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지역

[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admin | 화, 2021/08/24- 01:20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오후 2시, 온라인 공간 ZOOM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 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농업기구(FAO)·국제농업개발기금(IFAD)·유엔아동기금(UNICEF)·세계식량계획(WFP)·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수준 2021> 보고서는 2018~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0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2.4%에 달한다고 밝히며,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하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 6월 중순 열린 노동당 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는 식량난과 백신 등 의약품 부족을 인정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NR)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VNR에 따르면, 내부 수요를 위해 매년 700만톤의 곡물이 필요하지만, 2018년엔 495만톤을 생산해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552만톤에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은 코백스(COVAX)를 통해 백신 170만여회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꽉 막힌 남북협력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발제1 북한의 자발적 국가 검토(VNR) 보고서를 통해 본 북한의 인도적 위기 현황  /  홍제환(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발제2 코로나19 백신과 남북 보건의료 협력 방향 /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3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 /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토론1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평화3000 운영위원장)

토론2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전체 토론

 


주최 시민평화포럼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문의 시민평화포럼 (02-723-4250, [email protected]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hhnvgvVdYGU5HbpGPsYOEvBgvcJP7xXtT3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7/811/001/e0db...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http://civilpeaceforum.org/"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평화포럼은 2008년 10월 1일 창립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부설기관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해 시민과 단체, 전문가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입니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담론과 정책 및 운동의 대안을 만들고, 국내외 연대를 통해 소통과 협력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학술회의】

8차 당대회와 북한 체제 : 남북관계 과제

 
 


 

6월 7일 경실련 통일협회와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회는 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8차 당대회와 북한체제 : 남북관계 과제』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이슈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했고,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에 남북교류가 경색되어있던 기간동안 북한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관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술회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양문수 민주평통 경제협력분과위원장이 개회를 알렸으며 최완규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담당했다. 본 학술회의는 제1회의 북한 사회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제2회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회의에서는 박영자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사회통제가 북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살펴본 결과 ▲ 자력갱생 및 첨단전략무기 개발 양대축으로 정풍운동 제기, ▲ 정풍운동 속 당원과 당조직의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규범/규율 강화, ▲ 당규율 강화 기조 하에 당중앙 검사위원회 기능 강화, ▲ 지방, 군대, 근로단체 내 사회통제 관련 당활동 규정 개정, ▲ 당조직과 간부 통제, ▲ 주민과 기층 당원 통제, ▲ 사회단체 대회를 통한 사회 통제 등 과거 중국의 정풍운동과 같은 현상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끝으로 “북한의 내부통제가 기층 당조직과 당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령-관료-주민’ 간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를 발생시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하였다.

이에 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는 “북한의 통제 방향이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일부가 마치 중국의 정풍운동 같을 수 있으나, 통제라는 하나의 방안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일 뿐 본질적인 부분은 다르다”라고 토론하였다. 김정은과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의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내핍과 규율’이라고 하는 내부적 정책으로 버티기를 시도하며,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비롯한 장기적 미래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유보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교수(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는 북한의 사회통제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바탕으로 ▲ 경제토대 정비, ▲ 과학기술 중시, ▲ 생태환경보호, ▲ 강력한 정치외교, 군사적 공세, ▲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 ▲ 당의 령도력 제고, ▲ 당일군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결정서 집행을 위한 조직 사업을 결정하였으며, 해당 8개 분야에서 변화 및 통제가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2021년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력갱생’과 ‘탄소하나’ 등의 기술혁신, 범사회적 기강 다지기, 당원들의 각성과 쇄신 등의 통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합의, 북미합의를 존중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은미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 북한이 당면한 위기 탈출 정책의 변화(자력갱생, 정면돌파, 국산화, 과학기술 모순 결함 교정), ▲ 분권화(하노이 오류로 인한 영도자 역할 이미지 부담, 국가제일주의), ▲ 청년에 대한 통제 정책 변화(청년 교양 통제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토론을 마쳤다.

 

제2회의에서는 김일한 교수(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전망 및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김일한 교수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 국가정상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위기에 대한 전략으로는 고난의 행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정상화전략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내각책임제 강화와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경제에 대하여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은 전시경제체제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자력갱생이고, 무산수출가공구 신설,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는 모습에서 대외경제 재개신호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구상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과제라고 덧붙이며 발제를 마쳤다.

이에 정일영 교수(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는 북한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정책들이 어떠한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인 숙제고 이번 학술회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먼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가 정상화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제시되었고, 일정부분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와 위기 대응 전략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정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면 두 가지 정책에서 오는 딜레마나 충돌되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국경과 사회 각 영역의 경계가 이완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중앙통제 강화와 계획 외 영역에 대한 자율성의 현실적인 확대라는 투트랙접근이 지속될 수 있는지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관계, 남북경제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서 정책적 평가를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은 남북합의 이행과 제도화 과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탁용달 책임연구원은 현재 한반도는 ‘불안한 평화’상태로 남북관계는 상당한 충돌이나 갈등도 없지만 그다지 해결되는 것도 없는 버티기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현상황을 평가했다. 다만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하여 미국의 지지를 확인한 점에서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서의 대화와 관여의 협력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지지를 표한다”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이 가능한 ‘자율 공간’이라고 표현하며 이 공간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 혹은 악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남북경협 합의이행 제도화를 위해 ▲ 국내적 차원에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보건 및 방역협력,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합의이행 추진단,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매개로한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협력사업 국제화 노력,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일용 상임이사(한반도경제포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을 더 나은 남북관계로 복귀하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용 상임이사는 실제 평양 방문시 제도화 되어있는 것이 없어 방문하는 것도 엄청난 불안정성을 감내해야 했다고 이야기하며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리고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사례를 모으고, 교류협력사업의 일선에 있는 민간부분과 통일부가 함께 한시적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제도화 과제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인식의 전환, 정치안보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5-1. 제1회의 발제 원고
5-2. 제1회의 토론 원고
5-3. 제2회의 발제-토론 원고

 

2021년 06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6/09- 23:34
4
0

최근 북이 남과 미국을 다루는 태도는 확실히 다르다.

스톡홀름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향한 북의 메시지는 비록 연내 시한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유화적이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10월 24일 개인 담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년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반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영 180° 다르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다. 그는 금강산 관광 지구를 현지지도 한 자리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쓸어내도록 하고…”에서 확실하게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에게 화가 나도 엄청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상반된 인식이 발생했을까?

정말 이 상황을 정부와 청와대는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소망적 접근이 아닌, 내재적 접근을 통해 북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해내는 것이 그 여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친(親)여권은 정권의 눈치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력이 부족하거나 정권 눈 밖에 나기 싫어서, 그리고 보수야권은 아예 ‘북(김정은) 생각읽기’에는 애당초 관심 없고 오직 문재인 정부만을 공격하기에 바쁘다(평화번영정책에 대해).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민족이 처해진 운명보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하면서 총선을 향해 무한질주하기에 바쁘다.

백번양보해 보수야권과 그 추종지식인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하지 말아야 할 자칭 친여 대북전문가들 조차도 북의 생각읽기를 본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예의 그 희망적 사고에 맞는 맞춤형 ‘북 생각읽기’에 여념 없다.

정말 이 시점에서 한반도 번영과 평화, 통일을 위해 전문가로서, 해당 관료로서, 청와대 참모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적으로 고민하고 제언하기보다는 온통 기회주의자들뿐이다. 배는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는 아랑곳없이 탑승하고자만 하는 이들로 넘쳐난다.

이름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고, 국민들 속에는 평화와 통일의 절실함을 심어줬던 금강산관광이 영구 중단되게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부대로 상황 관리만 하려하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이 문제가 북미 고래 싸움에서 파생된 새우 등 터진 꼴로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등 그렇게 ‘별 것 아니다’며 진단해 낸다.

해서 이 글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의 심각성과, 도저히 상상살 수 없었던-적폐정부가 물러나면 적어도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 등 민족 내부문제 정도는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한 남북관계가 잘 풀려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본질로 읽고, 경색국면을 타개할 방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나마)도움을 주고자 쓰여 진다. 그것도 아무도 접근하려 하지 않는 본질로서 말이다.

우선은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배경에 대한 팩트체크이다.

①김정은 위원장의 ‘선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을 지칭했다는 보도가 여과 없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엉터리 해석도 이런 해석이 없다. 북에서는 ‘영생’하는 ‘영원한’수령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는 선대(先代)라는 표현을 쓰지 선임자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선임자들’은 금강산관광 지구를 정책적으로 책임진 관계부분의 책임일꾼을 말한다. 이름하여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유관부서의 수장들을 일컫는다.

②‘선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했다하여 금강산관광 개발 그 (정책)자체가 잘못되었다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판 문장을 맥락적으로 이해해보면 ▲남측의존 정책 ▲과도한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 ▲‘우리식’ 건축물 양식 배재이다. 즉, 세계적인 명산답게 너무 남북관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식 건설’작풍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계적인 관광시설, 인민의 휴양시설로 탈바꿈 시키라는 것이다.

③둘째(②)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판을 맥락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남측정부-문재인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양공동선언 2조 2항에서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에 합의했고, 이를 해결하는 방도로서는 4.27판문점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 이것도 모자라 미국의 대북제재가 작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나서 올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재개까지 언급했으나, 이를 함께 풀고자 하는 이행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의 표현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지시는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그 원인제공자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문재인 정부로 인해 발생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문제의 본질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해석을 그렇게 해야만 또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강조, 필자)또한 그 운명이 금강산관광과의 운명과도 하등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통일부와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렇게 이해하려하기 보다는 상황관리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문 닫힌 것은 아니며’, ‘협의’가 아니라 ‘합의’발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것은 보기에 따라 대화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증명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다. 참으로 ‘편안한’해석이다.

‘태도변화’없이는 금강산관광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 운명도 간단치가 않건만,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나이브할 수 있을까?

(정부와 청와대의 그런 인식과는) 상관없이 촛불정부가 처해진 남북문제는 분명 바람 앞에 선 등불과 같다. 미국에게 그렇게까지 과잉충성 하지 않아도 되었건만, 친미관료들과 참모들로 인해 명(明)대신 미국(美)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대판 신(新)재조지은(再造之恩)이 완벽하게 부활했고, 비례해서 대한민국은 미국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라(트럼프의 정확한 워딩은 “그들(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보다 더 미국이 NO할 것이 두려워 ‘알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뼈 속까지 숭미사상DNA가 내재되어 있는 현 정부로 전락되었다.

과한 비유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만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개인 北관광, 제재대상 아냐..통일부 허락할지의 문제”(2019.10.24., 기자간담회 중에서)발언이 그것이다.(그리고 이 사실 확인은 현 정부가 이제까지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위 발언은 사실 통일부 장관이 해야 될 워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답변이라 그것이 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다시말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개인 北관광, 제재대상 아냐… 외교부가 허락할지의 문제’그렇게 해야 했고, 그러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래야 통일부의 존재이유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발언을 통일부장관 대신 외교부장관이 했다? 참으로 자기 역할이 뭔지도, 되게 못난 통일부가 되어버렸다. 정말 통일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황은 이렇게 이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와버렸다.

이정도 해놓고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상황체크를 해야 할 부분은 북의 남에 대한 태도가 확연하게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체크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정확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이뤄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부터가 분명한듯하다.

이때부터 북은 남에 대해 선미후남(先美後南)으로 돌아섰고, 지금은 점차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까지 이동시켜 나가고 있다.

비례해 북이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난 적폐정부와 하등 다를바없는 비난을 쏟아낸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가 8월 16일에 발표한 성명이 그 정점이다.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강조, 필자. 여기서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고 있음)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강조, 필자)”

그렇다면 북이 왜 이런 망발을 쏟아냈고, 위에서와 같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지시와 같은 그런 극단적 조치가 이뤄졌을까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적어도 3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그 전에 우선 단초를 한번 찾아보자. 북의 김성 UN대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9월 30일)은 그 단초를 분명하게 찾아준다.

“불과 한 해 전 북과 남, 온겨레와 국제사회를 크게 격동시킨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오늘 이행단계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한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 군사연습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며, 무력증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다. 이름하여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의 핵심은 국제적인 대북제제의 틀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금강산 관광 등 민족내부의 문제만큼은 당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다.

둘째는,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간에 조성되어 있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확산문제에 대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문제를 그 핵심으로 하는 남북부속합의서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F-35A 등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을 하는 등 그 역행에 대한 불만이다.

셋째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한 그 사전약속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무기 반입 등을 중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대한 불만인데, 이 불만이 문재인 정부를 향하는 지점은 미국이 이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이 약속이행을 미국에게 상기시키면서 미국에 대해 북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불필요성을 미국에게 설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점(백번양보하여 정부의 논리대로 작전권 이양으로 인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정말로 최소한 꼭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북과 충분히 협의하여 북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시행하는 것이 맞지, 그냥 한미동맹의 논리에 포획돼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운운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할 한 해당국가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와 같이 향후 3년간 무기구매계획을 발표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의 부속합의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극도로 달한 것이다.

북이 문재인 정부에게 가지는 불만은 이렇듯 명확한 3가지이다. 그러면서 북은 또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진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법도 내놓는다.

김성 대사의 같은 날 발언인데, 거기서 그는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의 사대적 본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위 사실로부터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정상화되려면 적어도 2가지 입장이 or적이 아니라, and적으로 결합되어져야만 이제까지 드리워진 남북관계 먹구름이 걷어치워짐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에서 확인받듯이 민족공조에 나서라는 말이다. 이를 현재 처해진 북미 간, 남북 간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정치적 의미로 재해석해내면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에 근거해 자리 매김된 중재자 역할 대신, 때로는 판문점선언에서 확인되어진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선 당사자 역할로 되돌아오라는 말이고,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나 개성공단 재개문제와 같은 그런 민족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당사자역할에 충실하라는 말이다.

둘째는,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에서 확인받듯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발 이행하라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성 대사가 UN발언으로 확인되어진 ‘첫째, 둘째, 셋째’문제의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 전제하에 이를 이번 금강산관광 지구에 대해 ‘남측시설물을 싹 들어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내용을 대입시켜보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으로 되돌아와야 하고, 정상간 합의된 남북선언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몸짓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예하면 금강산관광의 경우 대북제재 사항이 아님으로 ‘조건 없이’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한 남북이 함께 가칭TF(강조, 필자. 명칭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전략팀)을 꾸려 해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입구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통일뉴스, 2019년 10월 26일자와 동시 게재된 글입니다.

화, 2019/11/05- 23:10
3
0

멀고도 가까운 남과북 사이의 공백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a973...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남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복지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까요? 김남주 변호사가 멀고도 가까운 남북한 사이의 공백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비평하며 정리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4번째 이야기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김남주 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22/630/001/c79b1... style="width:127px;height:187px;"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최근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첫 국내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히 이 판결 자체로 주목하거나 비판할 점은 없어 보인다. 패소한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재판은 한국 기업 사이의 소송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통해 북한을 민사소송법상 외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공백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북한 기업 ‘가’는 2010년 한국 기업 ‘라’에게 전기아연을 납품했다. 북한 기업 ‘가’는 납품대금 600만 달러 중 470여 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 5.24조치로 송금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가’, 북한의 대외업무 총괄 기관 ‘나’, 이들로부터 대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 거주 개인 ‘다’가 원고가 되어 한국 법원에 한국기업 ‘라’, ‘마’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했다. ‘마’는 전기아연을 공급받은 또 다른 한국 기업이다. 법원은 ‘라’, ‘마’에게 전기아연을 공급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북한 기업 ‘가’가 아니라 또 다른 회사 ‘바’라고 보았다. 북한 기업 ‘가’와 한국 기업 ‘라’ 사이에 ‘바’가 끼어 있었고, ‘바’가 단순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오는 특수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참고:편집자주)으로 인해 본안 판단에 이르기까지 넘어야하는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권한은 어디있는가?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권한이 있는지, 어느 측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한국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해 ‘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 준(準)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일관된 논리이다.

 

법원은 홍길동이 호부호형(呼父呼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법원은 국가로서 실체가 있는 북한을 ‘외국’ 또는 ‘국가’로 볼 수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라고 관념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국가보안법이 그 근거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외국과의 재판권을 정하는 국제사법을 유추해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 해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북한과의 소송에서 재판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은?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도 여느 남북 사이 소송에서와 같이 북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송위임장을 평양공증소에서 공증하고, 이를 건네받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다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소송대리권 증명 정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다.

 

통상 외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위임했다면 그 나라 제도에 따라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면 소송대리권에 관해 입증되었다고 보는데, 위 판결을 보면 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을 입증할 길이 막연해 지는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당사자 능력도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전제하였지만, 북한 기업 ‘가’, 북한 기관 ‘나’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문제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한 당국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송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북한이 발행한 기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 기업관계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 기업체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소송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리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비법인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와 대표자 자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부분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국내이긴 하나, 닿을 수 없는 곳의 주소지를 가진 소송당사자가 있다면?

 

그 외에도, 송달도 문제된다. 북한에 있는 기업이 피고일 경우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민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표준국어대사전 : 편집자주) 방법으로 송달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등을 알 수 없어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데, 북한 당국 또는 기업체는 국내(한반도) 내에 주소가 있고,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또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등이 외국에 있다면 그 외국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거나 송달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서도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 또 아무리 북한 측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결에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알려주고, 재판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송달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북한 측 당사자의 재판상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 재판에 관한 합의와 국내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송비용 담보공탁도 문제된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외국인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금전을 공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원고가 북한 기업인 경우 소송비용 담보공탁이 필요하지만, 외국에 주소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을 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이렇듯 남과 북 사이의 소송에는 다양한 법의 공백이 있다.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법원은 이제까지 이러한 법의 공백을 북한을 사실상 외국에 준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통해 해석으로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장래 남북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소송의 증가가 필연적인데,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법원의 해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사의 소송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를 하고, 한국 국내법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를 민사소송법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21/06/17- 01:05
3
0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4)]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촉발된 남북 긴장 상황은 해결책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폭파 이전부터 쌓여온 남한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면적인 문제로 삼았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미 의존이 큰 정부의 태도와 지지부진한 남북 합의 이행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사퇴했으며, 국정원장·청와대 안보실장에 이르는 대대적인 외교안보 라인 인사가 단행됐다. 통일부는 정치 상황을 들어 남북 합의 이행에 내내 소극적으로 임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부의 무능과 청와대 외교안보실의 대미 의존이 합쳐져 빚어낸 결과물이 현재 상황을 만들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택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 평화 무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사상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무드가 무색해질 만큼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다. 다행히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일까? 미국의 비협조, 북한의 강경한 대응, 우리 정부의 무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70년을 끌어온, 결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외부 요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외부 요인의 도움이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실련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장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문제들도 이론상으로 남북 간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미국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 등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남한 내 대북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정상회담 개최처럼 일회성 이벤트 정도로 취급한 듯 보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답은 남북관계가 우리 문제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는 것이다. 이와 연결해 과도한 대미 의존의 산물인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한다.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볼 경우,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을 고민해본다면,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금, 2020/07/31- 22:55
3
0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일 논평에서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합의 파기 위기 등 파탄 직전까지 몰렸던 남북관계가 북의 군사행동 보류로 일시적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숨고르기 상태인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만약 강행한다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내용도 대북 선제공격과 북 지휘부 제거 등으로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파국의 도화선이 되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촉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09

 

#인천투데이 : “남북관계 파탄 도화선, 한미군사훈련 취소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84

목, 2020/08/06- 23:39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