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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마이크로 시스틴, ‘무조건 문제없다’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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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마이크로 시스틴, ‘무조건 문제없다’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

admin | 월, 2021/08/30- 23:55

[caption id="attachment_21838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24일 MBC PC수첩에서 방송된 "예고된 죽음-4대강 10년의 기록" ⓒ MBC[/caption]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 등은 낙동강과 금강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수백 배 초과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을 검출해 발표했다. 같은 날 MBC 은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 편을 통해 이 문제를 심층 고발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정수장 조류독소 측정 결과 검출사례가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 경보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수장 취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많은 표층이 아닌 중‧하층에서 취수되고 취수구 앞에 조류 차단막이 있어 문제없다 ▲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 ▲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

이런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 등은 '부실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녹조 독성의 농작물 축적은 소관 부처가 달라 환경부가 언급을 안 했다 하더라도(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다), 실제 취수구 앞이 아닌 녹조가 거의 없는 지점에서 채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환경연합 등은 이를 두고 현재 환경부의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 환경부가 소나기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

[caption id="attachment_218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 부산시 덕산정수사업소에가 발간한 보고서에 "조류차단막 효과 미미" 내용이 담겼다. ⓒ 이철재[/caption]

녹조 비상 상황에서 조류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2018년 8월 낙동강 창녕합천보 상류 500m 지점에서 밀리리터당(mL)당 126만 개가 나왔다. 당시 유해 남조류가 2회 연속 mL당 100만 개를 넘어 조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조류 대발생'이 발령됐다.

당시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에서는 수돗물 공급 중단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덕산정수사업소는 '남조류 장기유입 관련 정수처리 장애요인 및 대책보고(2018.09)'를 통해 중대 장애요인으로 "조류차단막 및 살수시설 운영 효과성 저조"를 꼽았다.

"남조류 세포 내 기포로 인한 부유성과 햇볕/영양염류를 찾기 위한 수직이동성으로 인해 조류 제거율 2~3%로 저조"했다는 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환경부 주장처럼 중‧하층에서 취수를 해도 유해 남조류가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마이크로시스틴-LR은 표준 정수처리에서 99% 이상 제거, 고도정수처리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라는 환경부 주장도 마찬가지다. 2018년 덕산정수장은 정수 시설(침전지, 입상활성탄 여과지) 자체가 기능이 마비되거나 저하된 바 있다. 덕산정수장 보고서에는 "전체 침전지 18곳이 모두 침전 불량", "더이상 조치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이 등장한다.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라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 같은 폭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여기에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8개 보로 유속이 이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느려졌다. 다시 말해 현재 상태라면 '조류 대발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2014년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초과 검출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톨레도의 경우 당시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MCs)는 20ppb였다.

"상‧중‧하별 통합 채수와 남조류 세포수 측정법을 이용한 조류경보제는 WHO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연합과 MBC 이 이미 문제를 지적했다. 남조류 세포수 수치가 낮다고 물속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꼭 낮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신재은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환경부가 지금 상황에서 낙동강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저 소나기를 피하려는 면피에 불과하다"라며 "'무조건 문제없다'라는 환경부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5" align="aligncenter" width="800"] ▲ 8월 24일 열린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뉴스타파 최승호 PD.[/caption]

※ 글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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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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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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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caption][출범선언문]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연파괴의 결과가 기후 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 다시는 정상 기후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소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알려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이 불과 5년여 남은 이 시점에도 온 국토는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3년 뒤인 2047년 봄, 2도 상승에 이르고, 2도가 오르면 이번 세기 내에 지구 생물다양성의 절반이 감소하고, 그 사라지는 절반 속에 인간도 포함된다는데 96%의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이런 막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부실을 양산하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기인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평가서를 작성해 줄 용역사와 전문가를 고용해 환경 현황조사와 환경 영향예측을 작성하게 합니다. 어떤 개발 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애초부터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습니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법은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난개발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0여 년의 법 운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바탕해,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되어야만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를 출범합니다.

출범 자료집, 선언문, 사진자료 다운받기 [caption id="attachment_23655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 단체들이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로 죽어가는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caption]
금, 2024/0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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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전면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는다’고 결정했고 이를 통보했다. 수문은 9월 19일 18시부터 닫히기 시작했고, 백제문화제가 마무리되는 10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열렸던 수문을 닫는 과정은 이미 구성된 금강수계 협의체와의 논의는 전혀 없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주시는 9월 10일(5차), 18일(6차) 두 차례 개최된 ‘공주보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 진행을 위해 공주보 담수를 요청했고 이를 논의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공주시는 충남도 금강 보 처리방안 민관협의체에서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진행에 관해 별 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지난 6월에 열린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에서도 별다른 의사를 표한 바 없었다.

지난 9월 10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공주시 내부적으로 관광과장이 건설과장에게 금강 공주보 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의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는 공주시의 공식적인 회의 개최 요청근거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날 회의에서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충남도 4차 회의: 8월 5일, 충남도 5차 회의: 9월 5일)

게다가 공주시가 6월에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백제등불향연 총괄 연출방향 제시’ 항목에서도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황포돛배 및 백제 관련 유등과 본 과업을 통해 신규 제작하는 유등을 활용, 금강에 설치되는 부교를 중심으로 연출방향 제시”로 못 박아 놓았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이어 18일 열린 회의 안건은  ‘19. 하반기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으로, 금강의 자연성 회복과정 공유를 위한 ‘19년 하반기 금강수계 보 운영·모니터링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이었으나,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없이 일방적으로 담수를 결정해놓고, 찬반의견이 나뉘고, 수문을 올릴만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공주보 수위가 문화제 행사에 악영향을 주어 공주시의 경제를 파탄시킨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주장하였다. 게다가 9월 18일 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한 근거도 없이, 찬반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얼버무린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수문을 조작하였다.

금강에는 보 운영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각 보별(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금강수계 민관협의체)’가 있다. 각 보별 민관협의체 내용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에 보고되고 논의된다. 하지만 백제문화제 공주보 담수 건은 이 협의체에 보고 및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환경부가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소속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검토 용역’(용역 주관: 배재대학교, ’19.4월~6월)이 올해 6월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지난 6월 4일에 열린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고, 용역결과를 확인하려 했지만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인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 진행의 대안을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수문개폐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은 것은 관련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해당 민관협의체 위원들에게 비공개 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의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 공주보 담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보 처리방안 에 따른 정부의 개방 조치가 특정 이익과 필요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와 4대강 수계별 물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환경부의 독자적인 담수 결정은 오만한 판단이다. 이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 상시개방을 발표했더라도 지역의 담수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문을 닫을 것인지도 의심스러워진다. 이번 사례는 환경부 스스로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이하 유역관리위원회 역시 유명무실 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종보가 개방된 후 모래톱이 형성되고 유수성 어종이 돌아오면서 멸종위기1급 ‘흰수마자’가 발견됐고 공주보 역시 모래톱이 형성된 곳에서 ‘흰목물떼새’가 발견됐다. 단 20일이라 하더라도 물생태환경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 담수로 모래톱은 잠기게 되어 흰목물떼새의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고 유수성 어종과 조류의 서식환경이 교란될 것이다. 갑작스런 담수와 강우로 수위가 상승하고,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과 수질오염이 다시 가중된 더러운 강물에서 문화제를 개최하여, 오히려 관람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만 아니라, 공주보 상류 유역에 국지적인 집중강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문화제 설치물들이 또다시 유실될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담수 결정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 뒤 수문개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금강수계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보 해체 처리방안을 발표한 환경부가 정말 보 해체의 의지가 있고 거버넌스를 통해 물관리 기본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공주시에 요구한다. 백제문화제는 힘차게 흐르며 지역민들의 삶과 역사를 함께 해 온 금강을 기반으로 한다. 건강한 금강을 토대로 한 백제의 역사, 문화의 재현에 의미가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하기보다 금강의 흐름을 끊고 죽어가는 강 위에 띄우는 유등에 어떤 의미와 역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란다. 건강하게 흐르는 금강이 있어야 백제문화제도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환경부에 요구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제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시기이다. 독단적인 판단으로 갈등과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민관이 협력하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하라.

2019년 9월 2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9/09/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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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620" align="aligncenter" width="606"]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4대강 수문개방을 발표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수문이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충분히 수문개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한강과 낙동강의 전면적인 수문개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서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문 개방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제안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망가진 우리 강을 대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망가진 4대강의 회복을 견지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로 접어든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의 결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릴 4대강 재자연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포기로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부당한 정치개입 배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수질 개선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정했던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책실패,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60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08"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20/07/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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