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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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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dmin | 화, 2021/08/31- 09:59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이하 UAWC)은 1986년 농민과 농업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힘을 북돋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 주거지 철거 및 토지 몰수 명령, 평화집회 무력진압 등 이스라엘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부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도 전개 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하며 사실상 고립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혹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물, 전기, 식량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조건들조차 부족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어업 등 생산과 물자의 이동에 대한 제약도 컸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영구적으로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2021년 5월 또 다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십수만 평의 농지와 3km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수천 가구가 폭력을 피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이하 UNRWA)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의지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극도의 빈곤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와 여성들이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부분이 UNRWA 학교로 대피한 상황이라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모든 사람이 물자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가자지구 주민,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울증, 공황발작 등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한줄기 희망은 한살림을 비롯하여 바다 건너 연대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한살림에서 8월 한 달간 가자지구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보내주신 기금은 도움이 급히 필요한 가족들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UNRWA 학교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생키트를 구매하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UAWC는 오래전부터 한살림과 긴밀한 협동의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두 곳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맞서 협동과 대안의 가치를 추구하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이며, 한살림은 우리밀 가공식품에 UAWC 아몬드와 올리브유를 사용하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도 한살림과 UAWC가 그간 지속해 온 호혜의 관계를 바탕으로 더해주신 손길임을 알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생명의 마음으로 연대해주시고 마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도움에 힘입어 불합리한 억압에 대항하며 땅과 생명을 지켜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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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녹색당, 정의당과의 정책 협약식 가져

 


녹색당 정책협약식

 


정의당 정책협약식

 

지난 3월 30일(월)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녹색당과 정의당 각각 먹거리 안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3가지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인 조완석 한살림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야 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는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우수한 먹거리를 섭취하며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건강한 먹거리의 전 국민 공공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고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으면 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민·관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해야 현장의 의견이 반영하여 온전하게 푸드플랜을 추진할 수 있다.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이 다른 게 현실이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GMO,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식품기준 강화 등의 안전장치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GMO완전표시제 시행도 중요하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한 해에 1,000만 톤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GMO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찾을 수도 없고 구분하기도 어렵다. GMO완전표시제 없이는 건강한 먹거리를 답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한다.

1.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한다.
2.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에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다.
3.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2020. 3. 30.

금, 2020/04/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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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휴전에 합의했다. 5월 10일 무력 분쟁이 시작된 이후 11일 만에 이뤄진 합의였다. 휴전은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사이 양측의 민간인들이 겪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11일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피해는 어떤 수준이었을까? 그리고 이번 사태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국제앰네스티에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5월 12일에 이스라엘 공습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5월 12일에 이스라엘 공습을 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지난 11일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5월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사이에서 무력 분쟁이 시작되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 중심부 민간인 지역과 가자 지구 국경 마을에 다수의 로켓포를 발포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 양측의 공격 속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5월 21일 기준, 확인된 가자 지구 내 사망자 수는 최소 230명으로, 이 중 최소 61명은 아동으로 확인되었다. 부상자 수는 1,220명 이상이다.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이 숨졌고 이중 최소 2명은 아동이었다. 부상자 수는 27명 이상이다.

현지 민간인의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스라엘 군은 4 차례에 걸쳐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주거 지역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군은 이들이 군사적 표적만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거주민 건물 공습을 정당화했지만 현장에 있던 거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각 공격의 시점에 인근 지역에 전투기나 다른 군사적 표적은 없었다고 한다.

가자 지구 소재 인권 단체인 ‘인권을 위한 알메잔 센터’ Al Mezan Center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가자 지구 내 최소 152개 건물이 파괴되었다. 팔레스타인 공공 사업 주택부에 따르면 94동의 건물이 무너져 주택 및 상가 461호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 285호는 심각하게 파손되어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UNOCHA에 따르면 2,500명 이상이 집이 파괴되어 노숙인이 되었으며 38,000명 이상이 국내실향민이 되어 가자 지구 전역에 있는 48개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학교로 피신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거주민 건물과 더불어 수자원과 전력 시설, 의료시설까지 공격하여 25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던 가자 북부 해수 담수화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 건물들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가자 지구 건물들

팔레스타인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1

5월 16일, 오전 1시에서 2시경,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내 거주민 건물과 길거리를 폭격했다. 이번 사태로 주택 건물 2동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동 11명을 포함해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자 노동부 사무실 또한 파괴됐다. 파괴된 건물 중 하나인 알우프 빌딩의 거주자들은 사전 경고를 전혀 받지 못했고 결국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 함께 묻혔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알시프 병원 의사 유세프 야신Yousef Yassin은 이번 사태를 “극악무도한 파괴”라고 묘사했다.

4명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왔지만 그 외에도 죽은 사람이 많았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경고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모여 앉아 있었다.

현지 의사 유세프 야신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라미아 알 아타르의 집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라미아 알 아타르의 집

팔레스타인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2

5월 14일, 자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군은 베이트 라히아에 있는, 알아타르al-Atar 가족이 있던 3층 건물을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28세 라미아 하산 무하마드 알아타르Lamya Hassan Mohammed al-Atar와 그의 자녀 세 명(7살 이슬람, 6살 아미라, 8개월 무하마드)이 숨졌다.

민방위 대원인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Hassan al-Atar는 가족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구급차와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는 “(연락을 한 가족이) 우리 집이 폭격 당해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잔해 밑에 깔려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라미아 알 아타르와 그의 자녀

5월 14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라미아 알 아타르와 그의 자녀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이후 구조대가 도착해서 집의 시멘트 기둥 아래에 세 아이의 어머니인 내 딸과 손주 세 명을 발견했다. 그 중 한 명은 아기였다. 모두 숨진 상태였다.

사망한 라미아의 아버지 하산 알아타르

이스라엘 지역 민간인 피해 사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발포한 로켓포로 인해 이스라엘 중부 도시 룻다 인근에 있는 모흐모시 마음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다. 이날의 공격으로 50세 팔레스타인 시민과 그의 15살 딸은 목숨을 잃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갈 수 있는 대피소도 없고,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포를 알리는 사이렌 경보 시스템도 없었다.

이번 분쟁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촉발되었다.

원인 하나, 라마단 기간 중 예루살렘 출입 제한

4월 13일은 이슬람교의 주요 종교 행사인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이다. 라마단에 맞춰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주요 입구인 다마스쿠스 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4월 26일, 계속된 시위에 이스라엘 정부는 출입 제한을 해제했다.

셰이크 자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시위와 그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경찰

셰이크 자라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시위와 그를 진압하는 이스라엘 경찰

원인 둘, 셰이크 자라 팔레스타인 거주민 강제 퇴거

한편 셰이크 자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4개 가구는 강제 퇴거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였다. 그간 이스라엘 정부는 무력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인들을 정착시켜왔다. 팔레스타인인들과 활동가들은 이번 강제 퇴거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지만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를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음폭탄, 섬광 수류탄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셰이크 자라에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집

셰이크 자라에서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집

원인 셋, 과도한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5월 7일, 계속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경찰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진입해 시위대와 함께 있던 이슬람 신도들까지 공격하고 이들을 해산시켰다. 이때 이스라엘 경찰들은 라마단 기간에 모여 기도를 하던 군중을 향해 충격 발사체KIP와 충격 수류탄 등을 발사했다.

5월 10일, 이스라엘 경찰은 알 아크사 모스크에 다시 한 번 진입해 최루가스와 섬광 수류탄 등으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3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들이 모스크 안쪽으로 사람들을 몰아 놓은 후 숨을 쉬거나 치료를 받을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일련의 진압 과정에서 양측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결국 이후의 무력 분쟁이 벌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입장 하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모두 서로의 민간인 거주 지역, 민간인을 위한 기반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모두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모든 분쟁 당사자는 군사적 목적과 민간 표적을 구분하고 군사적 표적만 공격해야 한다. 설령 민간인 주거 지역의 건물 일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분쟁 당사자는 민간인 및 민간인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격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고 사전 경고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폭격당하고 있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은 정확하게 조준할 수 없는 로켓포를 민간인 주거 지역에 발사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가자 국경에 거주하는 민간인 생명을 모두 위협하는 것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거주민 지역 공습 역시 전쟁 범죄 및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일가족 전원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모든 공습 사례에서는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사전 경고도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경한 공식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분쟁 양 당사자가 이 이상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하마스, 기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상대로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4차례에 걸쳐 사전 경고 없이 주거 지역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국제 형사재판소에 즉각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및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공격이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지난 5월 17일,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목표로 했던 군사적 표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비추어보았을 때, 민간인 가족이 가득한 거주민 건물을 경고도 없이 폭격하는 행위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비례성의 원칙[1]을 충족할 수 있는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인구 밀집 지역 내에 수백 미터 반경을 폭파시키는 항공 폭탄 등의 폭탄을 투하하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의도적으로 민간인 혹은 민간인 재산, 각종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며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공격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공격을 전쟁 범죄로 보고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은 이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측에 대한 보편관할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불처벌이 지속되면서 가자 지구 내 불법 공격과 민간인 학살의 악순환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입장 둘. 충돌의 씨앗이 된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확장과 정착민 이주가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에 다수의 불법 정착촌을 조성하고 이곳으로 자국민을 이주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셰이크 자라의 팔레스타인인 강제 퇴거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조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불법 정착촌 강제 퇴거 현장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불법 정착촌 강제 퇴거 현장

점령 국가가 점령지로 자국민을 이주시키거나 점령지역의 주민 일부 혹은 전체를 해당 지역 내외부로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점령지역을 불필요하게 파괴하고 해당 지역의 자산을 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유럽 연합과 유엔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사회에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제도적인 국제법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앰네스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공개회의를 소집해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조정관의 보고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탄원에 참여해주세요(영문 페이지로 연결)

탄원 참여하러 가기 >

국제인도주의법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무장 분쟁의 양쪽 당사자는 군사적 표적과 민간인 및 민간 재산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직접 공격은 군사적 표적에만 가능하다.
  2. 무차별적이고 기습적인 공격은 금지되어 있다.
  3. 공습의 여파로부터 민간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례성의 원칙이란 무력을 사용할 때, 그 무력으로 인한 유익과 이에 따른 해악이 균형을 이루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례성의 원칙에 의거했을 때 법집행공무원이 무력을 사용할 때는, 무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과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한 수준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금, 2021/05/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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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 향후 10년 성장 동력이 될 정체성 강화, 조직·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여·야·정부의 협력과 지지

 

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10월 26일(월) 11시, 서울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조완석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김종원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전국 13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지역생협을 대표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발표하고며 생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21대 국회가 생협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선두주자인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며 발족을 격려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 기준 사업규모 1조 2천억 원, 조합원 130만 가구, 고용인원 1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의 협동조합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 식품안전 기준과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소중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지만 생협법은 2010년 이후 멈춰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현실에 뒤쳐진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을 통한 조속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수년 전부터 5대 생협이 함께 논의해온 의제를 2020년에 집중논의해 정리한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도 발표했다.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는 △생협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발족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생협은 오히려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5대 생협이 힘을 모은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생협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생협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발족선언문이다.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생협법 제도 개선으로 생협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협은 자생적, 자립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생협법 전면 개정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협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장기적인 저성장과 유통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법은 그런 역동적인 생협의 자립적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생협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두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생협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또한 이렇다 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전무했습니다. 공정거래 감시, 독점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생협이 보여준 30여 년간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관심 갖지 않을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10년간 예산은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없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가능해진 공제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아 10년간 공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제를 사업 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협법의 제도정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협의 성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진일보한 생협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5대 생협은 수년간 제기되어온 주요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2020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별은 해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 생협의 성장에 따른 조직운영을 반영해 전문적 협동조합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생태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본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 생협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정책 환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생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생협의 성장기반이 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협법 제도개선이 정당 간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정치논리, 소극 행정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5대 개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내내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팬데믹이, 기후위기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 사회적경제를 리드하며 위기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협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자체로 끔찍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표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 2020/10/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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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

 

 

12월 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토론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살림이 소속돼있는 탈핵시민행동과, 한살림을 비롯하여 환경운동연합, 차일드세이브 등 7개 단체가 함께 설립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그리고 강은미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한일 공동토론회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측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해양방류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발전소 내 탱크에 쌓이게 된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를 처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해양방출안이 가장 비용이 적다는 점을 짚으며, 후쿠시마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어민 등 수산업 관계자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정부와 시민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100~180㎥씩 쌓이고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으로 123만㎥의 오염수가 저장돼있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방출보다는 방사능물질을 대형탱크에 장기 보관하여 반감기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거나 구체화하여 영구처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체화 방안은 몇 천년동안 오염수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인 무토 루이코 님은 2020년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 방송이 후쿠시마 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 결과 후쿠시마현 유권자의 57%가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로 방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로 나타났으며 후쿠시마현 지자체 중 약 70%에 달하는 41개 지자체가 해양방출에 ‘반대’ 혹은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어업 관계자들의 결사반대 의결과 함께 지자체들의 반대 의결,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는 일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 아울러 전 세계 시민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에너지행동 정책위원인 이헌석 님 역시 한일관계 개선노력의 주요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쟁점화하고 한일 시민사회진영의 공동대응, 제3국과의 공조 등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한국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오염문제는 이미 현실인 상황입니다.

잇달아 토론자로 나선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최경숙 님은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후쿠시마 핵사고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도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시민시회운동진영의 더욱 적극적인 요구와 견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홍승희 님

뒤이은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인 홍승희 님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생협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또 국내산이라고 하여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되짚으며, 평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유기농 식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신뢰받고 있던 생협 물품에서조차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기에 한살림 등 생협은 방사선물질 자주기준치를 마련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방사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덧붙여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인접국가에 후쿠시마 핵사고 전반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방류 금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공조와 연대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양국의 연대와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의 가와이 야스오 님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더 많은 항의행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숫자와 항의행동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라는 자체 검사기관을 통해 연간 평균 700~800건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며 한살림 물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살림은 검사결과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생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생산과정을 살피며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물질은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주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한 신뢰만으로는 절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방사성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대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습니다.

20201209후쿠시마_오염수_방류_어떻게_막을_것인가_토론회_자료집  (← 클릭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 2020/12/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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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빛을 발한 우리 한살림과 같이 사회 구성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사회적경제 단체들은 힘을 모아 ‘사회적경제 5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 5법 제정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사회적경제 5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사회적경제 5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2.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4.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화, 2021/02/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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