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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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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admin | 수, 2021/09/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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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변호인단, ·경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변호인단(‘변호인단’)은 10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검 집행 철회‧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촉구하는 의미로 전자접수예정).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8일 부검영장이 발부된 후 유족들에게 4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해왔고, 부검영장 전문의 공개와 사과‧ 책임자처벌 없이는 만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유족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변호인단을 통해 연락하라는 요청마저 무시한 채 장례식장으로 찾아오며 부검영장 집행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1.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영장 자체의 정당성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부검영장 집행을 감행하려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경찰과 검찰이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 6.자 영장 및 9. 26.자 영장에 비추어본 문제점

법원이 지난 9. 6. 발부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살인미수’, 피의자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인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정하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후 9. 26. (부검영장은 기각되고) 발부된 의무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이 ‘기타범죄’,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돼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이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외의 제3의 요인, 이른바 ‘빨간 우의’의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부검영장 청구과정에서 불과 20일 사이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달라졌고, 피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채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됐던 것입니다.

부검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과 검찰은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9. 28. 이를 발부하였습니다. 이미 한차례 기각된 부검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과정에서 9. 26.자 영장과 같이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특정돼있지 않았고, ‘빨간 우의’의 혐의유무를 가리기 위해 청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장청구 시 피의사실과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한다는 점(형사소송규칙 제107조 및 95조),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 이후 10개월 만에 진행하려는 것이 고인에 대한 ‘부검’이라는 점, 영장 제한요건만 공개하고 영장 전문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은 점 등에 비추어 부검영장의 정당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 13.자 뉴스타파 보도와 ‘빨간 우의’의 실체

이처럼 경찰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행위와 ‘빨간 우의’의 가격행위 중 어떤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빨간 우의’는 고인을 도우려 했던 것일 뿐 고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정밀한 영상분석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빨간 우의’의 신원을 파악해 조사하였다고 밝혔는바, 이는 ‘빨간 우의’를 피의자로 두고 부검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과 검찰의 시도의 정당성을 잃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부검 철회의 역사적 사례

영장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미 부검영장이 발부됐으므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검을 하지 않고도 검안결과와 이에 대한 합의를 통해 부검 없이 사인을 확인한 강경대 열사의 역사적 사례가 존재합니다. 당시 경찰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것이 사망원인인지, 가슴부위를 맞은 것이 사망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였습니다.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수많은 자료가 있고 317일간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고인의 경우, 이러한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유족들의 뜻에 반하여 부검을 강행해야할 필요성도 상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1. 시간이 흐를수록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그 명분을 더욱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의 목적, 영장의 구체적 내용 등 어느 것 하나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영장집행의 의지만을 천명하는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부검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의사를 철회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 후 3주가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인과 유족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일 것입니다. 끝.

 

 

201610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화, 2016/10/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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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 결과발표에 관하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2015. 11. 19.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 하의 문건에서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로 “통상임금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신 김소영),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KTX승무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정리해고 판결”(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쌍용자동차),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6825 판결, 2012다54577 판결(콜트,콜텍),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철도노조파업 사건”(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부인 판결”(대법원 2015. 6. 3.자 2014무548 결정,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을 거론하였다.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위 판결들을 박근혜정부와 ‘거래’한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미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5. 1. 17.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5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2위로 대법원의 ‘신의칙을 도입한 통상임금 판결’을, 3위로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철도노조파업 판결’을 꼽았던 바 있다. 당시 우리는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을 걸림돌 판결 1위로 꼽으면서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우리 노동 법률가단체는 2016. 2. 20. 제2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 2016년 최악의 노동인권 걸림돌 판결로 KTX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KTX승무원 판결’을 꼽았다. 당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 내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함이 충분함에도 대법원이 “만연히 배척”하였다고 비판했다.

 

지금 우리 노동법률가단체 구성원들은 우리가 최악의 걸림돌로 꼽고 대법원을 향해 일성했던 그 걸림돌 판결들이 결국 박근혜정부와 거래를 위한 대법원의 야합과 협잡의 결과물이었음을 알고, 위 판결의 당사자 못지 않게 가슴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넘어 수치스럽기까지 하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나누어 3권 분립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고, 사법부의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두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박근혜정부와 판결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거래를 한 행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나누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사법농단’으로 불러져야 할 만큼 대통령이 탄핵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 소위 사법부의 적폐라고 할 만 하다.

 

우리는 흔히 사법부를 “기본권 최후의 보루”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제도와 행위들은 입법이든 행정이든 국민이든 가리지 않고 “사법부의 최종 해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역할을 저버린채 상고법원이라는 자신의 이득을 좇아 국정을 농단해온 박근혜정부를 위하여 서슴지 않고 자행한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판결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결들을 선고한 법관들은 단죄하고 두고두고 본보기로 삼아 역사에 기록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제1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제2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제4호), ‘재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대법관들의 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도 가능하고 사법농단에 부역한 법관들에 대한 특별검사나 검사에 의한 수사도 중요하나, 현재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내부조사는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24,500개 파일을 삭제한 것에 관하여 증거인멸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당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른바 ‘셀프조사’를 넘는 외부 기구에 의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명명백백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에서의 사법부를 농단한 세력을 국민 앞에 끄집어내야 한다. 그리고 사법농단세력의 최고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반드시 헌법을 유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엄중한 사법농단 사태에 분연히 앞장설 것이고, 다시는 사법부가 정치를 하며 판결로 야합하지 않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 개혁, 법관인사제도 개혁, 시민참여 사법제도 구축 등 진정한 민주주의적 사법개혁을 위하여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목, 2018/05/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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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제출

 2018년 6월 7일 (목) 11:00, 민변 대회의실

 

오늘(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유린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6월 5일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에 관한 개혁방안 모색 학술대회를 축소시키고,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력했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 재산현황 등 뒷조사를 했으며,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결정에 필수적인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담소’의 대상으로, 협력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여 정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비롯하여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판결들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수단으로 활용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2018년 5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2016년 1월),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2015년 10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13년 5월) 등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

 

▣ 별첨1.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 영문

▣ 별첨2. 진정서 한글 번역본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절차 및 효과에 대한 개관

 

▣ 붙임1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개인진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 유엔 인권시스템의 경우 크게 조약감시기구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번 진정서 제출은 특별절차의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 진정이 가능한 특별절차는 아래와 같고, 이번 진정서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전달되는 것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 혹은 믿음의 자유/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비사법적 살인/ 현대적 노예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프라이버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주거권/ 문화권/ 교육권/ 빈곤/ 식량권/ 건강권/ 유해물질/ 안전한 식수와 위생/ 환경권
특정 그룹 인권옹호자/ 선주민/ 국내난민/ 이주민/ 노인/ 여성폭력/ 아프리카 후손들/ 법과 관행상 여성차별/ 소수민족/ 장애/ 알비니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기타 주제 아동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진실, 정의, 회복 및 재발방지/ 인종주의/ 테러리즘/ 인권과 국제연대/ 인신매매/ 용병/ 기업과 인권/ 민주주의와 평등한 국제질서/ 외채/ 일방적인 강제조치  
국가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미얀마/ 1967이래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소말리아/ 수단
  • 특별절차 개인진정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는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발생 중인 것인지,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불문하며, ①피해자, ②가해자, ③진정을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 ④해당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⑤해당 사건의 구체적 설명 등의 정보만을 특정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됨
  • 특별보고관은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을 심사 후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함. 그리고 향후 개입(①연례보고서에 기재, ②의견표명, ③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함.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urgent appeals)를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절차는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와 비교해보았을 때 ①해당 국가의 관련 조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②다양한 주제별, 국가별 특별절차의 존재로 인하여 조약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점, ③국내구제절차이행의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특별보고관도 해당국가에 대한 질의나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긴급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음

 

보도자료_사법농단 유엔 진정서 제출 Letter_of_Allegation_Republic of Korea 유엔 특별절차 진정서

목, 2018/06/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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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예정

 

– “검찰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면담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8. 6. 11.()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40375호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배당되었습니다.

 

  1.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검찰은 어떠한 수사도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원의 해외공작에 의한 전대미문의 기획탈북범죄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막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검찰이 우리 고발인들에게 요청한 것이라고는 지난 6월 5일 고발인 장경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JTBC 보도영상과 그 대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온 것이 전부입니다.

 

  1. 이에 우리 고발인들은 6월 11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04호 홍희원 검사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인의견서(JTBC 보도영상과 그 대본 제출 포함)를 접수하고 담담검사 및 부장검사를 면담하고자 합니다.

 

  1. 6월 11일 오후 2시 고발인의견서 접수 및 검찰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검찰에 제출할 고발인의견서는 언론브리핑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8.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8/06/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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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이른바 디가우징에 대하여

    나. 사안의 개요

    다. 법원행정처 해명 및 그 부당성

  3. 김민수 전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 관련

    가. 사안의 개요

    나. 김민수 심의관의 파일 삭제 행위에 대한 평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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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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