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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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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admin | 화, 2021/08/24- 21:48

[탈핵 비상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탈핵비상선언문]

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소중립을 빌미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기후위기로 위험해진 핵발전은 탄소 중립,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 SMR! 위험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
  • 기후위기 해결은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 기승전 탈원전 억지 주장, 정치권은 각성하라!
  • 핵발전 사고, 핵폐기물 위험! 핵발전소 폐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탈핵을 법제화하라!
  • 국민들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조기 탈핵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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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강광수, 강귀전, 강규희, 강나영, 강다연, 강다운, 강대원, 강류안, 강석찬 , 강신우, 강언주, 강인숙, 강혜원, 계대욱, 고다슬, 고미연, 고미희, 고혜정1, 고혜정2, 곽빛나, 곽지영, 곽호영, 구윤정, 구정혜, 구태희, 권미경, 권오혁, 권정숙, 권정택, 권진숙, 권진회, 권태훈, 길광민, 김경석, 김경은, 김경환, 김경희, 김기문, 김기숙, 김기중, 김길후, 김나연, 김다솔, 김다영, 김대영, 김덕년, 김덕종, 김도연, 김도현, 김명자, 김명환, 김모드,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영, 김미화 김민정, 김민지, 김보현, 김상은, 김선미, 김선수, 김선주, 김성이, 김성희, 김세규, 김소영, 김송화, 김수정, 김숙현, 김순영, 김슬기, 김신영, 김신향, 김아람, 김아름1, 김아름2, 김알음, 김애영, 김양임, 김연주, 김연화, 김연희, 김영기, 김영미,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자,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해, 김영희1, 김영희2, 김예선, 김옥주, 김요한, 김원진, 김윤희, 김은경1, 김은영2, 김은영3, 김은정, 김인해, 김재남, 김재숙, 김정영, 김정자, 김정철,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주희, 김준희, 김지영, 김지은, 김지혜, 김지훈1, 김지훈2, 김진영, 김창균, 김태남, 김태현, 김해진, 김헌주, 김현욱, 김현주, 김형국, 김혜현, 김호정, 김홍례, 김회인, 김희섭, 김희정, 나영성, 나오늘, 남경아, 남궁혜경, 남민욱, 노영혜, 노주형, 노현국, 노혜인, 류경민, 류인숙, 류혜림, 맹나래, 맹주형, 명창희, 모계운, 문명숙 ,문성주, 문수정, 문지혜, 문형욱, 민경철, 민선, 민승현, 박경수, 박경아, 박경호, 박경화, 박경희, 박규덕, 박금순, 박다현, 박동순, 박명남, 박명숙, 박문경, 박미라, 박미란1, 박미란2, 박미영, 박보겸, 박보영, 박보윤, 박선영1, 박선영2 ,박성재,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완, 박수진, 박수환, 박순찬 ,박슬기1, 박슬기2, 박연국, 박연옥, 박영옥, 박영인, 박예진, 박용규, 박유미, 박은서, 박은실, 박인경, 박정숙, 박정애, 박정우, 박종권, 박진선, 박찬호, 박철, 박해영, 박혜숙, 박혜진, 박회정, 박희연, 방석수, 배성만, 배정미, 백광남, 백금성, 백기완, 백운경, 백은경, 백인실, 백호경, 변수정, 사공득, 사토시, 서민지, 서민태, 서상민, 서석례, 서성미, 서영옥, 서영훈, 서옥자, 서춘원, 서희진, 설미정, 성낙주, 성상희, 성창기, 성혜란, 손계영, 손영호, 손예지, 손정환, 손종학, 손준호, 손한슬, 손혜영, 송경욱, 송록희, 송선경, 송영주, 송욱진, 송원영, 송주희, 숲정이, 신경준, 신삼화, 신상하, 신서희, 신승경, 신영철, 신운, 신주희, 신희수, 심은연, 심정범, 심정보, 심태희, 안경선, 안경숙, 안병주, 안분이, 안승찬, 안재웅, 안재홍, 양문희, 양승화, 양예빈, 양정윤, 양지애, 양지현, 양희창, 엄세영, 엄은영, 여승철, 여진경, 염창근, 예윤해, 오만과편견, 오미란, 오수길, 오수환, 오영주, 오인필, 오하라, 오현선, 오현이, 오현자, 용석록, 우석영, 우선주, 원동일1, 원동일2, 원동일3 ,원동일4, 원영희, 위대현, 유관호, 유금자, 유덕순, 유새미,유성희, 유수경, 유영애, 유영진, 유인숙,유자영, 유준식, 유진수, 유한목, 윤경희, 윤남식, 윤상현, 윤석호, 윤이나, 윤정희, 윤종화, 윤지현, 이경아, 이경자1, 이경자2, 이경현, 이경희, 이광우, 이귀선, 이귀연, 이근선, 이나경, 이나리, 이남규, 이남진, 이동근, 이동환, 이명미, 이명숙, 이명은, 이명주, 이무용, 이미경1, 이미경2 ,이미자, 이미현, 이보배, 이보은, 이상범, 이상춘, 이상호, 이선영, 이선주, 이선희, 이성민, 이성아, 이성희, 이송희, 이수아, 이슬기, 이승렬, 이연옥, 이연주, 이영경, 이영숙, 이영진, 이영호, 이예림1, 이예림2, 이유진, 이윤주,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1 ,이은영2, 이은정, 이은주1, 이은주2, 이의철, 이장우, 이재경, 이재열, 이재홍, 이정림, 이정숙, 이정열, 이정옥, 이정현 ,이종명, 이종영, 이종춘, 이주영, 이주하, 이준호1, 이준호2, 이지윤, 이진영, 이진주, 이채윤, 이탐라, 이한빛, 이행진, 이향희, 이현경, 이혜련, 이혜영, 이혜정, 이흥만, 이희정, 임미정, 임미화, 임성무, 임성조, 임수경, 임수아, 임수필, 임수희, 임연자, 임영상, 임진아, 임채란, 임한숙, 임현숙, 임희정, 장경선, 장길자, 장동엽, 장선, 장수빈, 장영식, 장옥선, 장옥현, 장재석, 장정인, 장철현, 장하사, 장해영, 장혜숙, 장혜진, 전경림, 전경진, 전미경, 전승우, 전호상, 정경화, 정규석, 정려찬, 정미경, 정미란, 정미영, 정민주, 정병오, 정상달, 정서연, 정선영, 정성임, 정세일, 정수근, 정수희, 정용재, 정원지, 정유미, 정유정, 정은주, 정인숙, 정인화, 정진숙, 정진아, 정진우, 정치원, 정태정, 정한철, 정헌호, 정현, 정현경, 정혜선, 제경화, 조 문, 조경자, 조경혜, 조난영, 조미라, 조미숙, 조미정, 조봉자, 조성희, 조수복, 조아라, 조안나, 조영숙, 조영재, 조용란, 조윤숙, 조은숙, 조은우, 조이준기, 조인옥, 조태자, 조혜원, 주은아, 진형민, 차경애, 차우미, 차은샘, 채찬영, 천은영, 천현진, 최경미, 최경선, 최경희, 최고운, 최규서, 최미라, 최선미, 최성인, 최세나, 최세영, 최수미, 최수산나1, 최수산나2,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영미, 최영준, 최우순, 최은정, 최은혜, 최정운, 최종득, 최지영, 최창수, 최하연, 최한석, 최현화, 최혜인, 추명구, 하계진, 한경미, 한기양, 한상진, 한송희, 한영수, 한영원, 한예진, 한재각, 함정림, 허노목, 허장현예, 허재영, 허진선, 허효진, 현미향, 현영애, 현정길, 현정원, 현진우, 홍금화, 홍덕화, 홍수진, 홍하늘, 홍행자, 홍현정, 황순녀, 황순영, 황승옥, 황윤 , 황재현, 황정민, 황정아, 황홍렬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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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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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목) 19:00~20:35까지 12개 지역조직 대표자와 사무국처장단 연석회의(비대면)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활동과 사업, 결산 등의 보고와 평가, 2021년 활동과 사업, 예산확정, 임원선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의제였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자연성 및 보호지역지키기, 지역조직의 정책 대중 실무역량 지원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고양·경기중북부(구 의정부양주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군포의왕·여주·오산·이천·파주·화성 환경운동연합과 3,500여 명 회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단체의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문의 : 070-8276-7973 / [email protected] / 국민 264401-04-233029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생태적인 삶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방사능 걱정없이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유해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받아 안전한 삶터를 만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뭇 생명의 숨터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으로 미래 꿈터를 가꾸는,
환경교육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세상과 사람을 위해 씁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2021 제1차 경기 대표자+국처장단 연석회의를 ZOOM으로 진행했습니다.

금, 2021/03/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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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2일, 14시

장소 : 경실련 강당

 

2021년 0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2_경실련_국민의당 정책협약식 진행안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3/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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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적 문제 외면하고 제주도 거수기역할 자임”
“도심권 자연환경과 생태계,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결국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도정의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좌지우지되는 사실상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산적했다.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왔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도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막가파식 행보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마저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여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유착문제가 사실로 들어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편집하는 행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회가 엄정하게 이번 사안을 다뤄야만 한다.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도민사회의 최후의 보루로써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반드시 부동의로 도민사회의 민의에 답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3.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토, 2021/03/2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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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 1주기 묘소 참배

최우현 학예실 주임연구원

3월 15일(월)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들은 역사학계의 ‘녹두장군’ 이이화 선생의 별세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성묘를 다녀왔다. 이이화 선생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막 시작되던 작년 봄(3월 18일), 암 수술에 따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향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 장례 또한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 속에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선생은 생전 <친일인명사전> 편찬,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등에 함께 참여하며 연구소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바 있다.
선생의 묘소는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별세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선생을 기리고 존경하는 시민과 팬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성묘 당일에도 어느 시민이 두고 간 듯한 꽃이 묘소 곁에 놓여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제수용품과 음식, 꽃다발과 함께 생전 선생이 즐겼다던 맥주와 담배를 준비해 제단에 올렸다. 성묘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임헌영 소장의 참배로 시작되어 조세
열 상임이사의 추도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추도문은 선생의 뜻을 존경하고 따랐던 후학들의 마음을 담아 조 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를 필두로 선생의 연구업적을 기리는 한편 ‘역사 대중화’를 위해 정열을 바쳤던 한 역사학자의 삶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날 성묘에는 이이화 선생의 부인 김영희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여사는 묘소를 찾아온 연구소 상근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연구소가 이이화 선생의 유지를 이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주길 당부했다. 코로나19로 각박한 삶이 지속되고 크고 작은 사회문제가 두드러지는 요즘, 역사학계의 ‘녹두장군’이자 한없이 따뜻한 ‘역사 할아버지’로 민중의 곁을 지켜주던 이이화 선생의 부재는 두드러진다. 하지만 100여권에 달하는 선생의 저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가 역사학자로서 견지해온 삶의 태도 또한 ‘역사의 이정표’로 뚜렷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부응하는 취지로 우리 연구소는 ‘이이화 선생님 추모사이 ’(http://rememberleeewha.com)를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선생의 1주기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

목, 2021/03/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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