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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 2021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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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 2021년 08월호

admin | 목, 2021/08/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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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1월 1일 새해 신년사에서 밝혀

▲ 마이크 잡은 김원웅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비호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토착왜구와 한 몸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변화된 시대정신이 담기고 애국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國歌)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광복회가 조성해 나가겠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1일 신년사에서 “표절과 친일·친나치 행위로 얼룩진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하겠다”면서 한 말이다.

이어 김 회장은 “전국에 세워져 있는 친일인사들의 기념시설을 조사하여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친일행적 안내판 설치를 계도하겠다”면서 “은닉된 친일재산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는 노력을 통해 광복회의 사회적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김 회장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정부로부터 받았다”면서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었다.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밝혔다.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가 친일·친나치 이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후 지난 11월 안익태의 친조카인 안경용씨(미국명 데이비드 안)는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안익태, 만주국 찬가 지휘… 영상으로 남아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안익태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내용에 따르면 “안익태는 나치 정부의 제국음악원 회원으로 활동하며 1942년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만주국 축전곡을 의뢰받아 완성했다. ⓒ 김종훈

1906년 평양에서 태어난 안익태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됐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에키타이 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1937년 유럽으로 건너간 안익태는 1940년대 초 나치 독일에서 <일본축전곡>을 연주했고, 1942년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축하하는 <만주환상곡> <만주축전곡>을 작곡하는 등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음악 활동에 참여했다.

당시 안익태의 활동 영상이 2006년 독일 훔볼트대학교에서 재학했던 한 유학생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안익태는 베를린방송교향악단을 지휘했다. 그가 지휘하는 무대 정중앙엔 커다란 일장기가 걸렸다. 당시 그가 지휘한 <만주환상곡>은 일본외교관 이하라 고이치가 노랫말을 지은 것으로 알려진 교향곡이다.

그러나 1944년 나치가 연합군에 밀리자 안익태는 스페인으로 몸을 피했다. 이후 마요르카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다.

해방 후인 1948년 8월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탄생한 뒤, 이승만 정권은 안익태의 <애국가>를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안익태는 1955년 3월 ‘이승만 대통령 탄신 80회 기념음악회’를 지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1호 문화포장을 받기도 했다.

1962년 1월 한국을 다시 방문한 안익태는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군사정부의 대내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제음악제 개최에 협의했다. 1962년부터 6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음악제를 주관했다.

안익태는 1964년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망했다. 이후 1977년 7월 지금의 서울현충원 국가유공자 2묘역에 안장됐다. 그의 무덤 아래쪽에 임시정부요인묘역과 애국지사묘역이 조성돼 있다. 2001년 안익태기념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국유지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 안익태 동상을 세웠다.

2009년 당시 안익태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되자 안익태기념재단 측은 “당시 본인 선택과 상관없이 국적을 잃은 안 선생은 일본인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친일인명사전에는 만주국군 군의 출신인 안익태의 형 안익조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1일 김 회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지난 75년간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친일 미청산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는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기득권을 증식시켜온 세력이 점령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은 진보·보수가 아니라, 친일 반민족 세력이 부당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는 위험할 정도로 기형화됐고, 노후화했다”면서 “우리 세대가 친일청산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애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음 세대에게 절망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고 내대봤다.

<2021-1-1>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광복회장 “새로운 국가 제정 위해 국민 공감대 조성”

월, 2021/01/0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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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당 1억씩 지급”… 5년 만에 결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는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정식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일본의 거듭된 소장 송달 거부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가 제기된 지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주권면제’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 국가의 행위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국내법을 적용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들어 재판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식민지 시절) 일본 행위는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며 예외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도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 상대 손해배상 일지

<2021-01-08> 한국일보 

☞기사원문:위안부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이겼다 

관련기사 

☞뉴시스: ‘日위안부 소송’ 할머니들이 이겼다…법원 “1억씩 지급”

☞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 일본 정부 상대 승소 “역사적인 판결”

☞프레시안: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한겨레: 법원 “반인도적 행위…‘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

토, 2021/01/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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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판결이 있었다. 사법부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1991년 故 김학순 님의 증언 이후 오늘날까지 그 피해를 온몸으로 증언하며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판결은 30년 동안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일본은 ‘한국 법원이 일본국을 상대로 재판할 권리가 없다’며 재판을 거부해왔다. 일본의 주장은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면해보자는 한낱 궤변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국이 저지른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이다.

사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이른바 ‘위안부’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마땅히 법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사죄,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즉시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에 내려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한국 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오늘 ‘위안부’ 소송의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1월 8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청년시대여행·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

토, 2021/01/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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