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방류하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로 방류하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에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해안에서 1 km 떨어진 바다로 방류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강력히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포기하고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하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낮은 농도로 희석해 하루에 500톤 씩 방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약 126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으며 매일 150톤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오염수를 모두 버리는데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버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희석을 한 들 일단 방사능이 방출되면 생물체내에 들어가게 되고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 체내에 축적이 된다.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는 낮아지겠지만 먹이사슬을 따라 물고기의 체 내에 축적된 방사능은 사람의 식탁을 위협한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생물체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생물에게 잘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몸에 쌓여서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하고 암을 유발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갈 것이다.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해저터널 방류의 꼼수를 부리지 마라
- 해저터널을 이용한 방류는 해양 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가중시킨다
1 km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가게 되면 암반틈을 따라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오염된 지하수는 퇴적층을 따라 흐르면서 해저면으로 다시 흘러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해저퇴적물에 살고 있는 작은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게 된다. 갯지렁이, 게, 단각류 등 저서생물은 물고기의 좋은 먹이감이며 오염된 먹이는 물고기를 오염시키게 된다.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는 저서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게 되어 해양생태계에 더 큰 방사능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해저터널이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1 km 밖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오염수의 자연 희석효과를 꾀하는 것인데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해양생태계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방출된 방사능은 해류와 상관없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 우리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이사슬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해저터널 방류로 어민 피해를 줄인다는 눈속임으로 일본 어민을 우롱하지 마라.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리는 것은 우매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이미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서 농도가 아닌 물질의 양으로 오염을 관리하고 있다. 비가 올 때 하수구로 오염물질을 버리면 희석효과로 농도가 낮을지 몰라도 비가 그치고 나면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한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즉각 포기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식약처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라
미국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는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년 째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산물이 안전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당장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매년 1회라도 실시하라. 현재 공개하고 있는 방사능 모니터링 자료는 턱없이 부족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 전국에 있는 모든 환경운동연합이 수산물을 모아서 방사능 분석센터로 가져다 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1년 8월 2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바다위원회 위원장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010-5308-2140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계절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김키미 씨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키미)[/caption]
제주청년 노민규 씨가 2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주2공항 전국연대)[/caption]
비자림로 삼나무숲.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이 숲에 사는 여러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없다’고 평가해서 징계를 받았다. (사진: 그린씨)[/caption]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caption]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진: 장용창)[/caption]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쓰레기섬.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된다. 출처:Storyful News[/caption]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비율. 출처:Ocean Conservancy[/caption]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물병 ⓒ전북환경연합[/caption]
▲(왼쪽 위 부터) 6kg의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발견된 고래. 코에 빨대가 박혀 고통받고 있던 바다거북. 그물에 걸린 채 힘겹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바다거북. 출처:로이터/Sea Turtle Biologist/Francis Perez[/caption]
▲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제로 도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는 40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다[/caption]
11월 25일~12월 1일 MBC라디오(95.9MHz) '잠깐만'에서 해양보호 캠페인이 방송됩니다.
▲ 군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 금강하구둑에서 발견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어선. 어선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