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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공동성명]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admin | 화, 2021/08/24- 20:22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공개, 달성군은 행정력·예산낭비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최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공개된 ‘비슬산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달성군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탐방객 이용 확대에 따른 자연환경의 교란과 훼손이 과도하고, 가이드라인(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삭도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입지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조망자원이며 산지 랜드마크’인 비슬산의 경관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비슬산을 망치는 사업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 중 상당부분은 달성군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달성군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부실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비 등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달성군은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인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추가적인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이나 사업계획의 변경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행정력과 홍보비 등의 예산을 크게 늘리고, 우의마의(牛意馬意)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해도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에서 제기된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달성군 외부 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만 하면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좌초될 사업,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는 달성군에 비슬산을 파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이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력, 예산 투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등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24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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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SP통신)

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수성구청은 채권형 펀드 30억원의 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손실액을 보전 받은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다.

 

2008년 8월 수성구청은(당시 구청장 김형렬) 대구은행(당시 은행장 이화언, 부행장 하춘수) 채권형 펀드에 약 30억을 투자했지만, 한 달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30억 원 중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간 수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대구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증을 건넸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유지가 어렵다보고 원금 30억 원 중 손실금 10억 원과 2014년 6월 원금 30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억 원을 포함한 12억 2천만 원을 박인규 당시 대구은행장과 펀드계약 당시 이화언 은행장, 하춘수 부행장 등 임원 총 13명이 각각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투자는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수성구청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해야 할 수성구의회는 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은 대구은행의 손실금액을 임원들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하지만, 초기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에서의 경찰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여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이 모든 관계,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의문투성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다. 이에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의 투자결정 최고 결정권자 등을 성역 없이 소환하여 투자 경위와 공무원의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1.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이 금고유치 · 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했는지, 2008년 채권형 펀드계약 애초부터 이면계약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1. 수성구청, 수성구의회는 채권형 펀드 30억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20억 원의 원금, 2014년 손실금과 이자 12억 2천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

 

  1. 수성구청은 즉각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해지하라. 성폭행, 채용비리, 비자금 등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대구은행에게 지자체의 금고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돈 놀이’한 수성구청과, 지역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8410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참고 1]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위 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참고 2] 대구시 구군 금고약정체결 현황.

      은행명 약정시작 약정만료
대구 시본청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공기업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중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남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북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달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일반회계 NH농협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수, 2018/04/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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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어이없어.
  • – 직무 유기하며 시민 우롱하는 대구 검찰, 경찰 규탄.
  • – 대구 검, 경 개혁해야 대구 사회정의 바로설 것

어제(1.29) 대구 검찰청은 대구 경찰청이 두 번째 신청한 박인규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지난 12월 경찰의 1차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신청마저 기각한 검찰이나 미진한 수사로 이러한 상황을 불러온 경찰 모두 직무를 유기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사건 늑장 수사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경찰이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 후에도 보다 강하고 정밀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구 경찰청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박인규행장을 구속했어야 마땅했다. ‘상픔권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이 어디엔가 사용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어디에 쓰여 졌는지 제대로 소명조차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일반의 법 상식으로도 이 정도면 구속이 당연한 것임에도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는 이를 벌하기는커녕 비호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박행장의 사법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고 된다해도 엄정한 처벌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대구 검, 경이 이런 식의 핑퐁게임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박인규행장은 이미 비판, 경쟁자들에 대한 보복인사, 공범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대구은행을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갔고, 신뢰도가 떨어진 대구은행은 경쟁은행에 더욱 뒤처지고 있으며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이런 적폐구조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 경찰청, 검찰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며 대구시민은 이런 검, 경을 더는 신뢰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대구 검, 경이야말로 대구의 사회정의를 부정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대구 검, 경은 더 이상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시키라.

2018년 1월 31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57개단체)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5개), 대구경북진보연대(12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5개),

○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거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예총대구지회

○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수, 2018/01/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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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감원 모두 대구은행 비리 솜방망이 처벌 유감

– 박인규 전 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처벌 가벼워, 검찰은 항소해야

– 금감원, 행정지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더 강하게 감독해야

-대구은행 비리 방치한 사외이사 등 퇴진하고, 대대적 혁신 단행해야

 

법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사상 초유의 대구은행 비리를 엄단해야 할 법원과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심히 유감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9.21)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인규 전 행장은 소위 ‘상품권 깡’으로 3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는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많은 부분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여 부정하게 사용되었을 여지가 농후했으며, 재임기간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24명이나 되는 직원을 부정 채용했다. 그 죄도 무겁지만 책임을 지고 신속히 물러나기는커녕 인사권 행사로 문제있는 이사들을 그대로 등용시켰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임직원 휴대폰 검열을 통해 제보자를 색출하는 등 몰염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그친 것은 비리척결과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가벼운 판결로써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검찰에는 항소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유감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감원이 그간 감독해 온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채용비리 등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 처분을 했다고 한다. 대구은행의 경우 IT네트워크분야 전문직 직원 공채 시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 최고점을 주었고, 평가표에 항목별 평가등급을 적지 않는 등 채용절차를 어겼으며, 특히 전형별 합격자 결정이나 가점 반영 및 우대기준 적용 등 기준이 주관적이고, 일부는 사전에 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그친 것이 더욱 유감인 것은 대구은행이 이렇게 된 데는 과거 금감원이 감독 직무를 사실상 유기했기 때문이고, 현 금감원은 비자금 및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시민단체들의 감독권 행사 요구에도 조기에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에 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는 오랫동안 쌓인 금융권의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강력한 감독이 요청된다.

 

대구은행에도 촉구한다. 관계당국의 조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박인규 전 행장 등이 재판부로부터 유죄가 확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금감원은 채용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원채용 관련 외부인 면접참여, 이해관계에 있는 면접관 제척 및 회피,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을 지도받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먼저, 문제를 방치하거나 주도한 사외이사, 이에 협조한 임직원 등은 즉시 퇴출되어야 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부당하게 채용된 이들도 퇴출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또한 김태오 회장이 조직혁신 전담조직 ‘뉴스타트 센터(New Start Center, N.S.C)’를 신설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진일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성차별 금지, 노동차별 금지,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펀,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더 구체적이고 강한 혁신을 촉구한다. 끝.

 

 

2018 9. 21(금)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금, 2018/09/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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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427-9780 (F)053-427-9723
일 자 2018. 6. 25(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010-3190-5312
성 명
– 

은행비리 방치한 사외이사들 자격없어, 법적책임 떠나 사퇴해야

 

검찰이 반년 가까이 진행해 온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청탁을 통해 채용된 직원은 모두 24명, 그렇다면 청탁자 또한 수십명에 이를 것이 분명한데도 청탁자 중 경산시 공무원만 기소되었을 뿐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탁자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대구은행에서 횡행한 청탁에 의한 불공정 채용은 그 자체로 취업을 위해 분투하는 수많은 대구청년들에겐 허탈과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돈있고 힘있는 청탁자들과 피청탁자들 그리고 부정 채용된 자들 모두가 법적, 사회적으로 단죄되지 않는 불의한 대구사회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다. 이러고도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는가.

 

하나, 청탁비리 연루자들이 사법적 책임은 면했다 해도 사회적, 도덕적 책임마저 피해가서는 안된다. 검찰은 채용 청탁자들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이들이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라면 각계각층에서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을 것인바 그 지위와 권력이 그대로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돈있고 힘있는 이들의 불의한 결탁과 그러한 유착구조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구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둘, 대구은행은 청탁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탈락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대구시와 지역사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들갑을 떤들 돈있고 힘있는 자들이 부정하게 그 자리를 꿰찬다면 무슨 소용인가. 일자리의 많고 적음보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성이야말로 취업준비생이나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바 아니겠는가. 이는 대구은행이 대구시민들에게 준 상처를 갚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셋, 재삼 강조하건대 대구은행을 이 지경으로 만든 일차적 책임은 박인규 전 회장 및 행장과 함께 지위를 누려온 임원들 그리고 그 체제에서 추천을 받아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임원들이다. 이들이 비록 법적 책임을 면했다 해도 대구은행에 계속 남아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은 대구은행을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김경룡 행장 내정자 및 사내, 외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끝.

월, 2018/06/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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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이 안보인다

 

각 당은 지방행정⋅의회 개혁 위한 공약 보완해 책임 정치 실천해야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들의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어제(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되었다. 여당과 제1야당 등 대개 정당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거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외면한 수준의 공약을 내놓는데 그쳤다. 유일하게 정의당이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겠다며 4개 분야 22가지 지방자치 공약을 내놓았다.

지방정부와 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은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망라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공약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모든 정당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약을 보완, 발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공개된 각 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를 일부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 정도가 주목할만하다. 자유한국당은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정의당이 발표한 지방자치 공약에는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과 △지방의회 소속의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로 부패 척결은, 지난 5월 2일에 참여자치연대가 제안한 정책과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언급한 지방고위공직자의 범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견제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대상에 지방공공기관장과 출연기관장이 빠진 점이 아쉽지만,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리고 소속을 어디로 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약속했다는 점도 환영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지방선거 4개 정책 중 정의당 공약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투표 실시 역시 지금껏 신뢰를 받지 못했던 지방행정과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이다.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제도로서 행정정보 공개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무책임한 표결을 일삼아 온 지방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들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4개 정책을 비롯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들을 보완하여 공약으로 발표, 채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올해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7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과 책임있는 실천으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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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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