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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성명]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2
(사진 :: NSP통신)

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수성구청은 채권형 펀드 30억원의 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손실액을 보전 받은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다.

 

2008년 8월 수성구청은(당시 구청장 김형렬) 대구은행(당시 은행장 이화언, 부행장 하춘수) 채권형 펀드에 약 30억을 투자했지만, 한 달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30억 원 중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간 수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대구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증을 건넸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유지가 어렵다보고 원금 30억 원 중 손실금 10억 원과 2014년 6월 원금 30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억 원을 포함한 12억 2천만 원을 박인규 당시 대구은행장과 펀드계약 당시 이화언 은행장, 하춘수 부행장 등 임원 총 13명이 각각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투자는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수성구청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해야 할 수성구의회는 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은 대구은행의 손실금액을 임원들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하지만, 초기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에서의 경찰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여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이 모든 관계,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의문투성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다. 이에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의 투자결정 최고 결정권자 등을 성역 없이 소환하여 투자 경위와 공무원의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1.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이 금고유치 · 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했는지, 2008년 채권형 펀드계약 애초부터 이면계약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1. 수성구청, 수성구의회는 채권형 펀드 30억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20억 원의 원금, 2014년 손실금과 이자 12억 2천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

 

  1. 수성구청은 즉각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해지하라. 성폭행, 채용비리, 비자금 등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대구은행에게 지자체의 금고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돈 놀이’한 수성구청과, 지역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8410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참고 1]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위 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참고 2] 대구시 구군 금고약정체결 현황.

      은행명 약정시작 약정만료
대구 시본청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공기업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중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남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북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달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일반회계 NH농협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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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8:58
410
0

– 대구적폐 1순위는 시의원과 시공무원이 결탁된 정치 부패
– 대구지역 부패정치 청산없이, 새로운 대구 없어
– 부패 의원 사퇴, 시의회 윤리기능 강화, 대구시 감사기능 혁신해야

 
어제 대구지검은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관련 공무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땅투기 범죄로 2명의 시의원이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대구시민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가 창피하다.
 
대한민국 적폐세력의 1순위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를 비호한 TK 국회의원들이라면, 직위를 남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대구시의회와 이들과 한통속인 대구시 공무원들은 대구지역 적폐세력 1순위이다. 7대 대구시의회 의원 30여명 중 10%가 넘는 4명이나 파렴치한 범죄인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와 처벌을 받았고 시 공무원들은 이에 직, 간접적으로 협조했다. 시의원과 시 공무원간에 부패 공모 시스템이라도 구축된 것인가.
 
계속해서 대구시의원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윤리성을 따지지 않는 줄서기 공천부터가 문제지만 초록이 동색인 대구시의회의 윤리기능이 마비된 문제와 매번 시의원의 압력이라는 핑계로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대구시의 문제가 상존한다. 차순자의원이 소속정당이나 시의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를 받았거나, 대구시 공무원이 냉정하게 거절하거나 문제가 된 공무원이 강한 징계를 받는 등 어느 한 쪽이라도 부패에 단호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의 정치사회, 공직사회는 부패의 사슬구조로 엮어 있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동료의원이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로 기소가 되어도,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도 의회와 소속정당은 단 한번도 징계를 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를 기소천국 불신의회로 만들셈인가? 공적인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적인 청탁과 압력만 난무하는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대구시의 감사기능도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이미 시립묘지 문제가 최초로 불거진 직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특히나 언론을 통해서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책임을 지는 걸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매년 감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부실한 감사로 인한 부정과 부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감사의 독립성이 없다보니 눈치보기 감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로 형을 선고받은 차순자 의원과 기소된 이재화, 최인철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도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강한 징계를 통해 윤리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대구시는 감사제도 혁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2017년 4월 18일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9:37
395
0

대구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제복구매 비리 의혹 조사하라

 

대구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래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시내버스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들 가운데 운전기사 제복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에서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합의를 통해서 지난 2014년 운전기사 작업복은 상하의 1벌 기준 15만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2015년도부터 홀수년도에는 하복지급, 짝수년도는 동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모 회사에서는 15만원에 상당한다고는 도저히 믿기어려운 옷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가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증거물품으로 제공한 제복의 실제 시장가격을 알아본 결과 1벌당 최대 10만원이상 저렴한 낮은 질의 제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버스회사가 구매비용을 부풀려 1벌당 10만원이상, 전체 규모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피복비를 편취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인 것이다.

 

이러한 운전기사 피복류 구매비 조작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하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즉각 조사하여 확인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복 구매 명목으로 지급된 시민의 돈 가운데 부당하게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대구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각종 원가절감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급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버스회사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편취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에 의혹은 운전기사 제복이지만, 버스운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예산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에 관한 것이므로 시민안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지원금 집행내역데 해단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2017년 7월 14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7/17- 14:44
364
0

주권 팔아먹은 황교안 징벌하고, 동맹국에 갑질한 미국은 사과하고 철회하라.
대통령 후보들은 자주, 자강 말로만 말고 주권국의 자존, 국익을 분명히 하라.

2017년 4월 26일 새벽에 단행한 사드 기습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굴욕적 위안부협정으로 식민의 치욕을 떨쳐내려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황교안이 전쟁의 참혹을 넘어 평화를 실현해야 할 이 땅에 대결을 고조시킬 사드배치의 대못을 박은 것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새벽 한밤중 폭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 외교적 국익이 뭉개지고,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과 법치주의, 보호해야할 국민들의 안전까지 송두리째 유린당했다. 황교안과 부역한 이들을 반드시 역사적, 사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동맹국 국민을 속이고 갑질한 미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을 소위 졸(卒)로 본 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흘려놓고 기습 배치한 성동격서 전술은 적에게나 쓸 작전이지 동맹국에 대한 태도는 아니다. 기만이고 뒤통수다. 미국의 갑질에 한국 국민들은 마음은 참담하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드배치 중단, 철회하라.
대통령후보들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존, 국익을 위한 합리적 외교를 원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어디에 대해서도 당당한 주권국가, 국익을 챙기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바란다. 북한의 핵무장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비판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에 나서게 하는 평화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맹신하여 사드배치를 환영,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는 후보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다가 태도를 바꾼 후보들도 문제다. 이들의 태도가 현 상황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표 얻고자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모호하게 정권 잡은 후에 카드로 쓰겠다고만 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점에서 매한가지다.
주권국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들은 국가중대사에 대해 정략이 아닌 국익, 주권 수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국민들은 누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제대로 지킬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더욱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17.4. 27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8:58
358
0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9:37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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