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온실가스 효과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이며, 메탄과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속 잔류기간은 백 년을 훨씬 넘기는 반면에,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 이상으로 강력하지만 대기속 잔류기간은 10-20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탄소중립 못지않게 메탄가스의 배출을 중단하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핵심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극한기후를 초래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원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방출을 국제사회가 과감하게 중단하지 않는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만 기후재앙을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탄의 제거는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Durwood Zaelke,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개발연구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은 지난 월요일에 1990년 이후 유엔의 여섯 번째 기후평가를 구성하는 세 보고서 중 첫 번째 보고서에서 메탄에 대한 경고를 발표할 것이라고 가디언이 지난 금요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신문에 따르면, 물리학(기상현상)을 다루는 IPCC의 차기 보고서 1부는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tipping-point)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훨씬 오래 남아 있지만(최소 백년 이상), 약 20년 동안 대기에 머무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대비하여 온실효과가 최대 87배 강력하여, 단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요한 동인입니다.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섯다운에도 불구하고 열포획가스hest-trapping gas의 배출량은 작년에 모두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밝혔습니다 .
메탄오염의 주요 원인에는 산업화된 축산, 매립, 화석연료추출 및 누출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탄광, 석유 시추 및 소위 천연가스를 위한 수압파쇄 작업에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최대 40% 많은 메탄이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 기후 과학자는 이번 연구가 놀랍기는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즉각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유엔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은 전세계의 메탄 배출량을 신속하게 줄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연구자들은 이 보고서가 “기온상승을 1.5°C로 제한하고 온난화의 속도를 빠르게 줄이려는 전세계의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Guardian 은 IPCC가 다음 보고서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개발연구소(Institute for Governa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회장이자 IPCC의 수석검토자인 Durwood Zaelke는 메탄의 감소가 아마도 단기적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높은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탄을 줄이는 것은 지금부터 2040년까지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는 비상사태에 직면합니다.”
메탄배출의 즉각적인 감소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대서양 해류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보낸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Zaelke는 “기후변화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기온상승억제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1.5도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 심각하게 손상시키기 때문에 마라톤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메탄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일단의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영국은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6)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온실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공약NDC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UN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한 각국의 배출감소 목표는 21세기에 치명적인 수준의 온난화를 방지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난 주에 “우리의 현실은 세기말까지 기후변화를 1.5°C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는 3°C 이상 온도상승을 향해 반대편(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IPCC의 포괄적인 3부의 평가(기후변화의 영향impact에 대한 두 번째 부분과 잠재적 솔루션에 대한 세 번째 사항)의 작성내용은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2021년 2월 이전에 발표된 모든 기후연구를 종합하여 준비하였으며 각국 정부가 기후행동계획을 세울 때 상기의 연구문건을 활용하여 주길 희망합니다.
Zaelke는 금요일에 정책입안자들은 100일도 채남지 않은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의 기후회담에 앞서 메탄에 대한 IPCC의 조사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COP26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Guardian에 말했습니다.
Zaelke는 “우리는 글로벌 수준의 메탄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각국의 정부가 메탄배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국제기후조약을 개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후위기가 올 여름 내내 뉴스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해안을 따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중부유럽과 중국의 양쯔강을 따라 집중호우와 홍수(및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남부, 북아프리카, 심지어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달에 서유럽의 기후를 온화하게 유지시켜 왔던 대서양의 해류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여름의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6차 평가보고서(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어 왔음)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최고의 기후과학자 단체는 과거보다 훨씬 단호한 언어로 인류 특히 선진국과 대규모의 신흥경제국들이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그러나 바람직하게는 섭씨 1.5도) 상승을 제한하는 파리기후 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IPCC는 이것이 여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특히 이산화탄소)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기대하는 것만큼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파리의 목표는 기후위기를 결정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후위기를 늦추는 최소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에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당시 각자 자발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개별단위에서 스스로 공헌의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 서명국가들은 기후위기가 지금보다 천천히 그리고 덜 강렬하게 전개되기를 은근히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내기는 희망과 기회를 잃었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핵심적 수수께끼(어려움)는, 개별단위 국가의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채, 글로벌 시스템의 구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모두를 위하여 목전에 닥친 위협을 막기 위한 공동의 행동이 시대에 낡고 국가단위에 기반한 개별주권의 좁은 개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공동생존을 위한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구적 책임의 개념은 개별국가 중심의 주권시스템과는 매우 이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단절을 극복하는 것은 21세기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후재앙에 대한 예측에서 IPCC는 반드시 10년 안에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암시합니다. 기술적이며 경제적인 장애물은 엄청나지만 동시에 정치적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재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점차 현실화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안이 점점 국제정치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며, 전통적인 지정학에서 벗어나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공동책임이라는 새로운 재편성을 강요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국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개별국가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는 인류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라는 종의 과거 역사는 포괄적인 글로벌협력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간의 압박 속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강대국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21세기의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인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특히 중요한 기술분야에서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의 대결적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행성의 책임을 진다는 생각은 인간이 생물권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집적 및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확실히 서구사회는 지난 과거의 시대를 통하여 중국에게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확대하고 증폭시켜서는 안됩니다. 서구는 과거처럼 결함을 지닌 중국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에 대한 인류적 공동대응이 금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리더십의 실패라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통적인 패권적 권력정치를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강대국은 지구라는 행성을 구출해야 하는 책임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인류전체가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8-21.
Joschka Fischer
독일 녹색당을 20년 이상 이끌어 오고 있으며 사민당과 연정시절인 1998년에서 2005년까지 7년 동안 외무부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다
중국과 미국 공히 아프칸 과도정부가 미국과 유엔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국제관계를 뒤로 하고 국내 상황의 장악과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환구시보는 테러의 확산과 근거지에 대한 우려를 견지하면서 중국의 지원에 부웅한 반-테러 정책의 희망을 피력하는 반면에, 미국의 CNN은 과도정부의 공식성을 부인하고 여성인권 등을 구실로 제2차 전쟁 – 경제적 압박을 통한 탈레반의 실패와 이후를 바라보고 있다.
아프간 탈레반은 화요일 새로운 과도정부의 핵심 구성원을 발표했는데, 기본구조는 탈레반이 국가에서 정치적 지배와 절대적인 통제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현단계에서 탈레반이 여전히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내부 문제해결을 우선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과도정부의 핵심 직위는 탈레반 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일부 풀뿌리 직위는 탈레반이 아닌 세력과 공유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고위직들 중 일부는 유엔의 제재명단에 포함돼 있어 이 점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동시에 과도정부가 외부에 널리 인정받고 정상적인 국제교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중국분석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상황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탈레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아프칸 새정부의 총리로 물라 하산 아쿤드(Mulla Hasan Akhund)가, 부총리 대행에는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Mulla Abdul Ghani Baradar)와 압둘 살람 하나피(Abdul Salam Hanafi) 두 사람이 임명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Haqqani 네트워크의 설립자의 아들인 Sarajuddin Haqqani가 내무장관 대행이 될 것이며 탈레반 창시자인 고 물라 모하마드 오마르의 아들 물라 모하마드 야쿱이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됐다고 탈레반의 대변인 Zabihullah Mujahid가 카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Mujahid는 상기의 임명은 과도정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인 물라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Mullah Haibatullah Akhundzada가 과도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지난 달 서방의 지원을 받는 친미정부가 무너지고 카불을 장악한 이후로, 그가 아직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거나 직접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정부의 구조는 탈레반이 모든 핵심위치를 장악할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통제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 포용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과 반-탈레반 모두를 참여시키는 정치구조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 과도정부 구성의 발표를 반복해서 연기한 배경임에 분명하다”고 상하이 국제연구대학의 중동연구 연구소의 류종민 교수는 분석합니다.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온건한 접근방식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건설할 것이며 테러 조직의 피난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프칸의 복잡한 역사와 상황을 감안할 때 오랜 동맹집단들과 결별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란저우 대학의 아프칸 연구센터 소장인 주영뱌오(Zhu Yongbiao)는 탈레반 집단이 핵심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과도정부가 미리 주장한 것처럼 “포괄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합니다.
Haqqani와 관계 외에도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 Haibatullah Akhundzada 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의 에미르(Emir: 최고의 통치권자)가 될 것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Zhu는 에미르 Emir의 임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치시스템이 이전과 유사하게 에미르 자신과는 별도로 총리를 포함한 고위관리들이 국가의 행정 업무를 분담하며 카불이 아닌 칸다하르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대테러 및 아프칸 전문가는 “이전 카불공항 테러공격을 행하였던 IS-K라는 테러단체와는 탈레반이 결별을 분명히 하겠지만, 아프칸 내의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같은 기준으로 다룰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합니다. “탈레반은 다른 이웃국가 및 전세계 주요 강대국과 거래하기 위한 협상의 칩으로 일부 테러리스트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현재 과도정부가 아프칸 내의 모든 테러리스트와 단호하고 절대적인 단절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탈레반 정권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은 중국의 주요 관심사이며, 동시에 중국이 아프칸의 지속가능한 통치를 위한 유의미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TIM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망합니다.
노스웨스트 대학교 중동연구소 부교수인 Wang Jin은 과도정부의 임명이 어느 정도 포용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탈레반이 새로운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부처 장관의 직위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단체와 상당히 공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물라 하산 아쿤드(Mulla Hasan Akhund)가 총리에 임명된 것을 보고 약간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과도정부의 총리인 아쿤드는 유엔의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아프칸의 탈레반은 유엔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유엔제재의 명단에 있는 인사를 과도정부의 주요 요직 고위관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Wang은 Zhu와 마찬가지로 새 과도정부의 다른 고위관리들이 UN 제재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회와 서방을 다루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직책에 대한 지명은 또한 아프칸의 탈레반이 먼저 국내 정치상황을 공고히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국제관계를 증진하기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현실적인 정치적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Wang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프칸의 탈레반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나 국제관계를 처리하는 것에서나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Global Times- 환구시보 on 2021-09-07.
탈레반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했을 때보다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 통치와 포용적 정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칸의 축출된 지도부 출신과 여성을 과도내각의 대행이나 자문 역할로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고(故) 모하마드 오마르(Mohammad Omar)의 측근인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Mohammad Hassan Akhund)를 총리대행으로 지명했고, 탈레반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Abdul Ghani Baradar)를 부총리로 임명했르며, 오마르의 아들인 모하메드 야쿱이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탈레반이 국제적 인정과 절실히 필요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선택은 외국정부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메시지와 비전을 전달합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동결한 자금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접근할 수 없는 아프칸은 악화되는 인도주의적, 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기구와 대출기관은 탈레반이 야당, 여성, 소수 종교 및 소수 민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여전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화요일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그룹 간의 대화에 기반한 아프칸 정부를 촉구하고 국가의 다양한 인종구성을 반영하는 포용적인 정부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아프칸 전체를 대표하고 아프칸 전체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투쟁은 아프칸 전역을 기반으로 진행했다. 우리는 한 부족이나 하나의 민족사람들이 아니며 이러한 개별단위를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인 자비훌라는 성명에서 새정부가 “국가의 최고이익”을 보호하고 탈레반이 해석한 샤리아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장단체는 조만간 공식적인 지도부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관타나모 수감자와 미국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구성원 그리고 국제제재의 대상인사들이 포함된 고위직의 라인업은 아프칸에 대한 탈레반의 지도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스냅샷을 보여줍니다.
탈레반의 새 내각의 주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임시총리는 현재 유엔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고참 회원으로 그는 약 20년 동안 슈라(Shura) 또는 중앙지도위원회의 리더였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원래 Abdul Ghani Baradar가 최고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aradar는 카타르 도하의 탈레반 정치국에서 근무했으며 미국과의 탈레반 평화회담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년간의 망명생활을 마치고 아프칸에 돌아와 CIA국장인 William J. Burns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 및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고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Haqqani 네트워크의 고위구성원 2명도 과도정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둘 다 유엔과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리더인 Sirajuddin Haqqani가 내무장관 대행이 됩니다. Haqqani는 2016년부터 탈레반의 부수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FBI의 “수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현상금 1천만 달러를 걸고 있습니다. Sirajuddin의 삼촌인 칼릴 하카니(Khalil Haqqani)는 난민담당 장관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역시 과거 알카에다와 관계로 현상금 50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 고위직을 맡은 4명의 남성은 이전에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다가 2014년 포로교환으로 풀려난 인물들입니다: 탈레반은 Noorullah Noori를 국경 및 부족 장관대행으로, Abdul Haq Wasiq을 정보부장대행으로, Khairullah Khair를 정보문화부 장관대행으로, Mohammad Fazil Mazloom을 국방부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탈레반에 따르면 2014년 포로교환으로 석방된 다섯 번째 수감자인 모하메드 나비 오마리가 지난달 남동부 Khost 주의 주지사로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01년 집권한 탈레반 정권의 중·고위급 관리들이었으며, 아프칸 전쟁 초기에 억류됐었습니다.
화요일 발표는 탈레반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지역의 장악을 주장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무장단체가 8월 중순에 아프가니스탄 통제를 장악하고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단 한 발의 총도 발사하지 않고 대통령 궁을 점거한 이후, 처음으로 규모있는 거리시위가 벌어 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수백 명의 시위대 중에는 탈레반 통치하의 평등권과 정치 생활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요구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시위는 탈레반에 의해 해산되었으며 일부 시위대는 폭력적으로 구타되고 다른 일부는 구금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탈레반 지도자들은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여성도 정부구성을 위한 회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탈레반은 여성들에게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고, 어떤 경우에는 무장세력이 여성들에게 직장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요일 발표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변인은 탈레반 지도부가 그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오늘 탈레반이 발표한 새정부에서 여성이 배제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아프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최근 탈레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망과 의구심을 표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프라밀라 패튼 UN 여성대표 대행은 탈레반이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조항과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또한 카불당국이 자신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향유할 것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시위대, 주로 여성에 대해 보고된 무력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공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인권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정당화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대변인인 Zabihullah는 시위대에 대한 탈레반 탄압의 항의에 대하여 불법시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9/11이 일어난 지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탈레반이 아프칸의 권력을 재장악한 현실은 미국과 나토 그리고 많은 아프칸인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2001년 미국은 알-카이다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아프칸을 장악했던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당시에는 대부분의 목표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면서 다종족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며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친미적 국가를 아프간 지역에 남기려 했지만, 그러한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국제적인 노력의 과정에는 많은 실수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자신이 아프칸에 제대로된 장권의 수립을 유도하지 못했으며 파키스탄이 탈레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프칸 정부 지도자(미국이 내세운)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편협하고 부패한 이해를 국가이익보다 우선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배구조와 부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탈레반 반군은 미국이 20년 동안 약 1조 달러를 투입해 가면서 지원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과연 탈레반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탈레반의 통치에 반대하는 무장의 저항세력을 어떻게 처리하고 국가경제와 외부세계와 관계를 여하히 관리하는 지에 달려 있습니다.
탈레반의 내부갈등
탈레반 정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아프칸의 내부에서 올 수 있습니다. 반군으로서 탈레반의 성공은 이들을 분열시키려는 미국과 NAT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응집력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편차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탈레반 내의 파벌들 사이에서 응집력을 유지해야 하는 탈레반의 도전과제는 권력을 장악한 지금이 더욱 심각합니다.
새정권 내부의 파벌은 통치조직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포용성 여부, 외국인 전사에 대한 처우, 경제 및 대외관계 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국제적인 지하디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1990년대 잘못된 통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중간층의 지도부는 상층부의 지휘관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이해를 조정해내는 것 외에도 탈레반은 핵심 사령관과 일반 병사들이 서로 분열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경제적 수입을 배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여름에 있었던 탈레반 전격전의 핵심사항은 지역의 민병대 및 권력의 중개인들과 협상이었으며, 탈레반은 이들에게 Badakhshan의 광업 및 Kunar의 벌목과 같은 지역경제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유지하도록 약속하였습니다.
탈레반 내부에 파벌이나 외국인 전사들과 갈등이 발생하면 오랫동안 서로 싸움을 지속해온 탈레반의 주요 라이벌인 IS-K(the Islamic State Khorasan)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IS-K는 현재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붕괴의 씨앗이 될 수는 있습니다. IS-K의 핵심 지도부 인사들은 Mullah Akhtar Muhammad Mansour(미군의 폭격으로 사망)를 포함하여 이전에 탈레반의 지휘관 출신들로 이들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종파적이고, 너무 독단적이어서 탈레반의 그룹에서 추방되었습니다.
IS-K라는 존재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1990년대 집권시기 동안 탈레반은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성과라는 기반(이데올로기 기반이 아닌)의 정당성에 의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갈등을 억제하는 능력을 보여 왔으며 범죄와 반란군에 대하여는 잔인하지만 상황에 합당하는 엄격한 명령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의 8월 26일에 있었던 13명의 미군병사와 160명 이상의 아프간인을 살해한 유혈테러(IS-K가 저질렀지만)가 재발하는 것을 막지못하면, 텔레반의 주장(입지)은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년처럼 부패와 함께 테러라는 폭력이 지속되면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주저할 것 입니다. 현재 탈레반은 중국의 투자를 원하고 매우 필요로 합니다.
과거 IS-K는 자주 소수그룹인 시아파를 공격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니파-시아파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지도자인 Mullah Mansour는 이를 억제하여 왔습니다. 탈레반이 이러한 공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란과의 개선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싸움이 탈레반 내부의 파벌 갈등을 촉발한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탈레반이 반-시아파의 테러리즘과 탈레반 내부파벌 및 외국인 전사 간의 갈등, 그리고 IS-K의 이란유입을 막지 못한다면, 이란은 아프칸의 Fatimiyoun 집단을 활성화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Fatimiyoun 집단은 수만 명에 달하는 아프칸의 시아파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란이 훈련시켜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싸우도록 배치해 왔습니다. 아프칸으로 되돌아온 이들은 탈레반의 통치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Panjshir계곡 Ahmad Massoud와 Amrullah Saleh의 적고 미약하며 분열된 반-탈레반 집단의 저항(탈레반은 이를 진압했다고 발표)보다, 상기에 언급된 잠재적 위험들이 미래에 훨씬 강력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통치의 어려움
임시의 점령체제에서 탈레반은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사들이출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정부와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물품을 훔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탈레반은 또한 신속하고 청렴하며 강제적인 방식으로 현안의 분쟁을 해결하고 마약경제를 보호하면서 정치적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NATO가 제공하는 물품공급의 배급에서부터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시행과 마약 및 벌목에 이르기까지 합법 및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거나 가뭄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고사하고, 전기나 물의 공급과 같은 사회기본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지하는 경험이나 기술관료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기본 서비스의 제공을 유지하고 최소한 다단계적인 정책과제를 헤쳐나가려면 기술관료들의 도움과 인도주의적 NGO의 형태 등 외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탈레반의 통치가 숙청과 복수에 중점을 둔다면, 필요한 기술관료들은 계속 해외로 도망칠 것입니다. 물론 탈레반은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업무의 지속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탈레반이 계속 잔인하게 통치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칸과 합법적인 관계 를 맺고자 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탈레반이 잘못하는 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제재의 사항에서 인도적 예외가 보장되지 않으면, NGO 활동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경제와 주변의 현안
현재 탈레반 정권의 아프칸에 할당된 수십억 달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유럽연합)가 정지된 한편에 더하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아프칸의 중앙은행 준비금이 미국정부에 의해 동결되었습니다.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제로는 상기 손실의 일부만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탈레반은 양귀비 경제를 단순히 두 배로 늘릴 수 없습니다. 세계의 마약시장은 이미 오피오이드 등으로 포화상태입니다. 양귀비의 재배를 금지시키고 아프칸을 마약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COVID-19, 가뭄 및 경제위축이라는 타격은 이미 절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90%의 사람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고 ,30%는 심각한 식량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의 금지조치는 탈레반의 중급 지휘관들과 일반병사의 수입을 격감시킬 것입니다.
마약금지령이 아니더라도 탈레반 정권은 그간 미국이 급여를 지급한 아프간 정부군들이 실직상태로 빠지면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명목상 이들 병력의 절반이 ‘유령병’이거나 이미 전사했고 실제로 15만 명 미만의 군인이 싸웠다고 해도 이들은 이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수입이 없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이들은 도둑질에 의지하거나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면 탈레반에 저항하는 민병대에 합류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레반이 그동안 이란, 중국, 중앙아시아와 교역하여 얻은 수입을 계속하여 확보하고 수억 달러 의 비공식 세금을 유지하려면, 테헤란, 베이징, 모스크바가 요구하는 반-테러의 입장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란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텔레반의 반-테러 입장을 아프가니스탄이 제공하는 어떤 경제적 기회보다 훨씬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서남아 지역에 테러가 광범하게 확산된다면, 이들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로지 파키스탄과 무역만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게다가,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국과 걸프 국가들만이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원조의 주머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파산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텔레반에게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제공하였던 파키스탄의 경제는 심각한 곤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승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만족하겠지만 승리감은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집권한 탈레반은 파키스탄의 멍에를 풀고 대외관계의 다양화를 심화하기를 열망할 것입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파키스탄이 탈레반의 행동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중재하길 기대하지만 이슬라마바드가 성공하지 못할 때 심각한 불만을 터트릴 것입니다.
서양의 개입여부
앞으로의 탈레반에게 놓여진 다양한 도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서방이 손쉽게 제재를 통해 탈레반 정권을 쉽게 전복시키거나, 지난 20년 동안 형식적으로는 존재했던 정치적 다원주의와 인권 및 여성의 권리 를 보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와 깊은 분열이 발생하여 경제가 산산조각난 경우에도, 잔인한 정권은 불법 및 비공식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또는 미얀마에서 보듯이, 전면적인 서방의 제재와 고립은 아프간 사람들의 끔찍한 고통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 대신, 서방은 탈레반과 교섭과 개입을 진행하되 다음과 같은 특정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잔인한 억압을 줄이고, 매사 신중하고 사안적인 처벌의 방식을 안착시키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유도하는 길고도 복잡하며 성패가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야 할 것입니다.
출처: Brookings 연구소 on 2021-08-31.
Vanda Felbab-Brown
Brookings 연구소의 21세기 외교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이며, 국내 및 국제범죄와 테러조직에 대한 전문가이다
<참조할 보충의 칼럼>
아프칸 탈레반과 ISIS-K 간의 가교불가능한 분열
아프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지난 달부터 미군이 철수한 후 패권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두 개의 주요 세력에 의해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Ahmad Massoud와 아프간정부 Amrullah Saleh 전 부통령의 저항 그리고 ISIS-K(이라크와 Lvant-Khorasan 지방의 이슬람 국가)로 불리는 집단들이 탈레반과 국가의 지배권을 놓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기 Panjshir의 지역군(이미 진압된 것으로 알려짐)과 Nangarhar의 ISIS-K 두 세력 모두 아프간 탈레반의 권위를 거부하지만 이 두 세력의 차이점은 현저합니다.
Panjshir는 전정부 지지자들과 군대가 주요 구성이며, 이들 군대와 아프간 탈레반 간의 갈등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래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SIS-K와 아프간 탈레반 사이의 분열은 너무 적대적이어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미군과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은 미국에 굴욕을 줄 뿐만 아니라 탈레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 아프간 탈레반과 ISIS-K의 법적 기반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샤리아 법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국가로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하기를 희망하지만 두 그룹의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종교세력이 이끄는 이슬람 토후국에 정당성을 두고 있습니다. ISIS-K는 ISIS 지도부에 대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며 스스로 “칼리프국”의 지역지부 또는 전세계 모든 무슬림의 자칭 이슬람 최고지도자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탈레반과 ISIS-K는 서로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둘째, 두 그룹의 구성원이 적대적입니다. ISIS-K의 많은 구성원들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가담했지만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동부에서는 두 그룹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증오가 커졌습니다. 카불을 점령한 후 탈레반은 즉시 카불 감옥에 갇힌 ISIS-K 회원들을 처형했습니다.
셋째, 두 집단의 전망은 정반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포용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여성과 소수자를 보호함으로써 국제적 지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반면, ISIS-K는 ISIS와 유사하게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고 다른 종교나 민족집단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탈레반을 포함한 적대단체를 “불충한” 또는 “불충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 그룹 사이의 가교불가능한 분열을 감안할 때, 그들의 갈등으로 미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칸 실패와 더불어 미국의 일방적 철수결정으로 충격을 받은 유럽연합은 독자적 전략과 군사운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나토 등 기존의 대서양동맹을 유지 강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신속대응군의 편성을 넘어서 독자적인 유럽군의 창설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인들에게 비극입니다. 필사적으로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걱정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서구에게도 큰 타격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년 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서로를 방어할 것을 약속한 NATO의 5조가 발동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유럽인들은 총 172억 유로 또는 203억 달러에 달하는 강력한 군사적 실행과 중요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철수시기와 성격은 일방적으로 워싱턴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의 결정에 따라 카불 공항에서 대피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유럽인 자신의 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서양 동맹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모든 것을 혼자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동맹이 되려면 유럽이 스스로 안보역량에 더 많이 투자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은 참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와 미국 간의 동맹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대서양의 협력을 강화하려면 이제 유럽이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이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 즉 공통의 전략적 문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향후 5~10년 동안 안보와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야망을 정확하게 정의할 문서인 유럽전략나침반(European Strategic Compass )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런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약 5,000명의 군대로 구성된 유럽의 “최초 진입부대-신속대응군”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카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항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미래목표에 대한 하나의 유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협력의 정신과 잠재력을 담아 2022년 봄에 발행될 문서가 우리의 공동미래에 대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이버 공간, 바다 및 우주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위협으로 가득찬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ATO, UN 또는 EU에 있든 유럽인들이 국방분야에 더욱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 및 급유, 지휘 및 통제, 전략적 정찰 및 우주 기반자산과 같은 중추적인 군사능력의 증가와 함께 우리는 더욱 능력있고,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독자적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형태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멀리 아주 빨리 가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방위기금( European Defense Fund )은 향후 6년 동안 거의 80억 유로(94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이는 공동연구와 필요한 국방기술개발을 크게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자율적이고 군사적으로 유능한 EU는 유럽의 이웃과 지역너머에서 닥칠 도전과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과 대서양 동맹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모든 파트너십에는 유능한 동맹과 정치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탈레반의 집권은 다시 테러공격의 위험, 마약밀매의 증가, 대량의 피난민 이주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고 변화하는 지역환경에 대응하는 데 단호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관련 지역에서 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파키스탄, 인도, 터키, 걸프 군주국들은 모두 역할의 자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만이 서방의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과의 유일한 대화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함께 참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적어도 탈레반이라는 단독의 현안은 아닙니다만, 이들이 아프칸을 재장악하는 것을 막지 못한 후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정된 국제적 접근을 위해 노력하면서 탈레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 특히 인권존중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특히 소수민족과 여성과 소녀들을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올해 인도적 지원을 2억 유로(2억 3600만 달러)로 4배 늘리고 개발원조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적 과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이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임박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탈출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은 유럽이 국제적 도전에서 물러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대담하게 동맹을 강화하고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약속과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1-09-01.
Josep Borrell Fontelles
유럽연합 집행위의 부위원장이자 외교안보분야 최고위직을 맡고 있다
<보충자료>
유럽연맹의 탈레반 정부 승인에 대한 5가지 원칙
유럽연합(EU)은 탈레반과 타협할 수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새정부에 대한 승인여부의 기준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제프 보렐 EU 외교정책 최고위직은 금요일 EU외무장관 회의 후 “아프간 국민을 지원하려면 아프가니스탄 새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며 지원과 참여의 수준은 탈레반의 행동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관용을 선언한 탈레반의 약속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기준에 동의했습니다.
여기에는 1) 여성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존중, 2) 포괄적 대표성을 지닌 과도정부 수립, 3) 테러리스트 수출국이 되지 않도록 보장, 4) 외국인과 취약한 아프간인의 철수 허용, 5) 인도적 지원의 자유로운 접근허용이 포함됩니다. Borrell은 “우리의 지원과 참여는 상기 조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는 논의를 촉진하고 8월 31일 모든 미군과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후, 서방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 EU는 “안보조건이 충족된다면” 카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rrell은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EU의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당지역을 안정시키려면 매우 필요한” “지역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에서 심각한 인도적 상황과 아프간 경제의 지속적인 붕괴가 피난민의 이주물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5년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리아 및 기타 지역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온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 위기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럽은 6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미해결의 깊은 사회적, 정치적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orrell은 유럽연합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일부의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워싱턴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나도록 유럽연합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수에 대해 유럽연합과 협의하지 않은 후, 2급 동맹국으로 취급받은 분노가 유럽연합 전체에 만연해 있습니다.
미국주도의 조급한 철수 이후, EU의 국방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미래의 위기에 배치될 수 있는 유럽의 “신속한 대응군”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강화했습니다. 슬로베니아 국방부장관은 병력이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에도 EU는 작은 규모의 군대를 창설에 합의했지만, 자금지원의 규모와 군대배치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의 집권에서 도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비행기에 매달리는 비디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IS-K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하여 미군 13명을 포함하여 최소 170명이 사망한 사건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이 아프칸 국민들이 겪을 인도주의적 위기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재무부는 아프칸 중앙은행의 94억 달러 외화보유 예치금을 모두 동결하여 향후 몇 달 동안 아프칸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과 기본적인 서비스의 기회를 탈레반의 새정부에게서 박탈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탈레반과 아프칸 국민들을 2차적인 경제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전쟁의 패배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 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보낼 예정인 4억5000만 달러의 자금까지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서방 국가들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8월 24일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G7정상회의를 주재한 후, 새정부에 대한 원조와 승인을 보류한 것이 탈레반에 대하여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정치인들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들과 동맹국들이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과 이해를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버리지의 수단으로 달러, 파운드 및 유로라는 화폐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아프칸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서구 분석가의 말을 읽거나 들으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20년의 전쟁을 통하여 아프칸이라는 국가를 현대화하고 역내의 여성을 해방하며 의료, 교육 및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온건하고 유익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잔인한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모두 휩쓸려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미국은 아프칸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2조 2600억 달러를 지출 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 1조 5000억 달러(75%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오로지 미군의 점령을 유지하면서 아프칸에 8만개 이상의 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하고 민간계약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군대, 무기 및 군사장비를 밤낮없이 수송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군사용 지출에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이 국가채무의 비용으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자지급에만 5,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프칸에서 부상당한 미군의 의료 및 장애의 비용은 이미 1,75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고 이들 부상군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라크와 아프칸에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 대가의 의료 및 장애 비용은 결국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비용을 치른 “아프칸의 재건”은 제대로 이루졌을까요? 의회는 2001년 이후 아프칸의 재건을 위해 1,440억 달러를 책정했지만 그 중 880억 달러는 아프간 “정부군”을 모집, 무장, 훈련 및 급여를 지불하는 것에 사용되었는데, 결국 이들 정부군들은 모두 해체되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오히려 텔레반 진영에 가담하였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지출된 별도의 155억 달러는 아프칸의 재건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특별감찰관들이 “낭비, 사기 및 남용”한 것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아프칸에 대한 미국 총지출액의 2% 미만인 남은 부스러기는 약 400억 달러 정도로, 그나마 경제개발, 의료, 교육, 기반시설 및 인도적 지원에 지출되면서 아프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아프칸에서 미국이 지원하여 수립된 정부는 부패하기로 악명이 높았으며 부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공고해지고 조직화되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미국이 점령한 아프칸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의 하나로 일관되게 선정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독자들은 이러한 부패가 미국점령에 따른 특정한 특징과는 무관하게 별개로 아프칸의 오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성기구는 “2001년 이후 아프칸 정부의 부패규모가 이전수준에 비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2009년 보고서도 “부패가 이전의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경고했습니다.
2001년 미국침공으로 권력에서 물러난 탈레반 정부와 1980년대에 미국이 지원한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선구자들에 의해 전복된 소련과 연합사회주의 정부도 부패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 소련의 연합정부가 붕괴하면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교육, 의료 및 여성의 권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레이건 정부에서 국방부 관리를 지낸 Anthony H. Cordesman이 출간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타락시켰는가”라는 제목의 2010년 보고서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아프칸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미국정부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13년에 “정기적으로 CIA는 달러를 담은 가방과 배낭 그리고 플라스틱 가방을 뇌물로 아프칸 대통령에 전달하면서 군벌과 정치인들을 매수하도록 지원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패는 서구 정치인들이 현재 아프칸 점령의 구실로 주장하는 교육 및 의료와 같은 분야, 바로 그런 영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종이로만 존재하는 학교, 교사, 학생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아프칸의 약국에는 가짜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품질낮은 의약품들이 가득했으며, 대부분이 이웃 파키스탄에서 공급된 밀수품이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부패는 외국의 NGO 및 계약업체에서 일하는 운좋은 아프칸인 급여의 10분 의 1에 불과한 교사들과 공무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부패를 근절하고 아프간인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탈레반과 싸우고 꼭두각시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는 미국의 주요 목표에 비하여, 항상 부차적인 주제이었습니다. 투명성기구가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은 협력 또는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밀리에 다양한 무장단체들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으며, 부패에 찌들은 주지사들과도 협력했습니다. 부패라는 고리를 통하여 아프칸 정부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미국의 임무는 시험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정부에 제공한 물적 자원은 반군들에게 흘러들어 갔습니다.
미군의 점령지역에서 발생하는 끝없는 폭력과 미국이 지원하는 정부의 부패는 특히 아프간 인구 4분의 3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탈레반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강화했습니다. 미군이 점령한 지역에 해결할 수 없는 빈곤도 탈레반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미국과 서방동맹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의 점령이 자신들을 그토록 비참한 빈곤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기가 있기 훨씬 전부터 빈곤선의 소득으로 생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프칸인의 수가 2008년 60%에서 2018년 90%로 증가했습니다. 2018년 Gallup이 자체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칸의 “복지” 수준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Gallup의 조사내용은 아프간인들에 대하여 기록적인 수준의 비참함을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닌 미래에 대한 전례없는 절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을 위한 교육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의 3분의 1만이 초등학교에 다녔고, 십대 소녀들의 37%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칸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6세에서 14세 사이 2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빈곤에 시달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칸 국민들을 빈곤에 빠뜨린 자신들의 역할을 속죄하는 대신, 서방지도자들은 이제 아프칸 공공부문 지원금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GDP의 40%를 구성하는 필수적이며 절절한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은 전쟁에서 패하자 탈레반과 아프칸 국민을 “2차적-경제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자신들의 패배에 대하여 보복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탈레반 새정부가 그들의 “지렛대”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신이 벌린 경제전쟁의 희생자들을 핑계로 이란과 쿠바의 정부를 악마화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서방 지도자들은 아프칸의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뒤이은 기근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탓하며 탈레반의 정부를 비난할 것입니다.
아프칸의 끝없는 전쟁에 수조 달러를 쏟아 부은 뒤, 미국의 진정한 임무는 이제 그들이 가한 전쟁으로 끔찍한 상처와 외상을 당한 4천만의 (조국을 버리지 않은) 아프칸 인들의 치유와 더불어 가뭄으로 올해 곡물생산량의 40%나 격감하고 코로나-19의 세번 쨰 타격에서 벗어나도록 신속한 회복을 돕는 일입니다.
미국은 미국은행들에 예치되어 있는 아프칸의 자금인 94억 달러의 동결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현재는 해체되었지만, 아프칸 정부군을 지원하고자 할당되었던 60억 달러의 군사지원금을 이제는 인도적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지원금을 보류시킨 유럽과 IMF를 독려하여 UN 2021 조항에 따라 준비되었던 인도적 긴급지원금 13억 달러(아프칸에 40%를 할당했던)를 곧바로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미합중국은 영국과 소련의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독일과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국과 패전국 공히 건강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가로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식민시대의 인종차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반인도적 범죄(핵무기 투하), 가난한 나라들과 신식민지 관계수립 등 미국의 심각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세계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미국을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번영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국이 결국 아프칸에서 보여준 것이 전쟁과 부패 그리고 빈곤뿐이라면, 세계는 이제 미국의 이러한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구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성찰, 국가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새로운 강조,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 군사력을 대체하는 대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및 기후재앙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적 협력을 조직하는 보다 공정한 국제기구 등.
미국은 군국주의와 강압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는 무익한 시도에 걸려 여전히 허우적대거나,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세계패권국가의 사라져가는 역할에 종지부를 찍을(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또다시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려는 야심을 대신하여, 지구촌 미래의 의미있는 새로운 건설에 협력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출처 : WorldBeyondWar(전쟁없는 세상) on 2021-08-30.
벤자민
미국 반전평화운동의 상징적 여성운동가로 Global Exchange 와 CODEPINK: Women for Peace를 공동설립하였으며 “Inside Iran: The Real History and Politic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을 저술함
데이비스
독립적인 언론인으로서 CODEPINK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Bloods on our hands: The Americans invasion and destruction of Iraq”의 저자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과 서구 그리고 현재로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선도국가군으로서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11월 영국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를 앞두고 중국을 방문하여 시전화(Xie Zhenhua) 중국대표를 만났습니다. 케리는 올해 미국 기후특사로서 두 번째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케리 특사의 중국방문은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고 긴급한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리 특사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의 시급한 도전 에 대응하여 대화를 강화하고,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미중 협력이 미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환경적 책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리의 방문은 기후변화를 정치적 구실로 삼아 중국의 개발속도를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복해서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가을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케리는 중국의 현재적 탄소중립 약속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여러 차례 불평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모든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케리의 방문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석탄화력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의 전면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은 반복적으로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싶어합니다. 케리 특사와 바이든 행정부는 발전단계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무단한 노력을 단순히 무시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중미의 협력은 파리기후 변화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공통적이며 동시에 차별화된”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실존적 위협이며 전세계적인 협력과 공동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당사자의 성실한 대응은 각 당사자의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근거는 개발도상국이 개발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선진국이 자연생태에 엄청난 양의 탄소가스를 이미 방출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 탈산업화가 일어나고 많은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탄소의 해외소비는 개발도상국이 배출하는 탄소수치에 크게 의존합니다.
시 주석이 설정한 배출량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을 확고히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하는 책임있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중국의 행동과 결의를 반영합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공약을 존중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선한 공기, 환경을 녹색화하고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을 국가부흥에 연결하는 “녹색변혁”을 요구했습니다. 녹색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으며 고품질 개발의 개념 하에 중국은 전통적인 부문이 녹색개발을 추구하도록 하고 수많은 녹색산업이 출현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광경. 2019
중국은 말 그대로 국가발전의 전략초점을 화석연료 에너지기반 인프라와 경제를 청정에너지 기반 및 기후회복력의 미래로 전환하기 위해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정기술의 R&D 및 혁신, 중심축을 지원하는 청정기술,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외에 신소재, 스마트 그리드,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글로벌 기후혁신과 공급망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로 중국은 녹색개발의 선구자이자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선도적인 핵심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최대 풍력 및 태양 에너지 생산국이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최대투자자입니다.
실제로 탄소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이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2.5-3.0배). 현재는 2025년로 일정을 순연하였지만, 파리협정에서 요구한대로 미국이 2020년 이전에 1000억 달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나쁜 본보기가 되어 글로벌기후 거버넌스 진행의 일정을 후퇴시켰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등 미국의 이중 잣대는 기후위기의 대응에 대한 타격이며 기후변화의 글로벌 리더라는 미국의 주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케리의 중국방문은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환영의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글로벌 리더십의 연합 또는 양측의 솔직한 협력은 솔루션과 개발단계의 다양성과 공동번영에 대한 열망이 상호 간에 충분히 인식되고 존중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원문>
On Meeting The US and China on Green Cooperation dated 21-09-03
China and the US are making a somewhat bumpy journey toward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ese officials and experts still calling for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ackle climate change, but urged the US to change its hostile attitude toward China and treat China-US cooperation more sincerely.
They made the call shortly after the two countries’ tense relations had spilled over into their climate talks, with a certain US government official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on climate issues, although the blame is more like an unpleasant sound rather than an interruption of the two countries’ ongoing climate talks.
Vice Minister of Commerce Wang Shouwen on Wednesday called on China and the US to play an “ensemble” of low-carbon cooperation. He made the comment during the China Provinces-US States Green & Low-carbon Cooperation Seminar and Matchmaking in Xiamen, East China’s Fujian Province.
“China and the US share common ground in advancing low-carbon development, and that cooperation will not only serve each other’s goal of cutting carbon emissions but als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ang said.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ujian Provincial Department of Commerce, the event, which focuses on enhancing climate cooperation between Chinese provinces and US states, has attracted about 260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businesspeople from the two countr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US industrial giants like Dell, DuPont and General Motors.
Officials from several US states including Ohio and Washington also said during the fair that they hope China and the US can carry out more pragmatic cooperation in green area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challenges together.
The conditions for China-US climate cooper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ripe not only as China is going to great lengths to meet its carbon neutrality goals, but as the US has seemingly reemerged on the global stag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moves like rejoining the Paris Agreement and US President Joe Biden’s reported attendance of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Experts stressed that China will always open its door to cooperation and dialogue in green development, but they criticized the US for showing an “insincere” attitude, placing the two countries’ low-carbon partnership, which could be carried out “in any aspects” theoretically, under much uncertainty.
US climate envoy John Kerry reportedly said recently that China can do more in terms of tackling climate change, implying that China’s efforts are insufficient as long as it continues to build coal-fired power plants.
“The US has shown hypocrisy and short-sightedness on the issue of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It has politicized the climate issue and taken it as a diplomatic tool against China, and yet tried to shift the blame to China,” Li Haidong,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told the Global Times.
He Weiwen, a former economic and commercial counselor at the Chinese consulate general in San Francisco and New York, also criticized the US for “finding fault” with China, as blaming China for not doing enough in tackling carbon emissions does not hold water.
“Power generation using coal, petroleum and natural gas accounts for about 60 percent of overall power generation almost same as in China and The US, while Power generation using recyclable energy accounts for 29 percent in China, compared with the US’ 20 percent. But this does not include carbon emissions from California wildfires and wars the US launched,” he said.
He also said that compared with the US, the UK shows more sincerity in conducting climate cooperation with China.
Shortly after Kerry wrapped up climate talks with Chinese officials earlier this month, Britain’s senior climate change official Alok Sharma also arrived in Tianjin to meet his Chinese counterpart Xie Zhenhua. Sharma was later quoted by Reuters as saying that he “welcomes China’s commitment to climate neutrality by 2060 and looks forward to discussing China’s policy proposals towards this goal.”
출처: CGTN(중국국제방송) on 2021-09-08.
황용푸
전문적인 경제평론가이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경력을 시작했으며 UN기구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는 경제학과 관련된 많은 논문과 책의 저자로 현재 관심은 글로벌 개발 및 중미 연결, 특히 무역, 금융 및 기술문제에 있다
교육받지 못하고, 흥미도 없고,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데다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성을 따르기 보다는 열정에 이끌리거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수 세기에 걸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정치 생활에서 여러 시민 집단들이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평균적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통치자들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처음에는 이를 핑계로 모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참여 요청을 반대하는 핑계로 쓰고 있다.
여전히 이 ‘무능’이라는 단어는 레퍼렌덤 권리의 확대를 말할 때 종종 튀어나온다. 대개 평균적인 시민은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주제는 수십 년간 보통 선거권의 발달에 걸림돌이 되었고, 나중에는 여성 참정권의 발목을 잡았으며, 그 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투표권을 제한하는데 악용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집단이 한 때 차별을 받다가 투표권을 획득해낼 때마다 그 이슈는 사라졌다.
오늘날 이 주제로 도전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보편 선거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직접 참여권의 확대이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사람들이 법률을 평가하고 다듬고 저지하고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여전히 “정부의 전문가들, 바로 이상적인 후견인들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무엇일지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참여를 반대한다(로버트 달Robert Dahl, 민주주의에 대해Sulla democrazia, 2000). 또한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행위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데 그리 성숙하지 못하고, 조작이나 착취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언론 보도에 좌우되어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평균적인 시민의 모습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권리 강화는 전혀 정치적 후퇴가 아니다
19-20세기에 무능함이라는 주제는 민주주의 체제에 맞서면서, 무엇보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일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여성 투표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대신 평범한 시민들이 이 시대의 정치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무능하다는 인식이 현재 레퍼렌덤 권리 행사를 논할 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논란은 근거가 없다. 만일 그랬다면 레퍼렌덤 도구를 완벽히 갖춘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벌써 자멸했을 것이다. 1800년대 전반에 벌써 레퍼렌덤 법조항을 도입한 후 스위스는 이기적 이익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좁은 시야에 갇혀 실패한 법안이 수도 없이 쏟아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스위스의 개혁주의자들은 남성 유권자 선거 덕분에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의 중심 사상은 국민과 “더불어” 통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치에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었다. 이 논란은 계속해서 순전히 대의적인 의회 체제를 합리화시켰다.
스위스에서는 그러한 체제가 1869년까지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 국가들 대부분에 여전히 그런 체제가 통용된다. 몇몇 학자들은 스위스의 민주주의는 자국 시민 대다수의 인식 불능cognitive incapacity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안정적인 민주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초,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결정 시 더 많은 참여 요청이 제기되었다. 유럽 각국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지적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가 들어맞는 교육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에서 순전히 대의적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레퍼렌덤 투표 결과가 한 사회의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이며 연대적인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환기시키려 한다.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발안을 통해 사형제가 다시 도입될 수도 있으며, 정치적 난민법을 거의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석유 소비세나 자동차세 등의 세금이 삭감되리라고 예측했다.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 법 시행이 확정되고 1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논쟁은 한 세기 반에 걸친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대중의 학교 교육 및 온갖 정보 전달 매체의 파급에 따른 평균적인 시민의 정치력 향상을 간과하는 듯하다.
그 외 몇몇 산업 국가들에서도 전에 없이 문화, 기술 및 교육 조건이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한정된 일부 사람들만이 정치적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교육을 받거나 소명을 지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더구나 보통 시민들에 비해 정치적 현안을 더 잘 판단할 능력이 있는 정치 엘리트가 있다고 추정할 이유도 없다. 선거와 정당 내에서 쌓은 정치적 이력이 자동으로 보통 시민으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앞선 정치적 지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는 전문 정치인이 아닌 보통 시민들이 정치적 현안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 계급은 그에 속하지 않는 보통 시민들과는 다른, 어떤 사회적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주요 레퍼렌덤 법률 조항들이 보완된 민주적 체제에서 시민과 정치인의 관계는 대의적인 체제와 확연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정치인들이건 시민들이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자유와 기회가 있다. 물론 행동할 기회 면에서는 다르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서로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만난다.
정치적 결정을 독점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역량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논지이다. 시민들이 단일 정치 현안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입후보한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 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도덕적, 지적 완전무결함이나 그의 역량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플랜도 전체적으로 알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여러 정당과 후보들을 선별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 현안들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서로 모순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비판은 은연중 정치인에 대한 거의 신화에 가까운 지도자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뛰어나게 지적이고 지극히 견문이 넓으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현명한 정치가, 이를테면 어느 행정 조직의 수장과 대학 교수를 완벽히 결합해 놓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공동선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전념하는 전문가로서 어느 누구보다 국가 통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민주적 사고의 주적主敵이었다.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졌던 시대에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얻곤 했다. 로버트 달은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비꼬아 비유한다.
“여러분처럼 우리 또한 인간의 타고난 평등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헌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그것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나라를 다스리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독점적인 통치권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도 똑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는 정치적 인물의 선택을 좌우하거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논점이었다. 오늘날 대의적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위임하지만, 결정은 정치인들만이 한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처럼 레퍼렌덤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레퍼렌덤 투표가 매우 드문 상태에서 상황은 비슷하다.
정치인들은 모든 종류의 수단을 독점한다. 거의 모든 주요 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적 의제를 정하기 위한 수단 및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할 금전적 재원을 활용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그들의 독점적인 수단 점유는 정치인과 시민들 사이의 권력 불균형의 뿌리에서 출발한다. 아직까지 이 불균형은 두 가지 주요 논점으로 정당화되고 있는데, 선거라는 민주적 합법화 행위와 정치적 인물의 전문가적 능력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한 합법화라는 본질에 흠잡을 데가 없다면(오늘날 선출되기 위해 시행 중인 선거 시스템에 대해 할 얘기가 많겠지만), 정치적 능력의 습득을 오로지 의회 활동에만 연결시키는 무의식적인 연상 작용은 매우 의심가는 구석이 많다.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보통 시민은 엘리트 정치인에 비해 무능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키우는 데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들도 한몫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과학적 엘리트들도 항상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민주적 대의 기관의 조정력 및 입법 능력에 도전한다. 우리 사회처럼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서는 종종 자신의 안녕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최후의 통제력을 양도하는 것과 다르다. 전자는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엘리트 집단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과 정치적 결정을 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가 혹은 어떤 단체가 한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에서 최종 발언을 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제 민주국가의 통치는 물리나 화학, 혹은 극단적인 경우 의학 같은 과학이 아니다.
“한편으로 실제로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개인적인 것이건 정부 차원에서건 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며, 이런 판단은 대개 ‘과학적’ 판단이 아니다. 게다가 항상 활용 수단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갈등의 여지도 크다. 곧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혹은 방법의 바람직함, 실용성, 수용성과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로 버트 달, 2000년)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 곧 특정 임무를 지니고 봉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통치자로 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로버트 달을 비롯하여 가장 권위 있는 정치학자나 우리 시대 민주주의 학자들 중 누군가가 그들을 선택하라고 강요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논점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것으로 깍아 내림으로써 선출된 기관의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함께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닌 법규를 정할 때 그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 정치expertcracy”에 대한 토론은 지난 정부나 주, 현 정부에서 다양한 자문을 받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더욱 뜨거워졌다. 전문가들의 자격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도, 그들을 선택하여 받는 자문의 종류, 조건 등이 종종 그리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나 관련된 이익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역할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엘리트들 편에서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가장 유용한 수단의 하나는 발안권과 레퍼렌덤을 갖춘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정치”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전문가들 자체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시민들 자체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적법한 전문가들과 레퍼렌덤의 시민 발안자들은 물론 시민 유권자들 사이에 적대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행사하는 많은 공공 발안에 대한 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과학적 지식과 기술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정치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지식과 학위를 갖춘 정당한 전문가 자격으로 조언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 사이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짓는 것이다.
잘 제도화된 레퍼렌덤 권리 체제에서 전문가들은, 그저 엘리트 정치인들만 설득하면 되는 순전히 대의적 체제에 비해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스위스의 투표를 보면 유권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혹은 그에 반대하여 어떤 편견을 지니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대개 전문가적 식별이나 순전히 학문적인 추론과는 상관없이 기술적 기준과 조정 평가를 결합하여 신중하게 투표한다. 스위스에서 국민들은 최종 분석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면, 자유 시민들의 자주적 결정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자주적 결정력은 스위스 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개념이다.
레퍼렌덤 도구를 통해, 정치 기구에 선출된 이들의 전반적 책임 제한이나 수정 없이도 극소수 정치인들의 손에 결정이 독점되는 관행은 대폭 무너졌다. 무능한 시민상은 사라지고, 능동적이고 관심이 크며 더욱 책임감 있고 정치적으로 더욱 유능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시민상으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정치인 상도 바뀌었다. 소수의 다른 정치인들이나 로비스트 만을 상대하여 고차원의 결정을 함께 내리던 이미지에서, 좀 더 지상의 현실로 내려와 “보통 시민들”과 상대해야 하는 정치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정치인들은 이 과정을 권력이나 지위의 상실이 아니라 공감력과 인류애를 더욱 확대시킬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피지배자subject에서 주의 깊고 역량 있는 시민으로
“행하면서 배운다”는 경구가 있다. 입법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입법 절차에서 발휘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나고 습득될 수 있듯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레퍼렌덤과 발안 절차들은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능력을 키워 준다. 이런 맥락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편으로 공교육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결정적인 도구들을 갖추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투표권을 지닌 이들의 숫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보통 선거권에 이르는 수단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46년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정치 생활 참여가 선거인 투표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주로 보통 시민들을 정치
적 결정에 참여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제도상 보장된 레퍼렌덤 권리는 시민들에게 정부나 정당에 좌우되지 않는 결정 권력을 부여한다. 시민들은 능동적으로 국가 운영이나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정치적 현안을 주시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이를 위한 공교육 및 정치적 양성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취리히 대학의 정치학자 마티아스 벤츠와 알로이즈 슈튜처는 이 점에서 참여권을 더 많이 누리는 시민들일수록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 전달을 더 잘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마티아스 벤츠Mattias Benz, 알로이즈 슈튜처Alois Stutzer, ‘유권자들은 정치에서 더 발언권이 클수록 정보를 더 잘 전달받고 있는가? Are voters better informed when they have a larger say in politics?, “공공 선택Public Choice”에서 119번 (2004), 31~59쪽).
시민들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자치적으로 공동의 협력방식을 찾아야 한다. 국민발안이나 레퍼렌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의 서명 모음과 의사전달 역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조직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고, 어떻게 자원(금전적, 물리적, 인간적)을 마련하며,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공 토론을 조직하며, 어떻게 동맹을 결성하고 괜찮은 절충안을 찾으며, 어떻게 정치 권력을 다룰지를 배운다. 직접 민주주의는 그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레퍼런뎀 캠페인의 준비와 실행 하는 것 또한 의미한다.
이탈리아 헌법 또한 시민들의 참여 증진을 규정하며, 이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이탈리아 헌법 제118조). 점차 정치적 헌신을 고무하는 방식이 강화되면서 무능력한 시민이라는 신화도 사라지고,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올바른 메커니즘이 자리잡는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은 시민들의 헌신이 있을 때, 다시 말해, 시민들의 헌신과 표가 글자 그대로 “결정적”인 요인일 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공공 교육 기관들의 영향력이 약하여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의 유효성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민들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관심을 유지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정보를 갖춘 시민들을 전제로 하며,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를 독점하는 계몽된 소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엘리트적 개념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잘 발달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최후의 발언권은 늘 온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도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국가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해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된 자본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필경 한 나라의 경제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 소련의 제3세계권에 대한 대외원조가 실패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것은 무상원조 중심의 정책지원금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효율성’ 혹은 시장원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갈수록 소련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역시 제3세계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국 경제에 더욱 짐이 되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중국정부는 ‘시장원리’의 중시를 일대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운다. 이는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세 번째 이유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와 관련한 강령적 문건이라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시장의 작동을 견지한다. 시장의 법칙과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규칙을 따르고, 자원 배치에 있어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과 다양한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잘 발휘토록 한다.”
또한 바이두(Baidu)의 인터넷 사전 (百度百科)에서는 이하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곁들어져 있다.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위급포럼 원탁정상회의 공동발표문>에서 ‘일대일로’ 건설의 기본원칙을 강조하였는데, 그중 시장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시장의 역할과 기업주체의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구매절차가 개방, 투명, 비차별적이도록 한다.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 주체와 지탱 역량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본적 방법은 시장원리에 따르고, 시장화 작동방식을 통해 참여 각국의 이익 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안에서 플랫폼의 구축, 시스템 창설, 정책적 인도 등과 같은 방향성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생산력발전을 자신의 중요 사명으로 삼는 사회주의로서는 결코 ‘등가교환’ 법칙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원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스스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업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등가교환’ 법칙이 현 생산력 수준에선 인류사회 발전에 유리하며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도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밝혀진 바이다. 또한 당대의 국제질서가 ‘시장경제’의 기초위에 서 있다는 현실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율’이 일대일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선정을 잘하여 충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 수익성 역시도 잘 따져 보아야만 한다.
시장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비교우위론’인데, 일대일로는 이에 입각한 상호교류를 강조한다. 예컨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가 천부적으로 다르고, 비교우위 차이가 뚜렷하며,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어떤 나라는 에너지 자원은 풍부하지만 개발력은 부족하고, 노동력은 넉넉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도 있다. 또 시장 공간이 넓지만 산업기반이 빈약한 나라도 있고, 인프라 건설 수요는 왕성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고, 외환보유액이 세계 1위이며, 인프라 건설 경험이 많고, 장비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품질과 가성비가 좋아서 자금·기술·인재·관리 등에서 종합적인 이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과 다른 일대일로 참여 측이 산업상의 연계와 우위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두)
사실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세계경제가 부딪치고 있는 불균형과 경제위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간 무엇이 이 같은 비교우위론의 실현을 막아왔던 것일까? 그것은 국제독점자본에 의한 패권적인 국제질서이며,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인 ‘독점’ 논리 때문이다. 패권과 독점은 상호호혜 보다는 일방적 지배를 추구한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같은 국제협력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됨으로써 비교우위론이 좀 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 스스로가 패권질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 등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받는 포위망 때문에 평화적 공존공영을 실현할 국제질서를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역시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전 세계 1/5의 인구, 경제력과 기술 및 자금, 그리고 자체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에의 장기 투자를 감당 할 ‘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며, 이는 또한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측의 강점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그 추진 전략의 세부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일대일로가 그간의 국제협력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관련된 분야의 이론적 성과를 자신의 전략수립에 있어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전략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기본원칙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 중에서 특히 세계역사에 관한 이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이하 관련 내용은 “ ‘일대일로’ 전략이 제출된 배후의 비밀”(“ ‘一带一路’战略提出的背后秘密”),九派新闻, 2016년02월28일에서 인용). 예컨대 일대일로 전략은 先 경제 後 정치의 협력단계 원칙, 先 중앙아시아·러시아 後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마지막 유럽의 지정학적 추진 원칙을 적용한다. 경제적 측면에선 先 경쟁적 분야 後 자연독점적 분야, 마지막으로 공공재 분야로의 산업체진 원칙(产业递进原则)을 적용한다.
이들 각각의 원칙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먼저 ‘선 경제, 후 정치’의 협력원칙을 보자면, 이는 앞서의 마샬플랜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마샬플랜은 국제협력에 있어 정치를 앞세움으로써 편 가르기와 이념대결, 불공정과 불공평을 가져왔다. 정치는 아무래도 이데올로기적 색체가 강하고 현실 역량을 중시하며, 어떠한 생산적 활동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꺾어야 내가 이기는 식의 ‘제로섬’ 게임이기 쉽다. 경제는 이에 반해 ‘중립적’이고 새로운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호혜’와 ‘상호공영’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경제와 정치는 긴밀한 연관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선후 관계는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일대일로는 경제를 바탕으로 정치 관계의 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의 선후관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먼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5개국처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전통적으로 친밀하며 이해가 일치하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과 국가를 우선시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차츰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념적으로나 발전수준에 있어 중국과는 일정 거리가 있는 나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서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도 단일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역시 일대일로 사업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일대일로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이며 실용적이고 안정성을 갖춘 전략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 ‘선 경쟁분야, 후 독점분야’ 원칙은 일대일로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같은 정상적인 시장논리의 작동에 기초한 경제협력만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자연독점적 분야나 공공재로 갈수록 시장논리 보다는 공공이익과 같은 비시장적 논리, 등가교환 보다는 무상원조와 같은 일방적 관계가 강조된다.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과거 소련의 원조가 실패한데서 알 수 있듯이 오래갈 수가 없다. 따라서 먼저 정상적인 경제관계의 기초를 마련한 위에서 차츰 공공재와 같은 ‘특수영역’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지속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협력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이렇듯 시장원칙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냉혹한 신자유주의와 똑 같다는 얘기는 아니다. 양자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신자유주의가 시장지상주의를 강조함에 비해 일대일로는 ‘호혜, 공영’을 표방한다. 실제 위 <비전과 전망>에서 보듯 ‘국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강조는 확실히 시장원리에 대한 보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가 무정부적인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서구와 국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채무함정’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스리랑카, 미얀마(버마), 파키스탄, 몰디부 등 일대일로 선상의 일부 국가들에 있어 연이어 부채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이들 언론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관련 개발도상국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일부러 빚더미에 앉혀 그걸 빌미로 이들 국가의 항구나 도로 등에 대한 중국의 半 영구적 통제권을 획득할 목적에서 그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상 과거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정책을 쓸 때 즐겨 쓰던 ‘조차지’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우선 논리상 다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일부 프로젝트의 특허경영권과 한 나라 전체의 채무위험을 결부시키고 있다. 어떤 개별 프로젝트나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와 국가채무 위험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둘째, 개별 국가에서 출현한 문제를 일대일로 선상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승시키며, 또 이들 국가들 스스로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채무문제를 간단하게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일대일로’가 직면한 것은 ‘채무함정’ 인가 ‘여론함정’ 인가?”, (“一带一路面对的是‘债务陷阱’还是‘舆论陷阱’?”),《财经》杂志, 2018年12月10日).
먼저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 보자. 세계은행의 통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채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며, 특히 그들이 떠안고 있는 전체 외채에 대비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5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채무는 전체 외채의 단지 10%만을 차지하였다. 비록 케냐·앙골라·지부티의 대중국 채무가 다소 높긴 하지만, 이들 채무는 재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싱크탱크인 ‘글로벌발전연구센터’의 <정책적 각도에서 바라본 ‘일대일로’ 창의의 채무영향>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일찍이 많은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 일정정도 채무를 경감하거나 재조정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위 《财经》杂志에서 소개된 내용임). 그리고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부채가 많은 것은 역사적 원인이 있다. 세계은행 통계로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20년간의 짧은 기간에 개도국 채무가 3000억 달러에서 1조5천억 달러로 5배 증가하였다.
각국별로 보자면, 화제가 되고 있는 파키스탄 채무위기의 경우, 미국 ‘글로벌발전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파키스탄의 외채총액은 약 580억 달러이다. 그중에서 중-파 쌍방 간의 채무는 약 10%이며, 나머지는 국제금융기구와의 다자간 채무이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에 따르면, 중-파 간 일대일로 협력사업(CPEC) 틀 내 22개 프로젝트 중 18개는 중국 측의 직접투자이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며, 단지 4개만이 중국의 우대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파키스탄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후로 여러 차례 IMF의 원조를 받았다. 이 나라의 주요 채무는 대부분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에 형성된 것으로 일대일로 때문에 급증한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은 매년 이들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IMF가 2016년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종결 짓고 거기에다 트럼프가 원조를 취소하는 바람에 파키스탄의 국제 지불능력 부족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파키스탄 정부는 IMF에 120억 불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지난 1980년대 말 이래 파키스탄의 13번 째 IMF에 대한 지원 요청에 속한다.
스리랑카의 경우를 보면, 10년 전 항구를 짓기 시작할 때와 금융위기 이후의 시장상황의 변화가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가 된 한반토타항은 인도양의 주항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하며 2007년에 짓기 시작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상운송 경기가 매우 좋았기에 인도양 해운량이 부단히 상승하는 상황이었다. 중국으로서도 인도양에 중간 기착항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따라 양국은 항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세계적으로 소비와 원자재 수요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국제 해운업의 대 침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한반토타항 프로젝트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으며, 중국은 자국 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경험을 살려서 이 항구의 부도처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순전히 합리적인 시장처리 방식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소위 ‘채무외교’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 진다(이상은 위 《财经》의 북경대교수 왕쉬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더불어 이 잡지에서 언급한 몰디부의 부채문제를 소개하자면, 중국의 몰디부에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몰 친선대교인데 현재 이미 개통된 상태이다. 이 대교는 관광업을 경제적 지주로 삼는 몰디부에 있어선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요 섬 간의 교통왕래를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수도인 말리의 경제생활권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대교의 건설비용이 몰디부에 대해 그리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12.6억 위엔의 총 투자액 중 91.8%가 중국 측이 부담한 것이며, 그중에는 45.6%의 중국정부 무상원조와 46.2%의 우대 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디부의 자체 자금은 겨우 총투자의 8.2%만을 차지한다. 살레 대통령이 말한 “몰디부 국고를 다 비웠다”고 하는 것은 몰디부의 채무 증가액을 분명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다른 케이스도 내용은 비슷하다. 소위 ‘채무함정’과 관련된 보도는 대부분 일대일로의 의미를 축소하고 폄훼하려는 미국과 서구 언론의 의도가 많이 작용한다. 거기에 더해 피투자국인 개도국 내의 복잡한 정치상황이나 기회주의적 태도도 한 몫 거드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 같은 국제여론을 빌려 대중국 채무를 단기에서 장기로, 장기에서 무상으로 자국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듯이 일대일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관련된 프로젝트는 인프라 간의 상호 연결이든 산업·에너지 프로젝트이든지 모두 과학적인 타당성 연구를 거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와 연구는 모두 자본금 비율에 대한 요구, 자산부채비율에 대한 구속, 자본보상(투자수익)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런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프로젝트는 통과되지 못하며, 이리하여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경제성장과 민생의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 개도국들은 비록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자산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되어 채무위기가 쉽게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부채위기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설령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간의 선례에 비추어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부채조정에 나섬으로써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향촌진흥 정책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엘리트와 외부 자본이 결탁하여, 개발의 수익을 전유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양쪽 모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안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중국의 거장 지아쟝커는 이러한 농촌과 지역의 문제를 소재로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를 다수 제작하여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를테면 천주정天注定(2014)에서 중국 농촌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본문에도 언급된 주로, 2차 산업, 즉 공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이다. 이제, 3차산업 혹은 1, 2, 3차 산업이 융합된 6차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삼는 향촌진흥 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마을주민들의 이익분배에 대한 권리를 설명함에 있어, 주민들이 오랜 기간 형성하고 보존해온, 자연과 인문공간이라는 제3자 불가침의 ‘공간자원’ 개념이 제시되는 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지점이다. 한국에서 이미 오랜 기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사유권 주장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논거로도 일부 사용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董筱丹 DONG xiaodan 刘亚慧 LIU yahui 唐溧 TANG li 温铁军 WEN tiejun
[개요]
농촌공간은 자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일차산업으로서의 농업에 활용됐고, 그 경제가치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6차산업화’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발전에 따라서 그 경제가치가 명확해질뿐더러 계속 증가한다. 이는 향촌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된다. 하지만 가격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농촌개발수익을 대규모로 독점한다. 이는 일종의 새로운 ‘음성적 수탈’이다. 이러한 현상이 현재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학계와 정책설계/제안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제도혁신을 통해서, 농촌집체조직이 농촌공간자원의 활용에 우선권을 갖도록 해야 하고, 효율이 높은 개발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
농촌의 자연과 인문자원은 풍부한 생태문명의 다원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농촌은 중화문명의 유구한 역사의 담지자로서 기능해왔다. 향촌진흥전략과 뒤이어 발표된 중앙1호문건이 농촌의 1,2,3차 산업융합, 즉 6차산업을 언급했는데, 그 주요한 실행의 장은, 각종 자연과 인문,역사라는 천혜의 유산을 담고 있는 공간자원이다. 6차산업의 경제성장동력은 각종 공간자원을 다양한 산업의 관점에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적시에 새로운 제도 개혁을 실행하고, 향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탈과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소농과 현대농업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도 있다. 하나의 정책으로 다양한 효익을 얻기 위해 중앙정부는 신시대 향촌진흥과 전면적인 빈곤퇴치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북부의 밀밭 <출처: 원문>
1. 농촌공간자원의 3차산업이용은 1,2,3차 산업의 융합, 즉 6차산업을그주요한내용으로한다.
농촌은 생산, 생활, 생태가 삼위일체로 만나는 복합공간이다. 이를 ‘삼생합일三生合一’로 칭할 수 있다. 과거의 농업정책은 실제로 농촌에서 주로 일차산업으로서의 농업활동공간을 보장해왔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를 제외하고, 농촌의 토지, 햇볕, 공기, 물, 산림, 기온 등의 입체적 공간자원은 모두 농업생산중심으로만 고려되고, 그 경제가치도 농산업생산물에 의해 그 시장가치가 결정됐다. 즉, 1차산업의 가격구조를 갖게 됐다. 예를 들면, 어떤 농지는 산에 의해 가로 막혀, 다른 품종의 꽃가루의 영향을 덜받기 때문에, 육종기지로 사용되는 것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서, 이 토지의 임대료가 그 지역의 다른 곳보다 높게 설정이 됐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산악지역이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으면,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면 고랭지 무공해 채소로 가격이 조금 높게 매겨진다. 따라서, 이 농지는 같은 조건의 보통 농지에 비해서 높은 지가를 갖게 된다.
대도시에서는 질병의 만연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매우 빨리 진행되므로, 도시 공간자원의 희소성이 매일매일 증가한다. 농촌의 ‘자연 그대로의’ 풍광과 동식물이 생장하고 형성하는 ‘생명의 풍경’을 접하면서, 갈수록 생명의 생존공간이 줄어드는 도시민들은 깨닫게 된다. 농촌의 자연공간과, 문화풍습 등의 인문공간은 사람들에게 1차산업 이상의 더 크고, 더 직접적인 소비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행, 휴식, 교육, 웰빙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6차산업 개발의 경제 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문밖으로 나서자마자,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창밖으로 달을 완상할 수 있는 것, 밤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도시에서는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광오염과 대기오염 탓에 이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전히 오염되지 않은 청정 공간 자원을 지닌 농촌으로 여행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여행사업에는 농촌게스트하우스 운영이나 아이들을 위한 자연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활동 형태가 있다.
그러나 다시 관건은 6차산업의 가격결정구조이다; 이런 활동은 모두 시민의 소비능력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공간이 있다면 6차산업의 수익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농촌에서는 적극적으로 6차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지점은 과거 1차산업에 사용되던 자연공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1차산업영역은 명백하게 가치가 드러나는 인문공간자원을 꼭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차산업단계를 건너뛰면서, 직접 중산층 시민그룹을 대면해서 3차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가지 씻김 五洗’슬로건이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다. “청산녹수가 눈을 씻어주고, 신선한 공기가 폐를 씻어주고, 계곡물과 맑은 샘물이 피를 맑게 해주고, 건강한 유기농 생산품이 위를 씻어주고, 향토전통문화가 마음을 정화시킨다”.
거시경제관점으로 볼 때, 농산품이나 공산품의 총생산량이 모두 과잉인 상황에서,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수익은 공히 낮을 수 밖에 없지만, 농촌경제의 3차산업은 다양화한 생태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생산품과 서비스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한다. 풍부한 생태공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농촌일수록 도시소비자들의 선호대상이 될 것이다. 즉, 낙후됐던 지역이 오히려 이런 면을 천우신조로 삼아‘인생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직접 상당히 높은 6차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공간자원의 저수익 1, 2차산업을 3차산업으로 전환하여 거대한 부가가치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
이는 시진핑의 새로운 발전관이 강조하는 ‘청산녹수青山綠水가 금산은산金山銀山’이다라는 구호의 진정한 의미이기도하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농촌의 풍광 <출처: 원문>
이는, 이후 상당히 오랜기간, 마울주민들의 주요한 수익증대영역이 될 것이며, 농촌공급 개혁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2. 농촌공간자원소유자의 위상은 나쁘지 않다. 다만 가격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6차산업수익을 ‘음성적으로 수탈’당하는 것이다
현재 각종 자본의 농촌진입과 투자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거론되는 사례가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Z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농업마을이다. 2010년 농업구조조정에 따라서, 3천여마지기의 토지에 자두를 심고, 1,600여 마지기에 감귤을 심었다. 2016년 마을의 8명의 리더들이 200마지기의 임야를 저당잡혀서, 대출을 받았다. 향촌여행사를 설립하고, Z촌에 풍부한 과실수를 이용하여, 꽃구경, 과일따기, 각종 오락과 여흥, 식음료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7년 성공적으로 국가공인 3성급 여행지로 인정받게 됐다. 2016년 7월 첫 손님을 받은 이래, 불과 반년만에, 이용 여행객수는 10만명을 넘어 섰고, 2018년 4월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50만명이 방문하여 1,200만위안의 수입을 실현했다.
조사에 의하면, 마을 농촌가구의 수입은 확실히 증가했고, 가장 주요한 수입증가채널은 관광객들의 과수원 과일따기활동이다. 이렇게 판매하는 과일은 근(500그램)당 가격이 시장가에 비해 1~2위안 정도 높고, 동시에 농가는 수확, 수송, 유통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전체 마을 2천여명 중에 3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자원수익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관광 경관 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여행사는 자기가 직접 경영권을 확보한 2~3백마지기의 토지는, 주로 일반 오락 및 식당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박의 실제적 자연 경관을 조성하는 주체는 2천여가구의 마을주민이다. 하지만 수익분배차원에서 볼 때, 여행사가 매년 마을에서 거두는 영업이익은 350만위안위안,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430만위안에 이른다. 농가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과수재배면적이 여행사 사용 면적의 15배정도인데 농가가 여기서 거두는 수입전체를 다합쳐도 여행사 수입의 2배가 채 안된다 (약7백만위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마을주민중 4.3% 정도가 토지를 여행사에 장기임대해서, 여행산업이 창출하는 향후 수익을 얻지 못한다; 93.87%의 마을주민은 도시민들의 과일따기 참여로 여행 총수입의 52.68%를 획득하고; 1.47%의 마을 주민들은 총수익의 8.93%를 획득한다; 8명의 여행사 투자자는 전체 주민 중 0.4%에 불과한데, 이들이 얻는 수익은 38.49%에 이른다. 즉, 이를 지니계수로 따지면 0.48이 돼 매우 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제도함정론자’들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해결책도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농촌토지는 집체에 소유권이 있고, 농촌공간(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지표상하의 일정범위의 일반적 공간이다.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국가소유의 항공공간이나 지하자원이 매장된 지하공간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농촌토지와 밀접하게 연겯되어 있다. 즉 자연공간과 인류가 생산, 생활을 통해서 형성한 인문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 독특한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무늬는 이 공간에 살았던 여러 세대가 생산과 생활을 통해 보존하고 전승해온 것이고, 법리적으로 외부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토지의 상하범위가 현행법률체계에서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부동산개발산업의 관행적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토지는 지표와 그 상하 일정 범위내의 공간에 해당한다”, “토지의 범위는 삼위입체이다” – 이와 같이 농촌의 실제 상황이든 도시의 실천 경험이든, 농촌 공간자원의 소유권주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공간자원은 토지의 일부분이고 농촌토지는 모두 마을집체 (행정촌이든 자연촌락이든)와 마을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나누어 귀속된다. 그래서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책임수익권, 경영권의 중층적 권리관계를 갖는다.
문제는 농촌공간의 가격결정권에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간의 가격결정문제가 도시와 개발도상농촌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간을 활용한 수익’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며 (심지어 거리의 공공공간조차도 점용되어 임대수익원이 되고는 한다, 그래서 도시의 낙후된 서민주거지역에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지어지다 못해서, 길위로 연결된 공간조차 만들어 지는 것이다.) 공간가격결정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부동산 가격은 층, 방향, 통풍, 건물외관, 용적률 등 공간자원의 다양한 면모에 의해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농촌 공간가격결정에 실패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농촌은 관계중심사회이다. 각 농가의 택지외에, 대부분의 공간자원은 공유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고도의 공공속성 공간자원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가격을 매기거나 거래할 수 없다; 현실적 요구로 보면, 1차산업화조건하의 농업 총수익은 높지 않고 공간자원은 토지에 대한 부속성이 크다, 공간자원만 단독으로 가치로 매기는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통 농촌에서, 공간자원가격결정은 일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간가격결정의 실패과정에서, 대량으로 농촌으로 내려온 자본은 농촌의 공간자원을 이용해 3차산업수준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외부투자자들은 농민들에게 토지장기임대에 대한 지대만을 지불하는데, 이 지대는 1차산업의 농업수익수준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는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거두는 막대한 수익이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농촌마을의 풍광 <출처: 원문>
하지만, 청산녹수와 같은 자연자원이 희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마을사람들은 과거에도 2차산업에 사용된 자원자본을 통해 창출된 개발의 단기이익을 획득한 적이 없다. 이를테면 산을 무너뜨려 광산을 만들고, 강을 파내서 모래를 채취하고, 넓은 토지에 단일종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과정에서 얻은 수익 배분에서 이들은 늘 소외되어 왔다. 수백년 역사의 인문자원은 수백년 수천년간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이 지켜온 자원임에도 말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시대에도 마을주민들은 청산녹수, 문물유적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뤄왔고, 엄청나게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해 왔다. 생태문명의 시대에, 농민들이 여전히 이러한 자연자본의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없다면, 그래서 외부인들에게만 수익이 돌아간다면, 더 이상 이러한 공간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기약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향촌이 적합한 방식과 비율로 공간의 3차산업화 부가가치를 거두게 해야 한다. 농촌공간의 권리주체를 회복해야 한다. 정당한 소유권자가 수익을 거두게 함으로써 향촌진흥전략 목표의 중요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3. 농촌집체조직이 향촌공간자원의 가격결정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도시화와 그 반대인 귀농귀촌의 양방향 흐름이 동시 진행되고 상황에서, 농촌공간은 가면 갈수록 독립적인 자원속성을 갖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농촌의 공간자원은 각 농가소유와 농촌집체소유의 공유지로 나뉜다. 그렇다면, 실제 개발과 이용을 위해ㅅ 어느 쪽이 주체가 되어야 할까?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한 ‘소농경제장기화’, ‘집체경제발전’, ‘소농과 현대농업의 결합 메커니즘개발’등의 지도사상에 따르면 소농경제는 오로지 집체경제를 활용함으로써만 현대화와 향촌진흥을 실현할 수 있고, 빈곤을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전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20세기 80년대 농촌에서 토지책임운영제를 실시한 이래, 농촌의 재산세 등 체제개혁은‘탈조직화’라는 흐름을 타고 있다. 농촌집체경제발전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한가지는 거래수단과 조직을 실현할 구조가 결핍된 조건하에서 집체조직과 집체성원간의 거래 원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 모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농촌의 홍수방제, 수리와 도로 건설 등 사업이 모두 이 문제의 영향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토지의 예상수익이 높아질수록. 혹은 농가의 기본생계상관도가 높아질수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진다. 만일 제대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능력’이 없다면, 토지장기임대를 강행하는 것은 대량의 거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이 전체 사회안정을 해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농촌공간자원은 오래동안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대다수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개발주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원가가 낮은 편이다. 비교적 손쉽게 수익을 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행의 난이도로 보건데, 공간자원의 3차산업화 개발이 농촌집체경제의 주요한 성장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일부 지역의 실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농가식당과 같은 각 농가의 분산된 경영방식은 대부분 공간자원의 저효율 사용으로 귀결되고만다. 또, 일단 한번 틀이 짜여지면 업그레이드나 조정이 매우 어렵다. 반대로, 마을 공유지 공간의 공공사용개념은 자원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간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는 공간자원의 통합성과 배타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토지책임경영제가 장기적으로 불변이라는 조건하에서, 농촌의 자연과 인문공간자원의 가격결정 주체는 집체조직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농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규모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초위에 농민의 수입을 늘리고 농촌에서 빈곤을 전면 퇴치하는 주요한 경로가 생긴다. 농촌집체조직위주로, 제도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서, 향촌공간의 다양화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다층적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고, 합리적인 수익 분배가 진행될 수 있다. 농촌집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금융시장 (삼급시장)과의 연동, 생태문명시스템개혁과 향촌진흥전략의 결합이 종합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첫째, 농촌의 공간은 자원의 속성을 갖는다. 그 경제가치가 과거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6차산업구조하에서는 잘 드러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대된다.
둘째, 공간자원의 적정한 가격결정에 실패함으로써, 대량의 농촌공간의 개발수익을 소수의 투자자가 독점하게 된다. 이를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음성적 수탈로 볼 수 있다. 학계와 정책 개발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셋째, 제도개혁을 통해서, 농촌집체조직은 농촌공간자원의 내부 최적화를 이룬 후, 대외협력개발의 주체가 된다.
보충설명: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공간자원은 극단적형태의 비가시자원이다. 하지만 6차산업화의 배경하에서는, 상술한 분석도 농촌 대다수 유형자원의 활용에 사용가능하다. 공간자원외에도 농촌6차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수익의 음석적 수탈은 산과 숲, 물, 토지 등의 다양한 자원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보편성과 엄정함이 더욱 요구된다.
가진 자들의 돈 놀이 분탕질로 변질된 미국의 대입시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회에 소개했던 ‘504 플랜’이 정작 보통의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입시컨설턴트이자 브로커인 싱어(William Singer)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역사상 최대의 대입시 부정 사태의 주범이다. 싱어는 고객 중 하나인 코네티컷 주의 한 변호사에게 로스앤젤레스의 정신과의사 한 명을 콕 찍어주며 딸을 보내 ‘504 플랜’을 위한 진단을 받으라고 했다. 물론 학습장애 진단 받는 동안은 딸이 “멍청하게” 보여야한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해서 학습장애 판정을 받은 변호사 딸은 수능 시험을 별도의 공간에서 추가시간을 갖고 치렀을 뿐만 아니라 싱어가 고용한 시험 감독관이 틀린 답안지를 즉각적으로 수정해주었다.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싱어는 발각을 우려한 의뢰인에게 “모든 부유층이 다 그렇게 진단서를 사고 있다”며, “입시 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걱정할 것 없다며 안심시켰다.
미국 최대 입시부정사태의 주범 싱어 <출처: 보스톤글로브/게티이미지>
싱어, 가진 자들에게 ‘옆문’을 열어주다
그러나, 이건(504 플랜) 약과다. 소위 일류대학의 체육코치를 매수해,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여학생을 축구 특기자로 예일대학에 들여보내는 데 부모가 싱어에게 지불한 돈은 무려 1백 2십만 달러(약 14억 원)이다. 그깟 예일대가 뭐라고. 코치에게 돌아간 뇌물은 4십만 달러(약 5억 원). 이를 포함해 FBI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싱어가 일류대 체육코치, 입학사정관 을 동원해 유명 연예인과 변호사, 기업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벌인 입시부정에 기소된 사람은 50여 명, 뇌물 액은 총 2천5백만 달러(약 298억 원)이다. 입시부정이란 부정은 총망라 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출신의 학원 강사가 수능을 대리로 치게 하거나 시험 감독관이 답안지를 바꿔치게 함으로써 높은 성적을 얻는데 7만5천 달러(9천만 원)를 받았다. 증빙자료 서류 위조는 애교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것은 싱어가 벌인 입시부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61건의 부정입학을 저질렀다고 싱어가 시인했기 때문이다. 의뢰자들에게 많게는 6백5십만 달러(약 78억 원)까지 받아 확실하게 일류대학에 꽂아 넣었다. 실로 제국(가진 자)들의 돈지랄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미국 대학입시다. FBI의 조사과정에서 싱어가 한 말이 난장판이 된 미국의 입시 운동장의 실태를 완벽하게 드러낸다.
“자기의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정문’(front door)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면, 일반고 보다 더 나은 학교 출신이기에, 그리고 기부금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뒷구멍’(back door) 입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뒷구멍도 입학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확실한 입학을 보장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내가 새로 뚫은 ‘옆문’(side door)이다”(뉴욕타임스).
뒷구멍: 자사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가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본다. ‘안전제일’을 써 붙인 공사장엔 안전이 없다. 보스턴 북쪽으로 약 40 킬로미터 떨어진 앤도버란 곳에 필립스 아카데미(Philips Academy Andover)라는 자사고가 있다. “우리는 학생의 성취, 능력, 인성,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은 우리가 끝까지 보살필 것을 보장 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떡 하니 박아놓은 슬로건이다. 나아가 이들은 요즘 누구 때문에 유명해진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need-blind admission” 입학 정책을 쓴다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공지해 놓고 있다. 그것은 “장학금이 필요하단(need) 사람도 마다하지 않겠다(blind)”는, 즉 부모의 재력과는 상관없이 신입생을 뽑겠다는 것을 가리킨다.
과연 그럴까? 이 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면 그 답이 나온다. 기숙학생의 경우 연 57,800 달러(약 7천만 원), 아닌 경우가 44,800 달러(약 5천4백만 원)이다. 재학생 중 47%가 장학금조로 보조를 받는다지만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버금가는 이런 명문 자사고는 일반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한 학급에 고작 13명, 400여 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 학교에 약 1천1백 명이 재학 중이다. 졸업생 중에는 부시(Bush) 부자(父子) 대통령 등과 같은 명사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등록금 비싼 이 학교에 왜 부자들이 몰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가야 그들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싱어가 말한 ‘뒷구멍’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매우 길다.
미국의 유명 자사고,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교정 전경 <출처: 학교 홈페이지>
WASP패권
미국의 고등학교는 대입을 위한 준비기관, 일종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는 품격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가 대학의 전단계로 간주되지 않는 그 나름의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왔던 것이다. 학벌사회가 아니었으니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상류층(제국)은 서민이야 그러든 말든, 뭔가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그 구미를 맞추어 준 것이 바로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들이다. 일명 아이비리그 학교가 그것들이다. 그리고 그 학교들에 신입생을 대거 공급해 준 곳이 바로 앞서 언급된 필립스 아카데미와 같은 자사고이다. 이들은 아이비리그처럼 ‘8개학교연합’(Eight Schools Association)을 결성해 여전히 아이비리그 절대 공급처(feeder schools)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대입준비기관(프렙스쿨)’(college-preparatory)을 표방했다. 즉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을 보내기 위해 더 나은 수월성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아이비리그 중 특히 ‘빅3’라 불리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대학은 이들 학교에서 대거 학생들을 뽑았다. 1930년대엔 예일대의 신입생 3분의 1이 이 8개교 출신들이었다. 그 결과는? ‘WASP패권(ascendancy)’이다. 백인(White), 영국계(Anglo Saxon), 개신교(Protestant) 출신의 상류층의 패권이다. 말하자면 당시의 미국의 제국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이비리그이고, 거기에 대거 WASP출신의 상류층을 입학시키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대입시스템이 바로 자사고이다. 수월성 교육이란 미명하에, 그러나 속내는 가진 자들이 패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만들고 이용한 것이 바로 자사고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 백인이외의 사람들도 간간이 받아들이곤 있으나 여전히 이런 유명 자사고는 제국질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WASP보다는 가진 자들로 방점이 옮겨갔을 뿐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유례가 없는 학벌사회로 향하고 있는 이 때, 이들 유명 자사고에 대한 영향력과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흉내 낸 프렙스쿨들이 우후죽순 전국적으로 성업 중이다.
심지어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입시컨설턴트 자문은 필수, 게다가 자사고를 가야한다는 팁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정도가 되었으니 학벌사회로의 변모가 얼마나 진척 되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유에스에이투데이). 마켓워치에 따르면 현재 아이비리그의 최대 공급처 100개교 중 94개교가 이런 자사고들이다. 그런데 이것의 요체를 바로 인식해야한다. 그것은 싱어가 말한 ‘뒷구멍’이다. 이런 뒷구멍은 오직 가진 자들의 전용문이다. 또 다른 전용문인 기부입학은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Jared Kushner)가 하버드대에 2백5십만 달러(약 30억 원)의 기부금을 내고 들어갔다는 것만 살짝 흘리고 넘어가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뒷구멍 입학이 가능한 것은 미국 입시제도 자체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식사랑이란 이름의 불(편)법, 그리고 부와 지위의 대물림: 입시의 구멍투성이 불투명성
다시 말하지만, 싱어가 말한 옆문과 뒷구멍은 과연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가진 자들이다. 일반서민들의 삶과는 괴리된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미국의 대입시는 애초부터 이들을 위해 만들어져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 됐고, 그 기울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 가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저 밑바닥에서 몇 명을 끼워줄 뿐. 극소수의 가진 자들만이 저런 뒷구멍을 통해 슬쩍 입학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웬만한 살만한 자들이라면 너도나도 이런 제국질(뒷구멍과 심지어는 옆문까지 이용한)에 가담하려 드는 것이 현재의 미국이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2009년에 각종 입시부정이 난무한 것에 대해 상세히 보고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참조).
그리고 이 모든 게 표준 시험 하나로 측정하지 않는 불투명한 입시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의 구멍, 그 틈새를 갖고 벌어지는 만화경이다. 그 최대 수혜자는 가진 자들이며, 수혜에서 빗겨난 이들은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것이 한 세대로 끝나는가? 결코 아니다. 그 구멍 난 입시는 세대를 이어서 봉사한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한 계층의 이동, 즉 사회이동은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 세습사회의 출현이다(이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SKY캐슬, 드라마는 감상하면서 분노하지 않는….
위에서 보듯 미국의 입시는 애초부터 구멍을 용인하는데서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니다. 입시에 있어 단 1건의 부정 사례도 나오면 안 되는 형편과 구조다. 그런 면에서 공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부터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시를 빼고서는 왜 내가 대학에 붙고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적 불명의 입시컨설턴트와 입학사정관이 새 직종으로 떠오르고 논술이네 자소서네 경시네 봉사네 독서이력이네 추천서네(대부분이 거짓투성이다), 아이들이 학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든데 저런 걸들로 동분서주하게 만들었다(그러니 거짓투성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하는 스펙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라. 아무나 그런 구멍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없는 것들이 고개를 내밀 수 있는가? 구멍을 이용해 소위 일류대에 자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들은 고액의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범접할 수 없는 스펙(고도의 마사지를 통해 만들어진 거짓)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와 지위를 가진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돈도 근본도 없는 것들은 그저 일반고나 다녀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테니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상류층의 속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라. 과장해 말하면 온 나라가 대학가기 위해 혈안이 된 우리나라에서 프렙스쿨이 아닌 곳이 특성화고 빼고 어디 있었는가? 그런데 어디서 난데없이 수월성 교육이란 미명하에 특목고와 자사고가 튀어나왔는가? 학력고사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되던 대입이 어쩌다 수시 등으로 불투명하게 변질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야 할 터.
교육부 관리와 얼치기 교육학자들의 짬짜미: 현실을 이기는 이상은 없다
온갖 거짓투성이로 범벅된 수시를 도입하고 기존의 프렙스쿨에 옥상옥 격인 또 다른 프렙스쿨 자사고와 특목고를 올린 것은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이다. 그들은 획일화된 표준점수로만 선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상론에 빠져 눈을 돌린 곳이 미국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이상이 과연 이상적인가? 제국들의 현실적 이기심과 탐욕을 이상이 이길 방법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상으로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승리는 결국 가진 자와 명망가들의 몫. 그들이 강력한 그들만의 연줄과 부를 갖고 미국의 제국들과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입시의 불투명성 가운데 승자는 사교육 시장, 특목고와 자사고,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가진 자들이다(대부분의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은 여기에 속한다). 소위 일류대가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대거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자는 이미 정해져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류대학에 발 들여놓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애처로움이란… 어떨 땐 척박한 일반고에서조차 일류대에 한두 명 보내기 위해 저지르는 반교육적 불법이 스스럼없이 자행되는 이 처절함. 교육 현장에 더 이상 교육이 없는 가증스러움!
아이들은 몰모트가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차악을 택해야
이런 입시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처지에 있는 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바보로 취급받는 이 부조리함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은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짜버리려는(겉으론 이상에 맞추었다하지만, 세상에 대한 탐욕에 절어 자행한)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의 몰모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감히 제안한다. 1980년대 치르던 학력고사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횟수가 문제라면 학력고사를 여러 번 치르게 하면 된다. 그러나 최종 도달해야 할 목표는 아예 무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너무나 이상적이라면 일단은 학력고사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차라리 차악을 채택하자. 모든 특목고,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 옥상옥은 허락하지 말자. 서열화 된 대학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자. 그러려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방법은 딱 하나. 법인화된 서울대학을 다시 국립으로 전환시키고(굳이 그런 절차 안 밟아도 된다. 형식만 법인이지 정부지원은 그대로이니) 지방의 국립대학과 통합해 운영하고 동일 졸업장 주면 된다. 이를테면 전부 서울대 졸업장 주면 된다. 그렇다면 유명 사립대가 서울대 자리로 간다고? 천만에 말씀, 그것들도 무늬만 사립대학이지 엄청난 정부지원금 받는다. 그것을 끊어 버린다면 사립대도 통합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나이 들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한창일 나이 10~20대에 물불 안 가리며 이상을 추구할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추구엔 정의라는 개념도 포함시켜 줘야 한다. 어차피 공정과 정의는 이 타락한 속세에서는 완전히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개념조차 품지 못한 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빼앗는 것은 아닌가? 작금의 벌어지는 입시와 관련된 만화경을 보며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기성세대는 반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에 도달 못한다 해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더더군다나 공정과 정의를 밥 먹듯 주창했던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Lieberman, Joseph I. and Michael D’Orso, In Praise of Public Life, (New York, NY: Simon & Schuster, 2000).
Golden Daniel, The Price of Admission: How America’s Ruling Class Buys Its Way into Elite Colleges and Who Gets Left Outside the Gates, (New York, NY: Broadway Books, 2007).
흔히 중도에 대하여 언급을 하게되면 단지 불교적 관점만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관념화된 종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도는 불교적으로 양 극단(생과사, 고와락, 생과멸, 유와무 등)에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기에 진리는 단지 양 극단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리인 일체법이 있기도하고 없기도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따라서 성철스님께서도 중도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아시고 중도는 ‘쌍차쌍조’라고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세계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연기적 사건들의 생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월적 불변의 실체로서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중도라할 것이며 이러한 사상을 완성한 철학이 용수의 중관사상이라할 것입니다.
그는 ‘중론’에서 ‘생하지도 않으며 멸하지도 않으며 상주하지도 단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라고 설파하면서 연기는 곧 공이자 가명(공 또한 공이므로 가명이다)이고 또한 중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공가중 삼제설’을 주창함으로써 중도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를 부연설명하면 색은 실체가 아니라 공한 과정으로서 가립된 존재에 불과하기에 특정한 색을 실체로 바라보는 자세를 버리고 전체를 관조하고 수용하는 태도인 중도를 따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적 의미외에 과학적으로 중도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해석에 의하면 ‘입자의 상태는 파동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입자가 존재할 확률밀도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존재의 모든 정보를 담고있는 것을 쉬뢰딩거의 파동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에는 존재가 선택할 수있는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으나 관찰자는 이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여 현실태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자는 결코 존재 전체를 파악하거나 실현할 수가 없으며 단지 가능태중 하나만을 발현할 수밖에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자에대한 인간의 파악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 불과할뿐 코끼리 자체를 볼 수없다는 근원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은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즉 인간 모두는 자신들이 파동함수의 일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진리 자체는 결코 획득할 수없는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것은 절대 실체가 아니고 단지 변하는 과정일뿐이라는 생성론의 입장에 의하면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모두 담을 수있는 표현방법이 없기때문에, 즉 언어의 한계때문에 존재의 시공간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잠정적이고 가립된 양태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동함수이론과 생성론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존재의 부분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원초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을 오랜세월 지배해온 서구의 실체론적 관점에 따르면 강자의 관점을 마치 진리인양 실체화시켜서 변증법이라는 미명하에 약자의 관점을 억압하고 배제시키는 태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적 자세를 어떻게 상정하여야 할까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것은 바로 중도라할 것입니다. 즉, 중도는 인간이 만든 아상(확장 또는 목적지향형)을 여위고 존재의 정보를 모두 담지하는 파동함수 자체를 보는 것(생성과정지향형)이라할 것으로 오늘날 미국과 북한과의 오랜 갈등을 풀기위해서는 미국에의해 왜곡되어온 과거의 역사를 타파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게함으로써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고 먁자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동반자로 한 몸의 유기체를 생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한과 북한, 미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관점이 진리이고 선이라는 실체론적 관점을 버리고 상생과 공존을 향한 도정의 동반자로서 공통분모를 확장하고 각자의 극단적 입장을 차단하는 쌍차쌍조하는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할 것임에도 작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실체론의 관점에 의거하여 종래의 지배-복종의 계서적 구조를 구축하려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며 나아가 선악의 이분법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장이 자신들이 행한 북한에대한 무시, 봉쇄, 제거, 붕괴 전략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을 외면한채 무조건 악의 화신으로만 치부하는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좀더 부연 설명하면 북한을 쌍차하려만 하지말고 쌍조하려는 균형적이고 중도적인 관점이 왜 보이지 않는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듦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으로하여금 최근의 북미 대화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무조건 복무하게하는 관점이 아니라 도리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는게 주목적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따라서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쌍차하고 쌍조하도록 중재자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할 중도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국내 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자신을 진리의 실체인양 절대화시키며 상대방을 적으로만 설정하는 실체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중도의 생성론에 의하면 보수든 진보든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없는 존재론적인 합생체이기에 서로 합생을 도모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정치세력 또한 생성의 동반자이기에 중도적 자세를 가지않는한 우리 사회의 모순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다할 것입니다. 근자에는 검찰 개혁문제로 진보진영마저 서로 극단적 대결양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오랜세월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몸에 벤 적과아의 이분법적 실체론의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서로 상생의 대안을 고민하는 중도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사회는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실체적 기본권을 넘어서서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등의 절차적 정의를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내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대적 화두로 앞당겼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차이가 차별로 신분화되어 버리는 한국사회의 모순, 즉 남북모순, 지역모순, 세대모순, 학벌모순, 계급모순, 자산불평등 등이 신분화되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절차는 두 기둥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대리인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이나 반대의 거부권 기능과 나란히 있는 일종의 통제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대의 기구에 법률안이나 계획을 제출하여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치인들이 제시한 법제안을 거부하면, 그것을 레퍼렌덤에 부칠 수 있게 해 준다. 이 두 가지 도구는 확정적 레퍼렌덤과 국민발안권인데 4장과 5장에서는 이에 대해 다룬다.
국민발안권과 레퍼렌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속장치 및 제동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권력층의 정치인들이 사회적인 주요 현안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의향이 없을 때, 발안권은 가속 장치 역할을 한다. 반대로 레퍼렌덤은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비상 제동장치를 제공한다. 발안권의 경우, 시민들은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박차를 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레퍼렌덤의 경우,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대리인들이 “소통하도록riferire(영어로 refer, 곧 ‘관계를 맺고 소통하다’는 의미를 지니며, referendum의 어원이기도 하다─역자 주)”, 곧 어떤 현안에 대해 그들을 대표인으로 세운 이들이 관심을 갖게끔 알리도록 압박을 가한다.
“레퍼렌덤”인가 “레퍼렌덤 관련 투표referendary vote”인가?
국제정치적인 논의에서나 정치학에서 “레퍼렘덤”이라 할 때는 항상 레퍼렌덤의 두 가지 주요 도구 (실행결정권과 투표권) 중 하나를 일컫는다. 곧 국회에서 승인된 어떤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하는 것과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레퍼렌덤”이라는 용어는 어원 상 두 번째 정치 권한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레퍼렌덤 관련 투표(이하 ‘레퍼렌덤 투표”─역자)를 “레퍼렌덤”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목적으로, 혹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투표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늘 모두 레퍼렌덤이라고 한다. 일상어에서 이 단어는 투표의 도구와 절차와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
이탈리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레퍼렌덤 투표가 있는 국민발안권은 아직 없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제안형 레퍼렌덤”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어떤 정치 세력은 그렇게 주장했다). 해외에서 그런 레퍼렌덤 투표는 늘 “국민발안”(스위스)이나 “발안initiative”(미국)이라고 정의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레퍼렌덤 도구이나 투표 모두 레퍼렌덤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용어에 혼동을 일으키곤 한다. 이탈리아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형태이다. 이 레퍼렌덤의 권한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폐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법률로 대체하거나 이후에 시민들이 정책을 다듬어 제안하는 과정은 없다. 결국 이는 국민발안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어떤 법률의 도입이 아니라 폐지를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시민 직접 참여의 두 가지 주요 형태 중의 하나인 확정적 레퍼렌덤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하여 투표 행위를 “레퍼렌덤 투표”라고 부른다.
시민들의 거부권 행사 권한
“권력은 통제가 필요하다.” 레퍼렌덤을 위한 정치적 권리가 마련된 주요 동기가 이것이다.
새로운 법률은 주권자인 시민에게 알리고 그들이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세기에 스위스 시민들은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이 최종 발언권을 지닐 것을 요구했다. 최소 인원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선출된 기관에서 승인한 어떤 법률에 대해 레퍼렌덤 투표를 실시할 권리를 요청한 것이다. 오늘날 이탈리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 권한을 발효시킬 수 있는 이는 단 한 사람, 곧 공화국의 대통령뿐이다. 때로 이 권한은 비상 브레이크에 비견된다. 이 권한으로 시민들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률을 저지할 수 있다. 확정적 레퍼렌덤이 스위스인들이 가장 많이 행사하는 레퍼렌덤 권한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는 1848년 모든 헌법적 법률에, 1874년 모든 연방법에 도입되었다. 스위스 국민들 중 일부가 연방의회나 칸톤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막고자 할 때는 레퍼렌덤을 국민 동의의 시험대로 삼는다.
확정적 레퍼렌덤으로 시민들은 법률 혹은 선출된 기관들이 내리는 행정 명령에 대해서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이 도구는 시민들의 손에 대의 기관들을 통제할 진정한 권력을 쥐어 준다. 시민들은 그렇게 단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결정에 개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을 위한 의무적 레퍼렌덤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가 없이도 국민투표가 개시된다. 대신 선택적 레퍼렌덤은 시민들이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소 인원수 이상의 발안자들이 정식으로 레퍼렌덤 요청을 제출하고, 짧은 시일내로 필요한 지지 서명을 모아야 한다. 모든 법률에는 주권자가 자신들의 레퍼렌덤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것을 요청할 기한(스위스에서는 칸톤에 따라 30~90일)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곧 아무도 레퍼렌덤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법이 발효된다.
좁은 의미에서 레퍼렌덤(투표 행위가 아님)은 일종의 동의의 시험대이다. 정치적 대리인들이 바라는 법이나 심의가 시민들의 전반의 동의를 고려에 넣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때로 시민들이 선출한 정치 대리인들(국회, 주 의회, 기초자치단체 코뮤네 의회)의 결정은 공공연히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다르다. 시민들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을 채택하는 것은 결국 민주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그 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입법 기구를 방해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입법 의회 쪽에서 어떤 법률를 승인한 후, 시민들(발안 위원회)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투표(혹은 거부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최소 인원수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서 방금 기각된 법률에 대한 레퍼렌덤 투표 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최소 인원수의 서명에 도달하면, 그 법률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만일 그 법률이 동의의 시험대를 통과하면 발효되고,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회로 되돌아 간다. 이후 의회에서 바라는 법률이 국민들의 저지를 받았다면, 법률안은 다시 입법자들에게 되돌아 간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니, 입법자들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더욱 적절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통제 도구를 선택적 확정 레퍼렌덤(협의의 레퍼렌덤)이라고 한다. ‘선택적’이란 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레퍼렌덤 투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최고법(헌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서명을 모아 요청하지 않더라도 레퍼렌덤 시행이 규정되어, 확정적 레퍼렌덤이 의무적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통 헌법의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개정의 경우, 곧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수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레퍼렌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은 반드시, 그리고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토 재정비나 주요 법적 권한이 국제 조직(예를 들어, 유엔 같은 조직)에 양도될 때 의무적 레퍼렌덤을 실시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스위스와 달리, 국가적 법률이건 지방법이건 정규법 실행에 관한 레퍼렌덤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 협의적 레퍼렌덤이 훨씬 오랜 세월 활용된 레퍼렌덤 권리인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도 그럴 것이 오직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 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사회에 해로울 수 있는 법률이 발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규법의 “비상 브레이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시민들의 이 “자기방어권”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승인을 받지 못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만 존재한다(헌법 제138조). 2001년과 2006년, 2016년, 시민들은 헌법의 개정법들을 확정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투표 요청을 받았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프로디(전직 수상)의 개혁을 통과시켰지만(2001년), 베를루스코니의 개혁안은 기각했으며(2006년), 2016년 12월 렌치 정부가 추진한 개혁안 또한 기각했다. 이런 방식의 레퍼렌덤 투표에는 어떤 종류의 참여 정족수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항상 법적효력을 지닌다.
다양한 의무적 레퍼렌덤과 선택적 레퍼렌덤 및 국민발안 등은 잘 작동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두 가지 주요 기둥이다. 다른 도구들은 자문형 레퍼렌덤과 국민발안의 법률 제안이라는 기초적 도구들을 보완한다. 이탈리아에서 일반법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레퍼렌덤 형태인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은 결국 하나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발안에 불과하다. 레퍼렌덤은 늘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반면, 정치적 결정의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밖의 참여 민주주의 형태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결정적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
투표에 부칠 법률에 따른 확정적 레퍼렌덤 종류
이탈리아의 법률 제도는 단순히 국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승인된 헌법 개정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선택적 확정 레퍼렌덤(이탈리아 헌법 제138조)을 시행한다.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의 “정부 구성 법률들”에 대한 확정적 레퍼렌덤. 여러 현provincia 의회 소속 의원들의 1/5 혹은 유권자의 1/50의 요청에 따라 선거 제도와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주 법률에 대해 레퍼렌덤을 실시할 수 있다. 알토아디제 주에서 2014년 2월 9일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적용” 법률에 대한 레퍼렌덤이 시행되었다.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의 여러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당 기초자치단체 법령을 개정할 경우 거주 시민들이 확정적 레퍼렌덤을 요청할 수 있다. 2015년 발효된 기초자치단체 법령 관련 단일 문서는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권의 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으며, 몇몇 기초자치단체 (말레스, 아나우니아)에서는 그 권한을 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른 모든 조례들에까지 확장시켰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국가적 일반법ordinary law에 대해서나 주의 일반법 혹은 주 법령regional statutes에 대해서도 확정적 레퍼렌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에는(제123조) 주의 행정 명령 관련 법률 폐지를 위한 레퍼렌덤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후事後 레퍼렌덤의 한 형태로서, 주 차원의 모든 레퍼렌덤이 대부분 그렇듯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투표하는가? 국민 레퍼렌덤에서는 대개 아직 투표소에서 투표하는데, 이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위스나 독일 등 여러 나라와 미연방 여러 주에서는 일반 우편을 통한 투표 또한 허용함으로써 시민들 대다수가 우편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개 레퍼렌덤투표로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다.
총회(강당에서 거수 투표나 투표함에 비밀 투표)
투표함(투표하는 일요일)
우편 투표(우편시스템을 이용)
전자 투표(인터넷)
마지막 3가지 형태(투표함, 우편, 인터넷)의 혼합형
스위스에서 단 두 칸톤(주)들만이 아직도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스위스의 칸톤 차원 주민 총회─역자 주)”를 실시한다. 이는 주 단위로 열리는 모든 시민들의 연례 총회로서 입법 기능이 있으며, 거수로 법률과 추정 예산안을 승인한다. 그러나 스위스 기초자치단체의 70%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집회에 참석한 모든 주민들의 투표(열린 투표나 비밀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어쨌든 레퍼렌덤 투표에서 스위스 사람들 대다수가 아직 우편으로 투표한다. 또한 2015년부터 해외 거주 스위스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한은 2019년에는 모든 스위스 시민들에게로 확대될 터인데, 이 해부터 스위스인들은 세 가지 투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그 외에도 전통적인 “란츠게마인데”(단 두 칸톤에서)와 결정을 위한 시 총회(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에 직접 참여한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지만(1957년생) 7살 때 서울에 올라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 동네에서 나왔고, 평생 이 동네에서 일하다가 이 동네에서 죽었다. 놀기도 이 지역에서 많이 놀았다. 주말이면 지인들과 불광역에 모여 북한산에 올랐고, 불광사 길로 내려와 길목에 있는 연신내 골목식당에서 뒷풀이를 했다. 죽어서도 이 동네에 묻혔다. 그의 유골은 지금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구파발성당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
그는 말하자면 민주화운동권이었다.
1976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외과를 입학한 이후에 1979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징역을 살았고,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 시대에 1980년, 1985년, 2번 징역을 살았다. 그밖에도 여러차례 경찰에 붙들려 갔고, 구류도 살았다.
또 그는 출판인이었다.
1982년 결혼하고 생계수단으로 번역실을 시작했고, 출판사에 다니기 시작했다. 85년부터는 백산서당이라는 출판사를 인수하여 탄탄한 사회과학 출판사로 키웠다. 죽을 때까지 이 출판사에서 수백권의 책을 냈다. 그리고 본인이 여러 권의 책을 직접 써서 출판하기도 했다.
이범은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정치에도 깊이 관여했다. 1990년 민중당이 창당될 때 정책실 차장으로 참여했고, 민중당 해체 후에는 1996년부터 나라정책연구회라는 정치단체에서 사무국장,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범은 한편으로 시민운동가이기도 했다. 2001년 서영훈 한국적십자사 총재를 모시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창립을 도왔고, 이어 서영훈 총재가 대표로 있는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의 운영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몸살림운동본부를 만들고 초대 연구소장, 연신내수련원장등을 하면서 몸살림운동을 전파했다.
이범은 자신의 시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좀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실천을 모색했다. 그는 58세의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불꽃같은 열정’과 ‘사심 없는 직선적인 삶’은 지금도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한 청년’으로 남아 있다.
학창생활과 학생운동
1973년 이범은 경기고등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한다. 시험으로 경기고를 들어간 마지막 세대였으니 당시로서는 꽤 수재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식들 교육을 서울 가서 시켜야 한다’고 상경했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한 셈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재미없는 학교 공부와는 담을 쌓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실존주의에도 빠지고,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정동교회에서 함석헌 선생께서 하시던 『장자』 강의도 들었다. 한때는 쇼비니즘적인 민족주의에 몰두하기도 했다. 이때는 낮이고 밤이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잘 이해도 못하는 철학과 역사, 문학서적을 탐독하는 게 제일 큰 낙이었다.’(이범의 저서 『한국은 그 한국이 아니다』에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국회의원 노회찬, 대안학교 이우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정광필, 언론인 고성국 등이 이범의 경기고 동기동창이었다. 경기고 동창 최만섭은 이범이 ‘머리를 박박 깎고 돗수 높은 안경을 끼고 도서관에서 두꺼운 사상전집을 읽고 있는 진지한 사람’이었다고 회고한다. 머리가 빨리 트였던 이 경기고 동창들은 함께 몰려다니며 박정희정권을 비판하는 연설회나 강연을 들으러 다녔고, ‘문제의 뿌리를 천착하기 위해’ 철학공부를 함께 하기도 했다.
1976년도에 이범은 고려대 정외과에 합격한다. 그러나 입학 후 무슨 사정에선가 1년을 휴학하고 1977년에 1학년을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1년 후배 77학번들과 가깝게 어울려 지냈다. 이범은 고등학교 때 가입한 흥사단아카데미 활동을 대학 입학 후에도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도산연구회’라는 이념서클을 조직하여 리더로 활동했다.
2학년이 되는 1978년 6월 이범은 서클에서 광화문에 유신반대 데모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광화문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이 도산연구회를 했던 정경대의 송광의와 친구 이승환 등이 이때 구속되었다. 다행히 이범은 단순가담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 때의 경험이 이범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이후 이범은 본격적으로 반독재 반정부활동에 뛰어든다.
지하신문 「소리들」과 두번의 감옥생활
78년 가을에는 고대 내에서도 선배 고광진, 천영초, 정경연 등의 시위가 있었다.
박정희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던 이범은 그해 가을 광화문시위 때 유치장에서 만났던 백병규, 정태헌, 장동현 등과 함께 지하신문 「소리들」을 발간할 계획을 세운다. 77학번 백병규와는 1학년 말에 함께 그룹스터디도 했고, 2학년 초에 하숙도 함께 한 적이 있어 서로 의기상통하는 관계였다. 이범은 1년 선배인 김상복과 전체 기획을 의논하고, 구체적인 신문 제작과 배포 작업을 백병규 등 77학번 3명과 함께 했다.
제작은 원지를 철필로 긁어 가리방으로 인쇄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수백부를 인쇄하고, 배포는 고대신문 우편함을 열고 우편물을 수거하여 주소를 확인한 다음 그 주소로 일일이 우표를 붙여 발송했다. 그밖에도 서울 시내와 학교 이곳저곳에 몇 부씩 뿌렸다.
지하신문이 학교와 정보기관에 들어가면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악명 높은 성북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의심가는 학생들을 한명씩 불러 취조하여 주모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범은 사태가 험악하게 흘러가자 팀원들과 의논하여 지하신문 발간은 1호로 마감하고 등사기 등 관련물품은 모두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1979년 2월 지하신문 제작팀 한 사람이 시국재판에 참석했다가 정보과 형사 눈에 띄었다. 형사들에게 집을 털렸고, 집에서 유인물이 발견되었다. 결국 이범과 김상복, 백병규, 정태헌 등 5명이 모두 검거되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범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10.26으로 박정희가 죽고 그해 11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감옥에서 나온 직후 이범은 11월 24일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또한번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다. 8.15 특사로 먼저 감옥에서 나왔던 백병규, 정태헌 등과 함께 YWCA회관에 갔다가 현장에서 보안사 요원들에게 붙들려 육군본부 보안사분실로 잡혀 간 것이다. 다행히 구속까지는 가지 않고 즉심에 회부되어 구류 29일을 받았다.
80년 서울의 봄 때는 복학생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승환, 백병규 등과 함께 활동했고, 한편으로 새로 구성된 학생회에서 신계륜 학생회장과 함께 학생회 실무직책을 맡아 활동했다.
5.17 계엄확대조치로 계엄군이 학교에 진주하고 일제검거령이 떨어지자 이범도 일단 피신했다. 그러나 광주에서 시민들의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범은 광주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학살현장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학생회 활동과정에서 맡아 가지고 있던 돈을 광주시민들에게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광주로 내려가는 차 속에서 검문에 걸려 연행되었고, 결국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게 된다.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7개월만인 그해 12월 석방되었다.
김철미를 만나 결혼하다
78년 이후 구속과 감옥생활을 거듭하던 중에 이범은 뜻하지 않은 인연을 만난다. 80년 포고령 위반으로 감옥 살이하던 중에 한 아름다운 여대생이 면회를 왔다. 이대 4학년에 다니던 김철미였다. 김철미 역시 이대에서 횃불회라는 서클에서 활동하고, 학생회에서 간부도 맡은 경력이 있는 운동권 학생이었다.
김철미는 78년부터 향린교회에 다녔는데 80년 무렵부터 이범도 이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난 적은 없었던 걸로 김철미는 기억한다.
80년 이범이 구속되자 교회에서 옥바라지 할 사람을 찾았고, 김철미가 자원해서 책을 넣어주면서 옥바라지에 나섰다. 김철미는 이범의 친구 송광의에게 부탁해서 이범 어머니를 소개받고 가족과 함께 면회도 다녔다. 80년 12월 이범이 석방되어 나오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범 집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김철미를 며느리 될 사람으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82년에 드디어 결혼에 골인한다.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가 있는 동안 그의 고등학교 절친인 노회찬과 최만섭이 홍제동 옥탑방 신혼방을 정성스럽게 도배해 주었다.
출판인 이범, 그리고 시련
이범의 출판인 경력은 1984년 고대 1년 선배 서원기 사장의 강권으로 백산서당 편집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 이전에도 생계수단으로 다산출판사에서 잠시 일하기도 하고, 금강기획이라는 번역실을 차려 번역에 종사한 적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출판일에 뛰어든 것은 이 때부터였다. 1년 후 1985년 서원기가 민청련 집행국장으로 가면서 이범이 아예 백산서당을 인수해 본격적으로 출판사를 시작한다.
이범은 출판사 운영을 통한 지식계몽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적극적인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한다. 아내 김철미도 번역에서부터 편집, 교정 등 모든 일을 옆에서 도왔다. 그의 오랜 친구 이명식, 이승환, 고성국 등이 편집위원으로 책의 기획을 도왔다. 이승환은 『경제사 입문』이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여 백산서당 살림에 큰 도움을 주었고, 이재화라는 필명으로 『한국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라는 책을 써서 출판하기도 했다.
백산서당은 이후 수백종의 책을 내면서 사회과학출판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출판사로 자리잡았다. 『전공투』,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공산당선언』, 『철학의 기초이론』 등 수만권씩 팔리는 히트작도 여러권 냈다.
그러나 출판인으로서 시련이 찾아왔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동안 사회과학 출판계가 활기를 띠었다. 독재시기의 족쇄가 어느 정도 풀려 국가보안법의 법망 속에서도 공산권 저작들의 출판이 봇물을 이루었다. 이때 백산서당에서 북한의 공식출판물인 ‘주체사상 총서’를 입수하고 몇 개 출판사와 합동으로 출판하기로 약속했다. 총 10권 중 백산서당이 선두타자로 1-4권을 내기로 했다. 원전을 가져다 타이핑해서 1-4권을 1만여부씩 찍었다. 그러나 당국의 대처는 예상외로 신속하고 강력했다. 책은 모두 압수당했고, 사장 이범에 대한 구속령이 떨어졌다. 이 일로 이범은 몸을 피해 가까스로 구속은 피했으나 장기 수배상태로 들어갔다. 결국 1990년 공식적 대표로 되어 있는 김철미가 대신 구속되는 조건으로 수배에서 해제되었다. 이 일로 김철미는 7개월이나 감옥을 살았고, 이범은 이 일을 두고두고 미안해했다.
재야운동, 민중당, 공동선시민운동
출판사를 경영하는 바쁜 와중에서도 이범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았다.1983년 9월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민청련이 창립되자 이범은 고려대 70년대 중반 학번을 대표하여 민청련의 기별대표조직에 참여했다. 그리고 고대 출신으로 노동현장에 들어간 노동운동조직들과도 연계를 가지고 지원했다.
1985년 이범은 이른바 ‘다산·보임사건’에 연루되어 김상복, 고성국 등과 함께 구속된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전두환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용공조작사건의 하나이지만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산보임사건의 구속자들은 노동현장과 연결된 일종의 정치조직, 정당까지 내다보는 한 정파조직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의 발표는 완전 조작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매우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었다. 특히 그들의 발표처럼 간첩 활동을 한 친북조직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 사건으로 이범은 1심에서 7년, 2심에서 3년을 선고 받았고, 2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다.
이범은 재야운동 뿐 아니라 정당정치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1990년 이우재, 장기표, 이재오 등을 중심으로 민중당이 창당되었을 때 이범은 수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창당에 참여하여 정책실 차장을 맡았다. 그러나 막상 참여한 후에는 당 활동에 별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당 지도부와 당 노선을 둘러싸고 여러차례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주변에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범은 1992년 대선에서 백기완 대통령후보 선거활동까지 돕고 민중당을 떠났다.
1993년 민중당이 해체하자 이범은 민중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른바 ‘민중당 우파’들과 함께 나라정책연구회를 만들고 사회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모색했다. 이범은 이 연구회에서 발간한 월간 ‘21세기 나라의 길’ 책임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1996년부터는 나라정책연구회 사무국장, 상근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고 독일이 통일되는 세계사적 대격변을 겪고 나서 진보운동 진영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범 역시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재정립하려는 나름의 치열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라정책연구회 활동도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흥사단 운동의 대선배이면서 공동선운동을 이끌었던 서영훈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8년 백산서당에서 『자유시민 서영훈의 세상읽기』, 『벽오동 심은 뜻은』 등 2권의 서영훈 선생 책을 출간했다. 이범은 서영훈의 생명질서사상에 감명을 받고 서영훈 선생의 공동선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2001년에는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한국은 그 한국이 아니다』
이런 이범의 사상적 실천적 모색은 2003년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된다. 『한국은 그 한국이 아니다』(백산서당, 2003)가 바로 그것이다. 2002년 서울월드컵 열기가 한창 뜨거울 때 그는 한 선배의 소개로 전남 곡성의 한 암자에 들어가 20여일간을 머물면서 이 책을 완성했다.
그는 이 책에서 고등학교 시절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사상적 편력을 회고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고 토론했던 주제들을 화두로 삼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 제시했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양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동도서기(東道西器)도 아니고 동도동기(東道東器)로 하자는 것이다 바로 탈구입아(脫歐入亞)가 우리 길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버리고 서양을 목표로 해서 서양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세태를 비판하면서 한국의 깊은 사상과 문화에 대한 긍지를 회복할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한동안 맑스주의에 경도되었던 이범 자신의 사상적 편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기도 했다. 그는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모두 뒤집어 보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이 정확하게 맺힐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우리가 약소민족, 변방의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 문명을 창조하고 지구촌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몸펴기생활운동 – 배워서 나눠주는 운동
2003년 어느 날 이범은 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 특히 등과 허리가 아파 의자에 앉아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몇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며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물리치료를 잘 한다는 김철을 소개했다. 김철은 이범의 굳어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몸을 펴는 몇 가지 운동을 권했다. 김철 말대로 몸을 펴는 운동을 꾸준히 하자 못견디게 아픈 통증이 신기하게 씻은 듯 사라지고 건강이 돌아왔다. 이범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경험이었다.
이범은 이런 체험을 혼자만 누릴 수 없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범은 김철을 모셔와 출판사가 있는 홍제동 2층에서 운동지도를 받았다. 그러다가 김철과 의논하여 아예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에 수련원을 내기로 했다. 사무실을 얻는 데는 정병문, 전종덕, 박성규, 송종환 등 골목산악회 선후배들이 십시일반 일조를 했다. 이범은 김철을 도와 수련원 안에서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몸살림 수련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전파하는 데 진력했다. 2005년에 『몸의 혁명』, 2006년에 『김철의 몸살림이야기 상,하』 등 3권의 책을 김철의 이름으로 출간했다. 그리고 2006년쯤에는 연신내에 수련장을 마련하고 초대 수련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몸살림운동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저술활동과 더불어 활동사범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09년 이범은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다. 『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백산서당, 2009)가 바로 그것이다.
이범은 한동안 이 몸살림운동에 전력을 투구했다. 선후배 지인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소문을 듣고 이범의 수련원을 찾아왔다. 이범은 자신을 찾아온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성심껏 몸을 풀어주고, 그들에 맞는 운동을 찾아 권유하고, 경과를 체크해줬다. 때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도 해주었다. 몸 치료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범은 암이나, 중풍환자들까지도 치료해 효과를 확인했고, 구완와사나 크론병 같은 희귀병에도 자신의 치료법을 적용해 효과를 보았다.
이범의 혼신을 다한 노력으로 몸살림운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몸살림도장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고, 미국, 영국에까지 전파되었다. 이범은 이 운동의 전도사가 되어 몸을 돌보지 않고 전국을 누비며 강연을 다녔다. 이렇게 몸살림운동이 확산되면서 향후 운영방침을 놓고 김철과 의견차이가 생겼다. 이범은 이 운동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중심의 비영리 운동단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처음에 이범을 도왔던 지인들조차도 이범에게 이 운동이 지속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영리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이범의 생각은 확고 했다. 그는 자신의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몸살림운동의 진로를 둘러싼 김철과의 의견 차이는 결국 조직 내의 갈등요소가 되었다. 결국 이범은 숙고를 거듭한 결과 2008년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는 비영리단체로서 몸살림운동 동호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2011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사)몸살림운동협회로 조직을 정비했다. 그리고 기존 ‘몸살림운동’과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2013년 ‘몸펴기생활운동’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8년 동호회 창립취지문을 보면 당시 이범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몸펴기생활운동은 사람들이 허리를 바로 세우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면 건강해진다는 간단한 원리에서 출발한다. 자세만 바르면 적어도 큰 병에는 걸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설사 큰 병에 걸려 있다 하더라도 몸만 펴면 쉽게 나을 수 있다. (중략) 몸펴기생활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배워 이웃에 살고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몸살림운동에서 몸펴기생활운동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은 생각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승을 버린 패륜아라는 등 이범에 대한 갖은 악선전과 비방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범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술수를 모르는 고지식한 이범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결국 조직적으로 분리해 나와 ‘몸펴기생활운동’이라는 동호회 운동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범의 심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술도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을 찾아오는 몸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몇 시간씩 온몸에 진이 빠지도록 도움주기를 했다. 이런 무리한 생활은 이범의 건강을 급격히 무너뜨렸다.
골목산악회
1990년대 초 이범이 사는 불광동 지역에 민주화운동권 선후배들로 골목산악회라는 산행모임이 조직되었다. 서울대 73학번 정병문, 전종덕, 오세구 3명이 시작했는데, 얼마 후 이범과 우리교육 박성규 사장(서울대 72학번)이 합류했고, 거기에서 알음알음으로 이영창(서울대72), 이명식(고대 76), 나상억 교수(서울대 78)등이 합류해 1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 7시면 불광사 앞에서 만나 북한산을 등반하고 12시쯤 내려와 불광사 골목길 골목식당에서 뒷풀이를 했다. 이범이 산악회 총무를 맡았는데, 산행날 새벽 6시면 회원들의 집에는 이범이 회원들을 깨우는 전화벨소리가 어김없이 울렸다.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골목산악회 모임날짜도 토요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모이는 시간도 오후 2시로 변경했고, 5시쯤 하산해서 뒷풀이를 했다. 시간을 바꾼 것은 뒷풀이가 너무 길어져 술 마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골목산악회는 한때 회원이 40-50명, 산행에 모이는 사람이 15-20명이 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2003-4년 쯤부터는 민청련산악회가 여기에 합류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산행했다. 골목산악회는 여전히 매주 어김없이 모였다.
2005년 4월경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금강산 세존봉 산행이 가능해지면서 골목산악회 뒷풀이에서 우리도 금강산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금강산지역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병호(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가 주선하고 민청련동지회장을 맡고 있던 필자와 총무 한영수가 금강산 등반대 조직에 나섰다. 처음에는 가볍게 버스 한 대에 30-40명 정도 갈 예정으로 시작했으나 이 소문이 퍼져 너도나도 신청하는 바람에 결국 신록이 푸르른 2005년 5월, 138명이나 되는 대군이 버스 4대에 나눠타고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범과 그 아들 재승군도 여기에 동승했다.
이 산행에서 필자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했다.
우리 등반대는 전날 금강산호텔 숙소에서 자고 아침 일찍 금강산 등산에 나섰다. 잔뜩 흐리고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는 가운데 산행을 시작했는데 점차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우리 눈앞에 금강산의 비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4시간 만에 세존봉 정상에 오른 우리는 끼리끼리 삼삼오오 흩어져 준비해간 점심식사를 했다.
나도 아내와 함께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5월의 빛나는 신록이 갑자기 군청색 푸르죽죽한 색깔로 변했다. 옆에서 아내가 놀래서 준비해간 우황청심환을 먹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어쩔줄 모르고 있는데, 구세주가 나타났다. 등반대 중에서 젊은 20대 청년 둘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 옆의 너른 바위로 옮겨 눕게 했다. 그리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주물러 주기 시작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신록의 색깔이 서서히 원래의 색깔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아마도 전날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행하면서 가벼운 뇌졸중이 왔던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뜻밖에 잘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큰 신세를 졌는데, 이들이 알고보니 이범의 몸살림 연신내수련원에서 수련하는 이범의 둘째아들 재승군과 또 한명의 또래 청년이었다. 이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날 뻔했다. 이범의 몸살림이 내 생명을 구했던 것이다.
골목산악회와 민청련산악회의 합동산행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계속되고 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
이범과 함께 오랫동안 골목산악회를 같이 하며 옆에서 지켜봤던 박성규 사장은 이범을 ‘순수한 사람’, ‘원칙을 정하면 타협을 모르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범의 최초 감옥 동기였던 백병규는 그를 ‘대륙풍이 있는 사람’이고, 소박하고 품이 넓은데다 세상과 사람의 근원을 천착하는 사람으로 평한다. 친구 이승환은 그를 바둑으로 치면 포석이 강한 ‘선이 굵은’ 친구였고, 지적인 탐구가 왕성하고 죽을 때까지 사상적 실천적 탐구를 계속했던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그의 아내 김철미는 이범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 ‘잔머리가 없고, 2번 3번이 없고, 항상 직진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정이 깊고 항상 가족과 아내를 걱정했던 사람, 눈물이 많아 영화를 보면서도 잘 우는 사람으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다
이범에게는 그 이전부터 신병으로 부정맥이 있었다. 그런데 몸펴기생활운동이 독립하던 2013년 무렵부터는 그 증상이 심해졌다. 자다가 깜짝깜짝 놀랬고, 과묵한 그가 아내 김철미에게 자주 고통을 호소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지만 몸살림운동을 하면서부터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을 해오던 터라 이범은 자가치료와 운동을 할뿐 병원은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몸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하면서부터 서양의학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아내와 가족들이 아무리 권해도 병원 신세를 지려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성모병원 의사로 있는 친구를 찾는 정도였다.
그러다 2013년 말 어느 날 이범은 심장발작을 일으켜 갑자기 쓰러졌다. 2014년 3월 경 병세가 심해져 가족과 친구들이 나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며칠 안가 이범은 병원을 탈출해 나왔다. 그리고 한사코 집에서 자신이 치료하는 게 낫다고 고집을 부렸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심부전으로까지 발전하자 8월에 가족들이 모두 나서 통사정해 양길승 원장이 있는 녹색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이미 병세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어 있었다.
이범은 원래 비종교였으나 그 무렵 새로 교황에 취임하여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좋아했다. 그래서 친구 최헌걸이 보내온 교황 화보집에서 교황 브로마이드를 떼어 병상 머리에 붙이게 했다.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때때로 간성혼수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되자 이범은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고 세례받기를 청했다. 친구 이승환에게 부탁하여 수원교구 홍창진 신부를 모셔와 약식세례를 받았다. 친구 송광의가 대부를 섰다. 그리고 2-3일 후 2014년 10월 27일 오전 11시 10분 이범은 아내 김철미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유골은 화장하여 구파발성당 요셉관에 안치하고, 그 중 일부를 지인들이 그가 자주 다니던 산행길 옆 바위, 산사, 바다 등에 뿌렸다. 자연 속에서 편안히 안식하라는 바램이었다.
현재 남한과 일본에 산재되어 있는 유엔사라는 이름의 조직은 국제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가설집단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엔안보리는 한국전쟁에서 남측을 지원하는 결의를 하였고 16개국이 참전을 결정하자 미국에게 이를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되풀이하면 유엔군의 파견이 아니라, 16개국의 군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권고하였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레 해소가 되어야 할 조직인 셈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1954년 제네바에서 제기된 정전의 후속조치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한 채, 이후 정당한 국제적 근거와 조약도 없이 유엔사를 지속시켜 왔고, 급기야 DMZ 통제의 책임 주체임을 내세워 최근 남북간 평화와 화해를 향한 노력에 장애를 조성해 왔다.
실제 1975년 유엔 총회는 유엔사의 해체를 공식으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해 1976년 초 미국 행정부는 그의 이행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미군부의 반대로 시행을 보류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남측 군대에 대한 작전과 통솔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1992-3년 당시 유엔의 갈리 사무총장 역시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직’임을 여러 번 확인하였고, 2018년 9월에도 유엔안보리에서 유엔 사무차장이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미국 측은 오히려 유엔사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내 다국적의 지휘부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한 점령계획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군대와 더불어 일본자위대를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연합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탄할 일이다! 미국에 의한 임의적 가설 군사조직인 유엔사가 동아시아 다국적의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대가 그 통제하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작전 지휘권을 되돌려 받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해 진다는 뜻이다.
때마침 다른백년도 참여하는 ‘유엔사 해체운동’이 발족되어 국내외적으로 46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작업의 일환으로 ‘유엔사의 지위에 대한 질의와 유엔 깃발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모두가 연명하여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총장 진 마이어 변호사의 이름으로 유엔사무국에 접수하였다. 서신의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귀하
뉴욕시, 국제연합 본부
“유엔사”의 한국과 일본에서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입장
친애하는 사무총장님,
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인정한 비정부기구인 본인의 조직과 이 서한을 지지하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들 단체들의 목록은 3쪽에 있습니다)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총회가 유엔의 이름을 옹호하기 위해 유엔초창기에 결의를 채택하였고, 유엔사무총장이 유엔기법을 채택하고 그 존엄성을 옹호하도록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된 바 있기에, 위 주제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1. 미군은 1950년 7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창설한 소위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의 특정 군사기지에서 아직까지도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84에 기반하여 유엔기의 사용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엔기사용에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보리는 안보리결의 84호에 의해 권고된 유엔이 아닌 다국적통합사령부에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몇몇 안보리회원국들은 안보리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유엔헌장과 유엔법에 대한 최고의 국제법학자였던 한스 켈센 교수에 의하면 그러한 견해는 “유엔헌장이나 총회결의167(II)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안보리결의84호는 “북한군에 대한 작전 중” 유엔기사용을 “통합군사령부”에 승인했지만 미군은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전쟁 초부터 “유엔군사령부”란 이름으로 유엔기를 사용했습니다.
2. 유엔기법은 1947년 12월 19일 처음 공표되었고 그 8항에 “유엔기는 이 유엔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군사작전에서의 깃발사용을 승인하는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1950년 7월 28일 트리그브 리 유엔사무총장은 “군사작전중 유엔깃발사용은 유엔관할기구가 구체적으로 이를 승인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6항의 새로운 문장을 깃발법에 추가하였습니다. 켈센 교수는 이 새 조항에 대해 안보리결의 84에 대한 “사후정당화”라고 비판했습니다.
3. 1972년 9월 15일 28개회원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국가들은 제27차 유엔총회에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우호적인 여건의 조성”이란 결의문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고 이 결의문 제 2항에 의하면 총회는 “한국에서의…유엔깃발사용권의 폐기를 고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기사용의 자제를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의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 석달 후 미국은 안보리에 보낸 다른 서한에서 “1975년 8월 25일부터 유엔기”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실행과 직접 관련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모든 군사시설에서 더 이상 게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미국은 이 조치를 한국에서의 유엔기사용중지를 요구해온 회원국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사무총장의 권한과 의사를 무시한 조치였습니다.
4. 1993년 12월 24일, 비무장지대의 남·북간 경계선을 넘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Boutros Boutros Ghali) 유엔사무총장은 자신은 판문점에 유엔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이전에 국제법학자이기도 한 그의 소견은 사실이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 6월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안보리결의 84호가 “안보리의 산하기구로 통합사령부를 설립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통합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유엔사령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총장님께 다음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안보리결의 84호가 유엔기구가 아닌 “통합사령부”에 북한군에 대한 작전과정에서 유엔기사용을 승인한 것은 유엔헌장과 유엔기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2) 미국이 자기주도로 소위 “유엔사”를 창설한 다음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보리결의 84호의 위반 아닙니까?
3) 1953년 7월 27일 한국에서 실질적인 전투가 중단되었고 안보리결의 84호의 주요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유엔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유엔기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안보리결의 84호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4) 만약, 미국이 유엔헌장, 유엔기법, 그리고 안보리 결의 84호를 위반했다면, 한국과 일본에서의 유엔기의 남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무총장님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총장님의 관심과 친절한 답변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께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총장 진 마이어
9월 30일자 최종 서신에는 23개 국내단체 23개 국제단체 총 46개 단체가 연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COLAP)
평화통일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평화어머니회(Peace Mothers of Korea)
장준하부활시민연대(Citizen’s Coalition for Resurrection of Chang Jun Ha, the Patriot of Korea)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유라시아평화의길(Eurasia Peace Way)
한국청년연대(Korea Youth Solidari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search Committee on USFK Affairs)
다른백년(The Tomorrow)
전국농민회총연맹(National Federation of Peasant Society)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Korean Women Peasant Association
전국여성연대(National Women’s Solidarity)
코리아국제평화포럼(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
AOK(Action One Korea)
민주노동자전국회의(Democratic Workers’ National Conference)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National Democratic Movement Families Association)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National Unification National Unity South Korea Headquarters)
진보대학생네트워크(Progressive College Student Network)
통일광장(Unification Square)
양심수후원회(Support Committee for Prisoners of Conscience for Justice, Peace and Human Rights)
한국진보연대(Korea Progressive Solidarity)
전국빈민연합(National Poverty Alliance)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Democratization Practice Family Movement Council)
한국대학생 진보연합(Progress Union of Korea univ. Students)
6.15 Committee of Section Europe.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reats, USA.
The Columban Mission Society.
Des Moines Catholic Workers, USA.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USA.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Int’l Network of Engineers &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The Olympia Washingt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Peace Philosophy center, BC, Canada.
Peace Women Partners Int’l.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USA.
Swedish Peace Council.
Trident Ploughshares, XR peace, UK.
Policy Research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Bangladesh.
WorldBeyondWar, USA.
Peace Action, Maine, USA.
Peace Workers, USA.
Veterans for Peace, Korea-peace Campaign, USA.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USA.
SOAS Univ of London, Social Justice of Korean Students Union.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분석한 대로 만약 이 같은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당연히 미국이 주도하는 현 국제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자.
먼저, 냉전체제를 빌려 미국이 자신이 주도하는 패권적 국제질서를 완성하였듯이, 일대일로는 신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 ‘냉전체제’와 같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배경’ 내지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규모에서의 일대일로사업의 추진은 국제질서의 중심 주제를 ‘정치와 이데올로기’로부터 ‘경제와 건설’로 확실히 전환시키는데 있어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탄생은 반드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자신의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다. 냉전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대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국제문제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종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기존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서유럽 각국 내의 계급투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냉전체제는 우선 각국의 일국 내 계급투쟁을 국제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격상시킨 후, 다시 이를 군사집단화한 양대 진영 간의 대립으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을 통해 성립하였다. 이 같은 냉전체제의 형성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성립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무엇인가? 그것은 앞서 ‘주요모순’과 관련하여 지적하였듯이(일대일로―지속가능성(1)참조),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계 대다수 국가가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불균형과 만성적 경제위기에 대해 마땅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게 있어, 나름의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광범위한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발하는 강한 동기를 갖는다. 이미 122개국에 이르는 일대일로 협정에 서명한 국가 수가 이점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일대일로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발전해 갈수록 경제문제가 정치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밀쳐내고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수립된 것이었다. 냉전이 처음 시작될 무렵 그러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아직 그 같은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관계가 경제와 건설을 중심으로 확고히 변화될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이러한 패권적 국제질서는 해체의 운명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먼저 이념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일대일로는 앞서 소개한 바대로 ‘평등, 호혜, 평화공존’을 기본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건설이라는 그 기본 성격과 관련이 있다. 즉 일대일로는 지속적인 상호 경제발전과 협력가능성에 유념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론 시장법칙과 비교우위론을 강조하면서도, 또한 약자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함께 어울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미국이 이끄는 현 패권질서는 불평등, 일방성, 내정 간섭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후자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그것이 발 딛고 있는 국제독점자본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듯 일대일로는 이념적으로 지금의 미국 중심 패권질서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립되며, 이에 따라 후자를 우선 이념적으로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 정치·군사 동맹체계의 해체와 관련하여서도 그러하다. 이것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대일로의 주 사업인 ‘경제건설’은 처음에는 이러한 미국의 동맹체계와 부자연스러운 병존 시기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차츰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한미일 동맹체계만 하더라도 그러하다. 일대일로 사업의 진일보한 발전에 따라 그것은 내부적인 이완작용을 경험하면서 차츰 성격이 변모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무력화되어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두 나라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일대일로에서의 경제협력과 한미일 군사동맹이 병존하는 국면을 추구하겠지만,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한중일 삼국 간의 경제협력이 깊어질수록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미 기존에 일방적으로 미국에 쏠려있던 일본의 태도가 최근 바뀌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아베정권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진척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중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경제위주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정경분리’라는 과도기적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냉전시대의 유물인 군사안보적인 배타적 동맹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노정시킴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동맹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미국 패권질서의 해체과정이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요소의 성장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대일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 다음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국가역량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간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의 역사를 보자면 모두 ‘전략적 핵심 국가’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그 기초위에서 다른 동맹관계 등을 통해 외연이 확장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냉전체제에 있어 미소관계이다. 마찬가지로 현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의 해체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상대인 중국의 성장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일대일로는 안팎으로 중국 국가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보장해준다. 즉, 대내적으로는 자체 그간 40년간의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차원의 발전이며 종합적인 청사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에너지자원과 국제 무역통로의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서구 동맹세력의 전략적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상 제2회, “일대일로 연혁과 취지” 참조)
둘째,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추진하는 주도 국가는 반드시 그 영향력을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대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주변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컨대 그 포괄범위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제도, 남미 등 거의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추진 주체 중 하나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참여국의 각종 항구시설의 장기적인 이용 권리의 확보, ‘상하이 협력기구’, ‘50+1’(중국-아프리카국가 협력기구) , ‘10+1’(중국-동남아국가 협력테이블), ‘16+1’(중국-중동부유럽국가 협력기구), 브릭스 등을 통해 이 같은 ‘영향력 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물로 여기서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는 일대일로가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된 이후 이들 기구들은 이 전략 속에서 재배치되고 새롭게 의미 지워지면서 일대일로 사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추진 주체들은 유엔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 이 ‘영향력 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대일로의 평등과 호혜에 입각한 경제교류는 개도국에 대한 기간산업, 교육, 산업분야의 투자를 불러 일으켜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이리하여 이들의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서구와 미국 패권질서에 분명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 GDP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와 함께 세계 다른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가와의 성장속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커지는 모습도 보여준다. 예컨대 2000년 세계와 개발도상국가의 GDP성장률은 각기 미국의 1.24배와 1.5배 이었는데, 2007년에 이르러선 1.69배와 2.48배로 확대되었다. 미국 GDP의 성장률과 세계 평균수준과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아래 표는 신흥경제권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추세를 잘 말해준다. 2015년에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현재 국제관계에 있어 주요 국가 간의 역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큰 변화가 예견된다는 사실이다. 2013년 이후 일대일로 사업의 본격화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그들 국가의 낙후된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미국 경제의 상대적 축소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일대일로 사업의 발전은 현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을 가져오게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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