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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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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admin | 수, 2021/08/25- 00:51

[보도자료, 자료집] 제 6회 RE100포럼 토론회_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2050 탄소중립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가속화⦁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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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 6회 RE100 포럼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가 8월 24일(화) 개최되었다.

이번 RE100 포럼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기후·환경 분야에서 세부 정책의 입안과 이행 과정에서의 공과 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과거에 비해 강화시켰으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족하다는 평가에 동의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의 이면에는 주민 수용성, 환경성의 문제나 입지 규제, 전력 시장 제도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권우현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 용량 확대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가졌으나, 확대 목표가 자체가 미진하였으며 민간 사업자 주도의 태양광 보급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이행 실적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성⦁주민수용성⦁정책 공감대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장제도⦁계통시스템 정비 등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NDC 상향⦁탄소중립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로를 재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50 재생에너지 100% 목표 수립과 RPS제도 개편 및 FIT 확대, 그리고 주민 수용성 및 정책 공감대 강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에서 더 빠른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발전 부문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빠른 감축이 시급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대규모 발전설비 중심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설비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 원전과 석탄 중심의 전력망 시스템을 재생에너지에 맞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계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허가비나 각종 부담금 등 재생에너지의 단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측면에서 발전 공기업의 역할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기존 발전회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태양광 발전은 전력 수요 감축과 공급 능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변동성 대응과 관련한 공급여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치중하여 전력 운영 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준비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분산형 설비 확대에 따른 계통 접속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설비의 지역 편중 문제와 배전망 관련 고정비 회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는 전력 운영시스템 유연화와 시장제도 개혁을 통해 전력 산업 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 도매시장 운영 개선과 같은 전력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계통 통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안정화는 전력 소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에너지원별 업역 구분과 관련된 법⦁제도를 기장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보았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속도가 기후위기 상황에 비추어 미진하므로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보다 상향조정하고 2050년까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력 발전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이익공유’의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제도 정비 및 이익공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태양광 발전은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소규모 태양광 FIT 확대 등의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DSO 도입을 통한 효율적 배전계통운영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 NDC 상향에 맞추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최소 연간 약 11~12GW, 풍력은 4~5GW가 보급되어야 2050년 경 약 460~510GW의 재생에너지를 누적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의 이격거리 규제, 육상⦁해상 풍력의 환경영향평가 체계 미흡 및 사업자 혼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RPS 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풍력 발전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 중인 민간 주도의 풍력단지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에서 환경성, 분산성, 민주성 등을 어느 정도 담보해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였다. 환경성의 측면에서, 개발사업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태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과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담보하는 환경성 평가 기준 필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산성의 측면에서는 17개 광역시도 에너지자립율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및 분산형 전원 목표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잠재량 산정에 대한 재평가 필요 및 분산전원개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민주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입지 선정 및 이익 공유 설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공동체 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탈석탄과 탈핵을 위한 제도화 급선무이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100% 시나리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 대부분의 내용을 지역에서도 공감하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총 450억 규모의 서산군비행장 민항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차량을 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정책과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기초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차량 감소 정책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석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로드맵과 국가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처장은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의 성과와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는 전국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약 60여 개가 있고 1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은 2021년에 9.3MW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에너지 협동조합 1,000개, 조합원 300만 명, 발전소 규모 3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차장이나 학교, 생산시설 옥상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나가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금융대출 간소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의 소규모 시장 진출,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너무 높은 진입 장벽이 이러한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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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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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를 적자로 몰아넣고는 사장이 된다고?

수공사장은 수공 정상화 책임지는 인물이어야

○ 사장 공모가 진행중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최근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기획재정부에 추천했다. 수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는 권진봉 전 한국감정원장, 김계현 인하대 교수, 최병습 전 수공 수자원사업본부장이다. 세 후보는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수공에 8조원의 부채를 떠넘겨 ‘창사 이래 최대 적자’라는 불명예를 만든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묵인한 장본인들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을 추천한 추천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지난해 기준으로 수공의 금융부채는 11조 6400억 원이며 자본대비 부채율은 211% 수준이다.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가 13억 700만원인 상황에 새로 임명받은 사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부채감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있다. 심지어는 수공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압축된 3명의 후보 중 대체 누가 문제해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권진봉 후보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을 맡을 당시 4대강사업을 최초로 기획, 실행에 옮긴 인물이다. 권 후보는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라 보, 갑문을 만드는 운하사업과는 별개”이며, “건설업 분야에서 19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다. 세 명의 사장후보 중에도 가히 최악의 후보라 할만하다.   ○ 최병습 후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에는 수공 건설관리팀장, 2011년 당시 강정보 건설단장을 맡으며, 매년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는 4대강 보를 건설했다. “4대강사업은 강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생태와 습지를 복원한다. 동시에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 그리고 준설과 같은 하천정비를 거쳐 강주변의 역사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김계현 후보는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내며 수공 부채의 부당함을 묵인한 전력이 있다. “4대강사업은 물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를 복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3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40조원의 생산 유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녹색 뉴딜사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끝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공은 참담한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해체를 해도 부족하다. 하물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수공에 부채더미에 앉히고, 부실한 보를 건설하고, 수공의 부실을 모르쇠한 인물을 수공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정상화할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다면, 이번 추천자체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새로 임명될 사장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야기된 수많은 문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16개의 꽉 막힌 보처럼 닫혀버린 소통의 문을 열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모색할 인물을 영입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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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4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 촉구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하고 추가 감사청구내용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의 이 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감사원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강력히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법규대로 하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지금 청와대, 정부부처,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호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   ※ 첨부 파일7_21가습기참사감사돌입촉구및추가감사청구기자회견보도자료 - 추가 감사청구 내용(2016. 7. 2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2016. 5. 19)
목, 2016/07/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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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기자회견 안내]  

귀막고 눈가린 공정위, 살인기업 편에 서다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      일시; 2016년8월24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 ·      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규탄발언 -       성명서 발표 ·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010-4220-557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010-3458-7488)    

성/명/서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면 우리가족은 누가죽였나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는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가습기메이트 등 MIT/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품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지난 5년간 건강피해가 확인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채 살인기업의 편에 선 것이다.   다음 주면 MIT/CMIT 살균성분으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았던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지난 50여일간의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고, 위해성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증거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증거는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지난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생존자 중에도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했던 심각한 어린이 피해 사례도 있다.   의학과 독성학 전문가들은 페스트균이 쥐에게는 아무런 건강 피해를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MIT/CMIT가 동물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판정결과인 역학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3종류의 가습기살균제성분에 대해 폐섬유화 발생여부에 대해 동물실험했더니 PHMG와 PGH는 폐섬유화가 나타났고 MIT/CMIT는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인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고 의결해 버렸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대로 이후 최소 5명의 피해자에게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결과는 다른 그 어떤 동물실험보다 우선하는 증거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제한적인 기존 동물실험결과만을 인용하며 제조판매사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두 번째 증거로는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수백 명의 사용자들에게 비염과 천식이 발병했다는 점이 피해자들로부터 거듭 제기되었고,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판정기준이 곧 보완될 예정이다.   세 번째 증거는 이번 국정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이정미 국회의원 발표자료 참조)   이렇게 명백한 인체 역학자료와 기존 독성자료가 확인되었는데도 공정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살인기업과 살인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것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면 정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가 1-2단계라고 판정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다는 말인가!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더불어 국회가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이 낱낱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6년 8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공정위 설명자료입니다.] 공정위1 공정위2 공정위3 공정위4 공정위5 공정위6 파일첨부: 20160824_가습기살균제_관련공정위심의결과설명자료
수, 2016/08/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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