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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도 확인한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의 대책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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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도 확인한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의 대책 요구한다

admin | 금, 2021/08/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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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오늘(8/26)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배경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등 대외경제 여건 호조, ▲수출과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회복세, ▲소비자물가 상승, 물가상승,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흐름 변화 등을 제시했다(한국은행 발표자료).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어 현 가계부채 규모와 자산 거품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매분기 가계부채 총량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적극적인 가계부채 축소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내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예정인 신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한국은행도 확인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위험성, 

정부에 적극적·종합적 대책을 요구한다 

가계부채 축소 정책과 함께  채무자 부담 경감 위한 정책 병행돼야

 

우선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2분기 가계신용 총액은 1,800조원을 넘어섰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10.3%에 달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 보도자료). 이렇듯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한 정책 수단이 취해진 것이다. 향후 가계부채, 물가상승 등이 계속 이어져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시킬 때 발생할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중장기간에 걸쳐 금리인상폭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차주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전환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출규제 원칙을 지키야 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한 차주에게는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 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확대, 전체 가계대출의 5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부실 방지를 포함한 채무조정제도 강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무색한 가계부채 급증, 역대 최고치 경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정부가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 2분기 가계부채가 역대적 수준으로 급증한 만큼, 그동안 드러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미비점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DSR 산정 기준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카드론·할부·리스금융 등 다수의 대출이 차주가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어 DSR 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사적부채인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더불어 집값에 반영돼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과잉대출을 야기하는 등 악순환의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차등규제 역시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 여지를 허용함에 따라 풍선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가계부채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DSR 기준에 차주가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대출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아울러 이를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추가적 과잉 대출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책의 목표를 증가율 관리에만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가계부채 총량을 가처분소득대비 150% 비율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이후 증가율 5% 통제로 정책목표가 후퇴했다. 게다가 코로나방19사태로 인한 가게 소득부족을 정부재정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로 전가했다. 길을 잃은 정책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증가율이 10%에 이르는계부채의 폭증이다. 정부의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증가율 관리를 넘어 가처분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는 등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주택 문제는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의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재정지출과 정부부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공공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해야할 일이 산더미다.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p8Di0tIKdBYzVdaudVQiCC2J_fRoEO1P3RJ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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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짓말 대책’대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어제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기자...
화, 2016/08/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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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이제 손 놓았나</h1> <h2>대내외 불확실성 높아, 입법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마련 필요</h2> <h2>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3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h2> <h2>▲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20% ~ 15% 수준으로 인하,<br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고지 의무, 추심 및 거래 금지, <br /> ▲채무자대리인제도 활성화 등</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은행은 지난 3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증가세(전년말 대비 5.8%)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3.9%, 추정치)을 상회해 2018년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2.7%에 달하고 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이른바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201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을 처리한 이후,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긴절하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부채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을 절감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기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단기간 내에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법률상 일원화하고, 최고금리 수준도 선진국 수준(미국 각 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개선하여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물론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심사없이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제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누차 강조하건데,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 지게 되는 데에는 개인의 결정보다 가계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담보 물건만을 보고 정작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므로, 이들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고 신속히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의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5%내로 묶겠다는 목표말고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계의 파탄을 막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관점의 접근과 과중한 채무를 신속히 줄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은행마저 가계부채 상황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위험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는 더이상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에 여러 입법과제들이 충분히 발의되어 있다.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 ~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만 7건이 계류 중이다.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가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자기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2px;">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span></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h2><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DpzJWrCpqqoOrZEfDPi9NuT9C9ypybEKz…;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화, 2019/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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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22번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표에 따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종부세 인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뒤늦게나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당정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인 특혜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제거 어렵다.

이번 당정의 종부세안은 최고세율은 6%는 개인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와 격차가 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 법인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은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하되,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했다. 특혜를 축소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남은 기간 동안 특혜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사업에 따른 과세를 했어야 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어야 했던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상 특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했다.

셋째, 종부세법안에 대한 보완과 함께 부동산 공급구조와 시장유동성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무엇보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잘 못된 정부 정책과 신뢰저하로부터 시작했다. 보유세 개편, 특히 종부세만 하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개편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정도에 그쳤고,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실시하고 시행시기 마저 유예되었다. 아울러 모순되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서 예타면제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려 세금이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정부가 방기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만 바라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경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저금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넷째, 3기 신도시 강행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TF를 구성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됐음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강제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에게 되팔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없는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조장책, 민간특혜책일 뿐이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다.

조세정책은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기 땜질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였던 정권 초기부터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제대로 개편했어야 했다. 뒤 늦게라도 한다고 했을 때는 조세정책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당정은 법인 보유세 강화와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금 주장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뒷따라 가면서 부동산세제 강화나 완화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리고 미세한 잦은 조정 등으로 세무전문가들도 실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역시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당정이 일관된 입장으로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통해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은 세제상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정책발표이후 시장의 일시적인 반을을 보고 계속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하는 것은 안된다.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더 갖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무조검 징벌적으로 일부에 일시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논평

토, 2020/07/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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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 잡혀

– 효과없는 대책에 그린벨트 훼손, 도심막개발 허용은 토건특혜일뿐
– 상한제 전국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즉각 중단이 먼저다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18번째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LTV 20% 축소, 2주택자 전세대출 회수,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세 보완, 분양가상한제 지정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개발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만 2천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0개월 중 26개월이 상승했고, KB 부동산 시세도 한 채당 2.5억원(40%) 뛰었다.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조정대상지구에서 제외된 부산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은 알맹이 빠진 미봉책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 도심 막무가내식 개발 등 토건특혜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의심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이 안정적이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다, 부동산정책 자신있다 등 지금의 위기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64.8%(토지), 68%(아파트)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공기업과 재벌건설사의 잔칫상으로 변질하여 강남집값만 올린 판교식 개발과 다를 바 없는 3기신도시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을뿐더러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9.13대책으로 한번 인상된 종부세율의 추가인상은 법개정 사항으로 불확실할 뿐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 준공업지역개발, 가로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흡,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변 땅값상승, 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개발만 부추길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기조장 공급확대책, 알맹이 빠진 시늉만 낸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개발관료를 밝혀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며 청와대는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주기 바란다.

보도자료_12.16 부동산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12/1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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