라는 형태로 이들 국가에게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전시키고 있다. 부유한 나라들이 탄소를 배출시키는 수입무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무역적자를 시현하는 나라일수록 이에 대한 책임이 높다.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은 다른 국가들의 개인별 국내소비 탄소배출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많은(강제적 실효성이 부족한) 파리기후협약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트럼프라는 미합중국 대통령 때문에 잃어버린 4년의 시간을 보상하려면, 이제 새로운 강제규약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의 도입이 필요하다.

출발점으로 늦어도 2050년까지 단순히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탄소소비량에서 탄소-중립성을 성취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는 2050년 이전에 라도 가급적 조속히 성취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의 중간소득 국가군들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유보하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실천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 국가군에게는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실행은 소비라는 측면보다는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가일층 부담을 지니게 된다. 빈곤국가들에게는 같은 논리의 연장에서 2075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현하도록 허용하고 기술적 금융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별국가 단위로 자발적인 규범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대하지 말고, 이를 실천하도록 강제규약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군인 유럽 북미 중국 일본 한국 등에 대하여 탄소배출에 대한 국내세와 탄소수입관세를 보편적인 단일구조로 적용하여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이에서 형성되는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개발에도 투자해야 한다.

탄소수입관세는 탄소유발 수출품목에 대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중국 등에게 최근에 공언한 기후약속에 대하여 대가(비용)를 치르게 할 것이다. 완화된 환경기준으로 수출하는 개발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약조한 기후약속을 더욱 실천적으로 이행해 갈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미국과 중국(전체의 37-8% 비중을 차지한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입과 소비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탄소관세 시스템이 지구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고 중국당국이 기후에 대한 약조를 선언한 만큼, 이제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도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계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를 꽉 잡아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17.

Shang-Jin Wei

아시아은행의 수석경제분석가 출신으로 현재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금융경제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공공정책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목, 2020/12/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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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데다 유엔 기후협약에 따른 장기 대응계획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주요국은 잇따라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앞서 탄소중립을 발표한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일본, 한국 정부도 각각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유엔은 1.5ºC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각국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파리협정 재가입과 같은 공약을 중점 과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행정명령이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의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후퇴된 기후 정책을 촉진하고, 주요국 정상 회담 개최를 통해 국제적 대응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경주의 신호탄이 울린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 원년’을 맞은 올해는 구호나 선언을 넘어선 행동과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설정됐지만, 그곳에 도달할 경로와 수단은 불투명하고 역량과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주목할 세 가지 주요 과제로는 단기 중간 목표 강화, 정책 구체화와 개혁, 입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문제는 이른바 탄소예산의 빠른 고갈이다. 탄소예산이란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예산에 빗댄 용어이다. 고공행진 추세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탄소예산은 이미 고갈 상태이다. 2019년 기준으로 탄소예산은 약 340기가톤(GtCO2)으로,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한다면 1.5ºC의 지구 가열화를 막기 위한 탄소예산은 불과 8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예산이라는 렌즈로 기후위기를 바라본다면, 30년 뒤 최종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빠른 탈탄소화를 통해 총 누적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최종 목적지만큼 중간 목표와 경로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가령, 2040년대까지 높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50년 즈음에서야 온실가스를 단기간 내 제로로 줄이는 경로를 가정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겠지만, 대기와 해양에 한계 이상으로 포화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사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들이 수립한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현실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사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파리협정의 목표인 1.5~2ºC를 훌쩍 넘어선 3ºC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5억3천만 톤으로, 2010년 대비 18% 줄이는 수준이다.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이 1.5ºC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각국에 주문한 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3억 톤 미만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목표가 야심차며 이조차 달성이 쉽지 않다고 호소해왔다. 2015년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진전된 목표를 제출해달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결국 지난해 말 한국 정부는 기존 목표를 그대로 제출했다. 하지만 국내외 비판을 의식했는지, 정부는 2030년 목표를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상향’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030년 목표를 상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예산이 급속히 고갈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계속 미루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당장 5년, 10년 동안 확고한 탈탄소 경로로 진입하도록 사회적 압력과 행동을 형성하는 게 관건이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단기적으로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탄소중립이 아직 선언적 수준이며 이를 달성할 구체적 정책과 계획은 만들어 가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대통령 연설이나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문건에서 이런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다면서 “그 노력을 확대하여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는 새로운 정책 과제가 제시되기보다는 전반적 기조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골자를 이뤘다. 여전히 모호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읽기 어렵다는 의미다.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지만, 석탄발전 퇴출 계획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제시했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는 내연기관차에 어떠한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없었다.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원론적인 수준으로 반복되는 데 그쳤다.

그나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이 포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조정, 전기요금 개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석탄발전 종료 시점과 같이 그간 정부가 산업계 반발로 단행하지 못 했던 여러 개혁 과제에 대해 정책 제안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의 권고안을 검토해 어떻게 정책화할지는 정부의 몫으로 넘겨졌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고 환경비용을 고지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권고안의 일부가 실현됐지만, 나머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가기구환경회의 권고안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퇴출 목표가 2045년으로 제안됐다. 이번 정책제안이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려면 석탄발전의 퇴출은 2030년으로 앞당겨져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을 ‘최대’가 아닌 ‘최소’의 제안으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정책 수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계획이나 정책 의지를 정부에 기대하기 어렵다. 석탄발전 축소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 활용’이 제시된 대목도 매우 문제적이다.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자칫 잘못된 해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활발한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10년 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실패했다. 당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5억4천3백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설정했지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 2019년 현재 7억2백만을 기록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그나마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은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의 영향이지 정책 노력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정책 계획에서는 석탄발전을 늘리고 경유차 진흥 대책을 추진하며 선언에 역행하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2009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무기력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추는 근거로 전락했다. 녹색성장법은 산업계 중심의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둔 반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규범화, 지속가능 발전, 불평등 완화와 같은 요소에 대한 정책 고려는 약화됐다. 녹색성장법을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따라서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1.5˚C 방지와 이를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기후위기 극복의 필요성, 탈탄소 사회경제 구조의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규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화가 요구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 운영 전반에 주류화되어 있지 않고,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농업 등 정책과의 정합성이 매우 약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하위법과 하위계획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상위법이 마련돼야 구조적 전환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등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탄소중립위원회와 기금 설치, 구속력 있는 이행 체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6개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에 따르면 발효 이후 1년 내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된다.

이외에도, 원전과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나 건설 포기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안’, 탄소중립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반환경 기업에 대한 금융을 제한하는 ‘그린뉴딜 금융촉진 특별법안’ 등 제출된 기후 법안들이 제대로 정책화되고 이행되도록 주목과 개입이 요구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금, 2021/01/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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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

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환경운동연합

2

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환경성 강화 방안

환경운동연합

3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제도의 경제성 확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4

RE100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

기후솔루션

5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6

재생에너지 개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기후솔루션

7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운영

기후솔루션

8

해상풍력 개발의 올바른 방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9

RPS 제도의 혁신적 개편 방향

기후솔루션

10

에너지전환 기금 신설

기후솔루션

11

지역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환경운동연합

 

PDF 링크 : 2021 재생에너지 정책제안서

 

목, 2021/02/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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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2021/02/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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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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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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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는 국토부, 기재부, 해수부, 법무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 논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심하여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전국 어디서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25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목표는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과정의 공정성'인가?

2021년 2월 26일은 여야가 손잡고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 02. 26.

환경운동연합

토, 2021/02/27-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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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목, 2021/03/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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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 3. 25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개 참가단체 일동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사)광양만녹색연합, (사)안양YWCA,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미세먼지_안녕,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간장협회,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 기독교교회 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개헌민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제YMCA, 거통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혈액원지부,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YWCA, 곰마실아이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부,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구리지속가능협회,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군포녹색당,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체,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기아차판매 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기후악동대, 기후위기 강서행동 네트워크(서울 강서구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기후위기 의정부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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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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