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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admin | 화, 2021/08/24- 20:22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공개된 ‘비슬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달성군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탐방객 이용 확대에 따른 자연환경의 교란과 훼손이 과도하고, 가이드라인(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삭도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입지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조망자원이며 산지 랜드마크’인 비슬산의 경관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비슬산을 망치는 사업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 중 상당부분은 달성군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달성군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부실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달성군은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인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추가적인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나 사업계획의 변경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행정력과 홍보비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리고,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도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에서 제기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달성군 외부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하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될 사업,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달성군에 비슬산을 파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력, 예산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24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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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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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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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릴레이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9.1(화)~ 9.11(금), 대백광장 부근, 제1차 릴레이 1인시위 시작

의료계 방침 봐가며 2, 3차 무기한 릴레이 이어갈 것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5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1인시위를 한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와 함께 피해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협은 오는 9.7 또다시 무기한 진료거부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1.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한 대구시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의사들을 더는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 제1차 시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제1차 대구시민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2020. 9.1(화)~ 11(금)/ 오전 8시~ 오후 6시 중 1시간

장소: 대구백화점 앞 광장 또는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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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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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취지와 목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코로나 19의 2차 확산이 심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 등의 단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8/24, 참여자치연대 성명 보러가기).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9월 2일(수)부터 의사들이 진료거부 행위를 철회하고, 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익산,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시위 개요

 

지역 날짜 시간 장소 담당
서울 9/2(수)~4(금) 10:00~11:00 서울대병원 정문 앞

(종로구 대학로)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 02-723-5056)

성남 9/3(목)~4(금) 단체 문의 성남의료원 앞

야탑광장 앞

판교역 앞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031-702-9464)

춘천 9/3(목)~4(금) 08:30~09:30 단체 문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 033-251-2120)

세종 9/2(수)~4(금) 08:30~09:30 충남대병원 앞

보건복지부 앞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044-868-0015)

청주 9/1(화)~7(월) 09:00~10:00 충북도청 서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043- 267-0151)

대전 9/3(목)~4(금) 12:00~13:00 서대전네거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전주 9/3(목)~4(금) 08:30~09:30 팔달로 풍년제과사거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063-232-7119)

익산 9/2(수)~4(금) 07:40~08:40 원대병원 앞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익산참여자치연대

(063-841-3025)

대구 9/1(화)~11(금) 단체 문의 동성로 한일극장 앞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울산 9/3(목)~4(금) 12:00~13:00 현대해상 사거리 앞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52-256-0009)

부산 9/2(수)~4(금) 11:30~12:30 부산시청 후문 (주차장 쪽) 부산참여연대

(051-633-4067)

제주 9/7(월)-9(수) 17:00~18:00 제주시청 앞 제주참여환경연대

(박유라 사무국장 010-5706-2184)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웅소 사무국장 02-7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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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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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9. 04 (금)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흡한 의사증원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우려가 컸으나 그 조차도 정부여당과 의협이 밀실에서  협의하여 무산시켰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개혁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마저 불사했던 의협과 밀실 협의를 진행한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를 규탄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 오늘 기자회견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협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전교1등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공공의대 출신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 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방조하면서 건강보험이나 법으로 일부 규제하려 해왔으나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두고 건강보험이나 약간의 법으로 관리만 하려고 한 것,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코로나위기에도 당당히 파업을 하고 어떤 협상안을 들이대도 파기하며 반정부투쟁을 공언하는 의사집단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는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박석운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찬진 집행위원장(참여연대)은 의협-여당, 의협-정부간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그 막중한 소명을 받들겠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집단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 즉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에 따르면서 의대 정원을 줄이고 이후 정원이 늘지 않아 지금의 의사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의약분업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밀실야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확대 등 보건의료개혁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박기영 사무처장(한국노총)은 의사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합의를 내버리고 백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진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기영 사무처장은 공공의료의 확대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노동단체의 참여 협의체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노총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의 사태가 국민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현정희 본부장(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의사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다면 이후 의료정책은 계속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정희 본부장은 애초 부실한 정부안은 더욱 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둔갑하여 그 악영향은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염려 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의사와의 협의만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함부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정희 본부장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안 보이고 의료영리화 산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 정책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확보, 병원 인력 확보,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이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이후 기자회견은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이상진 부위원장(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의협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 : 2020년 9월 4일(금), 오전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1 :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2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언3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4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발언5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6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붙임1

[기자회견문]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분명하다.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도 공언 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의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0년 9월 4일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중공동행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사)여수시민협,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YMCA,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산시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양시민연대,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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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9/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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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대로 안돼!

2018년 인권경영 권고에도 대구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 경북대병원,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인권경영 수용 지지부진

– 한국장학재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은 상대적으로 나아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9일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을 결정, 권고하였다. 이는 인권의 사회적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나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 소재한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중 인권경영을 수용한 기관은 총 31개로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가스공사, 국립대구과학관, 경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이 있다.(별첨자료 참조)

 

  1. 대구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가 2년이 경과 후인 2020년 9월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 4단계를 기준으로 권고수용기관에 해당기관의 인권경영 메뉴얼 수용단계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대구참여연대가 모니터링 한 결과 2018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이 결정, 권고되었음에도 2020년 현재 여전히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머물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비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과 공기업들이 현재까지 수립 예정이거나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인권경영위원회 명단은 대체로 개인정보로 인하여 비공개되었으나 공개된 기관의 위원회 중에는 디자인과 교수, 재무학 전문가 등 인권경영과 관련이 없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에 따르면 인권경영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권경영선언문, 지침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1. 특히나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인귄위가 권고한 인권경영 관련 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도 인권경영담당자만 지정되었을 뿐 모든 항목을 추진예정으로 밝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산하 기관들도 성적표가 좋지 않다. 그나마 4대 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추고 있지만, 엑스코와 청소년지원재단은 경북대 치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담당자 지정을 제외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넘은 지금 인권경영 수용이 지지부진하다.

 

  1. 그나마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가스공사가 인권위의 권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행되었고, 지역 공기업 가운데에서는 대구도시공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나았다.

 

  1. 대구참여연대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말 그대로 절차적인 제도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인권경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의 내실화, 제도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1. 참고로 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정보공개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대구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일 1달 뒤에나 청구접수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 기입하지 못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인권경영 메뉴얼 작성’ 권고에 따라 수용 의사를 표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인권보장 조례 따르고 있다는 지방공기업 의견에 따라 자체 인권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끝.

 

실태조사 첨부파일: 링크로 대체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vgheb2yMb6gxGIm9-VdGAzIKf_6pLQwHiggyydxxGA/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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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0/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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