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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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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admin | 화, 2021/08/31- 20:16

올해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위기 극복은 어불성설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 대신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재정지출 확대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대되고 건전성이 개선되는 이른바 재정이 선순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이 진정한 확장적 재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022년도 예산안은 604.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올해 추경을 반영한 실제 예산 규모는 604.9조 원이다. 즉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적은 규모로 편성된 것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하는 것이 진정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GDP대비 각각 60%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은 현재의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외에도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와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기계적으로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도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채무를 늘리지 않으려고 긴축에 나설수록 경제를 악화시켜 국가채무비율이 더욱 상승하는 ‘부채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음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함에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재정준칙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더 작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기준중위소득을 5.02%(4인 기준) 인상해 2015년 개별급여로 제도를 전환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기준중위소득을 원칙없이 임의로 낮게 결정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여러 부처와 기금에 흩어져 있던 아동 학대 재정지원체계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아동수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실질적인 확충,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의 예산은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실망스럽다. 시급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 역시 문제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55.2조 원으로 또 다시 증액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관련된 예산에서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31.4%에 달한다. 첨단 전력 확보와 방위산업 육성 등 군비 증강을 위한 예산 투자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더욱 시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차원에서 위기 대응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의 회수가 검토되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낮은 조세부담률과 적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라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 우리나라는 재정으로 해야할 일이 더욱 많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에 2022년 예산안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건전성이 염려된다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지출 확대에 필요한 증세를 함께 추진하면 된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지, 정부 지출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길 바란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BxE9fKUkd_P9n5EpCkOowRGrS0uq10dyqV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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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대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해야

 

정부는 최근(4/3)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서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건강보험 납부 현황과 가구 중심의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다수의 국민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는 만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되, 정부 대책과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부조, 실업급여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적 지원은 실제 필요한 대상자를 특정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정책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갈등, 행정비용 소요 등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지급하고, 사후 검증이나 필요시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의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직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대상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가구 중심의 지원으로 개인의 위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자 선정 기준의 헛점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지원금 재정을 의료급여, 농어촌, 국방, SOC 등의 예산을 절감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와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겠다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현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전 세계로 확대됐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특고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과 위기 집단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해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을 일회성 지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대상의 보편성을 확대하고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원 수준을 대폭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단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SlmBzHLAk6wjXTTa9OKv1dUX36li4V6xiR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4/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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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내몰린 계층 일상 회복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하고 

차기 정권에 미룬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고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불안정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상실과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준비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계층이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실질적 피해와 소득감소의 정도가 지원액에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50만 원 수준의 일회성 지급으로는 위기에 몰린 시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까지 최소 3-4회 정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자격을 따진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우선 지급하고 향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한 종합적인 소득파악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대가 아닌 개인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절박한 시민들의 호소에 귀기울여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가혹했다. 급작스러운 실업과 소득감소는 취약계층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였다. 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로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되어 버틸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도 그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하지 않고 당장의 손실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급보상 대신 피해 지원을 통해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유지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극심한 양극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고용유지, 임금보전 대책 등이 미미한 수준이라 이들에 대한 촘촘한 사회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자산시장의 호조로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재정 적자폭도 개선되었다고 한다. 백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피해가 누적되었고, 양극화는 더 심화되어 상당기간 여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하고, 다음 정부로 미뤄둔 전국민고용보험의 조기 도입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공성의 획기적인 강화 등 사회보장 정책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남긴 교훈은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 2021/06/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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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여전한 주거급여의 사각지대 - 정형화된 빈곤을 넘어서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현 주거급여의 한계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정부가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꾸려온 사회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포용하는지 ’무엇‘이 혁신적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이는 주거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촘촘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지 2년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손가락 사이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맞춤형 급여로 전환될 당시,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이후 3년만의 성과였다. 이것이 일종의 진전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의 개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하는 데에 명백한 한계로 작용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당초 약속은 실효성 있게 지켜지지 못했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알려진 주거급여는 다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실상 20대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원가족과 거주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1) 가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거나 일정 소득 (2019년 기준 1인 가구 85만원) 이상을 벌어 자신이 부양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애초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4%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20대 독립가구는 대부분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과 같은 시민단체는 관련 부처에 ‘만 30세’라는 기준의 근거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20대는 원가족의 부양을 받지 않냐’는 국민정서상의 이유였다. 누군가의 실체적인 고통을 해명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대답이었다.

 

 <표 3-1>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안내https://lh6.googleusercontent.com/gphldL3kqNICZwmuD88PkPNLKo-dn0S5fiddR-... />

 

이처럼 20대 청년, 특히 빈곤하고 ‘비정상’적인 청년들은 출처불명의 ‘30세 미만’ 기준으로 인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사례를 수집하였다. 우선 원가구가 보장가구인 20대에 한하여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득인정액 합산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현 복지체계가 빈곤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 인터뷰이는 ‘마음껏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소원’이라며, 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되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늘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스로 주거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원가족의 생계급여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만을 전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하거나 원가족과 생활을 재결합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복지가 장악하지 못한 빈곤의 자리는 개인의 희생과 선택지의 축소로 이어진다.

  

빈곤에 대한 상상력의 결핍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제58차 회의를 통해 원가족이 보장가구인 20대 개별가구에 한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주거급여에 위와 같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정부가 대책을 세운 것이다. 다만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년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년의 세월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빈곤상황을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혼인제도 바깥의 20대 청년들은 소득수준이 주거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침상의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양의무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실질적인 빈곤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실태는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족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영으로서, 소수자를 빈곤으로 내모는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주거급여 수급제한은 약 세 가지 지점에서 비판가능하다.

 

첫째, 이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자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침해이다. 30세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 정부에게 여러 차례 물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같이 통념적이었다. 20대에게 대부분 부모가 있을 것이며, 그들의 지원을 받을 것이고, 사회에서 말하는 ‘근로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이처럼 관념을 바탕으로 복지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그 프레임 바깥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동시에, 한 개인의 상황을 근거로 복지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판단을 통해 애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면 그는 다른 이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는 혼인제도로 제한되는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혜택이다. 실제로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한다면 주거급여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국가는 절대 원가족보다 앞서서 개인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제스처다. 결국 누군가와 부양-피부양의 관계를 맺을 때라야만 복지를 허락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이성애혈연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구생산에 기여할 때라야만 시민권을 인정해주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이기도 하다. 같은 소득에 같은 원가족, 주어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저 결혼제도에 포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결혼제도의 유무가 당사자의 권리와 직결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이는 도시거주 청년 및 소수자들의 빈곤상황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원가족과 불가피하게 단절되어야 하는 상황, 이를테면 가정폭력, 착취, 단절 등 주로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가족이 폭력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가족 관계를 마치 고통을 나누어지는 족쇄처럼 취급한다. 실제로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이들은 자신의 이주가 원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끊임없이 생각하여야 한다. 당장의 상황을 버틸 여력이 없어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30세 미만 주거급여 제한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청년 세대의 빈곤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정형화된 형태로만 빈곤을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부정수급, 예산낭비와 같이 의심하고 배척하는 상상력은 좋아진 반면, 빈곤이 사람의 자리를 협소하게 만드는 방식 내지 현실에 대한 상상력은 날이 갈수록 결핍되어 간다.

 

같은 맥락에서 만일 부의 이전 현상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연령과 무관하므로 상속세-증여세를 높이면 될 일이다. 만일 이것이 독립이 늦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면, 국가는 그간의 정책이 원가족과 대상자를 묶어두는 역할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더더욱 실질적인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주거급여를 인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증대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한 사람이 독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에 주거급여가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걱정인지 알 수 있다. 누구도 30만 원을 얻자고 100만 원을 지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1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30만 원이라도 보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산 부족이 아닌 정치적 결단력의 미비

30세 미만 주거급여 수급제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계획이 없으며 기준을 없앤다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과다한 복지 예산 지출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수급자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예산은 절감되었다. 본래 예상했던 인구의 약 40%만이 신규진입하여, 나머지 60%에 대한 1860억 가량이 불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도시연구소의 김기태 연구원이 2018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계한 결과,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는 2만 6천여 가구에 달했다. 또한 이들에게 모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해도 연간 400억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용액의 30%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결국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의 문제이다. 복지예산의 불용액은 단순히 쓰이지 않은 돈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닿지 못한 돈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당장, 누가 승인받지 못한 것인지 찾아내고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표 3-2>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30세 미만 주거급여 대상자 규모 추정https://lh5.googleusercontent.com/xl3ZJW-PK3MUsmFcIDaM3xzi1KBWbt5FduoP25... />

 

 

<표 3-3> 30세 미만 미혼·청년·임차가구 주거급여 대상자 포괄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https://lh4.googleusercontent.com/t3trBVpZheEf6c8Cg-hzPKvDxw9pBmnc_Kghqh... />

화, 2020/01/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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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45d8...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 위한 방안은 공감 

자산양극화 개선 방안 부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 유예 연장 실망스러워

사회연대세와 같은 증세 방안 추진해 부실한 사회안전망 제대로 구축해야 

 

오늘(7/26) 기획재정부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소비를 지원하며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 세제지원 강화와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성장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심각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그리고 충분한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약 8천 7백억 원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고려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의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제시된 세액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과 정부에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의 차이는 있어도 정부의 재정이 쓰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해서 특정한 기업이 과도하게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지원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세금 감면이 R&D에 대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을 점검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이미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세 중 세수 규모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에만 70%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다(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 점 또한 실망스럽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빠졌다.  금융소득의 대다수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고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이 2013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개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사회연대세와 같은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고민과 검토가 없는 것도 매우 아쉽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에 필요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g4KXYnAl8tg22fDAQ1WFb9Xfp-wZFsJio5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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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 55초, 인천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주택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안방에 쓰러진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10살 형은 침대 위에 엎드려 있었고, 8살 동생은 책상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 넣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습니다.”

– 소방대원 인터뷰 중 –

화재의 원인은 어린 형제가 부모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살 형은 온몸의 40%에 3도 화상을, 8살 동생은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많이 흡입한 형제는 자가 호흡이 힘들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면형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줌과 동시에, ‘부모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화재감지기가 있었다면,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돌봄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많았다면’ 등 많은 아쉬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과 행정의 공백을 탓하기 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작은 정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7살 아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20만 원에 제 2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아동보호단체에 정기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곳 희망제작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이들이 다시는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정책,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과 관련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 주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주는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경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경제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그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가 바로 ‘휴먼뉴딜’입니다. 휴먼뉴딜은 개개인의 역량-고용-복지의 통합을 통해 개개인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휴먼뉴딜의 핵심 가치를 등한시하고, 노동의 관점, 일자리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기회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지속가능한 사회는 요원해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부모로부터 아이가 방치될 경우 이웃이, 공동체가, 국가가 조금이라도 채워 줄 수 있다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 경제는 개인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휴먼뉴딜이 아닐까요.

– 글: 김창민 대안연구센터 부센터장 [email protected]

목, 2020/09/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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