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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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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admin | 화, 2021/08/31- 20:16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대되고 건전성이 개선되는 이른바 재정이 선순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이 진정한 확장적 재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022년도 예산안은 604.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올해 추경을 반영한 실제 예산 규모는 604.9조 원이다. 즉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된 것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이 진정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GDP대비 각각 60%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은 현재의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외에도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와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기계적으로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채무를 늘리지 않으려고 긴축에 나설수록 경제를 악화시켜 국가채무비율이 더욱 상승하는 ‘부채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음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함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재정준칙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더 작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기준중위소득을 5.02%(4인 기준) 인상해 2015년 개별급여로 제도를 전환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기준중위소득을 원칙없이 임의로 낮게 결정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부처와 기금에 흩어져 있던 아동 학대 재정지원체계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아동수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확충,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의 예산은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 시급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 역시 문제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55.2조 원으로 또 다시 증액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관련된 예산에서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31.4%에 달한다. 첨단 전력 확보와 방위산업 육성 등 군비 증강을 위한 예산 투자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더욱 시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차원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의 회수가 검토되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낮은 조세부담률과 적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 우리나라는 재정으로 해야할 일이 더욱 많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에 2022년 예산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건전성이 염려된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지출 확대에 필요한 증세를 함께 추진하면 된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지, 정부 지출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길 바란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BxE9fKUkd_P9n5EpCkOowRGrS0uq10dyqV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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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6주기 추모제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679/001/35305... />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제

"더 이상 죽지말자! 가난이 비극이 되는 사회를 멈추고 함께 살아내자!"

[서울] 2020년 2월26일(수) 오후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대구] 2020년 2월27일(목) 오전11시, 대구시청 앞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제정된 ‘송파 세 모녀 법’은 송파 세 모녀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적용받을 수 없는 개악에 불과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아사했습니다. 같은 7월 강서구에서 수급자였던 노모과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의무자가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11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12월 인천에서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한 유서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망소식에 ‘전산망에 잡히지 않아서’ 라고 변명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내용을 주요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빈곤문제의 원인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며 가난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오로지 가족에게 떠넘겨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약 16%라는 한국사회의 높은 빈곤율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인구대비 약 3%에 불과합니다. 공약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폐지되지 않은 부양의무자기준을 비롯하여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수집되어 모아지기만 할 뿐,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부재한 현실입니다. 

 

송파 세 모녀 6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와 함께 관악구 모자, 성북 네 모녀 등 2019년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도하며,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요구를 모아내고 함께 살아내자는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 추모제 개요

- 일시 및 장소 

[서울] 2020년 2월26일(수) 오후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대구] 2020년 2월27일(목) 오전11시, 대구시청 앞

- 순서 : 추모발언, 추모공연, 공동선언문 낭독, 분향 및 헌화

- 주최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대구반빈곤네트워크/부산반빈곤센터/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한국한부모연합

목, 2020/02/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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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말뿐인 폐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이행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완전 폐지하라!

 

지난 11월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늦어도 2022년까지 없애려하며 내년 종합계획에 발표할 예정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히 폐지하면 3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반복되는 말뿐인 폐지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근 3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해왔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이루어져왔을 뿐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1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 뒤인 9월5일, 복지부는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만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우리는 당시 복지부의 발표에 분노하며 10월17일 빈곤철폐의 날,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또 다시 ‘2022년 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장관의 인터뷰가 발표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입장을 바꾸고 정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포기했거나 수급에서 탈락했거나 탈락 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 더 깊고 날카로운 빈곤의 늪으로 빠지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더 반복되어야 하는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에 진정한 의지 있다면, 청와대 앞 농성장에 방문하여 직접 답변하라!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공약화해냈다. 1.842일의 농성기간 동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우리는 또 다시 반복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11월7일 인터뷰에서 ‘복지 분야는 시대적 흐름과 잘 맞아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며 선언한 복지의 권리성을 후퇴시키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가로막으며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시대적 산물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고 예산을 반영하면 된다. 정부예산이 300조대에서 500조대로 늘어나는 동안 빈곤율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각각 16%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 장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이 없으며, 생계급여도 일부 폐지만 이행할 것임을 수차례 공언했다. ‘일부 폐지도 완전 폐지의 한 종류’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잃는 일이다. 우리는 공허한 선언이 아닌 진짜 계획을 요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반복되는 입장발표를 거부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해 내년 발표할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고 2021년 예산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완전폐지 해야한다.

 

농성에 돌입하며 청와대에 전달했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농성이 26일 되는 오늘까지 오지 않았다.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정부는 이에 대해 조속히 답변 하라. 청와대 농성장에 방문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들어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1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lfN2sWtwwkKiODOOxvSy9ZECsdKFj50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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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빈곤사각지대 문제해결도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 강서구 모자 사망,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신청도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의 일가족 사망 사건 등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각종 대책들이 무색하게 생계비관형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는데, ‘발굴하지 못함’의 문제보다 제도적 배제로 빈곤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2」에서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63만 가구, 93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제도적 배제로 외면되고 있다. 서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 이상의 생계비관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에서 ‘빈곤의 자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소득·재산 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수급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은 크게 보장가구의 인적,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 수급가구가 아니어야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희망하더라도 맞춤형 급여를 우선 적용한다. 둘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액을 별도로 적용한다. 소득평가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가구당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이다. 셋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은 가구 규모와 상관없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2인의 수급자 가구에 1인의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167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약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45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2018년 기준).

 

<표 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2018년 기준)https://lh3.googleusercontent.com/u54HPPzqvZ3XfvcXB9oIcycypKCRIyO8s9kMZJ... />

 

서울형 기초보장 시행 6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빈곤 사각지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당시,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규모가 약 29만 명으로 추계되어, 2018년까지 1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수급자 수는 매년 5~7천 명 정도로 수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은 19만 가구(24만 명)로 전체 가구의 4.9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기준중위소득 44%이하)를 제외한, 실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약 12만 가구로 추정된다(김승연, 2019). 그런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률은 37.0%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72.8%(손병돈, 201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4-1> 서울의 비수급빈곤층 도해https://lh6.googleusercontent.com/0gY7Y_1fmA3sWLRmez81eXIs7ARGaG01o_lOkV... />

 

소득과 재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문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6년간 총 10차례 제도를 개편해 왔다. 그동안의 개편은 주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조정하거나 정부 정책 개편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 오히려 수치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를 확대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의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의 완화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가 10개월 만에 약 3만 4천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그만큼 많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서울의 비수급 빈곤가구 중 84.9%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면 실제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불가피

이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 계획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불가능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 고유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자료를 통해 서울형 수급권을 조사한다. 따라서 맞춤형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서울형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정보를 조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확대될수록 서울형 수급권자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면서 서울의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서울형 수급자는 4천 명 이하로 감소한 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권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4-2>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도별 수급자 현황https://lh5.googleusercontent.com/nNNlUqxksm0NG7E9jw0Kc0bhdLKwvFaSPa-R4m... />

 

<그림 4-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가구 현황https://lh5.googleusercontent.com/dGwxhJM_xHKwYAjz7-wWVIq8mfLWITpufaepRr... />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서울형 수급자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급여가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서울형 수급자의 상당수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이들의 수급액에 감소한 바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서울형 생계급여는 최저 8.3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2018년 기준)인 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최저 0원에서 최고 21.3만 원으로 서울형 생계급여보다 낮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폐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정부는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민선 7기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에 따른 빈곤사각지대 개선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김승연, 2019), 소득이나 재산 기준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약 2만 2천 가구가 신규 수급자가 되어 빈곤 사각지대 개선 효과 비율이 약 44.8%로 예상된다. 만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 빈곤층 전체 4만 9천 가구가 수급자로 전환되어 빈곤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간 추가예산이 660억 원(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서 1,594억 원(부양의무자 기준 전명 폐지)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체단체인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예산 부담도 크고, 운영에 따른 행정력이 상당하다.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도 감당하기에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비용이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다. 서울시가 그동안 보편적 복지사업들을 선도해 온 행적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했던 실행력으로 서울에서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가 실행되길 기대해 본다.

화, 2020/01/0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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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하라!

더 이상 죽지 말자, 정부는 방관말고 빈곤문제 해결하라!

 

지난 11월19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49세)와 아들 B씨(24세), 딸 C씨(20세) 그리고 딸의 친구 D씨(19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각자 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A씨가 실직한 뒤 2018년 10월부터 3개월 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98만 원과 월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1월22일 한겨레신문의 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거급여 신청 당시 생계급여 신청 안내가 있었지만 B씨와 C씨의 부양의무자인 A씨의 이혼한 전 남편과 A씨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에 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이들의 사인을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들 죽음의 원인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폐지 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다. 실업·부도·질병 등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난에 처했을 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에게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신청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알리기 싫은 개인의 가난한 처지와 위치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통보로부터 마음에 위축과 공포 그리고 좌절을 안겨주며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은 가스질식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으로부터 근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폐지할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제도 총량의 확대 없이 발굴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다

올해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8월 강서구에서 부양의무자가 치매가 있는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지난 11월2일에는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사망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됐다. 이러한 죽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일까? 정보를 더 많이 취합했더라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발굴되는 고위험 예상 대상자는 매년 3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그 중 공적복지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5% 채 되지 않는다. 이번 인천에서 사망한 네 사람의 경우 고위험 대상에 속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가 모라자서가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고 작동 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할 셈인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실천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숫자로 치환해 수급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빈곤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성과랍시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위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빌며 빈곤과 불평등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NMbT7sT7kMOyfDA_kGQFW4LM-GStYKK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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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월 17일, 부양의무자기준 공약 이행 계획을 물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 "복지부는 계획을 계속 후퇴시키는데, 청와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였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왔습니다.

'재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인데 어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합니까, 대통령의 공약인데 재정적 뒷받침은 국가가 계획을 마련해야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농성을 마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의 계획은 너무나 부족하고, 대통령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농성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상대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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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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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분수대 동상을 활용한 검은 액자 퍼포먼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문애린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 나눔 홈리스야학 학생




  • 기자회견문 낭독: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영국 동자동사랑방 주민



 

▶ 기자회견문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담겠다고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은 사라져버렸다.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일부 인구만을 거론하며 반복해온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은 효과를 낸 바가 없다. 빈곤은 누구의 문제인가? 나이나 장애유무가 아니라 ‘현재 빈곤한’ 사람의 문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말로 빈곤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부양의무자가 되어 빈곤의 족쇄가 된다. 1인가구가 30%가 넘는 현재 ‘정상가족’을 가정한 복지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마땅한 시대적 변화이며 가난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빈곤문제 해결의 첫번째 과제라고 밝혀왔다. 이조차 이행하지 않는 정부가 어떤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농성을 중단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곳에서 대화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문재인정부는 우리의 공약이행 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달이 걸려 겨우 돌아온 답변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했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빈곤층을 염려한다는 백번의 선언이 아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예산 마련이다. ‘사회적 합의’ 라는 실체없는 말 뒤에 숨어 전 국민의 가장 마지막에 변화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아무도 대표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곳을 떠난다. 정치가 실종된,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의지가 단 한명도 없는 청와대를 떠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 한 걸음도 위정자들의 호의로 나아간 적이 없다. 언제나 부양의무자기준에 맞서 싸운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변화했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하라.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서라. 기획재정부는 이에 걸맞는 예산을 마련하라.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애타게 바라는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간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세상을 등져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절망을 가슴에 품고 싸운다. 거리에 선 우리의 심장에는 수많은 가난한 영정들이 깃발이 되어 휘날리고 있다. 당신들의 거짓 선언에 속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진짜 폐지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기만을 폭로하고 투쟁할 것이다.

 

가난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낡은 복지, 낡은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멈추지 않고 투쟁한다!

 

2019년 12월 19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우리의 기지개 64일차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lQUSzULP6nIc4uxdDCNAGl_w8UU9OiInl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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