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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admin | 화, 2021/08/24- 20:22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공개된 ‘비슬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달성군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탐방객 이용 확대에 따른 자연환경의 교란과 훼손이 과도하고, 가이드라인(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삭도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입지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조망자원이며 산지 랜드마크’인 비슬산의 경관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비슬산을 망치는 사업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 중 상당부분은 달성군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달성군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부실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달성군은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인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추가적인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나 사업계획의 변경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행정력과 홍보비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리고,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도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에서 제기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달성군 외부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하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될 사업,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달성군에 비슬산을 파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력, 예산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24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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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기자 검찰고소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과잉대응

언론의 비판기능 부정하는 대구시장 규탄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코로나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강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1.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 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1.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장의 대처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수 있다.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1.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증단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주최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일시 : 5월 14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구시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아 지역본부 사무처장

  1. 현장발언 : 언론노조 MBC지부 이길로 지부장
  2. 규탄발언 : 민주노총 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3. 연대발언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남은주 상임대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대구노동세상 정은정 대표

 

[기자회견문]

언론의 비판 보도에 고소·고발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는 대구시장을 규탄한다.

 

기간 언론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코로나 19 상황을 헌신적으로 보도하였으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였다. 다시 한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덕분에’라는 감사의 인사를 마음으로 전합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비판한 대구MBC 이태우 취재부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고소하였다. 이태우 부장은 대구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 진행자로 2020.4.7. 권영진 대구시장의 담화문을 비판하는 논평을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소를 한 것이다.

 

언론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서 대다수가 한결같이 손꼽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비판기능’이다. MBC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심층 취재 및 문제점을 보도하며 언론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정당한 보도와 논평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2건이나 제소했고, 급기야 방송 진행자인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난 대응에는 허술했던 때와 달리,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는 꼼꼼하고 신속했다.

 

MBC는 ‘대구시가 감염병 준비가 부실했고 신천지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처도 부족했다’라는 입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방송하였고 대구시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논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대구시를 책임지는 수장인 시장에게 다른 목소리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며 그런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시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다른 목소리를 방송에서 논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자 권리이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정책적 집행을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려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취재 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권력 기관인 대구시의 수장이 시장 개인의 자격으로 이런 법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전형적인 권력을 앞세운 ‘언론 통제용,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판단되기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적 초지나 대응에 대한 후속취재를 차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보도하는 기자들에게 무언의 경고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앞에 권 시장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권위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또한, 언론을 겁박해서 논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 소송으로 진행하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건 기자를 겁박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일반 개인과 달리 공인은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소송부터 앞세워 언론사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비판 앞에 대구시장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이 언론 자유를 보장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 언론이 제 할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궁극적 피해자는 대구시민이다.

코로나 19 사태를 대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많은 감동과 교훈을 남기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코로나 19 재난극복과 멈춰진 시민들의 삶의 활력과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촉구하며 언론의 비판기능을 부정하며, 언론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MBC 기자에 대한 검찰고소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언론의 자유 보장하고 언론탄압 중단하라!

2020년 5월 1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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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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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시민행동 나서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8.25(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대구시의사회관 앞 침묵 피켓 시위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0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인턴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의협은 8.26~ 28 전국적 전면휴진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1.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벌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기득권 행위로써 대구시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7.24 방안은 지역중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이마저 부정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정부의 추진과정과 내용에 이견이 있다 해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정부방침의 전면철회만 고집하는 오만과 독선은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은 대구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계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고, 전면휴진의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전면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 시위]

일시: 2020. 8월 25일(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장소: 대구광역시의사회관 앞(대구시 북구 대현로 82)

모집인원: 최대 50명 선착순(대중집회 금지 방침 준수)

시위방법: 대구시의사회관 주변 일대, 2M이상 간격 유지, 침묵 1인 피켓 시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1. 끝으로 소명에 충실하고자하는 의사들과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소득이 높은 의사들이 그것마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휴진에 동참하는 것은 의사윤리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양심있는 의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양심의 소리, 용기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지금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집단휴진은 명분이 부족하고, 의료공백을 불러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적 진료거부에 다름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살아있음은 힘없는 소시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확실하게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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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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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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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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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릴레이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9.1(화)~ 9.11(금), 대백광장 부근, 제1차 릴레이 1인시위 시작

의료계 방침 봐가며 2, 3차 무기한 릴레이 이어갈 것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5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1인시위를 한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와 함께 피해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협은 오는 9.7 또다시 무기한 진료거부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1.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한 대구시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의사들을 더는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 제1차 시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제1차 대구시민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2020. 9.1(화)~ 11(금)/ 오전 8시~ 오후 6시 중 1시간

장소: 대구백화점 앞 광장 또는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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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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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취지와 목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코로나 19의 2차 확산이 심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 등의 단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8/24, 참여자치연대 성명 보러가기).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9월 2일(수)부터 의사들이 진료거부 행위를 철회하고, 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익산,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시위 개요

 

지역 날짜 시간 장소 담당
서울 9/2(수)~4(금) 10:00~11:00 서울대병원 정문 앞

(종로구 대학로)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 02-723-5056)

성남 9/3(목)~4(금) 단체 문의 성남의료원 앞

야탑광장 앞

판교역 앞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031-702-9464)

춘천 9/3(목)~4(금) 08:30~09:30 단체 문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 033-251-2120)

세종 9/2(수)~4(금) 08:30~09:30 충남대병원 앞

보건복지부 앞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044-868-0015)

청주 9/1(화)~7(월) 09:00~10:00 충북도청 서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043- 267-0151)

대전 9/3(목)~4(금) 12:00~13:00 서대전네거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전주 9/3(목)~4(금) 08:30~09:30 팔달로 풍년제과사거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063-232-7119)

익산 9/2(수)~4(금) 07:40~08:40 원대병원 앞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익산참여자치연대

(063-841-3025)

대구 9/1(화)~11(금) 단체 문의 동성로 한일극장 앞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울산 9/3(목)~4(금) 12:00~13:00 현대해상 사거리 앞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52-256-0009)

부산 9/2(수)~4(금) 11:30~12:30 부산시청 후문 (주차장 쪽) 부산참여연대

(051-633-4067)

제주 9/7(월)-9(수) 17:00~18:00 제주시청 앞 제주참여환경연대

(박유라 사무국장 010-5706-2184)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웅소 사무국장 02-7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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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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